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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5회 제3차 본회의(2000.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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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0년 9월 1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3.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9.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10.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13.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15.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
1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17.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18.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1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13.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7.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26일 집행부로부터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등 11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11시 0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심의보류되었던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포함해서 제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등 6건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3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서 재정운영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CIP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조례안으로 21세기 지방화시대에 타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치단체 차원의 자원봉사활성화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는 현직 위원장을 시장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 제2항 규정에서는 임기만료일인 2002년 3월 20일부터 동 조항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어 동 경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과정에서 이를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수입증지판매인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금능동 196-3번지에 위치한 대주주택의 건물기울기가 허용한도 변형각의 한계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나 기존 주택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시유지를 포함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난위험물 제거와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해소코자 동 시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건은 96년 11월 30일 제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매각이 승인되었으나 매각에 대한 유효기간이 98년도 말로 종료돼서 재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매각지가 현재에 농지로 사용되고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의 경우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은 물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0억으로 정하려던 것을 삭제하고 파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조성케하는 집행부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실시한 결과 타당한 조치로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경우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 및 지정에 있어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 금번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에 동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태료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게 동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대기오염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개규정은 없으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중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와 정보사회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된 임진각주변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직원의 정원을 정규인력 7명과 비정규인력 1명등 총 8명을 증원함과 관광경영팀을 신설하는 기구의 정수에 있어서는 현 파주시의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관광경영팀의 팀장 1명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위탁하여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초 독개다리를 이용한 통일열차 관광사업을 추진하던중에 경의선 노선이 독개다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에 동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위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 및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7.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단지 계약체결시 시장과 분양자간 분양 계약은 동등한 지위에서의 쌍방계약 사항이므로 매도자인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보증금을 반환치 않고 기타 납입액에 대해서만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토록 한 조항은 규제정비대상이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도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체계적인 방역과 진료를 통해 축산업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그동안 건축법에서 이원적으로 관리하던 건폐율, 용적률과 도시계획 등 도시개발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을 근거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제정을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법령에 항이나 호를 인용한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없어 인용 법령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된 법령의 문서내용을 삽입하여 동 조례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범위를 규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주시의 주민정서나 주변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설치허용지역에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일부 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일부 호를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에 약 75%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있어 또한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매년 10%정도의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운영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등 민원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시 중개업자는 9,000원, 법인은 2만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는 9,000원 등으로 정하는 것은 타시․군의 중개관련 수수료 예정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간의 일정동안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주신 宋達鏞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심의 의결한 안건 및 시정질문․답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朴海龍趙賢黙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8인)

공무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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