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4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보건소소관
○ 시설관리공단소관
(10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제2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된 李載日 위원입니다.
또한 朴海龍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본인이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심히 어깨가 무거워짐을 통감하면서 모쪼록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열과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짧은 기간안에 감사준비 및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일 늦은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보건소장 許吉子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건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모기종합구제사업이 있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현안사항에 같은 말라리아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도 초반에 발생이 시작이 돼서 99년도까지 아주 급격한 발생율이 와 있어요.
99년도에는 약 289명의 집계가 나와있는데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군·관·민합동으로 방역사업을 여지까지 추진해왔기 때문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99년도보다는 현격하게 말라리아환자가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말까지의 통계고 실질적으로 말라리아가 극성화되고 많이 발생되는 7월, 8월, 9월 이것이 집계가 안 되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말라리아발생율을 줄이겠느냐, 우리 파주시는 구제역이다 말라리아다 해서 많은 유명세로 떠오르고 있는 파주가 됐습니다.
과연 7월, 8월, 9월에 방역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며 향후 대책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의약분업실시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보건소가 새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찾는 진료인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의 노인들로 진료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조제약의 우수성 및 점차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진료인이 보건소를 찾고 있는 걸로봅니다.
앞으로 시행될 의약분업과 관련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지금까지 보건소를 선호하여 찾아오던 진료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는지, 그리고 보건소에 직제중 약사가 1명이 있습니다.
약사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됐을 경우 그 직제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좀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그 진료환자는 역으로 구조조정 이전보다도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기 유인물을 봐도 나타나 있고 이에 비해서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된 직원을 격일제로 하여 보건소에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죠, 특히 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간호사는 단 1명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1명가지고 의료업무를 하는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부족한 간호사에 대한 인력요청을 위에다 해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환자수 및 의사1인당 1진료환자수라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99년과 2000년도가 별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차이가 없다는 건 의사 1인당 일일진료환자수를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黃義亨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도 일부 맥을 통하는 얘긴데 이 많은숫자의 환자가 오는데 이 비교를 보면 보건소 내과의사는 하루에 66명을 진료하는데 비해서 광탄소재 내과의사는 하루에 한 명만 진료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건지소 또 각종 진료소, 무의촌에 있어서 오지에 있는 환자들이 편리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구조조정때에도 상당히 당해 해당지역 위원들의 체면이나 명분때문에 진료소가 없어질땐 안 없어지고 있어야 될땐 없는 모순이 이런 자리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내과의사 한사람이 한군데선 60명이상은 매일 치료하는 폭이고 한군데선 하루 한명만 진료하고 그냥 빤빤히 논다그러면 고급인력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파주시가 지역으론 넓지만 어디든지 동네에 전부다 차량이 있고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가면 다 병·의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을 골고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이대로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黃義亨 위원님이나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저는 치과에 관계되는 것을 서류측면에서의 감사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보건지소에서 진료환자를 받은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파주시에서는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또 교통거리도 버스를 타면 30분이내에는 별로 없을 정도로 농촌지역화 돼있는데 그 면적 또한 파주시 각 읍·면·동을 봤을 때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내과, 치과가 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성에서는 보건지소를 통한 내과환자나 치과환자가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언젠가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린 겁니다, 치과가 말이죠.
그 치과의사가 없을 때에 주민들의 열화 같은 요망과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치과는 없는 내과만 있습니다.
지금 적성지역이 치과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있음에도 아주 문전성시를 이뤄요.
그런데 그만큼 취약지구인 적성 주민들 어려운 주머니사정으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영세민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특별조치법2조2항1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접적지역, 도서지역, 벽지지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 이걸 우선 보내게 돼있거든요.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파주엔 문산, 파주, 법원, 탄현, 교하에는 치과의사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과의 실적을 보면 일일 진료환자수를 봤을 때에 아주 저조한 겁니다.
또 문산, 파주 이러한 지역들, 치과를 개업한 의사들이 많은 곳이고 파주에서는 그래도 도심화권 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과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여건이 갖춰진 곳입니다.
특히 파주만 보시더라도요, 치과 하루에 3명정도 환자치료합니다.
적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열명도 더 할겁니다.
이렇게 치과의사를 배정함에 있어서 특별조치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하다는 얘기죠.
보건소장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게 과연 지역을 엄밀히 조사한 결과 치과의사가 현재 다섯 군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말이죠.
이건 정책적으로 보나 주민들 정서로 보나 보건행정으로 봐서도 불공정한 행정의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현행 다섯군데 치과가 있고 나머지 취약지구는 배정이 안 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정한 행정에서의 치과배정이냐를 답변해주시고, 만일 이 문제가 현행대로 다섯군데 되어 있는 것은 파주의 지역적 정서로 봤을 때에 불공평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대책은 갖고 계신지 대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들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발생율을 말씀을 드리면 7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기준으로 56명이 발생했습니다.
도에도 아직 보고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작년엔 7월 13일기준으로 83명이 발생해서 작년대비 67%입니다.
강화도는 강화군에 직접 연락해본결과 60명이 이미 넘어섰는데 저희가 매년 절대환자수가 최고로 많았었는데 강화도가 저희를 앞질렀고 저희는 어제날짜로 작년대비 67%환자입니다.
올해 방역대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건 성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간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관·군 합동방역을 목요일마다 실시하는 것을 더욱 더 열심히 시행을 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연막 및 분무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로는 장비가 다 두 배 이상이 되었고 유류비는 거의 삼사배 이상을 의원님 덕분으로 금년엔 지급이 가능해서 실제적인 방역에 대한 장비보강과 여러가지 방역예산에 대해서 준비가 이루어져 있고 기피제를 주민들한테 취약지역에 대해서 실시해주어서 주민이 개인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또한 저희가 유충서식지를 3월에 파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많은 변동이 있지만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유충을 계속 검토해서 유충이 있는 지역에 유충구제사업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환자발생을 지속적으로 검토해가면서 내용을 계속 분석을 하여 지속적인 방역대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개인이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홍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전체 환자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실시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소환자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최근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신축이전해서 환자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환자가 약간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환자방문당 수가가 500원입니다.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환자가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0원이라서 환자부담은 많지 않고 처방에 따라서 약국에 가서 조제하는 약값을 저희가 샘플을 정해서 비교해봤더니 기존에 보건소내던 수가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환자가 주변약국에서 약을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보건소에서는 사실 의약분업에 앞장서야 전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이 되고 의약분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서 저희가 주변약국에 약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먼저부터라도 의약분업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감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개인의원에서는 의약분업에 전혀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조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의원들에서의 내용이 결정이 되기때문에 이번 7월과 8월달을 봐야 실제 주민들도 보건소 이용할지 개인의원 이용할지도 결정할 수 있어서 환자감소 유무에 대해서는 초에 관망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약사 한 분이 조제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일일이 검토를 하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방문보건대상자이면서 거동불능자인 방문보건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내에 약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결핵약 및 전염병치료약 관리와 예방접종약등 보건소내의 약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추후에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면 의약업무관리도 약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감축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방문보건사업등에 대해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인력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9월에 본예산편성 전에 방문보건사업 및 보건소 및 지소에 최소의 업무인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인력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중에 건의를 드려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여 적정인원이 근무를 해서 업무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있는 보건지소의 환자실적이 감사자료대로 진료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지역이 말씀하신대로 넓고 보건지소는 어떤 전염병이나 각종 보건사업에 아주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료가 상당히 낮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실적외에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과 보건교육, 독거노인, 보건소를 올 수 없어서 누워계신 재가환자들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남은 인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력의 능력이 방향전환이 되도록 인력활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는 환자가 적은 경우에 다양한 지역주민에게 보건사업 계획을 회의를 거쳐서 다시 계획하고 기획하여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보건지소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의 치과진료 또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치과에서는 그외 학교구강보건사업도 같이 시행하고 있어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구강관리에서 진료도 하고 예방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진료와 함께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성과 파평은 사실 말씀하신대로 취약지구이므로 공보의 배정여부를 도에다 후반기내에 요구해서 저희 취약지역에 대한 공보의생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각 읍·면·동에 재조사를 거쳐서 李鍾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제2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된 李載日 위원입니다.
또한 朴海龍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본인이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심히 어깨가 무거워짐을 통감하며 모쪼록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짧은기간안에 감사준비 및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일 늦은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이사장 南宮 育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지금으로부터 200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출범이후 각 사업별실적, 수입 지출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추진실적은 그런 대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추진실적이 수입목표액을 7억3,000여원을 잡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재까지 수입은 2억4,600여만원, 모자라는 액수가 4억8,000여만원인데 앞으로 추정액이 2억8,000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수입목표를 7억3,000을 잡은 근거는 어딨으며 지금 목표에 미도달되는 원인, 또한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단적으로 볼 적에 좀 불성실하게 제출을 한다, 현재 실·과·소에서 감사자료가 들어온 걸 보면 가장 뭔가 성의가 적고 그냥 그때그때의 감사자료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예로들면 기획실에다 낸 자료수치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자료의 수치가 표기가 다르다, 이런 차이점도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그 너머를 보시면 3쪽입니다.
모든 표기에 과부족 또는 수익이 올랐다 했을 적에 A, B로 나눠서 하지요.
부족현상은 마이너스 삼각형을 치고 남는 건 그것 말고 더 프로테지가 올랐다는 건 삼각형을 안 치는걸 통상 예로 압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거의가 다 A, B 표기가 잘못돼 올라왔어요.
이건 감사자료를 작성할 적에 불성실하게 작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길해주시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환승주차장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했다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법적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 죄송합니다 그 세 번째 다시한번 말씀해...)
환승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 환승 그 전에요, 지금 저희가 만든 자료가...)
여기엔 자료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 아니, 환승주차장은 알겠습니다, 그 전번 질의내용을...)
표기가 보시면 과부족현상의 삼각형 표기가 통상예로 보면 삼각형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실적에...
○ 위원장 李載日 잠깐 발언좀 중지해주십시오.
지금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세 분이 생각이 늦으신지 몰라도 질의하시는 내용을 포착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여건을 개별적으로 여쭙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주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趙賢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자료 2페이지를 보시자구요, 제일처음에 보면 수입지출현황에서 다른 건 다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출액 두 번째 기타경비요.
이게 3억1,133만1,000원이나 되는 경비가 지출됐음에도 그냥 한글자로 기타경비다, 이건 감사함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타경비로 3억1,100만원 나가는 것이 어떠한 유형으로 대체적으로 3억1,000이 나갔느냐, 유형별로 큰 건만 답변해주시고 나머지 상세한 건 서류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먼저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실적이 부진한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째 수입목표를 설정한 7억3,000은 설정근거가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던 금촌과 문산, 조리에 처음에 449면을 인수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촌 우리시민회관 밑에, 거긴 아파트도 있고 시민회관 행사에 오는 사람 있는데 받으면 되겠냐해서 시와 협의해 71면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고 2차로 징수하게 된 법원, 파주읍이 442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법원읍 저 위쪽으로는 차들도 안서고 해서 85면을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891면을 처음에 인수받은 거에서 156면이 감소됐기 때문에 375면에 대해서 받기때문에 그 당시엔 실제 징수하기 전에 891면으로 근거를 잡았기때문에 목표치가 크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부진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부터 실시한 금촌이나 문산이나 일인당 평균수입이 하루 5만1,000원인 것에 비해서 2차로 실시한 법원읍과 파주읍은 3만원밖에 안 되고 더욱이 금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년초에 목표잡았는데 3월 1일부터 징수했습니다.
1개월이 징수가 안 된 것도 부진사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법원읍 파주읍은 16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8명이 줄었고, 금촌, 문산, 봉일천에서 25명에서 현재 22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줄여서 인원 감축에 의해서 지출을 줄일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를 많이 이용해서 더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견인되어가는게 두려워서 주차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입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기획실자료 상이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에 기획실에서 저희보고 6월말추정치를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정치를 내고 다음에 먼저 기획실자료는 6월 20일에 보면 6월말추정치고 저희가 낸건 6월 30일 확정치입니다.
근데 왜 추정치와 틀리냐 말씀드리면 6월 25일 6·25행사하면서 그때 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정분보다 많이 들어왔기때문에 차이가 난거고 6월 25일 추정치와 6월 30일 확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자료에서 과부족표시,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뭐라고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2페이지 노상주차장 99년실적, 3페이지 견인차량 99년실적, 3페이지 시민회관사용 99년실적이 전부 프러스인데 저희가 이걸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빌고,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아니고 B 마이너스로 A해서 보시기 편리하시도록 자료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승주차장임대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환승주차장이 월롱역과 파주역에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금촌역을 환승으로 알았는데 금촌역은 환승이 아니고 환승주차장으로 이름이 붙어 설치돼 입안된 것은 파주역과 월롱역인데 거기엔 하루종일서야 200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는 거에요.
원래 환승목적은 시에서 유류절감 차원에서 승용차를 억제하고 공용수단인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받아봐야 통 수지가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했는데 여기 월롱역에는 그래도 차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읍에는 공간이 많은 거에요.
공간이 많은데, 어느 관광업체에서 그럼 비워 있으니 차고지로 줄 수 없냐해서 저희가 차고지로 줬습니다.
법적근거는 찾다가 못찾았는데 저희가 유휴의 주차장을 수입지로 바꾸면 어떠냐해서 돈을 받았는데 관련법규는 나중에 문서로 내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출부분에서 경비가 3억1,100인데 그걸 자세히 분류해야 될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인건비하고 경비가 상당히 큰부분인데 그걸 분류 안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분류한걸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경비 3억1,133만1,000원에 대한 분류는 복리후생비가 8,700만원, 여비교통비가 1,200만원, 큰 것은 전력수도료가 3,200만원, 연료유지비가 3,000만원 다음에 도서인쇄비가 1,600만원, 지급수수료가 1,600만원, 잡급 5,600되고 그 나머지는 조금씩이라서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李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류로 내는 건 좀...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문나는 것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환승주차장을 임대를 하느냐는 질의를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근거를 아직 숙지를 안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하셨는데, 법적근거는 숙지를 안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승주차장이 환승목적으로 돼있지만 거의 환승하는 차들이 아니고 월롱도 일반차량이 많이 서있고 더군다나 파주읍에는 차가 거의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땅을 그냥 놀리는 건 아깝다해서 법적근거는 특별히 없는 것처럼 알고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구요, 다만 노는 땅을 시를 위해 수입을 올리는 것은 크게 잘못은 아니잖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뜻은 압니다.
노는 땅, 노는 환승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이 파주시의 재정충당에도 많은 효력이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인 수익을 올리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지산데 내 얘기는 그 절차가 문제입니다.
법적근거를 숙지를 안하고 무조건 임대를 했다 안했다 보다는 내가 거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임대하고 안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무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올리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수익만 올린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시민한테 어떤 신뢰감을 잃고 이런 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거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현재 계약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될 때는 법적근거를 봐가면서 계약을 했어야지 그냥 계약을 했다는 건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지, 무조건 수익을 올린다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입만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수탈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처리를 해주십시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보니까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많이 애쓰신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 치하를 드리고 탄현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요 감사기간내에.
그 건의사항 내용은 전망대위까지 일반관광차량 직통하는 것을 제한해달라, 그 이유로서는 여러가지 내용을 열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첨가를 해서 건의되서 들어온 내용이 있기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시정할 건 시정을 해주시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올바른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5일간의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石吉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4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직원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