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사회복지과
○ 위원장 李載日 감사실시에 앞서 제2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된 李載日 위원입니다.
또한 朴海龍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파주시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본인이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심히 어깨가 무거움을 통감하면서 모쪼록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열과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짧은기간안에 감사준비 및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일 늦은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해서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李平子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朴哲洵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소관 감사와 관련해서 탄현면 낙하리에 위치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금일 오후 2 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무허가운영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이 무허가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또 인허가에는 지원이 나가는데 무허가에는 지원이 아마 안 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이 무허가 사회복지시설도 어떠한 건축물이라든가 제반법규에 의해서 인허가가 못났지만 그것을 계도해서 인허가를 받는, 또 아주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해나갈 순 없는지, 보면 거기에 보험도 가입이 안 돼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성이 있을 때 과연 우리행정에서 취해야 할 그것이 가장 난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앞으로의 대책 또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하여튼 교육문제입니다, 성폭력 및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388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어떤 성격으로 지출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제반교육시설이 돼있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컴퓨터가 주2회에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희망자는 15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15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서 교육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차후에 부족현상이 있어서 그 시설대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파주시 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분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책이 서 있는지, 또한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여성들이 어떤 취업과 연계성이 있어서 장차 취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만한 실력 향상이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趙賢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방금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28쪽, 가장 많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건강교육, 자격증 이런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애초에 여성회관이 건립됐을 때는 과다 투자다, 너무 호화스럽다 여러가지 비난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지금 여성회관을 설립한 이 후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많은 교육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발전되려면 강사진, 교육진이 존경받고 실력있는 사람으로 점차 강화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각 교육분야별로 강사진들의 자격취득여부, 학력여부를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은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 실질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책임자는 아직도 우리시청에서 계속할 건지 책임자 조차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건지도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강화라고 돼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도 65세이상의 노인이 7%를 넘기때문에 고령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계셔서 특히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이 노인들이 여러가지 후원대책 중에서 각 동·리마다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20개소이상의 경로당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이 꼭 있어야 될 곳에 경로당이 있는 곳도 많지만은 경로당이라는 명분만가지고 경로당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꼭 경로당이 있어야 될 인구와 필요성이 있는데도 제반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는 현행법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는데 이렇게 현행 규정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복지 경로를 위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안 되는 것은 되게하고 잘못된 건 정비하고, 좋은 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향후 계획과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복지정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착오인지 착오가 아닌 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며칠을 하면서 벌써 감사하게 되면 의회가 생긴이후로 9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서류자체를 신경을 써가면서 해주질 아니해요.
아무튼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금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네 명으로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1세대당 10만원으로 돼있어요.
이것이 사실여부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묘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묘지하게 되면요 공동묘지설치운영조례도 있고 또 관리법도 있고 한데 그러나 법이 있음에도 전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일반적 주민들의 상식이고 또 법대로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번기회에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행정에 소홀한 부분도 신경 쓸 수 있다고 판단되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설묘지다라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외정시대 때에 사용했던 말이라고 보는 거고, 일반묘지를 통상적으로 근자에 와서 일반묘지 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일반묘지 현황만 가지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보면 각 읍·면별로 몇 개소에 총 면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기 사용한 면적을 빼고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향후 몇 기를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주시공설묘지설치조례를 보면 소위 일반묘지라고 하는데에는 9.9평방으로 돼있고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6.6평방으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면 적어도 우리 통계업무상으로 봤을 때에 향후 쓸 수 있는 가능기수도 현재에 남은 면적에 비례해서 그 사용기수가 나와야지만 되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6.6평방이라든가 일반묘지에서의 9.9평방미터라고 하는 건 무시가 된 양, 각 읍·면별 일반묘지 사용할 수 있는 가능기수의 면적이 다 다릅니다.
전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각 읍·면별에서 통계 올라온 그대로 기록을 해놨기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묘지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단속위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위반조치내용 있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와있는데, 청소년 고용,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고용한 내역이 나와있죠.
일반음식점을 보면 단속이 위반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외 많은 걸로 아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반음식점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했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또 단속을 해야 된다면 단속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보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서 많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30쪽을 보면 강사료 및 수수료 징수실적에 여성회관 수강수수료와 사용료해서 8,663만4,000원이 수입이 됐는데 수입은 어떻게 입금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강사료는 여기서 지급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건지, 강사료의 총액은 얼마나 지급이 돼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구 여성회관사용료입니다.
구 여성회관건물 활용여부가 나왔는데 백인선 농악연구회사용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유료로 준건지 무료로 준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계획이 있어서 여태까지 비워있다가 언제 준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악연구회에다 준건지, 그 건물전체를 백인선 농악연구회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평화원 건입니다.
5월 18일날 점검을 하면서 발견이 된 건인데, 강경진이라는 학생에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나가게 돼있었어요.
그것을 평화원 법인체에서 수입금으로 처리했거든요.
이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조치중 그랬는데 지급되는 장학금은 얼마였었고 현재 조치중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건가 아니면 본인에게 시정이 돼서 지급이 됐는가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중 인가시설이 5개소, 비인가시설이 7개소가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인가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개소가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이후에 7개소에 대해서 금년만하더라도 4회에 걸쳐 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할때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유도 또는 전기, 가스시설 등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시설을 병행하는 등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화재보험까지 가입이 됐고 현재 햇빛동산, 아들의집, 겨자씨 사랑의 집 등이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동산의 경우 월롱면 덕은리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자체가 경매가 됐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바뀌고 있는 중으로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겨자씨 사랑의 집의 경우 광탄면 발랑리 저수지 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전세로 임대를 했다가 현재 만료가돼서 건축주가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집이 조리면 장곡리에 있습니다.
여긴 바로 가입을 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인가시설이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비인가시설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일원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인가시설이든 비인가시설이든 경기도 수도권내에 상당히 입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파주에는 비인가시설이 더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
물론 비인가시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인가시설도 인가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을 경우 정부로부터 운영비라든지 시설아동에 대한 혜택을 보조 받기때문에 당연히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못하고 있다는 걸 답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저희시에서도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으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이웃돕기차원에서 일부 지원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제54조3호에 의하면 미신고 설치운영시에는 벌칙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하지못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 미혼모교육과 관련해서 38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과 관련해서 총39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비용은 전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강사초청이 시간당 7만원에 추가되는 경우 한시간당 3만원씩해서 1회보통 10만원정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회관 관련질의는 林炳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를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답변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당초에 여성회관을 99년도 7월 1일 개관할 때만 하더라도 파주시세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과대하지 않냐는 일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정말로 여성회관 잘 지었구나 하는 걸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우리 여성회관이 파주시여성들의 자질향상을 하는 요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나간 여성들은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수준을 높여야겠다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는 26개과목 33개반이 주간반, 학생반, 저녁 19시부터 시행되는 저녁반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없이 계속 활용하는 정도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경민대학에서 일부 야간전문대학을 운영하는등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등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취득자는 교육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필기시험 통과자가 108명, 그리고 최종 자격증취득한 사람이 46명있습니다.
주로 한식이나 미용등등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희가 취업알선을 여성회관에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갖고있질 못하기때문에 취업알선까지 연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한식이든 제과제빵이든 생활요리 등등 교육을 받은 이후에 파트타임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부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컴퓨터교육과 관련해서 3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2회 157명은 생활요리반입니다.
이런 경우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강의당 20명단위를 가장 적합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교육도 20대가 설치되어 했습니다.
이걸 3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녁반, 오후학생반등등 다양하게 운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활성화방안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현재로선 최선을 다해서 여성회관이 정말 쉬는 시간없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해나가겠고 앞으로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말로 보람있고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사진은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모집은 공개모집해서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최종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자격증소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필요치않은 과목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해놓고 대개 과목전체가 자격증소지자라야 하고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여성회관,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인근 시·군 여성회관등에서 강의실적이 얼마나 있느냐도 보고 있습니다.
암만 실력이 있고 머리속에 있더라도 실제 강의는 다르기때문에, 또 강의는 유경험자를 상당히 우대하고 있고 1년단위로 위촉하고 있기때문에, 매3개월마다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때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강사진의 부족한 점, 보안해야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년후에 위촉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자격이 미달한다고 생각할 때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강사진의 약력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사진의 자료를 가지러 갔기때문에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이원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운영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의 관장이 지난인사에 의해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받습니다.
여성회관은 정원에 대한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받아서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또한 여성복지업무를 22년간 실무적으로 다뤘던 유경험자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최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추천을 했고 또 계약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黃義亨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사용료와 수강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물론 총8,663만4,000원의 수입중 교육생들이 내는 수강료는 7,553만원 또 기타사용료가 1,110만4,000원이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교육생 일인당 15,000원씩 받고있습니다.
이건 바로 시금고에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면제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경우 면제자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고 또 사용료는 경민대학에서 교실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는 현재 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적은편입니다. 강사료지급이요.
앞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는 총6,95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사료로.
총체적으로 보시면 교육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7,553만원이 세입이 들어왔고, 강사료로 나간것이 6,952만원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거의 강사료하고 비슷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여성회관건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 여성회관 용도폐지가 되어 총무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인선농악연구회는 1층 203평방미터에 대해서만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알기로는 처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고견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따른 복지시책이라든지 노인분에 대한 관심은 정말로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로당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93개소가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등록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노인복지법에 경로당의 등록요건이 화장실남·녀구분을 해야된다든지, 거실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고, 회원이 예를들어 20명이상이라든지, 또 건축물이 적법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용도상 노인정시설로 돼있어야 되는 등 몇 가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과 같은 모양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기준에 맞지않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음으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로당운영비 월6만4,000원, 예를 들어 난방비 연40만원 이런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상당히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로당이 실제 잘 사용하고 있는 거냐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행정감사 끝나면 실제조사를 직접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다 사용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구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단지 신규등록을 할때는 반드시 현지답사를 해서 출장목록을 받아서 등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농촌지역인 경우 하절기에는 사실 연중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모양 연중사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정을 새롭게 증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노인정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시설보완을 해준다든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4세대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계수상 10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모부자가정 4세대가 선발되서 100만원씩 자립지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보수에 보일러를 보수하는데 일부 부족한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식생활을 위해서 분식점 개업하는데 일부보조 또 가축사육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일부 어려운 분한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묘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이 폐지가 되고 장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내년도부터 나오기때문에 금년엔 현재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화장이나 납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묘지 중에서 자료를 제시해두는 건 사용가능기수가 8,224기로 돼있습니다.
일반묘지기는 기당 약 9.9평방미터, 약3평정도 범위내에서 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에 차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저희는 계산방법이 묘지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묘지에는 배수로가 있고, 도로가 있고 또는 녹지공간이 있고 또는 급경사지, 또는 암반이 돌출되는 등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다르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물론 정확한 숫자로 계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마다 전부 특성이 다릅니다.
같은 땅이라도 묘지 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0기밖에 못들어가는 지형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나름대로 숫자를 계상한 거기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맞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구요 단지 잔여면적에 9.9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실제 사용기수와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강경진 학생에게 장학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금일중이라도 조치가 될 거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전에도 조치된 결과가 다시 확인이 되면 이번 회기내라도 바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관련해서 청소년고용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개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반식당이라든지 호프집, 소주방, 까페, 레스토랑 등이 보통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프집이나 소주방, 까페인 경우 술을 주로 파는 집이기 때문에 청소년고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반식당이나 레스토랑등에는 건강진단만 받으면 물론 고용은 가능한데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해서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에는 고용되서는 절대 안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업무와 관련해서 단속업무를 경찰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이 불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을 하나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은 이번에 체제개편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했다 그랬죠?
계약을 했으면 연간 연봉은 얼마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참고로 얘기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계약기간은 3년이구요, 연봉은 2,536만원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휼륭한 교육을 많이해서 우리 여성들이 보람을 느끼고 아주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아까 자격여부, 학력여부, 이력여부를 밝혀달라 한 이유는 지금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강사진이 뛰어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요 자격증 취득현황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수강인원에 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사람이 적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강생들의 노력, 자질, 또 한가지는 강사진의 열의나 실력유무도 복합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겠어요.
그런데 수강생에 비해서 자격증취득자의 숫자가 적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복 요리사는 35명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한 명밖에 취득을 못했다, 한식조리사도 104명이나 해서 겨우 37명, 제일숫자는 많군요.
양식조리사는, 쭉 그렇습니다 자료표나온대로.
수강생대비 자격취득자가 적다는 것은 좀 더 질높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적해주고 싶구요 또 한가지 우리 파주시 현 예산으로는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고 싶어도 강사료가 적어서 초빙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자격증취득반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욱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당 예를들면 2만원이다 표기해서 공고문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루오면 두시간 강의합니다.
그 이상은 또 무리기때문에 안 되고, 두시간이면 4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대개 강사님들이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요, 물론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거주하신 분중에 거기 등록자가 없거나 하여튼 자격요건을 봐서 제일 나은분을 해야 되기때문에 강사료가 적기때문에 등록을 안하시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말이죠 이 강사료가 더 줄 수있는 근거도 있어요?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2만원이상은 못주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건지, 우리 여성회관이나 교육기간의 강사를 초빙했을 때 2만원이라는게 최상치인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진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진 않아요? 더 줄순 있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돼서 현재론 그렇게 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선진화돼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번 주장하는 바지마는 복지시설, 환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돼야되고 중요시 돼야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양질의 교육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료를 더 올려줘야 우수한 강사가 오고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구요, 예를 들면 26개과목이거든요 그럼 26개과목에 전체를 어느 한과목에 강사료가 올라가면 나머지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느 과목은 예를들어 시간당 3만원짜리, 또 어느 과목은 2만원짜리, 이렇게 하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방침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교육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강사료는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맞춰야되지 않겠느냐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만원 케이스가 아까 답변드릴 때처럼 수강료와 거의 유사하게 조금 남는 정도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건 제가드린 질의에 대한 답으로는 만족치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즉답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복지부분에 대한 비젼이 없다는 얘깁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더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 오겠노라고 해야지, 그래도 안 될텐데 그걸 즉답을 못한다는 건 평소에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지적못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서 수강료대비 강사료가 많이 나갈 수 없단 말씀인데, 대략 그런 차원 아닙니까?
수강료도 올라야 강사료도 오르겠다는 건데 우선 양질의 강사를 데려다놓고 일하면 나중에 수강료를 더 올려도 저항이 없을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파주시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은 장사가 아니고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주민에게 더 좋은 기회를 부여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거다,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메꿔지고 점점 발전되는 게 아니겠냐, 위원이 묻고싶은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인 사항만 생각하고 돈이 없다, 다른 강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이 얘기는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선 안 되는 거에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비젼을 제시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안 될때 안 되도 추진은 해야 될거 아니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에 대한 복지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과 지출을 꼭 나눠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시간당 현재 2만원주고 있습니다만 시간당 25,000원내지 3만원 준다해서 꼭 만족스러운 선생을 모셔올 수 있다는 자신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기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이 하도 궁핍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설유지 관리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교육생이 내는 돈이 선생님한테 드리는 돈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는 게 실무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생각하는 범위라고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내에서도 가장 젊고 유능한 국장으로 알고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권익보호가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실무국장님으로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순서대로 간략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옥도배비지원이라고 해서 한가정에 20만원씩 24가정에 지원해줬거든요.
나와있어요 예산서에도.
그런데 이것은 꼭 도배만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24가정에 도배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물론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돈은.
도배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가정환경 모든 깨끗해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배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 같은 건 해봅니까?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이다보니까 도배하라고 해서 돈주면 급한대로 다른 데 쓰곤 도배도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도배비 지원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2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 했습니다만 대상자는 현황에 더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이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현재 도배를 해줄 대상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구요.
○ 李鍾珌 위원 그래서 돈은 여기서 주고, 실제로 도배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도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은 각읍·면·동장이 한다는 겁니까?
다 한 걸로 보고는 들어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실제론 내가 가봐야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어려운 사람들 도배비 주는 거다 보니까 돈있으면 다른 데 쓰고 도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을 했는가 말이죠.
그리고 묘지에 관해서 보충하나만 드릴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형생긴 유형으로 하다보니까 각읍·면·동별로 산 형태에 따라서 평수가 다르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일반묘지에서는 사용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징수한게.
그런데 실예로, 지금 각 면에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실질적으로 그 면내에 거주자가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많은 숫자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알선책이 다 있어요.
기당 땅 좋은데 잡아주고 200만원, 300만원, 최고는 500만원 받아먹는 예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방법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1년에 공동묘지에 매장되는 기수도 엄청난데 여기는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사용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부에선 알선책을 통해서 자리를 다 팔아먹어요, 공동묘지거를.
이러한 사례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행정업무가 바쁘겠지만 참고로해서 예하 산하기관들로 하여금 감독이 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강경진학생 장학금이 얼마냐, 그걸 여쭤봤는데 그건 얼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60만원입니다.
○ 李鍾珌 위원 본인도 못 받은걸 알고있습니까?
강경진학생 본인이 자기한테 나오는 장학금인데 못받고 있다, 그걸 알고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묘지부터 답변을 드리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선 너무 뜻밖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묘지실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바로 지시하고요.
○ 李鍾珌 위원 공동묘지 있는덴 알선책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너무 뜻밖의 말씀을 질의해 주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그런 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진학생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자녀장학금인데 평화원하고 저희하고 의견 견해는 차이는 있습니다.
수용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장이 사실상 부모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부모통장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원래가.
그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평화원 원장 최혜자씨가 그 학생한테, 실질적으로 그 학자금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장학금이라는게.
학교에 내는 수업료와는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다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면에선 그 학생이 학교다니도록 생필품이라든지 학용품을 지원한거 거든요.
그걸 주장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거기 때문에 줘라 했는데 서류상으로 완전히 안 되서 오늘중에 조치가 될 거로 다시 감사자료 어제 확인하면서 조치했는데 오늘 조치가 될거로 알고 그 확인은 오늘중에 될 겁니다.
그럼 확인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보면 또 그래요, 부모가 없기때문에 거기서 부모같이 키우고 있으면서 다 하는데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했지만 우리는 자료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지적이돼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라면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60만원이란 돈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인데, 내가 안 받아도 좋다 할 것 같으면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아무튼 조치는 오늘중으로 된다니까 이건 해결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오늘 아니면 내일까진 아마 될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단 한가지가 납득이 덜 가는게 있어 다시 재질의를 드립니다.
컴퓨터교육에 관해서 우리 여성회관에 비치하고 있는 컴은 스무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희망명수는 157명이에요.
그럼 이 157명이 주2회 교육을 받는다, 28쪽에.
그럼 157명이 주2회에 교육을 받는다면 컴퓨터는 20대밖에 없는데, 그럼 오전, 오후, 저녁까지 3교대를 해도 60명밖에 하루 못받아요.
그리고 내가 의문나는 걸 말씀드리면 그럼 157명이 몇 교대로해서 교육을 받는지, 한 번에 다 들어가서 받을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두들겨보고 조종을 하려면 어차피 두 명씩이 앉나요, 세 명씩 앉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0명단위입니다. 기준이.
○ 趙賢黙 위원 컴퓨터가 20대가 설치돼있는데 한 대에 몇 명씩 붙이느냐는 거지 교육생을?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0명단위입니다.
○ 趙賢黙 위원 20명씩? 한 대에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요.
○ 趙賢黙 위원 아니 한 번에 들어가는 게 20명 아니냐 이거야.
컴퓨터 하나에 희망자 하나 밖에 못앉죠?
거기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러면 3교대라면 60명이다 이거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럼 150명이 주2횐데 두 시간씩 어떻게 배분해서 받는 거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주2회기 때문에요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일 교육이 들어갑니다.
○ 趙賢黙 위원 여성회관에서 교육은 매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수강생만 주2회다, 어, 주2회의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럼 숫자가 맞아들어가요?
매일 한다면 157명 충분히 교육을 가르킬 수 있네.
그럼 수강생은 일주일에 네 시간 밖에 못배우는 거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하루 두 시간씩.
○ 趙賢黙 위원 하루 두 시간, 일주일에 2회에 걸쳐서 두 시간씩 네 시간 교육을 받고, 그럼 그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교육이냐 이걸 구분할 때, 내가 보기엔 컴퓨터교육은 매일 두 시간을 들어가도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물론 기간은 짧지만.
내생각엔 157명이 희망자는 거의가 다 수용을 해야죠, 우리 여성회관에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날짜라든지 시간대가 안 맞아서 수용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날짜, 시간대가 안 맞으면 시간대를 맞춰서 원하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교육생이 오전을 원한다든지 오후 두시반을 원한다든지 저녁반을 원한다든지, 각자 원하는 시간에 마감이 되면.
○ 趙賢黙 위원 원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교육을 못받고 포기하고 돌아간다.
어쨌든 시간만 맞으면 원하는 교육생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능력도 있다?
컴퓨터 20대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무한정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157명을 수용을 할 수 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가능하기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환경보호과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4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종합대책추진에 금년도 2월 18일날 부시장외 24명이 적성면 어유지리로부터 파평면 장파리까지 22키로에 대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욕적이던 李昌雨 부시장이 팀장으로 인솔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이때 임진강 물대책에 대한 24명이 여기 동행해서, 물론 환경보호과 실무자들도 다 참석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탐사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실적을 나름대로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관학 자매결연해서 신흥대학 환경관리과하고 우리파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가지 조사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전용수거용기보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데서는 이걸 공급해달라고 상당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도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용수거용기가 현재 얼마나 보급이 됐으며, 필요한데는 유상으로 주시는지 무상으로 주시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무상이라면 식당이나에서 돈을 받고라도 받아 놔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여기보면 99년 12월 31일자로 추가공사 설계변경 완료라고 했는데 추가공사설계변경을 한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인데 현재는 혐기성 퇴비화시설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전에는 여러 가지로 냄새도 악취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가 잘 수거가 돼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치중에 지적사항은 공중화장실 화장실문화개선, 그간에 추진사항이 쭉 나와있습니다.
94개소에 관리인이 11명이 돼있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점검실시를 2000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셨고, 불량화장실 개보수·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우리가 오늘도 점심식사하면서 가서 봤는데 주변청소가 안 돼있고 화장실시설이 선진국 기준에 굉장히 미달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있지만 그간에 추진사항도 나와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동안의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했고 지금 어디어디 화장실은 어떻게 돼있다는 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선진국형의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명확한 방향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을 보면 최근 2년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2년이라면 99년도하고 2000년도인데, 99년도에는 206건을 위반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엔 49업소밖에 안돼요.
물론 지도점검이 1999년도에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2000년도에 와서는 다소 점검을 덜했다하는 데이타가 나오는데 점검도 좋습니다마는 점검을 할 때는 분명하게 그 위법사항을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적발을 하고 조치한 것은 사실 상당히 가볍게 했잖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최근 5년간 공해배출업소 3일이상 법규위반업체, 5년간의 3회이상 업체가 과연 이것만 있겠느냐.
제가 알기에도 우리 파주시에 산재돼있는 공해배출업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공해배출업소가 적법하게 사업을 꼭 했다고는 인정이 안갑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법을 어기는 그런 습성을 길러주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이걸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지 그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이 데이타를 보면 지도단속이 덜됐다,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우리 환경감시요원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요원은 파주시의 276명으로 형성돼있는데 적발건수는 52건 99년도, 2000년도에 15건.
과연 환경감시요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파주시의 환경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또한 이 276명은 하나의 환경요원이라는 명칭만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지 읍·면·동에서 활동을 한 실적이 안나옵니다.
과연 환경감시위원을 구성했는데 질적으로 볼 때 헌신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환경감시요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형식적인 환경감시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27명만도 못하잖나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하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54페이지인데 질의내용 요지는 趙賢黙 위원과 같겠습니다마는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 이 불법투기를 하는 사항은 없어져야 합니다.
2000년도가 99년도에 비해서 물론 상반기입니다만 많이 줄어든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나타났듯이 지금 문산읍 같은 경우 작년에 31건인데 올해는 36건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법원읍 같은덴 99년도에 44건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6건입니다.
월롱면 경우 99년도 43건인데 16건, 조리면 같은 경우를 보면 99년도에 61건이었는데 11건입니다.
그 외에 광탄면 같은 것도 56건에서 2000년도 9건, 적성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도에 22건인데 금년도엔 3건입니다.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불법투기행위의 단속 실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정화가 되기때문에 불법투기가 없어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40개조로 편성이 되서 220명의 조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활동이 부진해서 불법투기행위하는 단속을 여하의 하지 못했기때문에 실적이 낮은거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날 임진강유역 탐사실시를 당시 부시장외 24명이 임진강을 탐사한 바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파주시관내 임진강 62.4키로중에서 22키로를 탐사했습니다.
적성면 어유지리부터 장파리구간에 대한 탐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임진강을 직접 강변을 탐사한 것은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목적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극기훈련 차원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임진강 8경 그랬는데 그런 건 어떤 것이냐 몸소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답사한 게 되구요.
또 그 주변에 어떤 문화유산 있었나, 자연환경상태는 어떤가, 실제 탐사를 하면서 자연보호활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등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임진강변에 유입되는 공해, 배출업소의 실태는 어떤가, 축산폐수의 실태는 어떤가, 생활오수의 유입상태는 어떤가 등등을 같이 현지를 탐사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다녀온 공직자들이 각자 견문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연구검토과제로 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크게 그것이 추진되거나 발전된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그 자료를 문화체육과에다 보냈기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학 자매결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흥대학과 파주시의 환경보호과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적인 교육, 어떤 정보를 새로 교류하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 저희 환경기초시설이 여러분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과 지도를 같이 받는 목적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실제 견학을 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수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걸로 같은 목적을 두고 자매결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용용기로 수거하는 지역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용용기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거비용으로 세대당 월750원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지역에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이 일일30톤처리시설밖에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일30톤이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일20톤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30톤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일반지역까지 확대하는 건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 100인이상이 있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음식점의 경우 100평방미터이상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체로 감량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전용용기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엔 전용용기를 비치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용기수거는 현재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하차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목길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처리시설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바 있는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을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분혼합처리시설에는 약 일일80톤 처리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엔 축분이 50톤, 음식물이 20에서 30톤정도가 같이 혼합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4월까지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이후엔 일일음식물처리능력이 최하50톤이상 가능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이후에 확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수거용기는 98년도에 200조, 99년도에 495조, 금년도에 500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분은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제작분은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 입주가 되는 지역에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무료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일일200톤 처리규모의 액상부식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10억이 예상되는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의 내용은 고도정화처리시설이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100톤밖에 안 돼있던 걸 200톤처리규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탈취탑에 시설보강을 추가했습니다.
상기간 불허가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이런 등등 사업에 시설이나 기능보강에 약10억4,000만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11월까지 시설완료해서 가동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9년도에 실제는 5월부터 시험가동해서 10월말에 준공했습니다.
약1년이상 가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또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염분제거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보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도 1년에 한번씩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시설은.
그래서 그 당시 약5,700만원의 돈을 한라산업개발이 부담으로, 저희 시비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부담으로 시설개수를 했습니다.
그때 탈취탑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탈취라인도 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투입구라든지 부식기실, 매탄발효실등의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탈수기도 보수하는 등 상당한 기능보강을 해서 현재는 냄새가 급격히 격감했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냄새가 안나는데 가까울 정도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기때문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기능이 보강됐고, 이제 1년밖에 안됐습니다, 자꾸 운영하면서 시설보완하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별로 체육시설에 있는 건 체육부서, 문화유적지분야는 문화관광부서 등등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점검했습니다만 현재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흘동안에 공중화장실 약90여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하루를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점으로 하루 다니면서 점검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한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화장실문화나 개선이 선진국만큼 미치지 못하는 건 확실한데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임진각, 통일동산주차장, 자운서원에 화장실을 월드컵대비 문화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신축이 되면 시범 화장실화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행정처분량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5년간 3회이상 법규위반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사실과 같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정말 한없는 행정력을 투입해도 한이 없을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환경의 질서를 잡지않으면 정말 후손한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땅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련법중에서 환경법이 가장 강합니다.
따라서 저희 환경직공무원들은 전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환해서 심문해서 구속, 불구속을 직접 검사지휘 받아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 저희가 사법권 가지고 직접합니다.
과거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체든 축산농가든 환경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따라서 관련공무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환경에는 의식이 향상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통 행정을 할 때 상반기는 지도를 위주로 대개합니다.
점검을 하더라도 지도 위주로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는 등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항상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게 표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구요, 저희가 소홀함 없이 주어진 사법권을 활용해서라도 환경에 대해서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인원을 명예활동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고 상반기에 교육도 시켰습니다.
일회 순회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사실 자긍심을 갖고 지역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과 관련해서는 정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직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다른 측면에서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본인이 어떤 자긍심을 갖고 본인만이라도 환경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축산농가한테 위촉을 했을 경우 본인만이라도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축사도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시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앞으로 정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실적이 99년도에 비해 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6년째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느냐 하는게 저희의 인식입니다.
또한 그 동안에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불시단속도 하고 야간단속도 하는 등 검·경이 합동단속도 하고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법투기도 과거에 비해선 상당히 저희가 보기엔 줄어들지 않았느냐, 또 도로를 다니다 보더라도 규격외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고 법질서 확립도 많이 돼가지 않았냐, 또한 포상금제도도 운영하는등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나름대로 홍보활동도 많이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도 쓰레기봉투종량제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벌써 6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이 돼야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간 환경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지대하기때문에 저희 모두는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파주가 앞서가는 환경시·군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이건 답변을 특별히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임진강유역탐사라는 것은 환경보호과나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기타 여러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나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진강이 60여키로 되는데 1차적으로 한21키로하고 추가로는 이런 행사를 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가 어느 고급간부의 의지대로만 좌우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연례적으로나 어떤 반복되는 계획이 돼서 1차에 거론됐던 문제점이나 시정사항도 같이 검토되는, 연속되는 행사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관학자매결연체결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는데 물론 파주시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해서 예산이 책정 안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사업을 해도 용역비라는 용역을 줄 때 막대한 돈을 줘서 일을 맡기는데 물론 이런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교류하고 여러가지 협조가 되는데 최소한도의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더 활발한 관학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여기서 돌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하고 편성하는데 자료를 삼고자 큰 의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행위단속 점검실적에서 방향을 달리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54쪽에 99년도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위반건수는 3,009건에 계도가 1,406건, 그리고 과태료부과건수는 436건밖에 안 됩니다.
보면 공교롭게도 내가 월롱면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여기보면 위반건수는 불과 많지않습니다.
63건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건수가 43건입니다.
다른데 보면 과태료건수가 오백몇건씩 되도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위반건수를 형식적으로 해서 전부 계도하는 형태로 풀어준 게 아니냐 봅니다.
왜 하필이면 월롱면만, 계도가 63건중 11건밖에 없어요.
다른데 보면 수백건씩 계도해서 과태료부과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좋아졌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산속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발견을 못하고 철저히 단속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쉽게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태료부과금액을 따져봐도 엄청나게 많은 위반건수가 발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계도하고 풀어놔줘버리고 철저히 한데는 건수는 적지만 과태료부과액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5, 6개월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도 보면 역시 월롱면은 19건에 16건을 과태료부과를 시켜서 250여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다른데는 거의다 계도형태로 나갔는데 이것이 좀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어물어물하는 형태로 계도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행위와 관련을 해서 과태료부과실적에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저희시가 주관해서 불시 지도단속을 한 경우도 계획을 세워서 한 경우도 있는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태료부과라든지 행정조치사항에 형평성문제가 잘 안맞잖느냐는 부분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실명미확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했을 경우 거기 쓰레기를 개봉해서 어떤 실명을 찾아냄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든지 부과처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지연을 한다든지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적인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은 통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를 찾아서 이름이 나타났다든지 했을때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계도를 했기때문에, 계도를 한건 어떤 불법투기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도가 된 게 아니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나하곤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계도한 거는 어떤 투기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도를 한거지 투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선 내가 생각을 달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어떤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철저히 해서 이 국토가 계속 더럽혀지고 오염돼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불법투기자는 잡아서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얘기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삼아 발언얻으셨으면 필요하시면 끝나실 때까지 계속 질의하시고 직답해주십시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국장님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지적했냐면 5년간에 3회이상과 5회이상되는 환경배출업소, 이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골재채취나 또는 환경업체에서는 꾸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을 하다가 안하면 그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규정을 어기고 하는게 통상예로 알고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다 안 했다 이전에 우리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 결국 작년도와 같이 수해에 의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석분유출이 덜 됐으면 피해도 덜 가는 건데 단적으로 말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됐기때문에 거기에 토사가 방치돼있고 지금 환경업체에 보면 건축물폐기업체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물론 요전에 제가 한번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조치가 안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험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했을때 그 해당이 적법하게 돼서 다 치게된다, 아마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주민들로서 그게 믿어지느냐, 또 환경업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피해의식을 느끼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위법사항이 덜나오고 그네들이 쳐야할 몫은 언젠가는 꼭 반드시 치고하는 습성을 우리지역에서도 길러야 되지 않느냐는 데서 지도 단속을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黃義亨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실적보고가 나와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적발건수가 있었는데 2000년도엔 그런 지역은 줄고 또 99년도에 적었던 지역은 2000년도엔 많아요.
이게 바로 뭘 증명하냐, 단속을 안하면 적발이 덜 되고 단속을 하면 적발이 많이 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은 지속적으로 영구히 단속이 필요하지 때에 따라서 한번씩만 단속을 해서는 실효를 못거둔다, 앞으로 담당하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의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꼭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원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각장현장을 가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관내현황도를 보면서 첫째, 입구에 들어가면서 공사차량의 세륜시설을 보고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우리 세륜시설을 형식만 갖추지 공사장에서 실제로 세륜을 안하고 있는데 오늘 소각장 현장엘 가니까 세륜시설을 해서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각장내에 시설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쓰레기반입차량인 청소차의 쓰레기를 투입하고 다시 돌아나오면서 세차시설을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쓰레기소각장, 우리 파주시가 주관이 돼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볼 때에 청소차에 바깥청결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색깔도 노란색깔로 밝고 아주 청소차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이 일본에서는 도심지안에 있어도 주민들로부터 기피를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를 장황하게 꺼내냐 하면, 우리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봉암리에 있는 일반오수분뇨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축분시설에도 그 운반차량들이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차량이나 분뇨차나 축분차량이 지나가면 주민들이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청결상태나 관리상태가 옳지 않다보는데 그것은 원인이 뭐냐, 소각장에는 세차시설을 설계를 하는 정도로 배려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시설에는 세차시설이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엔 꼭 세차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필요성을 인정하시는지 여부와 필요성을 인정하면 빠른시일 안에 예산을 세워서 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금방 답이 될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과정에 제가 사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필요합니다.
아직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제가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계획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石吉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