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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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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국소관

-. 총무과

-. 시민과

-. 세무과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6개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총무과 15페이지를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총무과 산하에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 그 중에서 10개 위원회는 연중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지사께서 미국을 다녀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큰 3개프로젝트를 가지고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우선 민자유치위원회 12분으로 구성되는데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2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상신하신걸로 기억을 하고 민자유치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행정정보기획심의위원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파주시에 있는 기업마다 부도사태가 연발이고 그런 기업마다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소년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10개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과연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없었는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런일들이 위원회별로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개최를 한 번도 안한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그랬는지, 개최할 사안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보다도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고된 것하고 여기나와 있는 자료와 틀려서 질의드립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인원이 29명이라 했는데 여긴 33명으로 나와있어요.

총무국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은 26명같은데 구성인원이 기획실엔 29명으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여긴 3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무슨이유에서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린다면 포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년간 1,111명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어떻게보면 지나치게 포상을 남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시민 160명당 하나꼴로 포상한 결과가 되는데 포상이 지나치게 남발한 인상이 들어갑니다.

시민전체 다 주면 물론 다 좋겠지만 특별히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이 돼야 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34쪽을 보면 지적도상에 조회가 안된 도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은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됨으로서 지적도상에 없는 도로가 임의로 주민들이 사용을 해서 실질적인 도로행세를 하는 도로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 결국 지적도상에 없는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 그 두사람보고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조치는 뭔가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고 물론 도로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적용해서 이미 도로가 됐으면 통행에 제한을 못하는 도로법에도 명시가 돼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는 결국 두사람의 협의로 끝을 내는, 또 이미 발생된 민원을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라하는 것은 바로 행정력 또는 행정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의 대안은 없는지 또는 모든 법적근거에 의한 처리방안이 강구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법안이 없다면 시장의 직권으로서 파주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민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 않냐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향후 대책이라든가 또는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물론 파주읍 향양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하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분쟁이 있는데 행정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64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지방세징수가 누적돼 나가는데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산더미같이 쌓여 나가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어려운 시대에 접해서 지방세가 수납이 안됨으로 인해서 파주시 자체의 운영측면에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나타났고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온갖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면서 또 독려하면서 나왔지만 해마다 갈수록 누적돼 나가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누적돼 나가는 상황으로 그냥 나가야 할 것인지 파주시 자체운영에 대한 지방세로 충당하는 부분인데 그냥 말로만 징수한다 해 놓고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니까 실적은 안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방세가 체납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하겠지마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땠는가 진정으로 받을려고 노력했느냐, 그래서 체납에 따른 공무원들의 노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누적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1천만원이상 체납액이 자그마치 836억1,400만원이 남겨져 있어요. 전체가.

98년도분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밀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해소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연도별 체납처분한 게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말이죠.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요.

또 많은 부분이 우선 순위가 뒤로 잡힘으로 인해서 돈 받을 게 없는 거죠.

이것 또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로 시청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순위를 택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후순위로 밀려나 못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과연 행정에 책임자되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따른 대안과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지적이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사업설계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및 조치실적을 보면 조기발주합동설계단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설계의 타당성, 적정성 확보 및 발주로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고 특히 대형공사는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후 공사발주해서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2쪽보면 우선 5천만원 이상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크게 해놓으시고 조치하시기로 했는데 올해 40건중에서 32건이 또 설계갱신이 되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전에 계약했고 예상했던 당초보다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2건이 변동함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단, 소액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이 줄은 것은 8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조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올해 집행된 공사내역을 보면 5천만원이상만 40건중 32건이 증액이 됐고 8건만 감했습니다.

작년에 조치하고 그렇게 안하기로 결정했고 잘하겠다는 결과가 왜 또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작년 감사할 때 편하게 감사만 넘어가기 위해서 답을 해주신 건지 본인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載日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됐다가 갱신계약이 됐어요.

내용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변경된 사유는 李載日위원이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변경을 해서 예산까지 더 축내가면서 갱신계약이 됐을 때에 공무원들의 실수는 없었느냐,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결연한 태도는 없었나,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다수민원처리내역에 98년도 9월 4일 광탄면 신산2리 이장 재임명건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을이장 재임명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해때 발생했던 이장이 공무원을 구타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이장을 재임명해 달라고 400명이상이 진정서를 면에 접수시키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위원들이 아마 전 김광준면장님을 면담해서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법정에 계류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이 파주시통·리장임명에대한규칙 3조에 보면 ‘통·리장이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고 15일안에 추천토록 요구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 당시 수해직후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후에 당사자가 경찰서에 고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면서 바로 이장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3조 2항1조에 보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했는데 사실상 행위가 발생이 되고 바로 고소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수사가 진행된다든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검찰에 기소가 됐다든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벌써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면이나 시에서 직권면직을 너무 법 적용을 정확히 하지 않고 사전조치가 된 것아니냐. 이장이 그런 행위가 발생됨에도, 고발됐다 하더라도 기소가 된다든가 불구속기소라든가 해서 법에 계류가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면직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고소와 동시에, 법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벌써 해임을 시켰다는 것이 저는 우리 이장임명규칙의 해임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위원들이 면장님을 면담했을 때도 절차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환원시켜 주겠다는 답변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판결과가 나와서 기소가 되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지만 기소이전에 해임을 했던 거기때문에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산2리 이장이 금년말까지가 임긴데 임기말까지는 다시 환원시켜서 이장을 복직시켜달라는 게 주민들의 절대적인 진정의 내용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이장이 형사적사건이 발생됐다 해서 직권면직 하신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소가 돼있고 법에 계류돼서 재판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품위손상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다시 재임명을 못하겠다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일괄적인 규정만 가지고 논하는 논리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정이 법절차를 정확히 받지 않고 불법한 직권면직을 시켜놓고 지금와서 법만 따져서 계류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뭔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과 직원과의 사건이 발생했던 부분도 그 당시 수해로인해서 전화통화라든가 교통두절,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에서 우발적인 사태로 이장과 이견문제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면 공무원도 공무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장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게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면 이장을 직권면직 시킨다면 바로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시킨다든가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장에 대한 직권면직만 해놓고 또 우리지역의 대책위원들이 올라갔을 때는 다시 환원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는 것은 너무 법규정만 따지는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일단은 전직 면장님이 환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거고 우리행정이 제대로 적용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던 걸로 봤을때 12월까지 직권면직 했던 것은 환원시켜주는 것이, 재임명 시켜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37페이지입니다.

지금 파주엔 금촌을 비롯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뉴스나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다중이용건물의 승강기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안전점검을 지금까지 하신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고장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많이 오는지 집중적으로 기계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그동안 답변자료를 충실히 했습니다마는 만부득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중 10개위원회가 개최한 실적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10개위원회중 민자유치위원회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에 정부자금에 의하지 않고 민자를 해서 개발해 나가는 민자유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건설을 하고 통행료를 일정기간 징수해 나가도록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외국인 자본유치라든지는 이것과는 관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종도 신공항건설하면 설비업체가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나가는 SOC,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대한 민자유치위원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파주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일을해 나가다가 어쩔수 없는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했을때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과실로 인해서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관용해 주기 위한 위원회인데 여기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도 아직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심의위원회를 가동을 안했고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도 역시 사유미발생으로 위원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22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저희가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아, 이 사안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냐,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고 공개요구가 들어온 것은 거의다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지명위원회는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명위원회를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이라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행정상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사안이 중소기업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안되는 지역의 인허가가 들어오는 과정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이 없는게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역시 부의되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나 보육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는데 꼭 위원회를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례라든지 상위법상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각종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를 계속 다뤄왔습니다마는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회를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97년도에는 33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기 출범을 하면서 2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111명에 대한 포상이 심사숙고한 포상이 아니잖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표창인원은 97년도 10월 31일현재 50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시민이 417명, 공무원이 45명, 기타가 40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수상자가 904명입니다.

그 중에 수해로 표창한 것이 496명, 순수하게 수해와 관련된 것은 4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창은 푸른파주가꾸기운동 일환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유공, 또 민방위포스터유공, 율곡문화재유공, 알뜰벼룩시장 운영유공 및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시책추진상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표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도상에 없는 도로를 당사자간의 협의로 문제해결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또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기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파주시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고 포상을 못받고 계속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기부체납을 했거나 그러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도로를 넓히는데만 주력을 했기때문에 지금에 와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용지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을해서 도로부지로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도로중에는 공공용지도로는 물론이지만 사유도로로 인정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에는 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해야 될 사항이고 사유토지의 문제에 관한 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준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유토지 문제다 하더라도 민법상이나 도로법상에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현재 상위법에 의한 조례제정 허용범위에 들지않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당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민법이나 도로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분쟁요인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의 지방세체납과 관련해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 또 징수공무원의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동안의 체납액징수와 관련된 징수처리문제와 연도별 개선처분중 무재산공매시 우선순위가 하위로 처지는 바람에 체납액을 받지 못한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은 11월 20일 현재 22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서울골프장등 소송계류중인 것 10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일제히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읍·면·동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에는 일반업무를, 야간에는 전화 독려 또 자동차번호판영치등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읍·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10시가 넘는 경우도 왕왕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파주시 재정여건상 부득불 야간에도 체납액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납사유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부도로 사실상 체납액징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채권압류를 하는데에 충분한 읍·면직원들 갖고 대응을 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중소기업이 부도처리돼서 밤중에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IMF경제와 관련돼서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읍·면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 등의 압류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에 있어 사업부도 회사가 대부분 차량만 남겨두고 가기때문에 소재파악도 어렵고 또 결손처분에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보다는 징수업무에 세무행정을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법원경매 무배당에 대하여는 체납자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운영상 거의다가 근저당 설정을 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배당을 받아 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히 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체납액으로 받을 전망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끌고간다는 건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세법에서, 결손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이상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공사와 관련 40건중 32건의 설계변경 발생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97년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감사시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원래 우리나라의 공사계약 과정이 제도적으로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는 그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현지여건을 검토해 설계를 해서 설계가 다 된 과정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어떤 사업을 금년도에 뭐 뭐해야겠다 해서 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략설계에 의해서 아, 이 사업은 얼마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지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계가 돼야 설계변경의 요건이 최소화 될 수 있는데, 12월달에 예산승인이 되게 되면 1, 2, 3월달에 설계를 마치고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상당한 사업에 차질이 있고 또 주민의 요구와 불부합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계의 변경이 따를 수 밖에 없잖느냐, 물론 그래도 최대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빠른시일 내에 주민이 불편이 없는 공사가 돼야 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 11월, 12월 연도말에 가서 시공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에 마무리 못짓고 이월되게 되면 또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계속해서 발생되기때문에 설계변경을 가능한한 최소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현 제도상으로 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설계변경 건에 대한 사항은 계속발생이 되지 않느냐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번 정기의회때 사업비가 승인이 되게 되면 막바로 내년초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설계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교육을 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또 입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시 공무원의 결여된 사항이 없었냐 했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계약부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별다른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의 신산2리 이장재임명건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3조 임명절차 2항에 “통·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고 후임자를 15일이내에 추천토록 요구한다” 그런데 1항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통·리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 3항에는 통·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또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5항에 기타 통·리장의 품위손상등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산2리 이장이 물론 정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사무소 내에서 현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어쨌든 경위는 충분히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임했다고 하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만 해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건이 형사사건화 돼있는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여기에 기타 통·리장의 품위손상등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읍·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만 갖고 그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돼있으면서도 충분히 현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구타행위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형사사건에 기소도 될 수 있지만 그 행정을 맡아서 추진하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장을 그대로 둘 수 있냐는 것은 그 당시 면장의 충분한 검토하에서 직권해임이 된 걸로 보기때문에 이번에 다수민원처리사항에서 읍·면장이 해임한 사유가 우리가 봤을때 충분히 해임할 수 있는 판단이 옳았다고 하기때문에 재임명은 안 된다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기소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지역주민의 여론과 본인 자신의 어떠한 이장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읍·면장이 다시 이장으로 선출해서 임명하는 것은 읍·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 해라, 하지말아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맡고 있는 면장과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답변드리고요, 피해를 당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문제는 저희한테 맡겨두시는 것이 옳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지역에 이런 불미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다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행정을 맡고있는 면장과 충분히 검토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형건물 엘리베이터 사고가 잦고 있다, 안전점검실적 및 고장요인에 대한 대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지금 관내에 아파트가 40동 193대, 상가, 빌딩이 55개소에 88대해서 전체가 2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85개소 270대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잔여분은 계속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승강기뒷면 점검은 관리주체와 대원, 보영엔지니어링과 매달 아파트와 안전점검관리공단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는 주요한 부분만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는 것만 행정에서 맡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무단점유도로가 개설됐다, 지금에 와서 시대변천에 의해서 초기에 누락됐기 때문에 다시 소유권주장을 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되는 것은 상위법에 어떠한 제재가 있기때문에 도리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물론 민법219조에 의한 타협을 해라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냐 또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는 표기 안된 도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에도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지역에서 표기가 안 된 도로가 민원발생이 됐을때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신의 계시에 의해서 법이 없던 세월에도 그런 민원이 안나왔는데 지금 법이 있는 시점에서, 물론 도덕성으로 인한 자기편의위주로 다녔다 했기때문에 사유재산권이 박탈당한다는 고충면에서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즉, 신의 계시라는 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또 우리가 법이 없는 데서는 명분이 있는 것은 행해라, 명분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어느 한 사람의 소유권주장으로 인한 통행의 제한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바로 행정력이 동원돼서 또는 중재, 협의를 시켜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화 돼서 들어온 것이 법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으니 당신네끼리 해결하시오 라고 도로 내보낸다는 것은 바로 너희끼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소자다 하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이 됐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규정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나가서 언제까지 분쟁을 하고 또 그로인한 행정공신력이 실추된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하신데에 보충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마다 늘어남에 있어서 파주시로서는 운영하는데에 엄청난 애로를 가져오기때문에 세수증대측면에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 자료를 주신데보면 95년, 96년, 97년 대비를 봤을 때에 물론 IMF이기 때문에 98년도는 어렵긴 하지만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시세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97년도의 거의 배가 미수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항상 다 잔존하고 있는 거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대의 징수에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그치고 이 문제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 파주시민들의 숙원이었을 거고 그러기에 추진했을 겁니다.

공설운동장을 추진해서 99년도에는 완공을하고 파주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장으로 됐어야 하는 건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결국 내년도에 완공을 하기로한 파주시 공설운동장이 이제 공정 16%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은 바 계획된 약 530억을 투자한 것외에 설계변경을 가져와야 하는 요인이 발생됐거든요.

그 설계변경을 해서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금액도 추상적으로 약 8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한다고 해도 물가대비 했을 때에 530억이 더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설계변경의 요인을 가져왔을 때에 약 80억 프러스하게 되면 앞으로 600억이상의 돈이 투자돼야 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파주시가 정말 주민숙원으로 내놨던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완공되면 이것은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고 이의를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건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접해들어서 크나큰 공사를 하는데 이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채를 끌어들이는 것만 해도 8~900억이 되거든요.

다른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향후는 어떻게 할거냐 이 보고서와 자료를 내준 데에 보면 향후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투명한 답변으로 밖에는 다른 답변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에 앞으로 어려운 시점이 있지만 중앙 국·도비를 끌어내리고 하면 우리 시비를 더 넣어야하는 판국에 확실한 여기에 따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16%공정이지만 앞으로는 몇 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완공을 짓겠다, 여기에 따른 대안은 이러 이러한 방법을 갖고 있다는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안 마저도 없는 겁니다.

저로서도 참 딱하기 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제에 운동장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여건으로 참작했을 때에 방법을 달리하는 구상은 없느냐, 예를 들면 현 공설운동장을 택지로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운동장은 여건과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적정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민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보는 방법도 있잖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의 방법이지 그렇게 결론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고 또 답변을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파주시 차원에서 이전할 수도 없다 택지로 조성해서 어떠한 대안으로서도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한 대안은 있는 거냐는 겁니다.

몇 년도까지라도 완공짓기 위한 대책과 대안은 있는 건지 두가지 측면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의 필요 제증명발급수수료 현실화, 또 원가 50%수준의 수익자부담원칙 특수이익발생 서비스에 대한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받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현 IMF체제내에서 이 일을 현실화를 꼭해야 우리 파주시의 세수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도 궁금하고요 과연 어려운 시기에 세수가 어려워지니까 이거라도 현실화 시켜서 올려받아야 되겠다는 좋은 의도로 생각하지만 과연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려움은 다 똑같은 거죠.

현재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이나 주민이나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것을 현실화 추진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절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2002년도까지 5개년계획 수립을 해놓으셨는데 현실화다라면 금년부터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 불용내역 50% 불용처리된, 90페이지입니다.

맨 첫 번째 보면 야간통합사무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해서 1,188만여원이 전체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불용처리 됐느냐면 청사내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다 불용처리했다, 그럼 청사내 사무실 부족한 것이 97년도만 아니라 현재도 부족하고 언제든 부족요인이 생기는 것은 현 실무자가 알았을 텐데 그것을 야간통합사무실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파주시 전체예산에 얼마안되는 예산이지만 그랬다가 일괄 불용처리되고 밑에 보면 무선전화기구입 2대해서 100%불용처리가 됐는데 물론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됩니다.

단, 행위가 이뤄진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수배정 잘못으로 추가 정수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그럼 우리 파주시의 무선전화기 정수가 몇 개인지 이것은 몰라서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더 해서 배정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불용처리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실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13억1,066만원이 섰는데 사용한 것은 4억6,800만원 밖에 안썼어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있기때문에 더 지출이 되겠죠.

내가 보기엔 13억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7~8억에서 책정이 끝났다면 나머지 5~6억은 자금전환이 돼서 다른 사업자금을 쓰든지 시설비로 전환 될 수 있는 것을 일반수용비에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은 파주시의 예산을 압박하는 원인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나아가서 기채를 해오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원인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채한 총액이 보고에 의하면 1,115억이라는 기채가 났다하는데 이런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모두 모아서 자금전환해서 했다면 기채가 다소라도 줄 수 있는 또 줄지는 못하면 줄 수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채부담에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짜임새있게 짰으면 기획실에서는 그 예산을 다른데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실무부서에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는 욕심에서 했는지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가기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시민과 두가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 8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민원기동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생활민원기동봉사대가 구성이 돼서 우리 파주시민들은 즉각적인 민원을 해결해서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체험하기도 아주 훌륭한 민원봉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직급을 운전10등급 하고 전기9등급 그리고 상용직3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해지는 일은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한데 가장 문제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급공무원이 30명이 퇴출됐습니다.

이 중에서 명퇴빼고 남아있는 6급직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을 질 수있는 6급 담당주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길보면 운전하고 전기, 기술만 있으면 되고 상용직만 현장에 내보냅니다.

만약에 각종업무를 수행하다 대민이나 또 근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직책을 가진사람이 없어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없는 대로 행해오던 그대로 수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6급직원이 많이 남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꼭 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친절봉사운동 추진해서 나왔습니다. 좋은 안 인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타 시·군행정기관, 기업체등 방문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제 체험하고 시정정보센타 민원실 전직원해서 하남시청외 27개단체 방문도 하고 해서 현장체험 결과를 우수사례 발표하는 걸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수사례발표를 했고 그것을 시책에까지 반영했다고 하는데 우수사례가 과연 어떤거며 시책에 반영한 것은 어떤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민간시설에 대한 공공용지정 확대가 나왔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급수시설과 대피시설로 나눠지는데 대피시설은 이해가 갑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상시 급수시설이 120%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33개소가 음용수에 적합한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실시여부가 실제 되고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니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왜드리냐면 평시에도 수질을 검사합니다만 그래도 각종 질병, 설사병 내지 오염된 음용수를 마셔서 동·리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 수시로 점검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요 또 한가지 61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추진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파주읍 연풍리,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있던 구 연풍극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우선 불안합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통행을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철거되지 않은 상태가 수십년 돼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건축주 자진철거 유도를 해서 되겠느냐, 행정권이나 발동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권발동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진철거유도를 해야 되느냐, 벌써 수십년동안 방치해온 건데 되겠느냐, 정히 안된다면 그냥 유도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趙賢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관련이 돼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공공요금의 인상확대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징수요인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있고 또 요금체계가 불분명하여서 지방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엔 95년도의 세외수입중 사용요금이 수수료의 기준이 4.4%입니다.

96년도에는 6.2%였고 97년도에는 3.3%로 감소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서비스원가에도 크게 미달하는 원가보상률 및 수지율에 의해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예로 99년도 현실화 대상인 탈수기의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경우 94년도 책정되어 현요율을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각 시·군의 원가분석결과 평균 6,060원이 소요되고 있어 원가보상율이 겨우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한 공연장의 사용료의 경우를 97년도 수지분석결과 총세입이 2천만원이고 총세출은 2억4,900만원으로서 수지상태가 8%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든것을 감안해서 금번 국민정부에서는 백대과제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선정해서 물가와 사회적여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별로 증명발급수수료등 주민필요 기초서비스부분은 원가의 50%수준, 옥외광고물수수료등 특수이익발생 서비스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비율조정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금번 현황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우선 99년도에 5년동안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 및 원가보상율 60%미만 대상 3개조례가 되겠습니다.

13개종목에 대해서는 우선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개조례는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통합사무실 설치예산 불용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전등 및 복사기등 행정장비를 사무실마다 사용함으로 에너지는 물론 각종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신축하고 있는 시정정보센타와 의사당이 완공되어 이전하게 되면 충분히 사무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야간통합사무실을 설치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해보는 방안으로 강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승격 이후에 97년도에도 수도과등 직제가 신설됨으로서 의사당이 신 의사당으로 배치를 이동했습니다마는 현재 제2회의실도 그대로 사무실로 쓰고 있기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부득불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후 충분한 검토로서 불용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선전화기구입 불용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전화기는 정수물품으로 정수는 15대가 되겠습니다.

정수배분승인 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야 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 무선전화기구입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기획실 또 회계과와 사전 충분히 협의가 된 절차를 마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액이 13억1,666만원중 4억6,825만6,330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자료는 시 본청만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발생된 걸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전체 다 지출한 내역을 총계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1월, 12월 2개월분을 추가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잔여액이 발생되는 것은 한 1억여원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부당하게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기가 안 된 도로의 관리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다년간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문제는 현재 입장에서는 민원인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중재를 민원이 발생되면 시도를 합니다만 결국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으로서 당사자 주장만 계속 추구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각 읍·면에서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민원인들끼리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느냐 그냥 민원인들끼리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걸로만 끝나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헌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을 참고로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파주시만이라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다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익히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지금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정 16%에 불과합니다만 수년동안 추진되어 왔고 또 많은 부지의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온 과정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운동장에 대한 것은 타지역으로 이전관계는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해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99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완공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몇 년도까지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물론 시의 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것은 불가능한 걸로 봐지기 때문에 국·도비를 당초 운동장설치 할 때에 국·도비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받은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지원을 받는 길 밖에는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광역단체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추진해야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예비운동장 설치에 절토문제도 일단 건설이 끝나게 되면 다시 절토를 시행할 수 없는 현지여건을 봤을 때에 운동장이 더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초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재정상 또 추가되는 금액을 이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부담할지 의문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공설운동장을 한 번 완공하게 되면 누대를 이어가면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절토문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잖느냐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이 운전, 전기직, 상용직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배치돼야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생활민원기동봉사대가 현지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다양하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기동봉사대는 2개조로 나눠서 지적하신대로 2개반에 운전 또는 전기, 상용직으로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민원계의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으로 돌렸을 때는 바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또 생활민원계에서 기동반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뤄나가면서 매일 매일 일일업무를 처리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돼서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해서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으로 봤을 때에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이 돼서 보직을 못받고 대기발령중인 공무원도 기동순찰반이다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지 찾아나가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기동반을 출동시켜서 처리해나가는 체제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즉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 3S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우수사례 또 시책에 반영할게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원실근무자가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청외의 27개 기관단체를 비교 시찰했고 갔다온 결과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과시간 전에 친절교육시 갔다와서 느낀 체험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원도우미제운영 또 호적민원회신제, 호적민원회신제는 타지역에서 저희 파주시로 전적을 해왔을 때에 이렇게 호적에 등재가 됐다라는 것을 한 부를 본인에게 송부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담당주사를 전진배치하는 또 민원행정 착오보상제도, 신고를 했는데 착오기록이 돼서 민원인이 다시 우리민원실을 찾게되는, 읍·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행정 착오보상제라해서 전화카드라든지를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드리는 보상제와 또 인허가증 교부절차일원화, 현재는 각 허가부서마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무과에서 면허세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갖고 또 그 부서를 찾아야 되는, 몇 번씩 청내에서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 부서에서 본인에게 통보할 때에 고지를 겸해서 내보내고 시중 어느은행이든 납부를 하고 민원실로 오게 되면 각 허가부서에서는 민원실로 허가증을 다 넘겨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만 오면 바로 허가증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민원교부창구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택배제는 아까도 잉여인력을 순찰인력으로 활용하고 또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불우하고 연령이 많은분들이 민원을 볼 수 없고 전화민원을했을 때에 그 사람들로 이용해서 택배제 운영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다 해서 민원택배제 등을 접목해서 99년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 타시·군 견문과정에서 얻어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체험자를 선정해서 3개조 6명에 대하여는 도서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급수시설지정, 또 수질검사정비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33개인데 33개소를 다 지정해서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3/4분기 결과에 의하면 3개소가 부적합 급수시설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재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이상 불합격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폐쇄조치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풍리 극장시설에 대한 행정권발동여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풍리 구 극장자리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우종묵씨가 1955년경에 건축한 지상2층, 연면적이 645평방규모의 극장용도건물로 사용하던 중 1980년경에 현 소유자 박형문에게 매도한 노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동 건축물은 조직벽체의 내구력 저하와 노화된 지붕상층부가 일부 파손되어 재난위험시설물로 96년도 1월 30일날 지정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시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진행상황을 관찰하고 건축물 미사용으로 출입문폐쇄 조치하고 주차금지 및 무단적치행위금지등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1997년 4월 30일 재난위험시설 지정안내표지판 설치로 주민에게 위험요인을 공개하고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월 13일날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로는 95년 3월 13일날 파주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결과 건축물이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다고 해도 사유재산을 행정관서에서 행정대집행은 불가하다고 해서 환경지도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건축물은 95년 8월 24일 가처분 및 97년 10월 대법원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데 한계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대법원에 승소돼있는 것도 형제간의 재산관계로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요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감하기 위해서 매일 일일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일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현재로서는 건축주를 이해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하는 것 외에는 행정지도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연풍리극장만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은 몇 군데, 대주주택도 그런 문제로 재개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서 현재 위험한 상태에서 그대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본인이 못할 시에는 행정 대집행에 의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에서 돼야지 종당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행정의 지도만 공무원이 하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전혀 없는 과정에서 책임만 묻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상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마음은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답변을 해주실 때에 심정을 본인으로서도 읽을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렸냐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 530억중 지금 약 160억정도 투자해서 16%공정인데 이미 여기엔 자초에 지원금액, 국비는 다 나왔거든요.

도비 110억가운데서 54억이 나왔기 때문에 반은 벌써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지원금에서 도비 55억원정도 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계획대로 우리가 봤을 때에 약 32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 실정으로 봤을 때에 시세가 약해지는 측면에서 또 타 사업도 병행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 320억이라고 하는 재원마련이 어렵지않느냐 그렇다면 차제에 대안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것을 매각하고 다른데 설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라고 했던 것인데 답변내용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해서 강구해가지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답변이십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도 향후 몇 년까지는 국·도비지원을 더 확대해서 요청할 경우 어느 정도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잔액 모자라는 시비충당은 몇 년도까지 가상해서 잡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출연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라도 생각하고 있냐라는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국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보충질의를 합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현실화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현실화를 하고 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시의 재정도 압박을 받지만 시민의 주머니사정도 어려워지는 시기에 꼭 이걸 단행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타시·군에서는 그 시의 재원발급 또는 재원충당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안하던 우리 파주시가 이 시기를 맞아서 적절한 시긴가를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불용처리관계 또는 실·과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질의한 것을 읍면이나 농업센터 또는 보건소, 타부속기관에 있는 건 자료에서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 감사자료가 과연 어디까지 실속있는 거고 또 어디까지가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주시전체 회계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을 했다하면 읍·면·동이 빠질이유가 없고 농업센터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럼 자료를 받으실 때 대충받아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충해올리면 되려니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자료제출을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점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실과별 시간외 근무수당에서만 자료가 빠졌는지 다른데서 빠진걸 우리위원이 발견을 못해서 채근못하는지 이 점이 의심이 가요.

실무진에서 자료제출할 때는 성의껏 내실있게끔 자료제출을 해줘야만이 감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구조조정 때에 129명의 직원을 조정했습니다.

이후에 조정대상에 들어갔던 우리직원들의 관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조조정에 해당된 공무원들은 타부서에 넣어서 근무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파견해서 근무하는 방법도 있다라 했는데 현재 구조조정에 들어간 129명의 관리상황이 어떤건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시민과의 업무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민의견청취 및 시정반영제도에서 진정·고충민원 접수건이 756건이에요.

이걸 보면 분류가 다수민원 62건, 단순민원이 694건입니다.

물론 이것이 파주시 전체에서 각 실과로 민원이 출연됐으리라 보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감사때에 이 건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좌우간 민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행정으로 봤을 때에는 잘된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민원 694건 같은 것이 왜 처음의 민원단계에서 처리가 안 되고 다시 시민의견으로 해서 진정내지는 고충민원으로서 재처리를 요구했을 때에 처리가 돼가는가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충민원 진정건이 늘어가는 데에 따른 우리파주시 행정의 생각과 앞으로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대응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금촌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96년도엔 6만2,057명이 이용을 했고 97년도에 5만6,613명이 이용을 했는데 98년도엔 급격히 감소가 돼서 3만9,718명으로 이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운영실태가 부실해서 관리상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3시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시비부담에 의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비부담이 어려운 과정에서 정책적인 지원금을 끌어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저희 지역에 개발붐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래도 완벽한 충당은 안되지만 상당부분 사업비가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막연하게 백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1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추세로 본다면 10년안에는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안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기왕에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완공돼야 되지 않겠냐는 책임감을 갖고 가능한 짧은기간내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명확하게 몇 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재원충당해서 공사를 마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현재 IMF경제위기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호주머니사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는 좋은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인 사용료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특수이익을 보는 계층에 대해서만 또 현실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진적으로 과거에 수도사용료 문제도 먼저도 그러한 문제가 논의 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때 사정에 의해서 인상을 못하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프로테지를 30%내지 50%를 올려야되는 상황에 도달했을때에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인상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질의하신 부의장님의 말씀이 상당부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다뤄질 문제고 내년도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면서 현실화에 가까운, 60%이상의 현실화요율이 적용되도록 해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로 조례개정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과 관련될 때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실과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및 국내여비지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언짢게 질의하셨는데 좀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현재 본청, 읍·면을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관계를 본청에서 일괄 계상하고 매월 보고를 받아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료요구내역에 읍·면이 포함돼있지 않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란이 없기때문에 지출총액은 같이 계산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전체가 들어 갔고 지급내역은 양식에 의해서 뽑다가 보니까 읍·면내역 그외 사업소의 내역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외에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누락시키는 사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9명 구조조정 이후에 그만 둔 인원외에 잔여인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기구를 대폭 축소하면서 129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80명은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사퇴했고 잔여인원이 49명이 남아있습니다.

이 49명에 대해서는 읍·면·동 재배치한 것이 18명, 그것은 동사무소 사무장과 문서사송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 위생처리장,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제2의 건국 추진팀, 생활민원기동봉사팀 해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나 공영주차장, 시민회관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게 되면 그때 조정이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의 경우는 구조조정상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 고충민원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정고충민원이 97년도에는 812건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756건으로 다소 작년도보다는 둔화된 실정입니다.

주로 진정고충민원과 시민의 소리실은 우편, 전화, PC와 시장이 운영하는 시민의 소리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생활불편호소가 373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이 206건, 개발시설요구가 102건, 공공사업반대가 39건, 이런 순으로 발생이 되는데 물론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 관련돼서 개발붐이 조성이 되게되면 진정고충민원은 상당히 뒤따르지 않느냐해서 조금씩 사회변화가 오면서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파주시는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생활민원불편해소로 인해서 기동반이 가동되고 있고 또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반이 가동되고 있어 그걸로 소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은 줄어드는 입장은 아니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주민이 불편이 적음으로서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시책을 발굴해서 열심히 주민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99년 한해도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의 금촌도서관이용률 매년 감소사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지역에 금촌도서관하고 문산도서관이 건립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이 거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와서 법원도서관이 새롭게 개장을 했고 새롭게 개관이 되면서 전산화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촌도서관으로 많이 이용하던 분들이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그러한 도서관을 선호하고 있기때문에 지금은 법원도서관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금촌도서관이나 문산도서관도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PC통신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도서관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사람들이 도서를 보는 것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운영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서관이용률이 제고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포상관계에 있어서 올해 수해가 났기 때문에 1,111명이라는 인원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포상은 어떻게 보면 떡나눠먹기식 보상을 한 게 아니냐, 고루고루 너하나 먹으면 나하나 먹는 식의 인상을 받습니다.

1,111명이라면 적은인원이 아닌데 앞으로 포상도 정말 줘야될 사람을 선별해서 어느 읍·면에 하나씩이면 다 똑같이 하나씩 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읍·면에서도 대상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엄격히 선별이 돼야 됩니다.

잘못나가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포상을 안해야 될 사람에게 줘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선정이되서 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 또 재산세하고 관계되서 위원들이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입니다. 64페이지에.

체납액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론 금년같은 경우는 IMF로인해서 늘었다고 봅니다만 재산세체납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조치부족에서 체납이 늘어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서, 여기보면 69페이지에 우선 대표적인 걸로 부천시 원미구 동원건설인데 금액이 7,943만9천원으로 체납자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계수에 맞는건지, 96취득세는 7,743만9천원인데 이것하고 일치도 안되고 어떻게 해서 많은 금액이 체납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여기보면 경낙이전이런 게 많이 있죠.

경낙이전이라면 경낙이전에 이뤄진건지 뭘 뜻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경낙이전이라고 해서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대표적인 예로 말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윤희남의 것이 1억2,366만6천원이에요.

경낙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경낙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얘기해주시고, 서서울관광이 96억4,126만9천원인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소송계류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법원이나 고법에서는 우리 파주시에서 승소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가 내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수도 틀리는게 있고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성의껏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돼야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자료가 여러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과 관련해서 자료에 97년부터 현재까지 포상된 것이 1,111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501명, 금년도에 904명중에는 수해와 관련된 포상이 포함된 것이고 순수하게 포상한 것은 414명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포상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책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포상되는 것이 있고 연말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바대로 엄격하게 상이 수여되서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포상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체납액, 앞으로의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신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먼저번에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본청도 물론 하지만 읍·면장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80억여원이 세수가 결손되어있고 기채도 엄청난 기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까지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놓아서 현재 자동차영치를 위해서는 밤10시이후까지도 체납액 징수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어려움을 겪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제일중요한 것이 재정이 없으면 살림을 하지 못하는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암만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없으면 안된다는 각오로서 당면한 과제에서 제일 1순위가 체납액일소다 하는 각오하에서 열심히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낙이전사유 여하는 경낙이전이라는 것이 경매로 낙찰자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낙이전으로 표시된 세액에 대해서는 결국 결손대상이라는 표시로 경낙이전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동원건설체납액 7억7,700만 원이 맞는 얘기입니다.

비고란에 7,7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타자치는 과정에서 7자를 누락시킨 것으로 7억7,700이 맞는 겁니다.

숫자를 관리해 나가다보면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지 자료를 소홀히 하거나 절대 그런 의미에서 이뤄진 일은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최대한 오타가 발생이 안되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서울골프장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고등법원까지는 저희 파주시가 90%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90%승소라는 것이 저희가 소송소를 제기한 것이 과세면적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외에 접해있는 부지도 우리는 영내로 봐서 과세를 했고 서서울골프장측에서는 그것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진 것이고 나머지 전체는 우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승소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대법원에도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과정하에서 이런 거액이 체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운영상 문제가 많다, 빨리 귀결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현재 계류중인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법원판결이 돼야만 징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에 요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이틀간 총무국소관에 대해 현지확인등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질의에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제공은 주민과 행정기관간 신뢰쌓기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민원에 대하여 열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최대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일소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9인)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공무원 2

○ 방 청 인(1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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