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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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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2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국소관

- 세무과

- 회계과

- 문화체육과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載日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순서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과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무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은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6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하고 9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98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거기보면 과세착오 비과세감면 이중납부 소송경정 기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세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행정의 착오거든요.

행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착오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이건 법에 의해서 비과세감면이니까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중납부도 납세자의 실수로 오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타란이 문제가 돼요.

이것을 보면 2000년도만 보더라도 현재 상반기에 건수가 264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과세착오라고 하는 건 행정의 실수기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느는 추세거든요.

과연 나날이 행정공무원들이 자세를 확립하면서 해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착오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특히 기타란에 있어서는 이게 어떠한 유형이냐 말이죠.

이건 여긴 명시가 안 됐어요.

그냥 기타란으로만 들어왔지.

어떠한 유형인지 유형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세에 보면 이중납부자가 주민세에서 156건, 종합토지세에서 101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에서 이중납부의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96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결손처분이 제대로 아니되기 때문에 해마다 감사때보면 미수액이 늘어납니다.

바로 미수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파주시가 살림을 꾸려나감에 큰 차질을 빚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보니까 결손처분하는 과정은 본인이 이렇게 압니다.

500만원이상은 국장결재고 500만원이하는 과장결재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줘야 우리 예산편제상에 착오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지금 결손처분조항에 나와있어요.

30조에도 나와있고 30조3항에도 나와있고 30조5항에도 나와있습니다.

특히 30조5항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서 다 소멸한다.

여러가지 조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걸 처분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각 시·군별로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99년도에 10월말로 보는데 우리 파주시는 결손한 액이 5억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양주군 같은 곳은 24억을 결손했어요.

광주군 같은 데도 10억을 결손했습니다.

가평군 같은 데는 11억을 결손했어요.

왜 우리 파주시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 처분하지 그대로 끌고 나가냐는 거에요.

끌고 나가면 받았어야죠, 하나도 못받는 거거든.

이미 죽은 자식은 죽은 겁니다.

죽은 자식 붙잡고 울어야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예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맨위에 보면 서서울관광, 용미리에 있는 골프장이죠, 이것이 오래전부터 체납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3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체납이 돼있는데, 그래서 소송계류중이라고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한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일부는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송계류중인데 언제까지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중에서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유통인쇄 외에 무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643만3,000원이나 체납이 되있고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무재산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세액이 체납이 돼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수수료중 원가보상률이 50%미만인수수료 해서 돼있는데 그래서 대상종목은 63종목이 있죠.

50%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적어도 원가보상 수준까지는 시켜야 되지 않나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연차적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조정이 상당부분 안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기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독립채산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봅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운 지방자치하에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원가에 미치도록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50%미만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의존을 안 하려면 이런 것을 전부 현실화 해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성숙돼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가 가장 주종을 이루는데 이 자동차세는 물론 징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주종을 이루는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요, 李鍾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맨뒤에 보면 “지방세가 과오납되어 주민에게 과오납 환급해주어야 하나 주소불명, 미환급, 건수 및 세액이 없음”했습니다.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주소가 불명이다 그러면 고지발급은 어떻게 했는지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고지발급해서 과오납이 됐는지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런 문구가 달려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것이 어떻게 세정을 해나가는데 일소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 또는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는 131억의 교부금이 왔는데 2000년도에는 16억밖에, 물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세액이 줄어서왔다 앞으로 99년도보다 더 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정기금으로다, 예를 들어 30%의 지방교부금이 내려오던 것을 3%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 27%는 재정기금으로 도에서 관리를 한다, 과연 이것을 여하한 방법으로 파주시의 재원으로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파주시 세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거의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열악한 파주시재정을 확충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세무과 맨 첫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금고 약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금고 약정은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인근 경기도내에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이 농협과 약정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한미은행 하고도 약정을 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시금고를 약정함에 있어서 의례껏 시금고는 농협이다라는 등식을 갖고 이때까지 임해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파주시가 시금고를 약정함에 있어 타 시금고보다 약정날짜를 무척 빨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밝혀주시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서 금고로부터 우리시재정에 어떤 알파에 대한 혜택을 조건으로 하고 약정을 했는지 여부를 과거와 대비해서 개선된 점이 있거나 더 추가로 받은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금고와 약정날짜를 비교하기 위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금고 약정날짜도 참고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현황에서 97페이지 96페이지에 행정착오다, 과세착오는 행정착오다.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이중납부 기타는 있을 수 있어도 과세착오는 행정착오가 아니냐는 말씀과 또 기타란은 어떠한 유형인지 유형별로 답변해달라는 말씀과 이중납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결손처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과감하지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 부과건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액이 증가되고 사회적 과세물건이나 과세활동, 지방세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과세부과건수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부과건수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늘고 과오납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李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세착오의 대부분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착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납세자의 착오신고나 증빙서류 미제출등으로 인해서 이미 과세된 세금이 낼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납세자가 내고 ‘내가 거기에 대한 서류가 안 됐으나 서류를 제출할테니까 그 후에 과오납해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부과할 때 과세당시에 어떤 과세자료라든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신고를 했으면 세율적용이 잘못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부과에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과세세율이 낮아져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사례가 국세에는 빈번이 있습니다만 우리지방세에도 요즘에 와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세정업무를 연찬하고 또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란에 과오납은 어떤 유형이냐, 비과세감면이나 이중납부는 다 인정을 하시는데 기타란은 뭐냐 안에 있어야 될건데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수해로 인해서 세액을 조정해줬던 경우도 있었고 공시지가를 정정요청해서 공시지가가 변경됐을때 세금세액이 변경되는 수가 있고 또 세무서 과세자료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서 과오납환급을 받았을 경우 그것도 정정이 됩니다. 국세도.

역시 국세에 따라서 부과하는 주민세등은 그 자료가 통보가 되면 역시 우리 지방세도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과세착오란에 주민세 2억1,800만원과 종합토지세 1억7,500만원은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토로라가 ASE로 변경할 때 법인세할 주민세신고시 세율 및 과세표준을 착오로 납부해서 1억9,300만원을 환부했고 기타 51건에 2,500만원은 이중과세 및 과세표준착오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파주시가 결손처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과세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지난번 인,000 세도사건이나 부,000 세도사건, 최근에 각시·군에서 경락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세무부서에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도 경락대금을 횡령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듯 과세업무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과세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5년지난 것에 대해서는 과세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은 결손처분을 만약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가 정당하게 내야 될 이유가 발생될 때에는 부활조정이라는 세법상 편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서서울 체납액이 많다, 언제까지 징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서서울에 애시당초 총 과세금액이 44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납세를 하지 않고 너무 부당하게 과세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계속해서 끌고나가는 바람에 우리는 정당하다, 그렇게 해서 정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액 가산금도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세 54억인가중에서 44억이 가산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104억정도 세금을 내도록 돼있어서 계속해서 징수 분할납부등 편의를 봐준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부다 납부하고 16억이 채 못되는 세금만 9월말까지 납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것만 납부하면 서서울에 징수체납액은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민원서류의 수수료중 원가보상율이 50%미만인 수수료현황에서 이제는 원가보상수준까지는 전부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수료라는 건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어떠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거쳐야 되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용료 수수료등을 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올리지 말라고 해도 원가를 분석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보고 지역경제여건도 감안을 해서 조정비율을 현실화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인쇄에 체납액이 많은데 왜 체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무재산의 경우 체납사유는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되는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통보를 받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또 개인은 있다손치더라도 법인이 해산을 하고 파산을 해서 법인 자체가 없어졌다든지 할 때는 이미 부과징수건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세무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가 한달에 평균 50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말인지 하여간 5만1,000대가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개인이 또 부유한 사람들이 승용차로 쓴다든지하면 괜찮은데 사업을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타고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든지 또 체납을 하고서 양도 양수하지 않고 그냥 편의상 타고 있다든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방세 체납이 돼있고 이건 우리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직접세로 받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자동차세가 이렇게 체납이 많은건 자동차세법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를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시에서는 지난해에 시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개인 휴대용단말기를 구입해서 체납차량을 단속해서 지금 한700여대에 가까운 체납세금을 받았으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거에 따라 지금 시청앞 정문을 들어오면 바른손쪽에 한30여대 가까이 공매차량이라고 붙여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금년, 작년중에 많은 차량을 우리가 공매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를 해서 우리시에 보관을 하고 그 차를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주변에 20여대이상 공매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자동차세의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가 과오납돼서 환급해주어야 하나 주소불명등으로 미환급건수 및 세액이 없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오납금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착오가 발생된 것이고 미징수분이 아닙니다.

세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당초에 고지를 발부할 때부터 주소가 확인돼있고 그 주소가 수령돼있기 때문에 미환부사례는 없고 우린 일일결산시나 수시로 과오납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통지를 해서 통장번호를 확인하면 즉시 환불하고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실적이 2000년 5월말현재 163억인데 앞으로 확보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세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세징수금이 보통 예년에는 100원을 받으면 30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3%로 징수교부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때문에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18.2%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2.7%해서 23.9%는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6.1%가 미교부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통치권영역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아니면 도지사께서 우리시의 특수한 사업을 해라 해서 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특수한 여건이 조성돼서 돈이 필요하니 도비로 교부해달라 했을 경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교부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채근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족되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전 세무공무원은 물론 관리자측면에서도 도비가 우리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께서 시·군 금고 약정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도 돼있고 어떤 데는 상당한 로비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농협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농협만 계약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대통령령으로 농촌지역, 그러니까 군지역은 농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과 금고계약을 하라는 훈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훈령은 상당히 오랜 것이고 지방자치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 훈령이지만 그것이 존속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기때문에 농협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이걸 참고로해서 농협과 계약을 하는데 보통 다른 시에 약정내역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다른 은행에 계약요건 또 어떠한 계약으로 할 것인가를 비교 평가하는 PQ심사를 해서 과연 어느 금융기관과 계약하는게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농협과 계약을 한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일자를 말씀해달라셨는데 작년에 한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한것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 26일날했고 3년계약이 지나서 다시 99년 9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왜 9월에 빨리했느냐가 되는데 이것은 다행히 우리가 농협과 계약이 됐습니다만 다른 은행과 계약이 됐을 경우 수납대행계약을 또 해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갑은행과 계약을했다 그랬을 경우 갑은행에서 면단위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은행과도 대행계약을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한것이 되겠고, 하여간 우리는 96년 9월 25일 이후 99년 9월 22일날 했는데 99년 재약정을 하면서 추가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달라 이러한 계약을 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율이라든지 이자라든지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없으며 이건 제가 말씀드릴 답변이 못됩니다만 2002년 차기계약 약정시에는 타시·군의 약정사례 기타 우리시에서 실익이 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보다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이 될 수 있도록 금고계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금고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답변이 성실치 못한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가 주민과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서 집행부 각 부서간 아무리 계획을 잘짜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해가는 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꾸준히 노력해주시는데 문제는 징수가 많이 되가지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계획된대로 파주가 발전하기 위한 기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방세 과오납이 물론 애로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과세착오고 이중납부가 됐고 기타란에는 설명해주신대로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와 같이 과오납처분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선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했을때 1년과 반년의 과제거든요.

2000년도에 와가지고도 이중납부와 기타란은 이미 99년도를 넘게됩니다. 건수가.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가 되면서 시정을 촉구해옴에도 여러가지 상황발생은 되겠습니다마는 과오납현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자료대로 봤을 때에 열심히들은 하셨습니다만 과세착오라든가 이중납부, 기타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시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과오납이 99년도보다도 2000년도가 많은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로 지적해주셨는데 그 유형중에는 보를 못했습니다만 건수가 많은건 금곡리 이장이 주민세가 3,000원입니다.

그전에는 주민세 1,000원, 800원 할 때 이장이 대납을 하고 그걸 받는 경우가 시골엔 왕왕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건 주민세를 납부하러 가려면 납부하는 세금보다도 교통비가 많기때문에 이장이 읍이나 면에 나갈 때 한꺼번에 그 주민세를 누구누구걸 내가지고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건수가 많은 사항은 금파리 이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소액이지만 주민세를 납부해줬다든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걸로 답변을 드리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흰 세무행정을 위해서 지방세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 이장님들이 다 거둬서 나왔던 것이 또 주민들이 내다보니까 이중이 됐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엄밀하게 분석해서 원점으로 간다면 행정에 착오도 나온 것 아닙니까?

또 기타란을 보세요.

기타란도 99년에 비해서 이미 6개월동안 2000부는 더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무행정 열심히 해왔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넣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것만 답변듣고자 하는 거에요.

○ 총무국장 李元在 착오난 거는 인정을 하니까 자료를 제출한거죠.

○ 李鍾珌 위원 됐습니다. 인정하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우선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손처분에 대한 李鍾珌 위원의 답변에 제가 금융체납부분을 다룬 경험자로서 시에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일반금융에서는 고질체납자,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과거에는 성업공사, 요 근자에는 각종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체납부분을 대행으로 받아주는 회사입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전연 받을 수 없는 건을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한 15%를 제공합니다.

도저히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세금받기 어려운 거는 이런 사설회사, 정보회사, 성업공사 이런 기관에 맡겨서 어차피 못받는 결손되는 부분은 이런데 넘겨서 체납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금고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빨리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96년도 9월달에 했기때문에 99년도도 9월달에 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지자체에 금고계약현황 날짜를 참고적으로 알려달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이 답변이 쉽지가 않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02년도에 금고계약을 할 때 참고자료로해서 우리 파주시의 더 좋은 조건으로 금고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의 모든 자료나 답변은 기록에 남기때문에 나중에 2002년도 다른 위원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참고자료가 됐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계획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李鍾珌 위원님께서 과감하게 결손해라 하셨습니다만 결손하면 과세에 무효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했던 방법이라도 돈을 받아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결손을 안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결손을 하지않고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우리가 성업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체납처분을 한 사례도 있고 또 예를들어 주민세나 소액같은 걸 그렇게 성업공사에 까지는 하지않습니다.

이것을 성업공사에 가서야 받아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득이 있는 것만 하지 예를 들어 조그만 세금, 종합토지세 5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성업공사에다 하지않고 이런 건 보통 압류조치해놓고 그 물건이 이동이 된다든지 어떻게 했을때 받기로 하고 상당수 압류를 해놓고, 고액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걸 놓치면 우리시의 진짜 재정적결손이 올거다 하는 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고, 우리시의 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7월까지 417명에 대해서 공매예고를 해놓고 우리는 무조건 공매를 성업공사에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성업공사에 넘기겠다는 사전예고도 하는데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받은 적도 있고 금년도는 성업공사에 백만원이상 체납자 417명에 대해서 성업공사로 넘길 것이니까 돈을 내라는 식으로 공매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을 빨리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고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소액은 압류했다 하시는데 압류할 정도면 결손이 안나요.

그 부분은 신중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묻는 얘기는 결손이에요.

그리고 결손이라는 얘기는 결손처분을 하면 그 계정에서 빠져나가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건수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그걸 무슨 재산세를 안내도 되는 면제를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금융기관에서는 5년, 10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체납관계를 계정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계정에서만 빠져나가지 그 채권추적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도 관례상 하셨는데 각종 신용정보회사가 더 활발합니다.

소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많으면 건수를 주시면 정 받을수 없는 건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충분히 많은 액수를 받아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질채권자 회수비율을 보면 꼭 60%정도 됩니다.

지금 일반금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추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보회사에 맡기면 다 찾아옵니다.

재산을 은닉한 부분까지 전부다 찾아내서 상당한 액수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결손해서 버리게 되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일반채권담당하는 회사도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가 독립채산제가 돼서 어떤 부분이든 경영적인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랜 관행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겠다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회계과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이고, 감사자료는 11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쪽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인데 113쪽에 대표적인 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수,000 수해복구공사해서 계약금액이 32억5,997만7,000원으로 대하조경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보면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혼란과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현재 시공자와 계약했다고 했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 가, 나목에 의해서 한 걸로 나타나는데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 나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그냥 수의계약이 됐고 지금 시행령이 26조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인 금촌동 311-22, 대지 248제곱미터에 대하여 파주시재향군인회에서 오래전부터 업무상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실제로 무상으로 쓰면서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데 지금 그 건물자체에서는 임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아니면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합법하지 않냐 생각이 가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부분인데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이하 3,000만원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거의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법적인 건 잘 몰라서 대개보면 작업상에 혼선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거의가 전에 계약된 공사발주자가 계속 그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수의계약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별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수의계약이 의회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봤을때 여러가지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3,000만원이상 거액의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만 해야 될 원인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쪽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지원, 왜 파주공설운동장 조성공사 해놓고 당초에는 3,2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동돼서 변경된 사항은 11억8,050만원 그래서 총공사비 증액된 것이 1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설계변경은 공사과정에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당초계약금은 3,250만원이 11억8,25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유는 전자에 계약한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연계성이 있었기때문에 이렇다 하는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그 사업이 총액수가 있어야 하고 진행상에 재원이 조달이 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꼭 이렇게 공사를 해야만 하는 긴박한 요인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61쪽에 국·공유지무상사용 수의현황에 나와있는 걸보면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대지입니다.

구 영장출장소, 사용목적은 영장3리 마을회관 및 공부방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고 또 교하면 문발리에 82-1 이것도 구 보건소자리를 마을회관으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또 광탄면 창만리,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노인정, 부녀회관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이 마을에 빌려준 것도 공익하고 관계가 있어서 무상으로 빌려준 건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여기규정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파주공유재산조례 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징수 및 환수조치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엔 182쪽에 공공시설물 입주단체현황입니다.

여길보면 자유회관 밑쪽으로 자유회관식당, 백연리 부녀회에다 큰면적을 연간 233만1,000원에 임대를 해주고 있고 다음에 자유회관 매점이 연간 12만1,000원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봉일,000 농산물직판장 역시 연404만7,000원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주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특혜를 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매점같은 경우에 12만1,000원이면 월 1만원씩입니다.

임대료를 만원씩 차라리 받지말고 그냥 주는게 낫지 어떤 형식만 취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절 보고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수의계약보면 우선 이걸 여쭙기전에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 제1항에 대한 부분, 1호부터 5호까지 가, 나, 다, 라 전체 시행령에 대한 걸 하나 자료를 주세요.

왜그러냐면 수의계약사유 및 법적근거로 돼있으면서 법조항만 나열돼 있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를 몰라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일련번호 32번의 예를 든겁니다.

천현건설 최병목씨가 추정가격 7,000만원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액을 보면 7,100만원이에요.

7,100만원이 초과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7,000만원이하가 돼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사항에 초과되는 계약이 있어요. 여러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32쪽에 보면 용역부분에 99년 1,000만원이상 계약에 보면 네 번째 자연마을 전경 사진촬영해서 이용남씨한테 계약을 2,400만원에 한게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에 보면 6,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한걸로 아는데 더 초과된 부분인지 여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축구장 마사토구입에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축구장에 마사토가 구입이 됐는지도 말씀해주시고 이건 어느 계정에서 지출이 됐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고요, 143페이지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꽃묘구입에 경기화훼농업 박승만, 그러니까 관외입니다.

1,300만원씩 아마 꽃을 산 걸로 돼있는데, 관내에도 꽃재배농가가 무척 많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싼가격에 관외업자가 된 걸로 아는데 1,300만원정도 계약은 관내 화훼농가의 육성을 위해서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문산도서관 에어컨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금촌, 문산, 법원도서관 세 군데가 있는데 유독 문산도서관만 에어컨이 없어서 단건지 타도서관은 에어컨상태가 어떤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보면 봉일,000 도심지침수방지라든지 선유리, 금촌도심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140페이지가 중복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항인데 햇수가 달라진다해서 재차 용역을 주는 건 예산낭비적인 차원은 없는지 공사가 한 공사면 물론 예산은 따로 집행되더라도 설계용역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사의 설계를 매년 따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22번 박달산 산림욕장조성 실시설계용역했습니다.

이 박달산 산림욕장에 대한 부분은 소유주와 계획을 할 때 협의가 됐는지, 산림에 대한 소유주와 협의가 된 후에 용역한 건지 이 여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산림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는데 그 소유주가 누구며 협의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에 153페이지 관광상품 디자인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나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이 많아서 그냥 이걸로 일단 마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준비가 문제될 거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이건 다음번 질의에 얘기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수천수해복구공사를 대하조경에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내용을 검토한 바 시행령 제26조1항4호에 가와 나목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줬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천수해복구사업은 97년도에 일반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분수천수해복구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항구복구를 함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계속 공사가 진행중이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는 기간이 3년이므로 하자부분에 책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의 가목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사용자와 계약하는 경우’이고 나목은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무상임대로서 구 보건진료소를 무상임대해준 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자유회관 식당, 매점, 직판장의 임대료가 너무나 싼데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을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또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우리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상임대 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노인정, 부녀회관은 부락공용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이기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유회관 식당, 매점, 직판장은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우리가 임의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상하거나 요율을 올리지 않고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의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그 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으로서 그 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임대료로 적용해서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 무상대여건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무상대여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금촌동 311-22 대지 288평방미터내에 파주시재향군인회가 68년도에 철근콘크리트 1층 60평을 신축, 78년도에도 2층 60평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무상대부하여 사용해오던중 행정재산으로서 96년 5월 사무실을 금촌2동 800-12 현위치로 이동함으로써 구 사무실은 당초 목적대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임대료를 받도록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야될 것인데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파주시와 재향군인회가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둘째는 재향군인회로부터 파주시가 건물을 매입하여 실제 사용자와 계약체결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재향군인회가 건물을 실제로 사용자에게 매각토록 유도하여 파주시가 토지를 사용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海龍 위원님께서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시에서 특히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96년도, 98년도, 99년도 경기북부 일부지역을 강타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우리시 전지역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자부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지침에 의해서 수해복구관련 단일사업의 공사 및 용역중 1개업체가 수주 시행함으로써 공사이행기간이 장기간이 예상됨으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춰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가 되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업종에 공사분류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수의계약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금년도 수해예방에 대비하고자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해달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복구를 위해서 사업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도 계약이 이행되거나 공정관리중에 지장이 없는 도로복구, 하천제방보수, 농경지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는 경우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당초 3,250만원의 공사가 11억8,250만원으로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에는 여러가지 수의계약이다 공개경쟁계약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계약기간에 따라서 단년도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단년도계약은 회계년도내에 완성할 수 있는 계약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사등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해서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계약으로 한 후 당해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차수별로 계약토록 한 제도인데 이는 당초에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97년 4월 1일 두산건설외 4개회사와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해서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금액 417억7,500만원이고 99년 11월 9일날 계약된 6차공사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3,200만원으로 계약하여 추진하던 중 추경에 실비로 1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물량 추가공급 및 공기연장으로 변경계약된 사항이며 총공사금액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차수별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수의계약에 대한 시행령 제26조1항1호 및 5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1호부터 5호까지에 대한 법령을 복사해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가지 정도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마산2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사유가 추정가격 7,000만원미만인 공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초과한 7,180만2,000원인 사유와 이외에도 여러건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용어로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124페이지의 세골천수해복구공사는 당초에 6,450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2,060만원이 증액되어 8,510만원으로 변경계약되었으며, 149페이지 두포천수해복구공사 6지구는 당초 6,601만원에서 6,099만원이 증액되어 1억2,700만원이 된 공사입니다.

금년에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사전에 파악치 못한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되고 공사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을 인정하면서 향후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주의를 촉구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전경사진촬영을 현장 이용남에게 수의계약한 내용은 용역을 준 사실은 더 추가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라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자연마을 전경 사진촬영은 2,449만5,000원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사업부서에서 파주의 곳곳에 산재한 자연마을의 상세파악이 가능한 자와 계약하기를 의뢰하여 왔고 또 관내에 있는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씨가 우리시의 자연마을사계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많은자료와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이용남과 수의계약을 했으며 금년도 3,000만원내용이 중복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이것을 CD와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아직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축구장 마사토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포리체육공원과 금촌체육공원등에서 작년에 축구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비 2,310만원을 마사토를 보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중 꽃묘구입을 관외 경기화훼농협과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은 관내로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 꽃묘를 사업부서에서 후록스 3,250본 구입을 요청해왔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단지와 임업협동조합에 구매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관내에는 후록스가 없기때문에 경기화훼농협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때문에 후록스를 부득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경기화훼농협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관내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산도서관 에어컨구입에 대해서는 문산에만 왜 에어컨을 구입했으며 타도서관 에어컨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도서관은 중앙난방식으로 전부다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문산도서관만 두 번의 수해으로 인해서 에어컨이 수리불가능해진 사항으로 인해서 대체구입한 것으로서 시청각실과 식당에 설치하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과 150쪽의 도심지 침수방지대책 용역이 중복이 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40쪽에 봉일천, 선유4리, 금촌의 도심지 침수방지대책 용역은 기본설계이며 150쪽에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나온 후라야 가능하므로 별도의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산 산림욕장조성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소유주와의 사전협의는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소유는 문산여자종합고등학교 이사장 이영준씨외 23명이 소유주로 돼있는데 사전에 소유주와 동의서를 징취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사업은 8월초순경 실시할 예정이고 준공은 연말정도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상품 디자인개발용역은 어떤 디자인형태이며 실적이 있는지 인데 이것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디자인형태는 세가지 유형으로서 액자형, 도자기형, 주물형 등으로 DMZ철조망 판매상품을 응용한 것입니다.

디자인개발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DMZ철조망 판매상품을 제작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입찰과정, 수의계약과정부터 답변하신걸 조금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7,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7,000만원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수해로 인하여 시간이 없기때문에 전반적인 공사를 다 수의계약을 했다, 내용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공사에 하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수의계약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공사를 할 때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금액도 적립을 하고 또 다음업자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차 공사에 하자를 구분할 수가 없기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물론 여기보면 시행령 26조 제1항 가, 나, 다목에서 명시하듯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급한사정엔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비의 절감이라는 건 하나도 생각을 안뒀다는 판단이 옵니다.

물론 공사비가 확정이 됐을 적에 그 공사비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 공사비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감된 공사비를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생각을 안했다, 그래서 공사에만 치중하다보니까 결국 전체공사에 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물론 연계성이 있는 공사가 되는진 모르지만 연계성이 있다면 한 구간만큼의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또 새로이 업자를 선택했을 때는 입찰공개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책임성은 바로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엄연히 다 돼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이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공사비가 확보되면 그 공사비 확보된 걸 다 투자를 하는 식으로의 수의계약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때에 따라서 현장여건상 시간도 없고 앞으로 위험성이 있다 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파주시 전체를 보면 거의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수의계약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관행적인 습성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지않으면 안 되는 전체공사의 하자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차공사에 하자만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26조에 명시하듯이 이러한 종목별로 딱 부러지게 해당이 가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공사계약 방법을 보면 연도별로 분석을 해본게 있습니다.

98년도에는 92건의 공사를 했는데 총239건에서 92건을 일반공개경쟁했고 그래서 38%가 일반공개경쟁, 그리고 99년도에는 272건중에서 54건으로 20%를 일반공개경쟁, 2000년도에는 86건의 공사를 30%를 일반공개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평균 70%정도를 수의계약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건 꼭 7,000만원 이하, 이상을 기본으로 한 것 이외에도 지금 여기말씀하신 7,000만원이하의 건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다른 건 26조1항내지 4, 5호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차공사에 입찰했을 때 일반공개경쟁으로 인해서 낙찰비율을 수의계약을 한다 해서 그 비율로 수의계약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공사때 80%의 계약을했다 그랬을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해서 100% 그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낙찰된 비율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똑같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는 그런 걱정이 덜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도에 상당수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공사집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검토를 미흡하게 한 후 공사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도 많았던 것만은 자인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입찰과정이 투명하고, 趙賢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낭비나 불신 아니면 부정,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말씀에 어떤 부정이 개입, 저도 부정이 개입이 됐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찰, 경쟁입찰해서 낙찰이 되는 선에서 예를 들어 80%나 90%선에서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통상 예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마다 그 능력이나 그 사람의 사업수준, 방법, 이것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20%를 절감해서 80%에 낙찰이 된 업체와 30%를 절감해서 70%에 낙찰이 된 업체라도 공사시공은 하자가 하나도 없다 했을 때는 당연히 70%에 낙찰을 받은 업체를 선택해야만이 공정성이 있고 또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업체선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하자나 어떠한 부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파주시에서 모든 입찰수의계약관계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연계적으로 수의계약이 나가다보면 시민이 볼 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다시 한번 집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백연리 부녀회 매점을 질의드립니다.

답변중에서 토지 건물포함해서 감정가격에 1000분의 50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384분의 30인가 본데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길래 12만1,000원 임대료가 나온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건 계산을 안해보고 제일 적은 거중에서 계산해 봤는데 토지 건물포함해서도 평방미터당 50만원 가리라 봅니다.

그러면서 30평방미터 쳐도 1,500만원이 나와요.

여기 1000분의 50을 적용하면 최소한 75만원은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맞질않는데 그렇게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바라고 한 가지 질의 안한건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입주단체현황, 184쪽입니다.

파주시 바른선거를 위한 모임 바선모모임 사무실을 25평방미터를 임대를 안받고 무상으로 내줬는데 이것도 공공이익단체로 보시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백연리의 부녀회 매점 감정가격을 1000분의 50범위내에서 임대료 책정한 것이 아무래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저희가 감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밑에 공공시설물 입주단체현황에 보면 정확히 평방미터당 감정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 총무국장 李元在 저희자료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회관식당은 토지는 평방미터당 11,700원, 건물은 16만1,000원, 그리고 자유회관매점은 평방미터당 11,700원 건물은 14만원, 이렇게 감정이 돼있고 통일촌농산물직판장은 토지는 6,320원, 건물은 21만9,000원, 휴게실은 23만원 이렇게 감정이 돼서 산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선모에 대한 임대건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몇 가지 주의만 환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화훼단지에다 꽃을 팔라고 하니까 희망사항이 없어서 경기화훼에 맡겼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꽃을 기르는 농가에 꽃을 팔라했는데 꽃을 안판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힘든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또 하나 3,000만원이상의 공사내역중에 7,000만원은 7,700만원까지, 관급자재포함은 상향될 수 있다는 답변중에 제가 자꾸만 숫자로만 따지려는 게 아니고 120페이지보면 1억3,2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20호.

삼산건설 박호식이가 염안,000수해복구공사를 한 부분에 1억3,500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료가 잘못됐든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실무자나 책임자만 알아볼 수 있게 하지마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부기를 정확히 해주셔서 의혹이나 의심이 안가도록 이런 질의는 안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소관감사와 관련하여 금능동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문화체육과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중 현지확인에 있어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200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업무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진각에서 하고 있는 관광기념품판매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의 99년도의 계획, 그리고 실적, 또 2000년도 계획, 현재까지 실적금액있죠,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8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6명으로 지도자 1명에 선수 5명으로 구성되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운동부는 선수 다섯명과 지도자 한사람하고 파주시 어느곳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다니면서 경기부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시청관내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업무추진이 탁월하신 문화체육과장 평소에 업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달에 하는 시민의 날행사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어요.

우리 파주시민의 관심사항이고 가장 2000년도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행산데 업무추진계획이 빠져있다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상황 4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임진각, 공릉관광지해서 사업비가 1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신축 1동, 보수 3동 돼있는데, 신축은 99년 9월 30일 사업완료, 보수 3동은 99년 12월 30일 사업완료 돼있습니다.

99년도에 사업완료한 걸 왜 2000년도 추진사항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黃義亨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직장경기부가 성적을 나름대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 성적대비하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 파주시가 직장경기부가 있다는 것은 경기도대표로도 나가고 파주시 이름도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논란끝에 창설이 됐는데 금년도 경기도체전에 보면 일부 16개시·군중에 작년에 이어서 13위를 그냥 했다 이거죠.

물론 그중엔 축구부가 우승해서 우리파주시가 명예를 날린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경기부가 생긴이후에도 우리파주시의 등위가 상향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직장경기부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좀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질의는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체육기금조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한 체육기금이 현재 여기는 10억을 2002년도까지 달성을 하겠다, 당초에는 이 기금이 한정된 금액이 없이 체육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례에 제정이 된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기금조성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서 이자를 뽑아서 체육회에서 경상비로 쓰고 이런 과정에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또 기금조성이 과연 조례에 의한 계획이 없다해서 너무 기금조성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기금확보 10억을 2002년도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시비로 출연금만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독지가에 의한 출연금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 독지가를 발굴 안하는 건지 또는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공설운동장은 상당히 지난한 사업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2002년도까지 사업 마감을 하겠다, 완공을 해서 거기서 우리 파주시민들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겠다는 뜻은 2002년도까지 공사완료기간인데 현재 우리가 가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부진하다, 단적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150억, 앞으로 투자될 것이 350억이 남았다 하는 것은 공사기간은 이미 절반이 넘어갔는데 돈에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지금 기간은 거의 절반이 넘었지만 공사의 용적율을 보면 40%라 하셨지만 그거야 우리가 얼른 느껴지지가 않고 내가 보기엔 거의 이제 30%정도 밖에 진척이 안 되지 않았느냐, 과연 이것이 완공이 되려면 2002년도에 될는지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200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지 계획을 소상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촌, 문산, 법원에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해마다 도서관에 보유장서가 늘어나고 있고 일일 이용인원이나 대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관장하는 직원의 수는 여기 현황나와 있는 걸봐도 해마다 1명씩 감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같이 도서관의 이용객이 행정편익 및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의 개방시간이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 주말에는 09시부터 20시, 주1회 휴관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직원이 부족하여 그렇게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시립도서관 운영규정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십시오.

李鍾珌 위원입니다.

○ 李鍾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을 가보는 중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요청한대로 임진각관광지조성사업에 따른 협의각서를 제출해주셨는데 이 협의각서에 의해서 현재 김복남씨, 신흥신씨, 황수영씨가 토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3인이 소유한 평수는 몇 평씩 되며, 그리고 소유한 평수의 감정가액은 얼마씩 됐는가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질의를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현장을 가보면 내포리체육공원에 행사가 앞으로 9월초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 10월초에 시민의 날행사를 거기서 한다 그랬는데 현장설명에서 최대한의 주차확보대수가 200여대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200대를 하기도 곤란한 부분이고 또 200대가지고는 행사를 치루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나간 부분에 자료제출을 본 결과 금년도 공사장에 56억이 배정돼있는데 계약관계는 52억3,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차액이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있는데 모자라게 계약했는지 이 부분이 설명좀돼야 되겠구요, 아까 현장에서 들은 토사채취, 반출로인한 수입금은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와서 앞으로 발생하면 추가로 반영할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하고 완벽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다섯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임진각관광기념품판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99년도의 계획대 실적과 2000년도의 계획실적을 답변해주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DMZ녹슬은 철조망 5,500개를 제작해서 2000년 6월 30일현재 5,135개를 판매해서 금액으로는 4,595만4,000원이 수입됐으며 2000년도 계획은 신제품이 확정이 되면 2만개정도 목표로해서 제작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경기부 운영의 실적과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운동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말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직장경기부는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이 있는데 운동경기에 전념하는 파주시소속 선수로 돼있으며 현재 훈련은 월, 화, 수요일은 문산여종고에서 하고 목, 금, 토는 서울 한국체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8급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유재산건물에 합숙소를 지정해서 선수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에 시민의 날 행사계획과 화장실 개선사업을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 추진사업을 중요한 것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직장경기부의 성적이 등위가 상향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아울러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장경기부의 성적이 지난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선수 전원을 교체해서 각종 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다보니까 생각한만큼 단번에 성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경기도체전에서 2위와 3위를 한데 이어서 전국체전 선발전에 3명정도가 우수한 기록으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국대회에서 좋은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조례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으로 돼있으며 현재 6억이 출연돼서 이자수입포함 현재 7억6,764만7,00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금년에 1억을 넣고 2001년에 1억을 넣고, 2002년에 넣으면 목표달성이 무난할 걸로 생각이 되며 질의하신대로 독지가의 모금은 과거와 달리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지돼있는 사항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사업이 아울러 부진한데 준공대책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만큼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350억이 앞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비지원 계획뿐 95억을 지원받고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도 100억원정도를 집중투자해서 보조경기시설과 운동장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는 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운영에 대해서 계속 늘고있는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보답하기 위해서 직원이 늘어야 되는데도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인력보강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원규정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7일 도서관정원을 날로 늘어나는 도서관이용객을 위해서 5명증원 신청했으며 현재 도청을 거쳐서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양질의 도서관이용객들에게 보다나은 편익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 또 도서관이용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 공공도서관운영규정에 따라서 원래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자체로 도서관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을 2주 1회정도로 개정을 해서 월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시간은 학생 및 직장인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서실을 이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질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珌 위원님께서 임진각관광지개발에 따른 합의각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마정리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거부자들 세 명에 대해서 임진각 당초소유자의 728평방미터 그리고 김복남씨가 640평방미터, 황수연씨가 724평방미터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임진각에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휴게소를 30평짓고 김복남씨도 음식점을 36평짓고, 황수연씨가 매점 9평을 짓도록 협의각서를 체결해서 지금 임진각휴게소와 주차장휴게소는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매점9평에 대한 황수연씨는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께서 어제 내포리체육공원에 가보니까 9월달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10월초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대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건축공지를 활용하고 소각장주차장 빈면에 정지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강구해서 주차시설이 완벽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편안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토사반출수입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지 또는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토사반출수입금에 대한 수입예상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목표액은 2억8,000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현재 8억5,000만원이 수입이 돼서 기타 잡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있으며 연말까지 2억원정도가 예상이 돼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투입을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에게도 경우에 따라서 일문 일답할 수 있게끔...

○ 위원장 李載日 배려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소관인데 거기를 한 번 다 보셨는지요.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나눴던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국자료 100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는 거는 녹슬은 철조망 밖에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저희시가 개발한 관광상품은 녹슬은 철조망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 자료에 보면 99년도엔 2,700만원, 다음에 2000년도 5월말까지 1,300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네.

○ 李鍾珌 위원 그러면요 기획실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요 안보관광기념품판매해서 99년도는 3,300만원 잡았다가 총판매실적이 2,800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로는 84.8%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2000년도를 보면 여기서 제가 질의요지가 더 있습니다.

99년도에 3,300을 잡아서도 100%를 못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 얼마냐, 7억5,0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실인가 아닌가를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99년도에는 3,300수입 잡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7억5,000 잡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장님 한번 답변좀해주시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줘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7억5,000만원 세입잡은 목표가요?

○ 李鍾珌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이거 다 자료내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감사자료입니다.

어느게 맞는 부분입니까?

기획실게 맞는 겁니까, 총무국게 맞는 겁니까?

또 한가지는 99년도에 3,300만원 잡았다가도 2,800만원밖에 수입을 못했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 가서 7억5,000이 잡히냐는 얘기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회계과에 2000년 5월말현재 1,300만원으로 잡힌 목록에 대해선 다시 확인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화체육과 다 올린사실이라고 보는데 총무국소관과 기획실과도 틀리다는 사실도 얘기한거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기획실의 7억5,000부분은요 올해 새롭게 개발하는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겁니다.

○ 李鍾珌 위원 전체를 다 포함시킨 겁니까? 그럼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요 총액이 99년도에서 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매대금이 4,595만4,000원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안맞는 금액이에요.

이건 어디서 근거된 금액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현재자료는 5월말현재기준으로 해서 나온자료구요, 4,595만4,000원이라는 것은 6월말현재까지 포함된 전체금액을 누계로 말씀드린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6월말이 됐건 아니면 5월말이 됐건간에 감사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자료에는 5월말까지 1,3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실자료에는 1,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녹슬은 철조망 판 것 외에는 없죠, 현재까지는.

이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세외수입부서에 관계자료를 다시 확인을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좋습니다, 다음에 임진각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여기서 질의 드릴 수 있는 요지는 못돼요.

왜냐면 이미 파주시장님과 당사자간에 협의각서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장이고 또 감사차 말씀드릴 수 있는 요지는 없는 걸로 저 자신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평수가 218평, 192평, 217평정도거든요.

세 분이 각자 소유했던 땅이.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이 땅건으로 인해서 20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을 짓고 무상임대로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기히 협약서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신경을 써가면서 처리를 해줘야지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주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업무추진현황이나 보고에 가장 중요한 시민의 날 행사가 왜 빠졌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개종목에 축제분위기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를 과장께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업무하다가 빠진 건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뺀건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해주시고 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林炳潤 위원님께서 주신 질책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시민의날 행사가 빠진 것은요 의회사무감사자료의 기준일이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은 다시 여기서 위원장이 맨트를 안하더라도 끝날때까지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감사기간까지 업무만 감사자료를 했다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주요업무추진상황 2000년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 이때까지 한것만 보고하란 얘긴 아니거든요.

한 것도 보고하고 할 것도 얘기해야 합리적이다는 얘기죠.

물론 그걸 추궁하거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아까도 내포리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어떤 특별한 경쟁의식이나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완전히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달라는 겁니다.

지금 추진현황보고에 보면 꼭 2000년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한 게 아니에요.

각 소관별로 보면 금년 12월까지 추진계획도 많이 자료로 제출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유념을 기해서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것은 공설운동장을 2002년도까지 완공을 한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투자된 것은 150억, 내가 질의한 핵심은 이 공설운동장을 시설함에 모든 연도별, 공정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럼 2002년도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뒀다면 나머지 250억의 사업비는 계상이 안됐는지, 연도별로 사업비출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답변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무조건 착공만하면 된다 하는 식의 사업추진을 했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재원염출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계획밑에서 사업추진이 됐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사업이 현재까지도 250억에 대한 재원조달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걸 질의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억을 계획도 없이...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전문분야에 약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실무적으로 더 깊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이 이렇게 크게 목표를 잡았던 사실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크게 잡은 도중에 부지자체가 암반이나 난공사로 인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걸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재원이 틀어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거기서 나오는 채석이나를 팔아서까지도 충당하는 대안이나 보안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 정지작업이라도 해서 내년이건 후년까지 정지작업이라도 해서 거기 스탠드라든지는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경기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서 재원이 모자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2002년도까지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충설명할 수 있으면 얘길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 올해 연이은 수해로 인해서 가용재원 확보가 안 되기때문에 제대로 수탁은 못되고 있는 건데요, 내년도에 지난해와 같은 수해의 부담이 없다면 가용재원에 여유가 생기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은 있는데 수해로인한 수해복구차원에서 다 썼기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 趙賢黙 위원 그럼 그 계획은 돼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연도별 계획이 당연히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자금조달계획은?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자금조달계획이라기보다는 투자계획이죠.

○ 趙賢黙 위원 투자나 조달이나, 그게 2002년도에까지 완공할 수 있는 재원확보는 매년 있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매년 일정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죠, 기획실에 잡혀 있는 건데요, 가용재원이...

○ 趙賢黙 위원 그러면요 그걸 나중에 서면제출해주세요.

애초에 공설운동장을 설립하겠다, 세우겠다는 공사내역부터 공사계획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우리 朴과장 답변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연이은 수해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이 답변이 합리적인 답변이냐는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오늘 운동장 현장을 갔을때 사업현황보고에 보면 7차공사로 나눠져서 공사발주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서 5차공사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99년 6월 15일부터 10월까지 11억이 투자됐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 17일까지 11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계획이 잡혔는데 공사장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수해복구로 전용됐냐는 얘깁니다.

전용이 돼서 줄어들었느냐, 이 답변을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거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고 확실치 않으면 나중에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논리라면 수해복구비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됐다면 7차공사 50억이란 돈은 책정될 수가 없는 돈입니다.

99년도에 수해를 입었는데 2000년도에 어떻게 50억을 투자합니까.

이게 답변이 그 수해복구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깁니다.

지금 趙賢黙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답변이나 자료요청이 나중에 책임을 따질부분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차후에 서면답변이나 더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7억5,000 책정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을 많은 수입이 올 수 있도록 애써준 결과가 나타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7억5,000이라는 거는 이미 벌써 우리가 2000년도에 사업지분 모든 운영상 포함된 예산편성으로 다 들어간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보면 6·25전쟁 50주년기념 안보관광기념 판매대금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기념품화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이 녹슬은 철조망외에 또 몇 개가 있습니까?

금년도에서 부터 팔 수 있는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녹슬은 철조망외에 3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개발중에 있는 거라구요, 언제부터 시행에 돼서 상품대금이 현금화 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디자인개발중에 있는 건데요 그것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겁니다.

○ 李鍾珌 위원 대개 세 가지라는데 세 가지는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키홀더하구요, 시계형태로해서 열차가 시계로해서 부산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과장님 말이죠 독개다리 관광열차운임수입해서 바로 4억7,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다만 50주년기념 안보관광기념판매대금으로 7억5,000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렇게 상품화해서 할 계획이다, 시일이 좀 걸린다, 상품도 없는 것을 어떻게 수입자금으로 잡아놓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건 더 개발할 계획이 없으시냐는 질의에 대해서 3종을 개발할 계획을 말씀드린 거구요.

○ 李鍾珌 위원 무엇무엇 상품개발이 되가지고 7억5,000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 되냐를 물어 본거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물론 7억5,000은 녹슬은 철조망 소재만가지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개발되는 관광상품에 대한 수입은...

○ 李鍾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녹슬은 철조망만 가지고 7억5,000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3,300 잡았던 것도 안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7억5,000으로 됩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거에요.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답변할 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李鍾珌 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에 3,000만원밖에 안팔린 철조망만 가지고 7억5,000 계획을 잡았다는 건 얘기가 안돼요.

지금 철조망 재고가 몇 개입니까?

제작한 철조망의 판매하고 남은 재고가 몇 개에요?

몇 개 제작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제작을 5,500개.

○ 林炳潤 위원 5,500개 전부 다팔면 얼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도 7억5,000이 안 되거든요.

다른 상품을 더 개발해서 포함해서 7억5,000이라해야 합리적인 답변이지 철조망만가지고 7억5,000 수입올리겠다는 얘긴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니냔 말이죠.

지금 회계과 용역부분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일련번호 30번보면 관광상품 디자인개발용역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란 얘기죠.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새로운 상품을 하겠다, 새로운 상품을 3가지 정도를 해서 빨리 상품화해서 금년에 7억5,000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답변이 맞는 얘기지, 철조망만 팔아서 7억5,000 잡았습니다 하는 건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전부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중에 이런 말을 안했습니다 말을 바꿀 수가 없는 얘기에요.

아까 조금전에 趙賢黙 위원 운동장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李鍾珌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답의 신중성을 기해달라는 얘기에요.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답을 하시면서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철조망만가지고 7억5,000 판매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7억5,000만원은 관광상품을 디자인을 해서 판매하는 예상총액...

○ 林炳潤 위원 총 세 가지이상 개발해서 만들었을 때 7억5,000이죠.

과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李鍾珌 위원이 물었을 땐 철조망만 팔아가지고 7억5,000이라고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아뇨 그건 아까 李鍾珌 위원님께서...

○ 林炳潤 위원 아니 글쎄, 그 답변을 지금 이 속기록을 돌려보면 나와요.

자꾸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네,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제가 한말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거니까.

7억5,000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됐는데 철조망만 가지고 7억5,000의 수입을 본다는 것도 앞뒤가 캄캄하게 막힌 안맞는 얘기고 또 앞으로 더 품종을 개발해서 함께 팔아가지고 7억5,000을 한다고 해도 계획일 뿐이지 상품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언제 시간있습니까, 벌써 7월달 다 가는중인데.

상품도 안 나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게 사회적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요, 되지 않은 얘긴 안하는 얘기나 똑같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이와같은 행정은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놓고 판매를 해도 목적을 이루느냐 안이루느냐 문제인데 상품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가상치를 했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신중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25관광상품 개발판매에 대한 것은 현재 녹슬은 철조망을 DMZ철조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3종을 개발해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해주신 3,000만원가지고 디자인개발해서요 시제품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아직 가격결정을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기때문에 아직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판매계획을 저희가 한정판매로 해서 15만625개를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계획대로 간다면 관광상품수입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예산에 편성됐던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저희가 개발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작판매원과의 계약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가급적 많은 상품이 판매되도록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문서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이 시제품이 나왔다, 지금 감사하곤 별개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시제품 같은 것도 좀 가져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고 있고 만들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게 필요치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가격결정도 물론 전문가들과 하겠지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그런 것도 의논하고 말이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따지는 것만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다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우리 파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다 의회다라는 어떤 선을 그을게 아니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서만 홍보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 홍보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평소에 과장이하 국장님, 더군다나 실무자들도 특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끝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계속해서 못다하신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石吉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총무국장 李元在 세무과장 石明範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6

○ 방 청 인(1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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