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0년 7월 5일(水)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44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 3.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 9.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 11.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
- 12.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13.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44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2.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13.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 의장 閔泰昇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達鏞 시장께서 서영훈 민주당대표의 수해복구 현장방문에 따라 금일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 건설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개최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설명회 참석 관계로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파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崔勝大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崔勝大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파주부시장으로 부임한 최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閔泰昇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으뜸 파주 건설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써는 우리 파주시가 안고 있는 수해복구 예방사업,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통일기반 사업 등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항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리시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늘 지적해주시고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崔勝大 부시장께서 파주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파주시에서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 13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 소집공고된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써 6월 29일 접수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승인안 2건과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4건과 7월 1일 접수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등 조례 및 개정조례안 6건등 총 12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은 6월 26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은 같은날 중앙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4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4회 제1차 정례회는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6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제3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먼저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규모의 성장과 사업경비 규모의 확대등 재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심사대상 사유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하며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후 총 사업비가 50%이상 증가되었거나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재심사하는 등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백히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공개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사항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주민들에게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제한하는 제6조 2호중 추진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 3,093억6,254만6,000원에 대하여 3,759억4,777만2,400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3,749억2,045만7,570원에 대하여 2,270억8,173만4,52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2,488억6,603만7,880원은 2000년도 각각의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003억2,697만2,590원, 사고이월 146억9,612만2,240원, 계속비이월 115억2,311만7,89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5,761만4,250원과 순세계잉여금 187억6,221만9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99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0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99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등 11개 분야로 규정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기준의 토대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 지원과 예산 및 결산등 재정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각종 지원 봉사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자원봉사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또한 범 시민적 참여속에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한 자원봉사대 대축제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중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판매인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을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도입에 따른 판매인 지정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등 관계 증빙서 첨부규정과 판매인의 증지판매보유량 의무규정, 판매인 지정 취소요건,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내용을 삭제하고 판매인 변동사항신청서 제출 의무규정 및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의무규정은 계약서에 반영가능하므로 동 사항 또한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26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제9항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제11항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 기준과 과태료 금액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정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하며 공개방법은 인터넷, 일반신문, 시 정보지,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시정뉴스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하며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며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삭제토록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의 계약 체결은 매도자와 분양을 받은자간에 동등한 지위에서의 계약사항이나 분양계약 조건 위반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규제정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공고함에 따라 동 내용을 폐지하고 분양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산업단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항과 계약 해지시 이미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기타 납입금에 대하여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과 계약해지시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 공급할 것이 곤란한 경우와 분양받을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하고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정부의 농기계구입 지원 축소방침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가중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내구성 있고 공동 이용할수 있는 대형농기계를 농업인에 임대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부채 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후 농기계 공동이용 농업인 단체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시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농기계 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대료, 물가등을 고려한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상납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사업자는 영세농가 및 노령, 부녀화 농가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여 많은 영세농가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작업 대행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영세농가와 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는 타인에게 임시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폐기처분되었을 때는 자체자금 또는 예산으로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및 진료를 통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물방역관리센타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역센터의 기능은 가축질병의 예찰, 진료 조사 연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외래성 질병의 감시활동을 주 임무로 하며, 방역센터내의 5명이내의 촉탁수의사와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두도록 하고 촉탁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촉탁수의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주시면 알찬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12.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3.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제13항 “파주시 간이상수도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金箕成 건설국장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추진설명회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설명은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408억9,132만7,000원이고 세출총액은 146억3,653만5,000원으로서 262억5,477만2,000원이 2000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액 408억9,130만7,000원과 세출액 146억3,653만5,000원의 내역을 계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액 408억9,130만7,000원의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51억4,640만5,000원, 영업외수익이 17억5,975만9,000원, 98년도 이월금이 122억7,123만9,000원, 수용가미수금이 3억4,217만8,000원, 고정부채수입이 65억7,000만원, 잉여금 수입이 147억9,846만8,000원, 기타가 3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액 146억3,653만5,000원의 계정별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29억3,093만5,000원, 영업외비용 이자가 12억7,066만9,000원, 지방채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12억1,887만원, 시설투자비가 90억8,3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1억2,919만8,000원, 도비반환금이 209만3,200원으로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262억5,477만2,000원중에는 사고이월이 1건으로써 1,260만원, 계속비가 3건으로써 190억4,062만원, 미지급 비용이 555건으로써 32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1억9,8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및 확장 2단계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2000년도 회계로 이월되는 49억6,446만2,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22억3,3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목별로 설명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심의도중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선진 수도 행정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주민의 대부분이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용관리의 미흡으로 매년 10%가 먹는물 수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에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5년마다 간이급수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마다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여 간이상수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또는 사고등의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폐지시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들었으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급수시설에 대하여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이급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사용자가 분담토록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學淳 의원과 李鍾珌 의원을 제4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7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