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1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2.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실 소관
- - 보건소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세기에 걸쳐 남북이 대립과 반목의 굴레에서 이번 남북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다가오기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문산지역의 수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문천 철교의 재시공으로 인해 금촌-문산간 열차의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계획이 관계기관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팽배한 문산지역 주민들을 자극하는 계기로 급기야 집단민원의 조짐도 보였으나 이를 원만히 해결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습 수해피해지역의 재발방지를 위한 수해복구사업추진 및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한등 모든 방역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42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만에 개회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과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금번 심사하게 될 안건중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및 구제역과 관련된 각종사업 그리고 소요경비의 변경분 충당을 위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심사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총무국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두 건 및 계획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石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金石吉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으로 10명을 증원요청하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0명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배수장 관리인원은 몇 명인데 10명증원해서 가능한지, 예컨데 문산만 봐도 선유4리, 선유3리, 문산1리에 내배수장이 신설 및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기능직들이 한 사람도 배정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문산뿐 아니고 전체 파주에 지금 증설되는 내배수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10명 정원가지고 가능한지, 또 내배수장 가장 기본원동력은 전긴데 전기7급 한 명 가지고 전체 파주시에 있는 내배수장 전기에 관련된 관리능력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종전에 감면대상이고 이번에 7급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급수가 몇 급까지 있으며 그 급수에 따른 행정은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내배수장의 신증설은 총 9개소가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총 10명으로 승인이 됐는데 李載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10명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동감하고 또 저희가 총21명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으로 승인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10명은 전기7급 1명, 기능직 9명이 되는데 이 기능직 모두 자격요건을 전기산업기사 또는 기계기능기사 자격증 소유자로서 시험을 봐서 임용할 시기가 없기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채용해서 우기전에 사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명을 요청하고 10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다시 더 필요하니까 더 달라해서 4명을 더 요청했습니다.
하여간 4명 요청된 것도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하여간 특히 우리기존에 문산배수장에는 상용직 1명으로 배치돼있어서 약간 힘도 들고 무리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된 인원으로 각 배수장마다 한 명씩 보강하고 특히 전기7급에 대해서는 문산배수장 주변에 배수장이 많기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검토를 하겠으며 李載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네 명을 추가로 요청했으니까 추가승인 되도록 적극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문산지역에 특별히 배정을 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기준이 1급에서 6급이었었는데 7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이등급이 7급으로 확대된 것은 지금 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되겠는데 7급에는 예를 들어서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하다든지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등에 대한 22개의 판정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장애인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조사를 해서 의정부 보훈지청에 조회해본 결과 우리시 대상자가 20명으로 돼있으며 이분들이 소나타2 한 대씩만 최소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봤을때 약 연간 546만원정도 감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장애인은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서 3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는 7급까지 감면을 해주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載日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헌데 지금 스물한명이 필요하다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열명, 반수도 채 안됐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문제는 발생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내배수장 관리능력이 유사시에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 추가 4명을 올린다 하셨는데 4명이 언제 또 배정을 받을지 승인을 받을 지는 지금 미지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 시에서 볼때는 21명은 가져야 되겠다고 신청했는데 10명밖에 안 됐거든요.
관리능력은 절대수 부족인거에요.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그랬을때 대비책은 무엇인지 4명은 신청했지만 승인 떨어지기 전이고, 관리는 안 돼있고 그랬을 때 대비책을 강구한 게 있는지...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답변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금은 우리시에서 21명을 올린것에 대해서는 21명으로서 필요한데 10명밖에 안받았으니까 그러면 관리할 능력이 역부족이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걸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원래 우리시가 1개 배수펌프장당 2명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두명가지고 본청에서 배수펌프장 인원관리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행정을 취급하려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극히 구조조정과정에 이 많은 인원은 배정할 수 없다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또 부탁을 해서 그러면 네 명만 다시 올려봐라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네 명을 올렸는데 아직 승인은 안나면서 뭐라면 승인이 날때까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수해방지책에 노력하라는 답변을 받아서 하여간 배수펌프장이 완성돼서 가동이 될 때는 인원을 기동배치등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배수펌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 :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즉각적인 별도의 비공식이라도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파주시에서 미리 예고를 시켜서 4명을 받아서 차질 없을 때까지는 어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이 되셔서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 업무에 완벽한 대비를 해놓으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서 저희도 역시 기존 시청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시민과에 한명, 건설과 한명, 회계과 한명, 상수도사업소에 한명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 수해 또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할 때는 본청에 전기직을 총 기동배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전기의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업무를 처리한 직원을 기동배치해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전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실·국·소별 의사일정 및 의회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기획실소관 사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읍·면·동 일반회계 그리고 보건소소관 일반회계를, 다음날인 6월 20일은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과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1일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읍·면·동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회추경 세출안중 기획실예산 심의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및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에 주요편성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예산 총규모는 15억7,565만2,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을 받아 5,866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5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의 증액편성은 일용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등이 단가상승에 대한 소요액을 3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반보상금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는 파주발전기획위원들이 연수를 통한 위원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소요액으로 49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왕성한 사회활동 및 다양하고 공공성이 높은 문화예술활동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원코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와 53페이지에 공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 지방, 지역등 각종 언론매체의 신속한 보도자료의 배분 및 수집, 시정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83억6,703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2,156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3억4,2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급증한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하계 방역소독 유지비로 5,81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99으뜸행정 우수상 사업비로 6개읍·면·동에 6,000만원의 자산취득 및 투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도·농복합시 주민자치센타 설립계획이 취소되었으나 도시화된 동 기능을 잘살려 금촌1동과 2동 청사공사로 재원대체하는 등 시설비로 5,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과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기획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을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실행위주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해주시면 한 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石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金石吉입니다.
2000년 6월 16일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내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예산서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서 427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읍·면·동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실소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전에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진행방식에서 기획실예산부터 몇 가지를 질의하라는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인 기획실에 대한 예산편성과정과 수입부분을 먼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세출에 대한 부분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획실장 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지방세교부금이 많이 배당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세입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짤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세입부분에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문산-금촌간 셔틀버스운행에 따른 행자부의 50억 지원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고 시장으로서도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50억에 대한 세입부분은 지금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대한 전반적인 세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각 실·국별 세출예산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의 제안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다루자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즉석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여야 하나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입예산이 211억8,723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30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최근 전체적인 경기호전 및 주택건설 경기활성화에 힘입어 법인세할주민세가 전년도대비 5억이 증가하였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목인 주행세가 12억700만원이 증가하는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자동차세법의 개정으로 고급자동차등이 세율인하에 따른 자동차세수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설한 세목으로 교통세의 3.2%를 자치단체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정수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85억821만4,000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세목으로는 금촌어린이집 매각분 12억, 순세계잉여금 11억등이 증가된 반면, 도세교부금 수입이 당초보다 13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금년 1월중 지방재정법 제28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세징수금 수입이 당초 징수실적목표액 30%를 당초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나 3%만 계상됨으로 세외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구제역방제사업비 5억과 무궁화심기 9,600만원, 보통교부세 추가교부금 3억900만원등 총 9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방금전에 세외수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재정보증금 배분조례제정으로 도세징수금이 당초예산대비 순수하게 36억이 삭감됨으로 결함된 세입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600억원을 확보중인 시책보증금을 지난 5월 1일 시장님이 특별 지휘보고를 통하여 86억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연풍리와 부곡소하천 수해방지대책사업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7,000만원만 배분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설세목인 재정보증금 107억이 계상된 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중 인구수와 목표대비 징수실적에 따른 60대 40의 비율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개별사업별로 새로운 사업비가 추가내시 되거나 삭감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수해지역 예방대책과 관련된 50억 추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지역 수해예방대책 추가사업으로 당동지구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30억, 문산4리 상수침수지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2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9일 행정자치부 민방위통제본부장께서 문산수해지역 현장확인시 파주시에서 상기 두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요청하면 사업계획서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하반기에 수해대책사업비로 지원하기로 검토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금년도 신설된 주행세에 대해서 예산을 12억여원으로 책정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 주행세를 금년도 신설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징수했어요?
실장님, 금년 1월부터 징수한 겁니까?
(기획실장 李春基 :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월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총괄해서 올렸을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따지는 겁니까, 월로 따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李春基 : 다 연으로 따지는 겁니다.
월별로해서 연총괄해서 12억700만원...)
알겠습니다.
주행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답변듣는 걸로 하고 지금 기획실 예산중에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수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주발전기획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이미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3기가 출발한지 임기가 거의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수라함은 그 기획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임기초에 어떤 다양한 지식함유를 위해서 연수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임기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징수교부세가 약130억이 결손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징수교부세로 우리 파주시의 재정충당이 됐는데 이것이 갑자기 130억이 삭감이 되고 재정보증기금으로 현재 대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부족이 돼요.
이것이 재정보증기금이 충당이 덜 되고, 덜되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돼서 재정보증기금이 징수교부세만큼 할당이 안됐는지 또 그 세수결함이 난 것을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우리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랬고 모든 것이 수해복구 및 예방쪽으로 치우친 예산밖에 할애를 못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52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있어요.
2억의 민간이전비를 책정해놨는데 또 이 어려운 과정에 5,000만원이 다시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자료워드작성요원 한 명 사업비 283만5,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보담당부서 기능직 퇴직으로 인해서 이런 인원이 보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형식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얘기는 기자실내에 파견요원 쓸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지 이 부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쓸때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이 짜여진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는 행정비 또는 경제개발비 전부다 합쳐서 약200억이 느는데 원래 본예산 할때에 1년을 봐가지고 예산을 짜면 추경은 주로 불요불급한 상황과 또는 수해라든가 긴급대비 했을 때 외에는 기정예산 오버해서 추경은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거거든요.
주로 전부가 늘었어요.
경상경비에서부터 모든게 추경에 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예산을 확실하게 일년치 대비해서 짜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수는 임기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임기말에 연수를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잖냐는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파주발전위원회의 임기는 10월 28일까지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현재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는 공통과제를 다섯 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네 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시정의 국제품질규격(ISO 9001)의 인증제 도입방안과 파주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자연휴양림내 사파리(동물원) 조성, 자유로 녹지공간 활용 및 관광도로화 추진,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방안 등에 대해서 공통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에서는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공사, 친환경농업 실천마을육성, 건강식품 관광단지조성, 독개다리 열차관광추진계획등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개인별로 집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장소에 모이셔서 연구과제를 공통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서로의 정보교환이 되서 저희가 요구하는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아서 9월초에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이 화성군 섬에 있습니다.
섬에서 1박 2일정도로 해서 연수를 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연수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시정홍보워드작성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기자실에 배치할 것은 아닌지, 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보계에는 현재 저희지역에 사건사고가 많다보니까 중앙지가 15개, 저희지역에 이틀에 한 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지 11개, 지역지 6개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자실에 인부임이 없어서 사람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저희지역으로 와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신문사에 팩스를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보도가 잘 안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기자실 옆에 체육회사무실이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보계를 체육회사무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기자실을 활성화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직원을 쓴다 그러면 기자실은 결코 배치하지 않고 공보계에 배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언론매체에 필요한 홍보자료 전산을 한다든지 그런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는 특별한 법적인 제한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수이북을 비롯한 경기도내 31개시·군에서는 기자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는 예산상에 사업인부임, 기타 사업비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자실에 여직원이 없다고 해서 여직원을 거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李載日 위원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변경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운영비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사회단체의 증가와 왕성한 사회활동 및 다양하고 공공성이 높은 문화예술등의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 사회단체로부터 추가지원요구가 쇄도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총 2억8,3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우도록 돼있으나 수해나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2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상 2억원을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회 5,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하게 됐습니다.
향후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활동지원이며 장애인자치단체, 환경의날 행사등 공식적으로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행사이며 그런 예산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를 2억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사과드리면서 어려우시더라도 꼭 승인해서 저희 시정에 확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趙賢黙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38억이 결함됐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방금전에 포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지방재정보증금이 개정됨에 따라서 순수하게 도세징수교부액이 3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경기도가 확보중인 시책보전추진금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시 건의를 내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과 면담등 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을 주관하는 관계과로 하여금 추가세입재원을 발굴토록해서 세수에 결함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지양해야 되는데 추경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추경예산은 가능한 억제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세입재원 211억원중 대부분이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세입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부기변경, 과목조정,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등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원활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예산운영상 꼭 필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세입의 변동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 추경이 많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999년도 예산이 1억 있었는데 파격적으로 100%증액이 되서 2억을 잡은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보면 지침서에 의하면 이억팔천몇백까지 쓸 수 있는 한도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쓰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전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문화예술, 장애인들 여러가지 시인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각 지역마다 수해복구 및 예방에 엄청나게 모자라서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꼭히 추경을 잡아서 99년도 예산에 100%를 인상해서 맞춰드렸는데 어지간하면 그 한도내에서 썼으면 했었던건데 파격적으로 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우리 파주시에 조건적으로 너무 옳지 않다, 비근한 예로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을 볼 때 가슴이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지금 장애인까지 당연히 인정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이것은 문제있지 않느냐 얘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서에나 국장님 보고는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노동조합의 학생들에 장학금을 줘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2000여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은 문화예술, 장애인등등 이분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궁금증이 가고요 그래서 과연 이 지경에 5000만원 꼭 예산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저희가 총괄하면서 통제기능을 갖고 이것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북부 직장노동조합에 장학금 2000만원 추가지원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수이북의 시장, 군수님하고 노동조합이 모였을 때 각시·군에서 2000만원씩을 출연하는 걸로 시장, 군수님하고 약속이 되셔서 저희도 2000만원을 부득이 하게 부담하는 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위원님 모임에 잠깐 제가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전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통제기능을 확실히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나가서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을 만났을 때 사업비를 요청하면 못한다고는 할 수 없고 구두적으로 약속하시다 보니까 약속은 먼저하시고 후에 통제를 하다보니까 좀 지나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결심 받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들러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 실정은 이해합니다, 단체장이 어떤 여러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때 긍정적인 답변한 것까지는 좋은데 시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의회 예산편성권한은 이미 상실됐다고 봐야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권을 자치단체장이 박탈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표현을 과격하게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얘깁니다.
그런 연유로 이 예산을 승인해달라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실장님도 그런 식의 논리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아까 李鍾珌 위원께서 추경에 대한 본론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무자로서 또 책임자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압니다.
그러나 지금 李載日 위원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99년도대비해서 100%나 늘어난 2억이 됐는데도 이것이 부족하다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잡아야 되고 또 내년에도 100%, 200%를 올려달라 했을때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중에는 꼭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으로 알고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에 편성되어서는 안되는 예산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업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여러분께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통제가 다소 미흡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혹시 이런 사회단체 만날 때마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고 약속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사업비 증액이 예산에 요구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혼자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이 임의단체보조중에 항목중 한가지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보면 제37회 자유수호 웅변대회개최 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돼있고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이미 치뤄진거죠?
(기획실장 李春基 : 예.)
치뤄졌다면 그럼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당초예산에 돼있었는데 이미 200만원 가지고 치뤄진 겁니까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100만원을 여기다 추가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李春基 : 지난번에 자료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200만원만 나간겁니다. 기 지원된...)
그런데 왜 300만원을 했죠?
(기획실장 李春基 : 지원요구액이 300만원이고요 지원액이라고 기 지원이라고 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집행된 부분에 100만원을 추가로 금년에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말씀은.
예를 들어 다른 항목도 그렇잖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기획실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보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임의단체보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파주발전기획위원 연수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이나 공무원께서는 같은 생각이리라 봅니다.
임기가 10월로 끝이나요.
그런데 이 연수교육을 9월달에 하겠다, 이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주민이 생각하거나 또 일반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보면은 파주발전기획위원 막 끝나는 판에 무슨 시혜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풀보조단체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드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맨처음에 지원요구액이 나오고 저희가 사정을 해서 줄일 부분 줄이고 요구된대로 다 준 부분은 다 준 부분해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드렸는데요 아까 37회 자유수호웅변대회는 처음엔 300만원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200만원 지원했다는 얘깁니다.
100만원 추가지원은 없는데 다른 사항을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아무튼 그렇게해서 기 지원이라는 사항은 벌써 나갔다는 기 사항이고 미지원이라고 해서 표시안 된 부분은 앞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원에 금액 써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략 그 정도 선은 지원해줘야 겠다는 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호텔이나 관광성에서 연수할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소재 대부도에 가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숙박시설도 같이 있고 연수, 강당, 식당 다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지금 외지에서 파주발전기획위원들이 놀러나가나 하는 인상을 받을까봐 그런 공공기관에 위탁을해서 연수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하필이면 왜 끝날부분에 가서 계획을 잡았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에게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기왕이면 같이 한 번 모여서 공통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집약해서 과제를 풀어나간다라면 그래도 뭔가 끝나는 마당에서 하고 나왔다 이런 얘길 들을 것이 아니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수련시설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연수를 한다면 어디 놀러가는 것도 없고 거기엔 자체교육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비디오실이라든지 강의실, 연수실 등이 다 있기때문에 그런 장소로 가서 한 번 이분들에게 기탄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받아낼까 하는 욕심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달라고 앞뒤가 안맞는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성 경비에는 많이 할당이 안 됐는데 대체적으로 경상비쪽으로 많이 추경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원리상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林炳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 같은 것도 충분히 풀보조니까 처음계획할 때에 이건 매년마다 해오는 항목중에 풀보조단체는 아주 뇌에 새겨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예산을 정확히는 못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느는 추세에 맞춰서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과 몇 달 지나서 이거를 요구한다라 해서 얼마씩 두부쪼개듯 추경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여타한 단체내지는 시민들 몇 사람 모여도 단체라 그러는데 시장님께 매달리고 하면 다 줄거냐는 얘기에요.
그럼 2차추경 또하고 3차추경 또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예산 본래성질상 마땅치가 아니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에 신경좀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李春基 :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계상 됐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인지 그걸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나왔는데 朴海龍 위원이 아마 받질 못했을 거에요.
○ 朴海龍 위원 알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규모는 12억2,014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9,714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 1,982만2,000원, 도비 6,394만3,000원, 시비 1억1,3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추경예산안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 특별방역사업에 따른 유류비로 7,326만2,000원, 방역약품구입비로 4,200만원, 방역장비구입비로 3,460만원등 1억4,986만2,000이 계상되어 방역소독의 배가로 모기밀도감소와 말라리아환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염병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산화사업 장비구입비로 1,635만원을 계상하여 9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이어서 마무리사업이 되어 각종민원처리 및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유행성독감등 2종의 예방접종 추가분이 895만7,000원이고 당초에 학교구강보건사업에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지역주민의 구강병 예방 및 치주질환 조기발견등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1차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石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金石吉입니다.
2000년 6월 16일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안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자궁암 검사수수료는 전액 감을 하고 부기변경해서 유방암 검사수수료를 했습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아는 걸보면 암중에서 여성들이 자궁암빈도율이 더 많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유방암 검사수수료는 부기변경이 됐어요.
과연 그만큼 자궁암보다 유방암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지 부기변경해서 까지라도 예산을 바꾸셔야 됐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십시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예산서 231페이지 말라리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진국성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정은 물론 특히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신경 많이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각별하게 예산까지도 추경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을 하는 과정, 이게 보건소에서 전문성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방역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까요? 취약지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지시를 해주겠지만 읍·면·동에서 방역하는 체제속에 실질적으로 취약지를 점검을 해가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요.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그냥 방역한다라 할 것 같으면 새마을팀이면 새마을팀들이 방역소독차 끌고나가 삥돌면 끝나거든요.
철저하게 방역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감독체계는 갖췄냐는 얘기죠.
그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소 설치문제인데 지금보면 주로 학교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구강보건은 학교에 했는데 일하시기가 편해서 그런건지 보건소로 바꿔났어요.
인력이 문제가 되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다루는데 불편해서 그런건지, 전액 감을 해서 보건소에서 다루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李鍾珌 위원이 말씀하신 말라리아방역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98년부터 말라리아가 파주전역에 발생했을 때부터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에게 이 방역에 대한 중요성,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을 누차 강조했고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여러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때 이 말라리아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모기기피제를 만세대정도에다 실시하겠노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라리아 모기의 활동반경이 하루에도 수십키로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세대만 모기기피제를 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우리파주시 5만세대되는 전세대에 모기기피제를 설치해서 말라리아모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224페이지에 여비건입니다.
이해가 얼른 가질 않아요.
가정방문 보건위탁교육 1건인데 간호사 한 명을 연세대학교 간호과정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 1년과정에 위탁하는 겁니까?
그것과, 그렇다라면 거기 학비가 있을거 아니에요, 하루에 여비만 1만5,000원씩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을 받는 거며 간호사과정인데 1년정상적 과정인지 학비보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야간인지 주간인지, 주간일 것 같으면 간호사가 방문간호사 역할을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자궁암 검사수수료를 감하고 유방암검사수수료를 계상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자궁암은 여성암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암입니다.
도중에 저희가 검진해주는 협조기관인 경기도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자궁암검진을 무료로 시행해주겠다고 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파주시 관내 주민모두를 무료로 한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예산을 유방암 검진수수료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조기진단이 치료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주므로 유방암 또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비를 유방암 검진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궁경부암도 무료로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고 유방암도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방역에 읍·면·동 체계에서의 취약지역에 대한 파악 및 관리와 감독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감독 및 관리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방역에 대한 자율방역단장을 4월중에 전부다 저희 보건소에서 초청하여 전문가, 방역에 대한 방역기술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새마을방역단원을 전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 또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방역소독수치를 준수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고 읍·면·동에 대한 취약지역의 파악 및 관리는 현재 읍·면·동장님들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6월달에는 주1회 보고를 받고 있고 7월은 취약지역에 대한 파악 및 관리를 매일 보고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서 방역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학교보건사업에서 구강보건실로 바뀐 이유는 처음에 도에서 학교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시비 50%, 도비 50%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도록 공문이 왔었는데 3월중에 변경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학교구강보건소를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로 변경하도록 하는 저희에게 다시 변경보조내시가 실시되어서 구강보건실을 예산을 전환하게 되었고 사업내용은 구강보건실을 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보건사업을 하게 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같은 내용의 보건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번째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98년도부터 방역의 예산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92년도부터 저희가 방역유류비를 현실화 시키고 충분하게 방역예산을 2000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금년에 저희가 방역대책회의를 통해서 더욱 더 방역예산의 현실화가 꼭 필요한 문제기때문에 늦은감이 있고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나마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기기피제 실시를 만가구에 대해서만 사실은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99년도 모기기피제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곳에서 안하고 있고 저희가 개인방어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별로 없기때문에 효과적일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시한 곳이 없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군내면에 실시한 결과 상당히 우수한 환자발생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어서 올해도 사실은 전문가로 전 가구에 대해서 확대하지 못하고 만명당 20명이상 발생한 고위험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을 6월중에 다 기피제처리를 완료하는 것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효과를 7월말정도 다시 분석해서 전 가구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초의 계획을 계상해서 앞으로 더욱 더 전 주민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개인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섯 번째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가정방문보건위탁사업은 1년과정입니다.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학비보조는 총연간 120만원입니다.
근무는 주간에 가정방문활동을 근무하게 되고 야간에 연세대학교가서 교육을 받게됩니다.
교육내용은 가정방문을 해서 전문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재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되고 또한 병·의원에서 다양한 실습을 받게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내실있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石吉
○ 출석공무원(20인)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과장 李淳鎔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