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4일(土)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 7.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묘지공원)변경안의견청취의건
- 8. 마지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 9.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채택의건
-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 7.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묘지공원)변경안의견청취의건
- 8. 마지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 9.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趙賢黙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부시장과 부시장을 수행하는 기획실장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이 제안되었고 6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563억7,069만7,000원보다 13.5%증가한 1,775억5,792만7,000원으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비와 관광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한 관광진흥사업비등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으나 일부 타당성이 미흡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전단차량 부착 데이터 송․수신 무선전화기 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2,05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은 수해복구예방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중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그리고 50만원중 국비인 25만원은 제지출금중 반환금 기타 항목에 시비 25만원은 예비비에 각각 증액 조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80억9,987만5,000원보다 18.6%증가한 333억3,432만8,000원으로 대부분 자본적 지출비 성격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중 과다계상 및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세출예산 2,050만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와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 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
(10시 10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해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재해 대비등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차원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서수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파주시청 발전과 한미친선에 공로가 있는 미육군제2사단 공병여단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묘지공원)변경안의견청취의건
8. 마지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9.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15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7항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8항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건” 제9항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의 건은 2001년 2월 준공예정인 파주시 아동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내 규모가 2,940세대에 이르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에 의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인 2,500세대당 초등학교를 신설토록 하고 있어 학교시설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도로와 학교부지 사이에 묘지가 조성되어있어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변경노선을 경계로 공동묘지시설 지역 지구 경계를 남측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동 묘지면적 증가 및 도로 노선 변경으로 인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 마지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적성면 설마천 주변에 각종 발생오수를 차집정화 처리하여 설마천 및 임진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지난 3월 29일 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와 6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6월 17일 시의회 의원 연석회의에서 의견청취 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이 없어 집행기관 도시계획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연석회의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채택된 의견서인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장건축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파주시의 경우 배정물량이 이미 소진되어 신․증설 등의 공장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지역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공장총량 규제 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에 대한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통일조국의 중심지역이고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최근 남북정상회담등 관계개선과 함께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써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등의 중첩된 규제로 토지이용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장건축총량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의 기반붕괴로 확대될 우려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경제회복에 따른 공장 신 증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작년도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248건에 27만8,800㎡의 공장용지가 유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손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폐해는 지방의 문제를 초월한 국가적 손실이며 이는 IMF관련 체제하에서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과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공장건축 총량제 유지정책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우리시의 발전과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규제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번째로 우리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인구유발시설로 규정된 공장․학교등의 신․증설에 대해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시설을 규제하므로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건축 총량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공장건축 총 허용량의 적용범위를 건축면적 200㎡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공장건축 총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미만의 기형적인 공장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는 공장의 규모를 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면적 500㎡미만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리하여 특별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서로 상치되는 바 적용기준을 일치시켜 500㎡로 상향조정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로 인한 대기업의 입지등 전초기지로 개발이 불가피한 특수지역임을 감안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공장관리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접경지역이란 지역특수성으로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를 면치 못했던 점등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전향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지역에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0년 6월 24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된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사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건” 제8항 “마지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25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셨던 林炳潤 운영위원장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林炳潤 운영위원장 林炳潤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정과 같이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및 총무보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등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우선 서류감사 후 확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부서로 정한 사항과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경합되는 사항이 없으며 증인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4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4인등 총 27인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실국 소장이고 아울러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출석요구는 필요시 각 상임위원회 의결로 결정 통보하는 등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각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林炳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林炳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금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심의 의결한 안건들이 당초 목적한 바와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6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7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