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20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 9.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11.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12.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11.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10시 09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8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제9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 이와 부합되게 제명을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중 “쓰레기위생처리시설”로 되어있는 조문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수정하며 또한 특정지역을 명시한 조문인 “탄현면”과 “문산읍”을 “지역”으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12.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과 정회중 논의하신 바와같이 별지서식의 첨부서류중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서류를 12부 제출토록 돼있는 것을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 차원에서 1부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1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한 바와같이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기 어려운 파주시 현재 재정상태로는 시기상조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인 바 금번 회기의 처리를 유보하고 보다 심충적인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금번회기에 처리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회기동안에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黃義亨趙賢黙朴海龍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10인)
기획실장 禹普命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禹普命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