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9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3.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4.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4.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사회산업국소관으로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 및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 5월 15일에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을 조성하게 돼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는 99년도 현재에 5억이 조성된 걸로 돼 있거든요.
먼저 번 복지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8억이 조성된 걸로 위원회에 회부를 했었는데 이 사실이 어떻게 된건지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는 10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말 현재 5억이 조성됐구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1/4분기안에 기금조성을 했기때문에 그나마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는 금년도 3억까지 포함한 걸 가지고 8억으로 안건상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4.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10시 1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등 안건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 및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두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위생처리시설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동의에관한법률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3만제곱미터이상, 또 일일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토록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파주시가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해야 하는 해당지역은 몇 개 마을이나 되며 또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은 세부적으로 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개발기금을 모으게 돼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보면 개발기금, 기금운용을 위해서 조성하는 금액의 목표도 없고 기한도 없이 그냥 ‘기금을 조성한다’라고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거의 李鍾珌 위원이 질의한 거와 유사한 질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금 목표액이 없는 것은 둘째고 우선 기금을 조성한다 하는 목적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파주시가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추경예산도 한 건도 다루지 못하고 5월달까지 가는데 물론 주민친화사업으로 기금조성도 좋지만 우선 재원충당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원충당이 어려운 차제에 기금조성한다는 조례제정만 서둘러서 해놓을 것이 아니지 않냐, 어느 정도 재원충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모든 조례제정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합법성이 있지 않나, 합리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가지고 있는 고견을 좀 소상하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민간으로 위탁될 때 제안이유에 보면 민간업자에 의한 축적된 노하우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걸한다 돼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나 주변에 전문기술이 축적된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위탁관리를 잘못했을 때 추후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이 동의안만 먼저 받아놓고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협약을 한다 돼있지만 이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수립이 돼있는지,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시설에 있는 공무원들의 향후에 대한 거취나 처리방침은 어떻게 서있는지, 이 기피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수년간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보상적인 대우도 못받고 만에 하나라도 그 시설이 없어짐으로서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한다든지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강요받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계획수립을 하도록 돼있는데 주변대상마을은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상마을은 소각장주변 인근마을로 낙하리와 내포 1, 2, 3, 4리등 5개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 25일자로 영향권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추진계획수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는 소각장설립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영향권에 있는 마을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구요, 또 조례제정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사실상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향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기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일부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기금의 목표나 기한이 없는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개발기금의 목표나 기한은 정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쓰레기소각장이 존치하는 한 계속해서 기금조성이라든지 영향권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나가도록 폐촉법에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예를들면 별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됐을 경우 일일 100톤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반입료의 100분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쓰레기소각 처리하는 양에.
가령 예를 들면 일일 100톤을 처리했을 때 처리비용을 톤당 5만원씩처리한다고 했을 때 100분의 5에 연간 300일을 소각처리한다 했을 경우는 약7,5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금이 조성되고요, 그 기금에 따른 운영수익금 등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겠으며 일정한 금액이 조성된 후에 주민협의체와 협의에 의해서 사용계획이 같이 세워지도록 돼있고요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동조례 16조에 사용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파주시의 재정형편상 추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조례부터 제정을 했을 경우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아주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청구도 낼수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사항이기 때문에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를들면 쓰레기반입했을 때 일정수수료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구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조례를 또 제정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소각장이 준공됐을 때 운영에 관련된 운영관리조례가 앞으로 제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전단계로 이 조례가 우선 제정이 되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도 제정해나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민간위탁처리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분뇨처리시설은 정말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수입과 경영측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고 저희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면은 있습니다.
98년도 10월 8일자로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폐지가 됐구요 또 정부시책에서도 환경관련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위생처리장사무소설치조례가 폐지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년간 그 인력을 유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 환경정책기술연구소에 용역해서 민간위탁과 저희가 했을 때를 분석을 해본 바도 있는데 물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희가 한 것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분명히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민간위탁선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처리장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현재 인력이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기술축적이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처리장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 없이 잘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했을때 정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면서 저희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환경관리공단 또는 관련법인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등록한 방지시설업자, 법인, 기타 개인도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다 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여러가지 선정기준은 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의 측면에 염두해두고 앞으로 민간적격심사위원회등을 개최할시 그런 대상자한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저희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심의과정에 위원님께서 꼭 참여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위생처리장이 성실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정규직이 11명,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퇴직이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원에 의해서만 퇴직이 가능하구요.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업무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바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정도엔 시험가동을 위해서 축산폐수가 반입이 시작돼야 됩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방법 강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게 잘되면 현재 인력이 그리로 갈 수있는 방안도 있고요, 어쨌든 환경은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험에 의해서 기술을 축적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을 운영해보니까 많은 경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참 심도있게 앞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파주에서 분뇨처리장은 계속 지금 못지않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먼저 李鍾珌 위원과 趙賢黙 위원의 질의내용중에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98년도에 일부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법안이 넘어올 때는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나름대로 수립된 개발계획도 유인물로 제출해서 위원들이 관계조례나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꼭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관계법령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11조에 보면 지금 잠깐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이하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갖춘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되면 일부는 적격업체인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모색하겠지만은 일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연구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만일 이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 필요한 여러가지 전문인력이 필요할 걸로 아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한 설립요건으로 자격이 갖추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다른 관리공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개발계획 세운거에 대해 사전 제출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사실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공성이 있기때문에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좋은 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목적이나 관련규정을 봤을 때 위탁은 가능합니다.
검토가 됐구요.
필요한 기술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새로 충원이 돼야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필수요원은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을 경우 현재에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인력중에서 희망자는 갈 수 있습니다.
또 희망하지 않으면 안가는 거고요, 그런 등등의 검토를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절차가 앞으로 검토한 이후에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기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마을에 대해서 사업개발계획을 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6조에 기금사용에 대해서 13개항에 이르도록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럼 5개마을에서 발생되는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건은 대체적으로 조사해본 바가 있는 건지, 어느 부분에 기금화가 됐을 때에 5개마을에 한해서 13개목록중에 꼭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개발을 해줘야 겠다 그 조사한 바가 있느냐 말이에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마을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개마을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 수립돼있는 개발계획은 거의가 어떤 기반시설측면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예를들면 상수도설치, 도로확장,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하수도정비 이런 개발계획이라든지 기반조성 측면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 기금이 많이 적립이 누적돼서 이 기금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일반회계에서 일반사업비로 대체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기금이 내년도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 소각시설이 가동된 이후에 조성이 되나가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의 의견을 따라서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차후에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건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립니다.
여기보면 민간위탁과의 예상수입 비교표해서 나온게 있어요.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약품비하고 동력비하고 수선유지비도 감이 되는데, 인건비가 감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동력비나 약품비나 수선유지비도 감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하면 법제117조1항 및 영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내용은 전부 폐기물처리라고 해놓고 위에 조례안 명칭을 보면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왜 상이하게 했는지, 폐기물처리시설로 해야 포괄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입지선정이라고 했는데 3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를 얘기했는데 3만제곱미터가 못되더라도 폐기물시설이 엄청나게 큰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좁지만 내부에서 처리하는 용량이라든가는 예를 들어서 분뇨위생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합치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동 조례안 11조에 의하면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이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부담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없기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와 관련해서 자료중 관리비중에서 약품비, 동력비, 수선유지비의 절감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용역을 받는 건 고려대학교 환경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가 되실거구요, 동력비 경우 절감된다고 보는 측면이 사실상 전 시설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투입구면 투입구, 늘 동력을 사용해야 될 경우도 관련공무원은 개인이 할 때보다는 동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또 수선도 예를들면 제대로 유지관리를 잘하면 수선비가 덜 들어 갈 수 있다, 약품도 적정량을 잘 기술적으로 투입하면 덜 들어갈 수 있다. 단, 공공성인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 보다 민간이 했을때는 덜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례제목이 상위법과 안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했었습니다.
상위법률에 맞춰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용어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것을 바꾸실 경우 저희는 큰 문제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선정하신대로 위생분뇨처리장이 있는 곳,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등이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봉암리 지역도 이런 시설인데 여기선 주민지원계획이 제정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암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1조에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에서 나온거와 같이 예를들어 신고대상 시설규모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했습니다.
거기엔 전제가 저장조 같은 것이 설치된 경우 저희가 수거해옵니다.
그래서 연간 따졌을때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사 50평방미터이하인 축사의 경우 우리시 전체적으로 약 100농가가 있습니다.
100농가정도로 보고 월1회씩 수거해온다고 했을 경우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상 이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징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연간 약3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李鍾珌 위원이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중에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리할 때와 민간업자가 관리할 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관리에 대한 예상수입 비교를 용역을 줘서 했다 했는데 언제였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8년도에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98년도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하셨는지.
98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 이렇게 절감이 될거다라고 용역결과 나왔죠, 그 용역결과 나온 걸 그냥 보고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우리도 공무원입장에서 이 용역결과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노력은 안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답변하셨는데 다른 건 10-20%씩 절감된다 해도 수선유지비에 6,500만원이 시에서 직영할 때 6,500만원이 1년에 드는 거고 민간위탁 관리할 땐 불과 780만원밖에 안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10%도 아닌 20%도 아닌 상당한 예산부분이 절감되는 건데 이렇게 용역을 줬으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나는 것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이윤부분에 4,700만원이 이윤이 남는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는 연간 1억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윤이 어떻게 4,700만원이 날수 있느냐는 거죠, 민간이 했을 때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업무에 상당한 참고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개선해나가는 계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항상 직원들 교육기회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죄인의식을 갖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교육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직자 모두가 자세를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수선유지비가 789만2000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얼른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으로 오기이전에 물론 돼있는 겁니다만 그러나 심도있게 조목조목 분석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것이 시가 직영관리했다는 건 사실상 들어간 걸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뽑아낸거구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는 수해로 침수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질의하신 두 번째 이윤에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사업수익을 가지고 이윤이 남았단 분석은 아닙니다.
이윤을 10% 범위내에서 줘야되기 때문에 10%를 이윤을 봤다고 가정하고 계상을 한거기 때문에 이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나왔단 분석표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10%면 어디에 근거한 10%냐는 거죠. 이윤이.
어떤 수익에 대한 10%를 이윤으로 봤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수료가 총액이 1억이 안 되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위생처리장에 사용수수료가 8000만원밖에 수익이 안 되는게 여기에 경비를 내면 엄청손해고 7억이나 들어가는 돈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 위생처리장이라는게 영리를 따질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윤이 10%라해서 4,700만원 발생했다는 비교표는 어떻게 합리적이냐 이말이에요.
절감되는 부분이 4,700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같으면 몰라도 이윤이라는 비교표의 항목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잖느냐 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이윤이라는게 민간이 위탁했을 때 민간도 이윤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보장해준걸 보통 10% 선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분뇨를 수거해서 수수료를 납입하는 금액에 일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이 위생처리장을 맡아서 책임지고 위탁관리했을 경우 그 민간위탁자도 이윤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쉬운말씀으로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을때 그 도급자한테 이윤보장을 해줍니다. 설계상에.
그런 개념과 같이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총경비의 10%, 그러니까 이 이윤이라는 건 민간위탁자에게 돌아갈 몫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해주셔야 되고 지금 부가가치라는 건 위생처리는 부가가치를 안 내잖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민간이 영업했을 때는.
○ 위원장 黃義亨 민간이 영업할 때도 위생처리장은 부가가치세 제외업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럴 겁니다.
이게 공공부분, 위생처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법인이 돼있으면 법인세만 내게 돼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있다는 건 비교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일반사업자들 일반 상행위를 했을때 생기는 이익의 10%가 부가가치세지, 공공부분에 대한 위탁이나 대행업체들이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좋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떤 데이타만 갖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시 전반적인 행정에도 반영시킬 좋은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동력비하면 시스템화된 중에서 안 돌릴 부분도 돌리다보니까 동력비가 많이 나갔지만 전문기술자를 해서 부분적으로 가동시키면 절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약품비도 일일 154키로리터를 처리할 때에는 똑같은 용량의 약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했을 때에는 많이 들어가고 전문인들이 했을 때에는 적게 들어간다, 물론 기술차이의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2,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위생처리장에 있던 직원들이 최선의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구요.
마구잡이로 약품처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위탁관리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이러한 약품비도 동력비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가 말이죠.
사실로 줄어듭니까?
그냥 데이타상에 나온건 아닌지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일단 연구과제를 줘서 용역을 받은 자료구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절감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 현직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민간업체만큼 완벽한 자기본분을 다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숙연하게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실제 갔을 때 절감된다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현재 투자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건 확실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다고 자신할 수 있구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우선 음식물쓰레기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내용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하는 측면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쓰레기종량제 판매대금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의를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그냥 원안 통과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다섯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등 다섯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黃義亨趙賢黙朴海龍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