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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0.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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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8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국 소관으로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 및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黃義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변경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청취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문산읍 당동리 철도청부지에 있는 시범동산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토지매입을 1억3,900만원 들여서 시민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예산의 확보를 어디다 하는 부분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공원부지안의 군시설물을 군이 요구하는 위치에다 해달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가예산은 필요치 않은지, 요 예산은 또 어디서 충당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바로하시겠어요? 그럼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禹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내무부 시범동산을 조성할 당시에 당동리 40-11번지외 1필지에 조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문산-선유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로 2,590평방이 도로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식재됐던 느티나무외 18종에 대한 이설보상금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3억 36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서 그 받은비용 중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반적인 내용은 시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철도청부지에 식재됐던 나무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서 공원용지를 확보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용지내의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건부 군부의 동의에 의해서 추가로 무리없이 전개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문산 당동리 산 9-5번지에 지금 6,270원 공시지가는 헤베당 나온거죠? 입방당으로.

(회계과장 禹普命 : 예.)

제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감정가격을 보면 4,3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봐도 열배가 넘는 가격이거든요. 감정가가.

그렇다면 감정가가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나왔을때 현시가는 감정가보다도 더 비쌀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에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격은 엄격하게 했을거라고 보고, 이 공시지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거 아니냐 보는 겁니다.

그 감정가가 최고가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3-5번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있어서는 감정한 감정평가가격이 6만8,000원.

이건 동아감정사에서 평가한 가격이 되겠구요, 또 한가지는 대한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산9-5는 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는 평가가격이 상당한 차액이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인데 아마 도로부지 바로 적성에 편입돼 붙어있는 도로부지 임야기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임야와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가치가 높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580평을 매입해서 시민공원을 만든다, 참 취지도 좋고 이 매입가격은 이미 그전에 보상을 받은 금액중의 일부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하는 부분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만 액수가 필요한거지 580평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료에 안 나와있어요.

어차피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여기엔 각종 공원에 걸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까지는 아마 미리 예측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차후에 시재정이 좋아지면 할 것인지, 또 계획을 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계획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설보상금에 있어서는 총3억360만원을 받아가지고 96년도 6월달에 9,620만원을 문산읍 운천리 지도동산하고 장곡리소공원에 수목을 조경석을 이설하는데 9,6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잔액 2억740만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1억3,932만3,000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비용은 수목이식에 따른 이식비와 관목림구입에 따른 파고라 또는 사각정자 설치등해서 6,760만원을 설치하고 그래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제정해서 이유를 대주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문화예술진흥법은 95년도에 전문개정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파주시에서는 예술진흥에 따른 조례안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제정을 해서 의회승인차 올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타 시·군에서는 현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3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돼있고 또 기타 수입금과 여러가지 간행물 이득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돼있어요.

지금 우리가 각 기금을 하는 노인복지라든가 재난이라든가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조성하기에도 기간 5년내에 조성을 못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문화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30억이라고 하는 건 중장기계획이지만 언제까지를 시한부로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인지요.

또 3조 3항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말이죠.

이 규정에 의해서 시책을 수립코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파주시에도 여기에 속하는 각 단체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임진각 평화의 종 타종하는 비용을 팀당 3만으로 하고 그 일부는 내역을 보면 현상비, 인화료, 기타 자세한 내역을 명시해주셨는데, 평화의 종 타종을 하는데 사진촬영을 안하는 팀은 요금을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있는지, 또 인원이 소수일 때는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李鍾珌 위원 질의하신 중에 보충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30억을 조성함에 상당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주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유상판매대금으로 일부는 충당한다 돼있는데 과거에 파주시에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함에 있어 유상으로 판매한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파주군지라는 것을 발행해서 권당 3만원씩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유상간행물을 발매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또 했으면 연간발행액수, 수입액수는 얼마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상세히 묻겠습니다.

평화의 종 타종인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3만원을 받았을 때에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산출이 나와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을 찍지않고 종만치겠다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거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인원은 두 명도 될 수 있고 다섯 명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명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진을 찍지않고 종만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타종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林炳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진흥기금 적립금을 30억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0억을 하는건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한다는 건 李鍾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17조 제4에 보면 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운용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적립이 30억을 목표한 확보가 된 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다른 수익에 의한 그 금액을 운용기금으로 쓰고 또 적립하는 건지 아니면 적립과정에 목표만 30억을 뒀지 그때그때 따라서 운용기금이라든가 어떤 상호기금이 발생됐을때 뽑아서 쓰는 건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30억에 어떤 기준을 뒀으며 30억까지 적립을 하는 데까지는 적립금을 사용을 안 한다는 명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고하게 집고 넘어가야지 않나 질의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미술장식품의 설치계획서 심의요구시에 참고서류에 현 조례에서 규정하는 서류보다 너무 많은 서류를 첨부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너무 어렵지 않냐, 대도시에서나 하던 것을 여기 파주시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보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미술장식품이라든가 설치계획, 심의도면 12부, 건축개요, 미술장식품, 대형건축물의 배치도, 또는 미술장식품 주위현황도, 작품사진, 작품도면, 건축물과의 조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가 하는 영문으로 돼있는데, 상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런거 건축물 투시도등 여러가지 제출하는게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제출해야만 되는 건지 이런 건 생략할 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조례가 설치돼있는 자치단체 예를 들어달라고 하셨구요 다음에 30억기금이 과다하다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상위법이 문화진흥법이 아닙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한 조례로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파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제정되는 자치입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례를 갖고 있는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를 비롯해서 다있구요, 다음에 저희 경기도에는 부천, 수원, 안양 정도가 이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억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을 시작년도로 해서 2005년까지 5억씩 출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동안에 25억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나머지 5억은 발생되는 이자.

이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5년동안은 계속 적립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익금, 다음에 간행물 판매대금으로서 5억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조성목표를 잡았구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시책을 수립코자 할 때 미리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이 상위법이 아니니까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도 없지만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문화예술계를 담당하시는 모든 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문화예술욕구가 뭐냐를 들어서 저희 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승인을 해주시면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문화예술계를 총망라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문화예술진흥 5개년, 예컨대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세미나라든가 여러가지 시민의견을 폭넓고 광범위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문화예술진흥계획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의해서 최종 문화예술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종 타종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고 역시 문화진흥기금 30억 조성에 대해서 어렵지않겠냐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평화의 종 타종수입에 대한 구상은 사실은 임진각에 저희가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종각을 하나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로서는 상당히 가치있는 의미있는 하나의 관광시설물이 생겼다, 문화적인 자원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이 평화의 종을 그대로 보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자꾸 그 지역을 관람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종을 상당히 신기해하고 쳐보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광수입과 연계를 시켜서 해보자.

저희 고민은 그렇다면 이 종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두들기도록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하게 종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해보자는 생각을 해서 매일 12시정각에 12시를 알리는 종을 타종하자, 하는 쪽의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번을 울리는데 한 팀이 세 번 정도씩 울리면 네 팀 정도가 매일 종을 타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한 삼만원정도, 처음엔 오만원정도 계획했는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만원으로 줄이는데 그대신 사진을 3×4호짜리 큰사진을 해서 같이 우송해주는 걸로, 그리고 이것은 예약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됐거나 당일날 왔는데 네 팀이 초과됐다면 물론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한번에 최소한 네다섯명에서 최고 8명까지는 매달려야 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한명 두명이 와서는 칠 수 없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명이 가족단위의 예약을 해서 치는 정도에 사진찰영까지 해서 보내주는 거라면 삼만원정도는 받아야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수인원이 치기를 원한다면 예약이 안 돼있으면 안 됩니다.

당일날 와서 치고 싶어도 예를들어 네명이나 다섯명정도 미만의 인원이라면 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문화진흥기금 30억조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간행물판매대금에 대한 유상판매 예는 저희 파주군지가 97년도에 발간이 되면서 군지를 6만원씩 받고 판매해서 5,600만원이 문화예술비로 사용이 됐던 예가 있습니다.

이 군지판매도 이와같은 바탕이 되는 조례가 없이 관련되는 근거없이, 사실은 군지도 판매됐던 겁니다.

저희 문화예술파트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광안내책자를 비롯해서 물론 팜플렛같은 소형 블로셔 같은건 무상으로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안내책자 칼라화면으로 나오는 큰거라든지 또 비디오물이라든지 문화유적지도라든지는 상당히 고가의 책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뜻깊게 유상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는 발간이 되면 원가계산을 해서 뒤에 판매가격을 아예 인쇄를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무료로 문화예술기금에 포함돼서 다시 그러한 것을 발간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비용으로서 다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군지판매외에 간행물판매대금을 저희가 받은 예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으로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금조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구요,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발생이자는 5개년 계획동안 계속 적립되는 겁니다. 쓰지않구요.

다만 문화진흥기금조성에 대해서 참고로 드릴말씀이 3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계실걸로 압니다.

저희도 현재 저희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30억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 추진되는 문화예술파트에 예산이,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기금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의 관련예산을 뽑아보니까 약2억3,600만원 정도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폭주하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억정도가 5년후에 이자발생을 해서 그걸 갖고 사용한다 해도 현재 정기예금이율로 봐서는 2억4,000만원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문화예술쪽에 아무래도 앞으로 수요가 커지고 하기때문에 이런 정도 예산은 최소한 기금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조례상의 첨부돼있는 첨부물은 거기 12부를 제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12부가 사본으로 표현이 된 건데요, 그것은 한 부인데 12부를 제출하라고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한 부로 다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담겨야 할 내용은 보시는 바와같이 괄호로 표현된 겁니다.

그것은 각각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종전조례에도 미술장식품설치심의에 필요한 심의 도면을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들은 붙었던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중 하나를 빼먹고 오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조례 첨부물에 이런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기때문에 괄호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30억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리가 2억4,000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봐서 이제까지 보면 2억 3,600만원 들어간 거에 버금가기 때문에 30억으로 책정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억을 출연하겠다, 이것이 과연 우리 현재의 시재정운영상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라면 예산부서와는 이 사실이 재정으로 들어오기전에 협의를 거쳤던 사실인가 하고, 다음에 답변중에서 말씀하시기를 간행물 판매대금으로 5억은 충당하겠다 했어요.

그럼 현재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에 군지를 팔아서 약5,600만원 정도 예산이 수익됐다 했죠, 그러면 이 군지·시지가 나가서 5,600만원 총액이라고 봐야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시지가 나가는게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그렇다라면 간행물을 팔아서 매년 1억씩을 충당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영기금을 보면 복지기금도 그렇고 재난기금도 그렇고 거의 5년계획 세워서 10억조성하는 것도 많은 액수를 조성 못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용은 좋지만 너무 무리한 계상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저희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하여튼 어려움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파주시의 어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든가 앞으로 파주시가 나아가야 할 문화예술의 방향 또 정책, 이런것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예산투자가 안되면 지금처럼 그때그때 문화예술계의 욕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무체계화하게 지원이 되서는 오히려 예산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한다는 쪽에서 봐주시지 마시구요 체계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구요, 군지판매대금 현재 5,600만원 부분은 근거없이 저희 파주시가 조성했다기 보다는 문화원이 조성해서 문화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판매대금 25억하고 나머지 5억을 간행물 판매대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것이 아니구요 5억을 간행물 판매대금을 포함해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익금을 다 더해서 5억으로 계획을 한겁니다. 간행물 대금은요.

○ 李鍾珌 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매년 쓴것이 2억3,6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5억을 출연한다 했을 때 프러스 8억되는 거거든요.

시재정가지고 되는 겁니까?

현 재정상으로 봤을때요.

5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2억3,600만원이 들어갔다, 평균치가.

그럼 이것은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진 않는다고 봐요.

상승요인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과연 매년 5억씩이라고 하는 돈과 프러스해서 문화예술부분으로 투입돼야 할 돈, 현재 계산상으로 2억3,000이지만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부처에서 과연 가능하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3,600만원 정도가 장차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2억3,6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밝혀드리면요 합창단운영에서 6,900, 율곡문화제 행사에 1억2,344만원 그리고 풀보조 5,400.

이것은 예술단체를 여태까지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풀보조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때 그때 불특정하게 계획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0억이 조성되면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30억기금안에서 이자범위안에서 지원되지 않겠냐 판단한 거구요, 당연히 합창단이나 율곡문화제, 풀보조지원되는 것은 계속 지원돼야 되고, 마치 파주시문화예술에 지원되는 투자치가 고작 이겁니다.

합창단하고 율곡문화제 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풀보조 지원하고 그것이 다입니다.

해서 이것이 참 체계적으로 문화예술에 투자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당위성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우리 파주시의 문화진흥에 대한 여러가지 당위성 또 이걸 확대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는 부분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뜻은 좋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예를 들자면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도 마무리 못짓고 있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파주시재정이 거의 천억정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고있는 입장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법인이나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하다 보면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현시대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유보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가운데 인근 광역단체와 부천, 수원, 안양 같은 대도시에는 이 기금이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여기엔 우리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뜻은 좋지만 이걸 유보할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예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천억 이상되는 지방채의 부담을 안고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 중에는 문화체육에 대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여태까지 안됐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1세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파주가 지금 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해야될 때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기금 5억정도 매년 출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또 5년후에 30억이라면 그것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출연해야 5년후에 쓰는 돈입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좋은 타 자치단체는 이미 상당히 10여년전서부터 기금이 조성됐기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가 활발하게 문화예술진흥활동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걱정해주시는 대로 재정상의 어려운 예산뒷받침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꼭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계획, 다음에 정책, 기금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평화의 타종 말이죠.

예약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인원제한은 4명내지 8명정도로 하는 걸로 보고 하루에 4개팀, 오전에 4개팀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예.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하루에 8팀밖에 못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아니요, 네 팀입니다.

세 번씩이니까요, 한 팀이 세번치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4개팀만 하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오전중 오후중?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아니요, 12시정각에만요.

○ 李鍾珌 위원 다른땐 안치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그것은 종의 보존이나 또는 시도 때도 없이 종을 칠순 없으니까.

○ 李鍾珌 위원 12시만 친다 그런 얘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12시만 알리는 종을 치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4개팀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광고나 홍보도 해야되구요, 이 타종만 갖고 접근해서는 어렵구요, 독개다리열차나 연못이나 임진각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소재와 같이 엮어서 판매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李鍾珌 위원 먼저번에 평화의 타종쳐서 연간수입 얼마나 들어왔죠?

그럼 4개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예.

(林炳潤 위원 : 1년에 천 한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 위원장 黃義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黃義亨趙賢黙朴海龍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10인)

회계과장 禹普命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산림과장 沈光鏞 공무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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