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6일(火)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수년동안 발생된 수해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3월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일원에서 발생된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진 전축산농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습 수해피해지역에 재발방지를 위한 수해복구사업추진 및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한등 모든 방역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 및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등 총 13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실 및 총무과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질의할 과제는 지금 자치법시행 제10조 3항에 있는 시민감사권청구자가 대표를 확인받을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돼있죠.
애초에 감사청구를 할 시민이 있다 했을때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조례제정을 보면 500인이다 했는데 그것이 50분의 1이하의 인원을 선정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500명이면 우리 파주시인구 18만에 거의 적정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시민단체나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 인원이 많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한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3항에서 주민감사청구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연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500명 수준으로 산정한 인원이 적당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에 승인을 얻도록 돼있는 사항은 승인사항이 큰 제한사항은 없구요, 관내 거주하는지 여부와 또 20세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대표자에게 증명서 교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주민이 연서를 받는다는 것을 공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표자가 돼서 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할 때 어떤 제한을 걸어서 너는 자격이 되니까 하지마라는건 없구요 누구든지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대표가돼서 연서를 받을수 있다인데 시장이 이런 사람이 받는다 하는 사항을 공포하도록 돼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13만564명의 20세이상의 성인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50분의 1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있는데 약 2,6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과연 얼마를 정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군의 감사담당관회의를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준점을 정해보자해서 기준점을 정해서 일관성있게 해야지, 어느 시·군은 엄청많고 어느 시·군은 적고 하는 건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두차례나 거쳐서 최소단위를 500명으로 정해보자, 사실상 시·군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500명을 한것은 아니구요, 500명선이면 누구든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마을에서 버스노선 하나만 변경해달래도 도장받으면 500명이상이면 충분히 되는데 주민에게 감사청구하는데 큰 부담이 되진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단위를 500명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우리 파주시 인구로봐서 2,644명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감사청구할 경우에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고도 그러고 아니다라고도 그러는데 알쏭달쏭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게도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이 감사청구가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내가보기는.
왜냐하면 이 단체라는게 시민단체하면 각종 단체가 다 모여서 연대해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각 읍·면에서 몇 명씩만 받아와라 각 단체들이 각 읍·면까지 조직이 돼있죠, 그랬을때 지나친 남발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내려가지고 정해지는 5분의 1이하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감사청구가 너무 남발이 된다 생각이 들어가서 또 우려되지 않겠느냐, 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업무에 지장을 오히려 초래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항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주민의 뜻을 모아서 처분청이 아닌 감독관청에다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에도.
어떤 조정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진정도 낼 수 있고요 시에 정식으로 와서 서면으로 낼 수 있고 해서 그 민원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제도는 거치지 않고 바로 다 필요없다,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어떤 걸 해보겠다는 식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500명이었을 때 무진장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도에서 과연 31개 시·군 것을 어떻게 다 처리하냐, 그래서 인원도 상한선, 하한선 놓고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을 가서 협의못하고 두 번째 회의가서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주민참여할 수 있는 선이 500명이면 어느정도 주민들이 연서를 받을 수 있고 참여폭을 상당히 넓혔다 볼 수 있지 않냐, 인원을 그렇게 정해서 결정은 나름대로 조례올리기 전에 결심했다는 사항이 우스운얘기지만 시·군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구요, 지금 감사청구제도가 법으론 돼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진정이라든지 시에 와서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거의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건 어떤 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상당히 밉게했다, 처벌을 해줘야겠다든지 그런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각종법령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공익을 해하고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경우는 극소수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민원을내서 제가 다시 민원조정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500명을 했다하더라도 제가 예상한대로 주민감사청구의 건이 그렇게 폭주해서 무진장 쏟아지리라고 생각진 않을 거로 봐서 그런 예상은 많이 있을거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다음 통·리·반에 대한 명칭변경도 주민들의 강한 요구사항이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고 원안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8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黃義亨趙賢黙朴海龍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9인)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李淳鎔
공무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