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0년 5월 22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 10.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11.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13.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14.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
- 15.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6.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17.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13.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14.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5.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6.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17.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閔泰昇 개의에 앞서 저희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신산초등학교 이미란 선생님과 전교 어린이 임원 학생여러분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제역사태와 관련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각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13.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4시 0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제10항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11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에서 정한 주민감사 청구인 숫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이며 또한 동 제정조례안에서 정한 숫자보다 적을 경우 빈번한 주민감사청구로 인한 감사중복의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동 제정조례안에서 정한 숫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또한 복지행정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차원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조리면 죽원리의 “죽”자가 죽음을 연상케하는 불길한 발음이라하여 해당주민들이 명칭사용을 꺼리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원리로 리의 명칭을 변경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리의 명칭변경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기 조성된 공원 일부가 문산-선유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만으로 공원을 재 조정시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토지의 불량수목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령한 지장물 이설보상예치금으로 당동리 39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여 경지작업 후 조경수 식재와 산책로를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기존 내무부 시범동산의 공원일부가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공원이 매우 협소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으므로 인접해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임진각 관광지내에 평화의 종을 관광상품화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조례시행상에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평화의 종 타종사용료의 경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과 장애인 및 장애인보호자의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도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상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서류를 준비토록 하여 건축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또한 미술위원회 개최전 미술장식품가격결정을 한국미술협회파주지부에서 확인토록 하여 파주시의 미술위원회와 중복심의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90일이내 제출토록 한 것과 미술장식품 가격결정을 파주시미술위원회에서 가격감정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를 관련서류 포함하여 12부를 제출토록 한 것은 민원서류 간소화추진 차원에서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1부만을 제출토록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상위법과 상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기금결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동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로부터 처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금년 8월 완공예정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동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 대부분의 규정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제명과 조문을 법령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19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 및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과 현 조례에서의 일부 과다한 규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00년 1월 22일자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한 근거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공무원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취급할 경우 횡령등의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담당 공무원의 가중업무해소 및 능률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촉진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어 현재 파주시가 직영처리 및 수거대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동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민간위탁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보장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 제15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IMF이후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량실업 확대를 방지하고 광역고용정보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구인, 구직인증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및 1일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IMF이후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 및 기업체등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경영혁신을 지향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센터내에 최고 5인까지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창구별로 둘 수 있는 민간직업상담원의 범위를 최고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는 2인이내에서 1인으로 하고, 1일취업지원센터는 3인이내에서 2인 이내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지난해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도록 조례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지원액의 4억4,300만원에 대한 채무를 파주시가 보증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한 결과 저소득 서민에게 일반은행 대출이 어렵고 경직된 자금시장등을 감안할 때 저소득자에 대한 시의 사업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 2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제역사태관련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제역 사태 수습관련 건의안은 지난 3월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농가들의 피해 요구사항 등을 수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에 대한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일원에서 발생한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그동안 사육여건이 열악하고 규모 또는 영세한 지역 축산농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 그동안 파주시를 비롯한 농림부, 검역 당국 등 관계기관에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의 살처분과 방역활동 등을 발빠르게 전개하여 이제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당해 농민과 가축의 이동제한을 받는 축산농가들은 생계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며 구제역의 발생지역인 가축의 살처분과 부속물의 소각 소독처리로 마치 전쟁의 폐허를 방불케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파주시에서는 지난 3년간의 반복된 수해로 가용재원을 모두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에 투입하고 벌써 이들 축산농가의 지원과 발생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축산농가나 발생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총체적 위기사태임을 깊이 인식하여 구제역사태 수습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줄 것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파주시의원 모두는 금번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와 이들 양축인들이 요구하는 사태수습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지극히 미온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구제역의 감염경로 및 발생원인 등을 조속히 규명하고 재발치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구제역 발생지역을 강원도 산불발생지역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법에 의한 실보상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약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보상과 아울러 각종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 및 이자감면등의 조치와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또는 재활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
1. 구제역 발생 10키로 이내 지역의 백신접종 가축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의 10%를 보상비로 지급하여 효율적인 가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 가축 인공수정 및 정액생산 금지로 공태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의 연속성 단절로 축산기반의 붕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1. 구제역의 최초 발생지인 파평면 금파1리 축산농가들은 현상황에서 가축의 재입식을 기피하고 있는바 축사의 개량 등 환경정비사업의 지원으로 재활이 가능토록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00년 5월 22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구제역사태 수습관련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된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사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제안된 건의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제역사태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금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심의 의결한 안건들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동료의원께서도 금번회기에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추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閔泰昇趙賢黙李夏用禹鍾鎬黃義亨
朴海龍宋建燮李學淳李鍾珌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鄭綜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5인)
시장 宋達鏞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45인)
신산초등학교 교사 이미란외 학생 35인
기자 2 공무원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