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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0.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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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2월 14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2일동안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복무 및 정원과 관련된 조례안 2건과 시세와 관련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일괄질의답변 하지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 위원장 黃義亨 왜요?

○ 林炳潤 위원 왜그러냐면 다 상위법에 의해서 별 쟁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일괄질의, 정회, 일문일답의 순서가 필요없지 않나.

○ 위원장 黃義亨 정회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다른 안건은 상위법에 의해서 별 쟁점이 없는데 본 위원이 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비교표에 보면 별표 3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라고 해서 그 밑에 설명란에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했는데 계부계모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되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계부계모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계부계모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표3입니다.

비고1, 2, 3중에 직계존속 범위중에 다항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여기에 이런 설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계부라하면 의붓아버지를 얘기하고 계모는 서모를 통상 얘기하는데 다른 개념으로 계부, 계모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부계모라 함은 실제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본 부인이 뭐라 그럴까 본 부인이 있는데 또하나 있어서 그런것인지 검토를 해서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혼인신고가 되지 아니한 계부나 계모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 갑니다만 그것이 아닌 경우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혼인신고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혼인신고를 위주로 했다고 하면 호적에 등재한 사람으로 위주한다. 그렇게되면 약간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 총무과장 李淳鎔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 자기 아버지가 부인을 상처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동거동락하는 경우에 어머니가 되면서도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이라는 항을 빼버리든지, 빼버리는게 낫겠어요.

조례상 문구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다항은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꼭 문서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 총무국장 李元在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계모라 할지라도 본 마누라가 있고 또 속칭 첩이라고 하는데...

○ 林炳潤 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계부, 계모라 하는 얘기는 아까 본인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붓아버지나 서모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후처로 들어오신 어머니를 계모라 하는데 그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다하는 얘기는 뉘앙스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나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부모나 친생부모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계부나 계모를 얘기할 때 그양반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모로 인정하거든요.

의붓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하고 서모한테도 어머니라 한다말이죠.

예를들면 李夏用 동료의원 어머니가 조실해서 계모가 참 잘 키웠다, 오히려 정이 계모한테 더 가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모한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 위원장 黃義亨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죠.

○ 林炳潤 위원 종결을 짓죠, 아주.

○ 위원장 黃義亨 결론이 나야 종결을 짓죠.

우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에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 시행이나 지침에 의해서 안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인용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개정안을 한 것이냐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지침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부로부터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국가공무원법을 공무원의 편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달라는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준칙이라는 것은 여론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준칙을 하면서도 법률을 담당하는 법률 자문인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이 준칙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준칙으로써 우리가 수정한 바 없이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특별히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체크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자부 준칙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깊이 생각 못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무자나 법원에 전화해본 결과로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우리가 용어라는 우리 시골사람들 입장에서는 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들어가는 어머니도 계부다, 계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호적법상으로 볼때는 계부나 계모가 아니다. 원 어머니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가 있거나 그런데 호적에 우리는 일부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머니가 애기를 못낳기 때문에 하나더 둔다는 계모, 이런 차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깊이 생각 안하셔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 林炳潤 위원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라고 봤기 때문에 약간 용어상이나 우리가 의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한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죠.

왜그러냐하면 파주시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상의 문제라면 이것은 원안대로 할 수도 있지않나 이 용어 해석에 대한 부분은 실무자들이 볼 때 호적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를 계부계모로 본다는 답변으로 봐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통상적인 계부 개념이 아니고 문제를 짚은 부분으로 기록에 남기고 원안동의를 하자 이말이예요.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현재 이 문안은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니고 명문화 되어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심의를 한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문안 그대로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모든 문안이라는 것은 명분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명분상으로 안되는 또는 호적에 등재가 안된 계부계모다 하는 명시가 되어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하나도 안돼있어요.

문장상 안되어있기 때문에 수정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다시 심각하게 토론을 하자구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건 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개정조례안 심사시 보다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綜勳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朴世英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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