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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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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2월 10일(木) 10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회임시회회기내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제41회임시회회기내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6.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중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당 위원회 활동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기내 전체의사일정 작성과 당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41회임시회회기내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31분)

○ 위원장 林炳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李夏用 간사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李夏用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청취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금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금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본회의 이후 오후부터 14일까지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별 세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합니다.

제4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6.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중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林炳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6항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개정되는 사항으로 사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되어진 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기전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사위원으로부터 작성된 안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李夏用 간사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재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에 각각 개정되어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로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집회일과 회기의 경우 제1차 정례회에서는 7월 5일에 15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2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의 경우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하고 2차 정례회의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과 아울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과 상위법에서 용어가 변경된 여비지급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연간 의회운영 계획을 1월 15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임시의장의 직무범위와 기간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회의도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회의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중개정규정안”의 경우 심사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상 수상자의 심사내용 공표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정된 5개 안건은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로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李載日 위원 잠깐만요, 李載日 위원입니다.

여기에 “파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를 보면 부칙을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조례를 만들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발생한 것을 하는거냐?

○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李載日 위원 부칙에 명시안해도 가능한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소급해서 주겠다는 거죠.

○ 위원장 林炳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李夏用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가결하고 제6항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치않고자 하는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안건은 李夏用 간사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林炳潤李夏用李載日宋建燮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2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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