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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2000.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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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0년 2월 15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11.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각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閔泰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 0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林炳潤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林炳潤 운영위원회 위원장 林炳潤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에 각각 개정되어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회일과 회기의 경우 제1차 정례회에서는 7월 5일에 개회하여 15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개회하여 20일이내로하며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경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과 아울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일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과 상위법에서 용어가 변경된 여비지급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의회운영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임시의장의 직무범위와 기간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명료하게 규정하며 회의도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동 안건들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林炳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제안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과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및 장기 재직휴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여성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회관 인력보강을 위한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여성회관의 정원이 타시에 비하여 파주시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여성회관의 기구 및 정원승인 요청시에 비하여 3명이 감축되어 승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주행세의 신설 등을 포함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 적합하게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법령 적합성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와 지적문화재에 대한 기존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개정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승인을 한 사항이고 개정내용중 대부분 일반 서민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11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대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및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 및 가로수 식재 관리를 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부서의 조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치되는 부분의 정비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고자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방재담당으로 조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서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파리 정착마을 조성사업의 취지 및 성격에 맞도록 “정착마을” 및 “정착촌”을 “수복마을”로 변경하고 또한 동 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조정됨에 따라 동파리입주영농추진위원회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3건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사된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내 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실시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로서 사문화된 보고서가 아닌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의 보고서로서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黃義亨

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鍾珌李學淳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청인(13인)

공무원 12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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