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0년 2월 10일(木)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 8.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휴회결의의건
-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일 소집·공고된 제41회 임시회로서 6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1건과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월 7일자로 조례안 7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제4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그리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관련 1건에 대하여 동월 동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 의장 閔泰昇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1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0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 1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시정업무를 분야별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소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그럼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직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시 특별휴가대상을 3촌이내의 모든 친족으로 확대하고 여성공직자의 출산휴가를 강제규정으로 하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보건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의 범위내에서 육아시간을 갖도록하여 여성공직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재직기간중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기퇴직, 경력직 공무원 및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준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1일자로 여성회관 인력보강을 위한 신규정원의 승인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원증가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인력이 확보되면 여성의 문화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773명에서 7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55명에서 762명으로 각각 7명이 증원되었으며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또한 부칙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은 표1의 정원총수는 821명에서 828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803명에서 810명으로 하며 표2의 정원총수는 775명에서 782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757명에서 764명으로 하여 표1과 표2를 각각 7명을 증원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칙조항 경과조치는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연차별 감축계획 인원에 대한 규정으로 표1규정은 2000년 7월 31일까지, 표2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의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원총수 780명은 조례 제2조의 시행으로인해 감축되는 2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며,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즉 정원조례시행규칙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소비에 대한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시세로 신설하며,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방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시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심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중 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매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할 때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비속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율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보면 종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 임대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주차장설치일이후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서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주차장설치일이후 5년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기존의 파주시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징수에 관한 지침이 폐지되어 가로수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녹화와 경관형성을 위하고 조경시설 및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대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물을 성실히 유지·관리토록 하고 시장은 훼손하거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하여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손괴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며 시민관리제를 실시하여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말 현재 우리시에 가로수는 총14개수종 7,737본이 있으며 은행나무 11그루등 1,167만 5,000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8.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기금관리 부서의 조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과 상치되는 부분을 정비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되었으며, 안제8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제9조 1항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점을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했으며, 안제9조 제2항은 기금결산서에 첨부돼야할 서류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제9조 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향민의 오랜 숙원이었고 입주영농 편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파리 정착마을 조성사업은 민통선북방 옛 장단지역이 1950년도 6·25전쟁으로 인해서 피난과 1952년도 11월 20일 소개된 이후 50년만에 다시 고향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에 맞도록 “정착마을” 및 “정착촌”을 “수복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복마을 조성사업 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조정됨에 따라 동파리 입주영농위원회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 주요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3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대로 禹鍾鎬 의원과 黃義亨 의원을 제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위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學淳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사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청인(21인)
공무원 19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