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4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 위원장 黃義亨 어제 감사중지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감사중 정회를 하고 사회복지법인인 주내자육원하고 주내요양원 다음에 일굼터를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아주 환경측면이나 또는 내부적으로 운영측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아주 감탄할 정도로 잘 돼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독을 했던 파주시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묻고자 하는 거는 주내자육원하고 요양원하고 일굼터가 한 곳에 있거든요.
한 곳에, 한 번지내, 한 울타리내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독 또 지원할 때에는 주내자육원, 요양원, 일굼터를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인원현황 볼 때에 주내자육원이 158명, 요양원이 56명, 일굼터가 35명입니다.
어제도 현지를 나가서 보고 받을 때에 수용인원이 170명 정도다 얘길 했습니다.
문제는 인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를 펴봤더니 법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보호받을 수 있고 관계서류를 제출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시설물에 출입을 해서 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검사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봤을 때 인원이 한 울타리내에 그 인원인데, 요양원 인원파악하는 것과 자육원 파악하는 것과 일굼터의 인원파악하는 것이 명확치가 않겠더라고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늘 여기선 서류받아서 서류에 의해서 예산주고 또 서류에 따라서 위로 보고하고, 여기서는 서류로서 행정을 다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인원파악은 어렵겠더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양원 인원이 자육원 인원이 되는 것이고 자육원 인원이 요양원, 일굼터 다 순환할 수도 있는 한 울타리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과 행정적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 셋을 나눠서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검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 또는 수시로 못했을거고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서류상 있는 인원이 맞는가 또 자육원은 자육원대로 인원이 맞는가 또 일굼터는 98년도에는 없어요.
99년도엔 올라와 있거든요.
일굼터에 있는 인원도 맞는가, 왜냐면 일굼터도 있고 또 가정집에서 셔틀로 다니면서 받는 학생도 25명된다고 했거든요. 자육원측에서.
그래서 인원을 관리,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었느냐를 묻는 거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산을 보니까 98년도에는 주내자육원이 5억 5,200만원 이었었고 요양원이 6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는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자육원 예산이 99년도에 8억 1,000이거든요.
그러면 근 2억 5,000만원이 오른겁니다.
계로 봤을 때에.
또 주내요양원,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요양원 경우는 98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인원은 아까 자료를 달랬는데 파악 못한다고 하시고 서류로 주신다 했기때문에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변동사유가 왜 있었느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금 李鍾珌 위원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얘긴데 어제 현장에서 인원보고를 받다보니까 보고하신 인원과 한 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고해 주신 것 보면 생활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158명이라고 하셨구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56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어제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159명이라고 보고 했고요, 중증장애인 요양실엔 56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용인원이 맞는지 함께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내자육원과 주내요양원은 크게 배분하지 않으면 자육원은 생활보호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증요양원은 신체상태가 중증을 대상으로 해서 입소를 하는데 명확하게 별도의 구분해서 입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든 단기별로 사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전월 집행사항을 검토받아서 이월 것을 지급하고 월별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일이 많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99년도에 지원예산이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지급단가가 변경이 됨으로서 향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는 많아진 것이 그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 어제 현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숙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배수로공사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이런 기능사업비가 얼만큼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기준이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나지않고요.
지금 인원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1인당 계산해보면 수용인원 1인이 월 12만 6,000원꼴입니다.
각종 경비를 합치더라도요. 1인당 한달에.
만약에 사망했을 때 장례비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12만 6,000원이 최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하로 지급되고 있기때문에 큰 지원금은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개 국비가 80% 도비가 20%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기능보강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국비가 60% 도비가 40%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80대 20의 비율로 현재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특히 운영비중에서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진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비중 80%이상이 종사자 인건비고 나머지 20%는 시설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경우 운영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하나는 그럼 저희가 실제 수용인원이 얼만가에 대해서 파악은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상 매월별로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도 지나면서 익월 이월안에 연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또 받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회계검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명단을 저희가 검사할때 주내자육원, 주내보육원을 별도로 하기때문에 명단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체크합니다.
또한 여기 수용되는 인원이 대개 생보자, 또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사생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희가 호적을 취적해서 입소가 되기때문에 거의 명단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초에 한 번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불시 점검하는 방법은 낮에 가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가느냐, 밤중이나 새벽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상하기 전에 가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숙소에 들어가서 세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권유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인권유린이 아니냐, 밤에 잠자는 숙소에 들어가서 사람을 머리숫자 가지고 세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다행히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만들어 놓고 불시점검 하는데 그것이 파주에서만 끝난 문제가 아니라 도단위 이상까지 인권유린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불시점검을 하고 나니까 어떤면에서 저희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졌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1인당 수용인원이 최대 12만 6,000원밖에 안됩니다.
1년에 한 사람을 더 늘렸다고 했을 경우 126만원.
그런데 126만원까지 들 수가 없습니다.
12만 6,000원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장례비 5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되기때문에 그 이하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안생길 거로 보고, 또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하나 일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인원이 아닙니다.
자육원과 요양원의 인원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인원의 중복은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운영비를 약1,700만원 정도 금년에 지원하는데 거기는 시설장하고 종사자 한 명, 장애인이 있습니다.
어제 현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 인건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별도로 나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자체가 일굼터 인원이 별도로 수용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내자육원과 주내요양원에 수용된 인원을 가지고 일거리를 제공하다는 것으로 답변 갈음하고요, 또 하나는 통학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주내자육원이나 주내요양원의 수용인원과 별개입니다.
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장애와 중증장애인원이 한 명씩 차이가 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월 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숫자를 언제 날짜로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정상적 아닌 장애인들이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 검사해나가는 데에도 애로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들어서도 알고 우리도 짐작은 합니다.
다만 이게 사회 일각에서 장애인보호시설을 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으되 사회풍조가 그것을 빙자로한 영리수단으로 가는 과정도 주변에서의 여론상 나오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는 장애인의 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국장님 말씀에서 인원을 봤을 때에 한 사람당 12만 6,000원 꼴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인원가지고 운영비와 건강비와 모든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설측면에서도 별도로 나가겠지만.
그래서 인원을 우리가 중시해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자육원같은 경우 98년도에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어요.
사업이 2,500에서 99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2억 6,722만 6,300원으로 늘었거든요.
물론 그때 시설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주내요양원이 또 나옵니다.
요양원도 별도로 기능보강사업에 2억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98년도에.
다음에 99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에 1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요양원 또 자육원, 우리가 가보면 건물은 다 여러동 있어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측면에서의 명확한 사람관리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복지법에서 명시가 됐듯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감독과 검사거든요.
그래서 인원체크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명확히 데이타가 나올순 없겠죠.
그러나 감독할 수 있는 차원은 파주시청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굼터에 대해서는 1,700만원 예산섰어요. 금년에.
작년도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일굼터를 가보니까 일굼터에 별도의 동으로 돼있어서 별도로 자활의지를 키워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일굼터의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육원이라든가 보육원 영아시설 같은 것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돌봐야 할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 위원장 黃義亨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10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입니다.
최근 5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이상 법규위반업체 현황해서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위반회수 3회이상을 쭉 해주셨는데 위반회수가 10회에 이르는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3회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고 그나마 7회, 8회, 10회까지 되는 업소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11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점검 실적에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인구가 많고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는 지역이 오히려 단속건수나 과태료가 좀 적고 오히려 월롱같은 참 면적도 좁고 농촌형태인 면에서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 적은 것은 그 지역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오·폐수과태료, 폐기물과태료, 환경보존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라는 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 나번에 폐기물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10건에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30만원정돈데 우리가 다른 폐기물과 달리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규모나 성질상 무겁지 않느냐는 부분에 과태료가 너무 적게 부과되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 줄어드는 것은 파주시가 쓰레기 일대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봤기때문에 참 좋은 행정적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쓰레기가 줄다 보니까 봉투제작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기획실에서 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봤어요.
봤더니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얼마냐면 115만 5,440원이 납부기한 2년 2개월내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독촉 및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료 제출해준데 보면 납부완료 1개소, 미납 5개소,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99년 12월까지 해서 현재 추진중이다 나왔습니다.
그럼 2년 2개월내지 4년이 경과하도록 봉투대금이 안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판매대금 징수가 소홀로 지적됐는데 현재의 징수실적과 또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업무추진실적 15페이지를 보면요 물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연도별로 BOD측정치가 나왔습니다.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해서.
가축분뇨처리도 하고 제도개선돼서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점차 나아지다가 98년도와 99년도가 현저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각계각층의 5개 시장․군수가 모여서 수질대책도 연구를 하고 연대를 하는데 그리고 7개소에 월200 정기 수질오염 검사도 계속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있게 수질관리를 해가는데 어떻게 임진강 수질오염은 점점 나빠지냐 궁금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빠진 이유가 옛날보다 관리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서 이제 진실로 수질농도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관리부족으로 해서 또 옛날같이 나빠지는 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왜 그랬으며 대책이 없는지, 수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대책이 없는지를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3회이상인 경우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준이 최근2년이내에 연속3회이상 적발됐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분야가 수질, 대기, 소음진동 이런 분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을 갖고 말씀드리면 수질도 수질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류수의 기준치를 벗어났다, 그런 지적을 받는가 하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느냐 또는 가동을 하는데 거기에 약품투입은 어떻게 하고 근무는 어떻게 했고 하는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일지를 제대로 비치 안해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류수의 수질기준 오염도를 넘었다는 적발이 3회이상 받았을 경우는 가중처벌이 되지만 같은 수질분야를 가지고도 수질오염이 기준치를 벗어났을 때 1회 또 가동일지를 제대로 기록을 안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1회, 이건 각각입니다.
동일업소에 2회, 3회로 보지 않고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구요, 3회이상 했을 때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희염직의 경우 10회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떠나고 상서교역이란 업체가 다시 인수받아 하는데 이 공장자체는 근본적으로 파주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조건부 공장입니다.
파주에서는 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파주읍 향양리에 소재한 업체인데 그래서 이것은 2000년 9월까지 양주군에 염색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지방산업단지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9월까지는 이게 폐쇄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읍·면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이 잘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생활쓰레기, 여기는 쓰레기불법투기가 읍·면별로 시에서 상설 단속반이라든지 분기별 1회정도씩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읍·면미화원들은 매일 단속, 경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약간의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생활쓰레기도 외부인들이 차량이라든지 승용차에 가져와서 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구요 또 일반 생활쓰레기를 미화원들이 수거하면서는 대개 경고나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서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했거나 또는 생활쓰레기가 안들어와서 버렸을 경우 경고장을 붙이고 수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수거를 다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미관상 또 주민불편상 등등으로 해서 일단은 바로 수거를 합니다.
경고장 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면서 거기에 배출자가 확인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읍·면간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월롱면의 경우 읍·면의 규모는 적은데 과태료부과액은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면에서 읍·면간 형평도 기하고 계속해서 시가 주관해서 할 수는 없구요 분기별 1회정도 불시에 야간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단속하는데 그런 걸 병과해서 읍·면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과태료 11건에 대해서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타분야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부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부과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대개 보관이 적정하게 잘 됐느냐 또는 수질운반절차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한 관리대장관리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관리대장을 중요시 하는 것이 적법한 곳으로 배출을 시켰느냐를 보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된 건순데요, 이 30만원 기준이라는 것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선인 30만원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이 병과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위원님께 조례안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사고처리는 지양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는 걸로 개정을 법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고 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대폭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적게 물면서 사법처리가 같이 병행하는데 사법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사법처리 받는 것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 조례가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봉투대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15만 440원중에서 저희가 자료제출 이후에 29만 5,6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5만 9,840원이 체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건중에서 징수하고 두 건은 재산압류가 됐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등 제반절차를 병과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는 저희시와 읍·면·동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를 했을 경우 바로 현금받고 봉투를 교환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봉투신청을 실제 판매업소에서 신청을 할 경우 봉투불출하고 고지서를 배부해 줍니다.
15일이내에 은행에다 납부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읍·면·동별로 전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관내 도도 이것만 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점검을 하고, 그런데 타시군의 경우 엄청나게 일부에서 이걸 횡령하는등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위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동안에 저희가 위탁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다 삽입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내년도부터는 공무원이 현금취급을 하지 않고 위탁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수질의 오염도가 오히려 좋아져야 되는데 99년도에 와서 나빠졌습니다.
96, 97, 98년도에 점차적으로 수질이 나아지는 듯하다가 금년도에 나빠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같은 말씀드립니다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릉천, 문산천 그러면 금년도 경우는 작년도 수해 이후에 하천개수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천개수공사를 하다보면 매월 한 번씩 7개소에서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하는데 물이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경기가 나아지다 보니까 공장 가동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설립이 지역통계를 잡아보니까 98년도보다 금년도 경우 신설이 약4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종변경이나 변경허가 같은 경우 58%정도가 공장이 파주에 입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가동율이 대단히 좋아지다 보니까 같이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고 분석해봅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경우 8월초에 집중홍수를 맞은 이후에 한동안 넘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분석을 해봅니다.
문제는 파주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로서 사실상 부족했던 건 아니겠느냐는 자성과 반성도 해봅니다.
문제는 임진강 같은 경우 파주가 원인제공보다는 사실상 동두천이나 양주, 포천, 상류지역 연천지역에서 신철원 통해서 내려오는 유입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임진강수계 5개 시장, 군수님들을 초청해서 임진강 수질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원인제공을 하는 귀 시장, 군수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시가 직접 주관해서 간담회도 해봤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단위에서 아주 제도적으로 임진강수질보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시군에 대해서 부시장, 부군수님들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구요, 협의회는 이렇게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로서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구요,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보신대로 우리파주는 그대로 환경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만 하더라도 154t 처리규모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누가 뭐래도 자신있게 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수준이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처리시설도 타시·군의 경우 아직 엄두도 못내고 부지선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7월달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젖은쓰레기는 반입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대비해서 서둘러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둘러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정상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거고요 축산폐수시설도 내년도 5월달이면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지나면서 겨울동안에 기계설치하고 바로 봄되면 시험 가동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구요, 앞으로 건설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시설을하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구요 또 축분혼합처리시설도 내년도에 약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인근 5개시·군이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무한대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파주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각오로 앞으로 열심히 수질대책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질의 의도와는 답변이 다르지 않았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한 내용은 인구가 적고 농촌형태인데도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가 하면 위반건수가 상당히 많이 예견되는 지역은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평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또 한 가지 과태료 부과현황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 파주시에도 많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 하천이나 계곡이 오염되는 가장 큰 원인이 공장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축산폐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69억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축산폐수는 우리가 수거해다가 처리할 계획이고 대단위 농장은 기존 정화시설을 인정해서 수거를 안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기 설치돼 있는 정화조 상태가 적법한지 관계를 어느정도 점검했는지 또 만일 그게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무단방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태료나 시정지시를 한 실적이 있는지를 오늘 시간이 보건소와 여러가지 감사기관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미납총액이 85만 4,000원 돈이거든요.
다섯 사람으로 나눠보면 약 그저 20만원 이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압류할 정도까지 해결이 안되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재산압류한다는 것도 우리시민인데, 물론 여러가지 상황상 압류를 했겠지만 압류보다는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께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좋고 또 이 쓰레기봉투를 제가 보면 어제 좀 일찍들어갔기 때문에 쓰레기 판매하는데 두 군데를 들러봤어요.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렸더니 이 다섯가지 종류중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얼마를 주고 사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파는 값만 알지.
내가 예를 들어 5ℓ짜리는 얼마에 사와 얼마에 판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구.
나도 알기 위해서 두 군데를 들러봤더랬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보면 자료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 쓰레기부분만 봤어요.
한 가지 여러분도 보세요.
제작매수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해서 계가 719만 2,000매입니다.
그런데 판매매수는 711만 7,000 나갔으니까 조금 남은거죠. 통계는.
그런데 10ℓ짜리를 봐주세요.
10ℓ짜리는 145만 2,000매를 제작했거든요. 3년동안에.
그런덴 밑에 판매매수를 보면 10ℓ짜리가 163만 5,000매를 팔았습니다.
그럼 제작도 안됐는데 어떻게 팔았습니까?
또 한가지, 그 옆에 50ℓ를 봐주세요.
50ℓ도 제작건수는 130매입니다.
그런데 판매매수를 보면 115만매를 팔았거든요.
또 100ℓ짜리를 보세요.
24만 2,000매를 제작했는데 판매매수는 27만 9,000매를 팔았거든요.
통계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게 정확한 건지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제작판매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97년도부터 됐습니다만 95년도부터 제작판매할 때 항상 상당량을 이월시킵니다.
지금 자료제출 이후에도 봉투제작에 또 들어갔습니다.
95년도부터 누진되는 거기때문에 3년치만 가지고 딱 계산을 하면 제작과 판매가 안맞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누진된 것도 참고로 해서 알려줘야죠.
자료를 주면 우린 자료만 보는 거지 95면도 여분해서 나머지 있는 걸 알고나서 자료를 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자료는 정확히 해주시라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5년도부터 자료가 나왔으면 되는데...
○ 李鍾珌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해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린 자료를 이것 가지고만 보는 거지 95년도 여분이 남았다라는 걸 염두해두고 프러스해서는 생각을 안하는 거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보건소장 許吉子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5페이지.
말라리아 예방관리해서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시고, 병·의원 및 약국에 신고를 강화하는 등 말라리아 예방등 주민홍보를 강화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대현안으로 보면 99년도에 약간의 환자발생수가 조금은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전환자에 대해서 직접투약조치로 완치했다는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협조를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장리에서, 들쥐로부터 온 병이 유행성출혈열이에요?
(보건소장 許吉子 : 예.)
그 환자가 한 사람이 발생됐는데 증상을 제대로 병·의원에서 몰라서, 우리파주가 아니라 타 지역의 병·의원이겠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파주에 국립의료원이 유행성출혈열치료에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몰라서 타병원으로 다니다 결국은 유행성 출혈열로 이삼일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사망과 직결되는 급성병에 대해서는 증상을 파주에 있는 병·의원들한테 홍보 좀 철저히 해주셔서 어떠한 증상이 있을때는 어느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오 해서 그런 환자가 치유가 될 수 있게끔, 원인을 모르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홍보강화를 해주실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99년도 보건증발급현황이 나옵니다.
업종별로 제출해주셔서 데이타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등 건강진단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지난 5월 29일날 일부 바뀌어서 공포됐고 시행은 99년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걸보면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포함한 이·미용업종사자들에게는 건강진단규칙이 변경에 의해서 발급을 안해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5월달에 개정해서 8월 9일에 시행했는데 기타부분에 이·미용업에 보면 8월달에 7명, 9월달에 3명을 보건증을 발급했어요.
물론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업무연찬이라도 해서 좀 더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발급안해도 될 것을 발급한 걸로 보면 업무연찬이 미흡하지 않았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혹시 연찬이 안되서 그런지 아니면 미처 확인을 못한 건지 그 부분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질의, 요구, 건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인데 각 읍·면·동별로 대상자들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 한 실적을 읍·면·동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페이지에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결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돼서 나오는 걸 본인도 들었습니다.
전국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더니 의외로 결핵환자의 유발이 많더라, 앞으로 이것이 건강관리상 또 우리 사회적 신경을 써야할 부분으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이 결핵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는데 이렇게 사회화 되고 있는 결핵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방법 또는 대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파주시 보건소에서 결핵유발성이 강한층으로 한 번 확인,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 번 해볼 의향은 있는지 해봤으면 좋을거 같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확인사항입니다.
가월리 보건진료소 있었잖아요.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주민진료해서 내소환자진료가 18,276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새로 짓고 99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서 내소환자가 어느정도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신장애자 낮보호프로그램운영 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43명을 운영한다 했는데 낮보호프로그램운영이라면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월 2회 방역소독을 한다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10개소에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면 AIDS검사를 한다 했습니다.
성병검진자나 외국인 검사희망자에 한해서 한다해서.
검사실적은 1,932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감염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적합이 312곳, 부적합이 63곳이 있는데 부적합 수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행성출혈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치명율이 6%이상되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수해이후에 증가될 것을 염려해서 굉장히 홍보를 강화했었습니다.
9월중에 의사회에 공문발송하고 직접 참석해서 환자 조기발견에 애써주실 것을 당부했었고 이 예방이 농어촌지역에서 가을철에 벼베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가 노출되고 또 들녁에서 그냥 주무실 때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질병이라서 벼베기사업시에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홍보물을 해서 농촌기술센터나 읍·면·동에 다 보내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질병이라서 굉장히 예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지소 직원들에게 이번에 포상계획까지 세워놓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주민들이 이 질병을 더 예방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9월달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관보를 9월중에 받게되었고 8월, 9월에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10명에 대해서 보건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업무연찬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은 서면으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로 결핵환자 관리대책으로는 매년 고등학생 1학년 입학할 때 전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고 있는데 파주시 결핵환자예정율은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합니다.
더 악화되거나 그렇진 않고 매년 비슷한 입원율을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검진을 금년에 시행했는데 일부 안한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남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집단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집단에 전염성이 걱정되는 병이라서 사회복지시설에 12월에 안한 부분을 다 검진을 예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걱정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이런 단체시설인데 이런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월리진료소에 대해서는 부락에 무상위탁을 99년도 3월 1일부터 2002년 3월 1일까지 3년간 위탁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1층은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부녀회관 용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소환자가 98년에 비해서 11월까지 약1.5배가 증가가 됐고 수입은 거의 두 배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낮보호프로그램 운영내용은 45명에 대한 것은 연인원이고 실제로 매일와서 정신분열증이면서 의료보호인 환자는 오륙명이 매일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명이 등록해서 매일 오륙명이 자원봉사자 3명의 도움을 받아서 서예와 단전체조 다음에 탁구, 일상생활 훈련지도를 식사하는 것, 다음에 오고 가는 일상지도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이 환자들이 집에서 투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약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료보호이면서 치매환자들도 포함해서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가시설에 대해서만 방역소독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지만 기타시설도 다 포함해서 복지시설이 다 시행이 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접수된 것은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AIDS검사결과는 99년도에 시행한 1,700여명에 대한 것은 전부 음성이었고 95년도에만 양성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두 명다 해외로 출국이 되었고 그 외에는 양성환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검사결과는 저희가 검사기관으로만 돼있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결과를 통보해주고 재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도록만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는 주로 관리부서에게 결과를 회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월리진료소 건인데 지금 말씀대로 99년 3월부터 2002년까지로 계약이 돼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李鍾珌 위원 계약조건이 어떤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마을에다는 무상위탁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종중땅은 해결안됐죠?
○ 보건소장 許吉子 종중에서 원하는 조건대로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확실한 답을 주진 않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건 됐어요, 그럼요 시재산으로 보건소로부터 행정신청을 했습니까, 땅을.
못하죠?
땅을 사게되면 시장 땅으로 되는 거거든요.
시소유로, 그 절차는 없는 거죠? 사질 못했으니까.
그냥 무상쓰기로 돼있죠?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李鍾珌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유상이죠?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면 맞습니다.
총무국의 회계과에 자료를 보니까 국·공유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현황해서 5건이 있는데 적성면 진료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간 100만원씩 돼있어요.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파주시로 수입이 온다는 얘깁니다.
유상허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유상으로 돼있으면 동네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100만원씩을.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許吉子 건물은 저희 시재산이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부락에 무상위탁을 줬구요, 그 땅은 종중땅이니까 땅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1년간 25만원정도 시에서 종중땅에 지급하는 걸로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런데 그게 연간 25만원입니까, 월25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연간 25만원.
○ 李鍾珌 위원 그 합의계약선 돼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협의가 돼서 그 쪽에서 저희시에 땅도 팔지 않겠다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맞는데 회계과로서는 추정치에요.
연간 100만원씩은 유상임대도 할 수 있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체가 땅은 종중땅이라 지금도 개인땅이거든요.
건물만 시 소유지.
이게 회계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99년도 상반기에 업소점검이 125군데, 약업소가 84군데로 나와있어요.
조치사항에 보면 실무업무정지 시정이 22건, 과징금부과가 1건입니다.
이 내용이 어떠한 점검대상이 돼서 부과가 되고 시정명령이 떨어졌는지, 또한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서 내가 알기엔 향의약성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죠, 그것을 취급하는데 그것이 현재 파주시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맨 뒷쪽에 보면 병원적출물처리 관계가 나와있는데 병원적출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데나 갔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폐기물관리자가 위탁으로 해서 치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재까진 파주시내에 있는 병원의 적출물을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할 수 있나요?
보충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급업무정지하고 과징금부과 이런 내용들은 의료법에 준해서 내용들을 위반한 사항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취급업무정지를 3일간하게 되고 업무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돼있어서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약물은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30일간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받거나 그것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무는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정지와 과징금으로 나눠서 된거고 내용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전체가 행정조치사항 한것이 향의약성 약품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거다?
○ 보건소장 許吉子 취급업무정지와 과징금부과,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향정신성 약품취급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거는 표시등 사소한 부분이 시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향의약성 약품관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하다보면 중독증세가 나오잖아요, 중독증세가 나오는 걸 어떻게 행정처리만 할 수 있는가 하는데서 문의를 한 겁니다.
적발이 되면 바로 고발이나 아니면 다른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행정처분만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는 그런 향의약성 약품의 관리가 강화돼야지 행정처분만으로서 그것이 근절될 수가 없잖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지난한 문제겠지만 법적조치까지 가야되는 사항인데 관용을 베풀어서 행정조치만 간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워낙 내용이 약의 수불하고 실제 개수와 안맞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불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고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향의약성약품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사용하는데 사용한 양과 재고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고가 없다 했을 때는 다른 데 유용을 할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보이는데 그런 것은 행정처분만 가지고 뭔가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 보건소장 許吉子 실제적으로 과다하게 약이 남용된 부분이 아니었고 약갯수가 착오나 관리의 허술한 부분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던 이유였었구요 작년에 이 문제로 거론됐던, 행정처분을 받았던 병원에 대해선 다시 감사를 시행했는데 무리없이 수불부가 맞았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정신성약품관리는 개인병원이나 병원에서 병원장 책임하에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수불부와 실제 잔고 양과 정확하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출물관리의 시정내용은 사실 적출물은 병·의원마다 적출물대장이 있어서 매달마다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가져가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의원 지도 감독때 관리대장을 매번 확인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시정내용은 적출물처리를 다른 데다 한게 아니라 일반쓰레기랑 구획을 나눠서 적출물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병원이 협소해서 벽을 사이에 두지 못한, 실제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사정이었고 공간을 분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정처분을 내리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7일간의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