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3일(金)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14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현지확인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급 위생업소 관리, 이것과는 성격이 좀다릅니다.
어저께 문화체육과 감사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번에 3박4일 통영시로 의원세미나를 갔었는데 가다보니까 고속도로상이나 거기 휴게소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무척 환경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어느 호텔 들어간 이상으로.
지금 2000년도 얼마 안있으면 새로운 21세기 새천년을 맞아서 우리 화장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습니까, 그런데 각종 고속도로변이나 영동고속도로 가보면 잘 돼있는데 제가 파주시를 봤을 때는 남북 교류도시로서 2000년도 되면 많은 외국손님들이 오시는데 우리파주에 있는 여러 화장실 시설들이 열악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화장실환경을 개선하고 해주시는데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업소,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들이 서서히 규제가 완화돼서 행정 그런것이 미약하단걸 알고있습니다.
파주시의 화장실문화라든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는 점에서 사회산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기초적인 것부터 여쭙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뽑으신 시점이 언제인지, 왜 여쭙는고 하니 최소한 6개월부터 8개월, 1년이 안됐습니다만 최소한 그때 자료가 아니겠느냐 생각해봅니다.
최근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소한 6, 7, 8개월전 자료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에 답변을 주시구요, 또 95페이지를 보면 관내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대 현재 고용인원 해서 고용인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2%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청이나 교육청 및 데이타가 0.7%로 나와서 데이타가 잘못된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보구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조금등 돼있고 한데 수용인을 연령별로도 하고 따라서 수용인원을 보고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주위에 들리는 설입니다만 죄송한 말씀으로,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좀 과다하게 보고를 해서 국도비, 시비, 실질적인 운영내용보다는 많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있는 쪽에서 얘길 접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시에서 실시한 실적은 현재 수용인원의 증감성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는지, 물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해서 정확한 건지 궁금하구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비인가 복지시설이 7군데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화재보험을 다 안들었습니다.
지금 비근한예로 지난번 호프집에 사고나서 집단민원으로 됐는데 화재났을 때 대비가 과연 어떻게 돼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당히 걱정스럽다, 더더욱이 수용시설엔 영유아 아니면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자 등등 비정상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대단히 걱정스러운게 긴급한 재난이 났을 때 걱정이 됩니다.
더 더욱이 후속조치로 화재보험도 안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이 큰 것으로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시하는 여부와 왜 안들었는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상담실 운영현황, 맨 처음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인원해서 상담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기때문에 인건비가 2,500여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밑에 운영실적을 보면 내방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이렇게 운영실태로 돌아가는데 운영비가 1,300만원, 그 외에 사업비라고 명시가 돼있는게 있어요.
이게 과연 청소년상담실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했다면 사업의 종류,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 내가 알기엔 상담실하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담에 관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이것이 인건비와 거의 비슷한 지출이 되는데 과연 상담하는데 그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운영비의 지출관계를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를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신데에 102페이지를 보면 여러가지 면으로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참 잘해오셨어요.
99년도에만 보더라도 6과목에 대충 240명정도가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다 또는 한식조리사다, 양식조리사다 졸업을 하기까지 여러가지로 기술적측면을 지도해 준 것은 아주 좋았는데 그 후에 그네들이 나가서 취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 현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했으면 그네들이 생업에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취업까지도 지도해 줄 수 있는 각 행정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과연 우리 여성회관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취업을 가서 했다라면 몇 명 정도나 취업을 어느분야에 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이수한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질의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안됐다라면 취업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협조과와 또는 협조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취업도 해주는 과정이면 더욱 더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올 4월달인가요, 장애인재활사업장이 준공테이프를 끊을 때 갔다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엇그제 같은데.
아마 98년도에 3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10여개월만에 올 4월달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준공을 해서 작업장을 오픈했는데 지난번 8월 30일 경기일보 신문에 났어요.
제가 그동안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뭐라고 났냐면 준공 겨우 두 달만에 금가고 새고 부실 등등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시설인데 3억 2,000 몇 백들여 지은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지방신문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부실했는가, 건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외한입니다만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란거에요.
2년, 3년됐으면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지반침하 비슷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개관한지 몇 개월 안되서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일부 여론들은 장애인들이 쓰는 곳이고 잘 안보고 잘 모르는 곳이니까 후다닥 어떻게 지은게 아니냐, 저속한 표현으로.
뭐 이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이것의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었는데 그렇게 된건지,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고아원 및 영유아원 지원현황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보면 종사자 현황이 있거든요.
평화원 같은 경우 생활지도원이 없고 간호조무사가 또 없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 22조1항 및 동시행령 12조1항 규정에 보면 그 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의사도 두게 돼있고 영양사도 두게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자료를 제출해주신 걸로 보면 평화원에는 생활지도원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문제는 평화원 같은 경우 예산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2억 4,60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속에서는 여기에 종사자 현황대로 다 계상이 되서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아니면 지금 종사자가 없는 숫자를 빼고 그 예산이 지원되는 거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은 포함을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항상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명명백백히 가려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3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의 상태가 바로 우리 문화시민으로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2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 화장실도 더불어 정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또 현재의 시책입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주로 공중화장실이 유원지 또는 관광지, 문화재지역, 터미널, 기타 공중 다중집합시설등에 산재해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내에도 화장실이 일부 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분야에 저희 시비가 과감하게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만족스럽게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3항 동법시행령 32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용대상 제외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청으로 따지더라도 전체부서를 대상으로해서 장애인고용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곳에는 제외시키도록 돼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과 등등에 분류돼있습니다.
실제정원이 821명이지만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인원은 321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직렬이 있습니다.
321명으로 봤을때 6명이면 2%고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장애인업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드린게 있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는 금년도 3월경에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을 갖고 전수조사를 실제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감사자료를 내는 현시점에서 자료가 나오진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현재자료가 나오긴 사실상 어렵고해서 3월달에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속대표자의 이름같은 경우는 상당한부분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내에 수용인원이 과다책정, 수용했냐 해서 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 운영비라든지 제반 예산을 지원할 때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인원과 또는 보육시설장의 보육교사라든지 실제 종사인원을 사실 그대로 계산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냐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나가진 못합니다만 적어도 분기별 1회씩은 지원되는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도단위에서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할 때는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수용인원이라든지 운영비지급의 적정성등을 하고 어떤 경우는 불시에 나가서 인원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같이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다시는 혹시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인가시설이 6군데있고 비인가시설이 7군데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복지시설을 다녀봤습니다.
사실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가든 비인가든 운영주체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랑과 봉사, 자원봉사적인 자긍심이나 긍지가 없이는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존경과 찬사와 격려를 같이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어떤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때문에 인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각종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안전이나 화재등등의 어려움, 위험성도 항상 노출돼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7군데 중에서 직접 화재보험의 경우도 한 군데 밖에 가입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 인가된 시설은 90개인 반면 비인가시설은 1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시설만 지원해주는데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씨랜드 사건이라든지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걸 떠나서라도 저희가 평상시에 안전관리실태를 잘 점검하고 지도해야 됩니다만 금년도 경우는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비인가시설까지 일제 점검을 했고 특히나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민간인대행업체 등등해서도 합동으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많은 현장에서 조치될 사항은 조치하고 차후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확인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보험이 잘 들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성을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간다면 행정력의 침투가 용이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속적으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도 인가시설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비인가시설도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구비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載日 위원님께서 장애인재활작업장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일보에 금년도 8월 30일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준공된지 2개월도 채 넘지 않았는데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접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는 하자보수가 한참 되고 있었습니다.
보도가 되기전부터.
또 재활작업장이 동절기공사를 했습니다.
98년도 동절기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업장을 건립하면서 동절기공사를 하고 금년도 4월달에 준공식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지반이 침하가 되고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일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하자발생한 것이 옥상누수, 또는 에레베이터타고 물이 스며드는거, 지반이 일부 건물주변이 침하되는 등등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발견하고 하자보수 지시해서 한참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더 추가방수시설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지하에 스며든 거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내서 자동펌프로 펌핑할 수 있는 시설 등등의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특히나 창문틀이라든지를 통해서 스며든거였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8월달에 하자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여러번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자가 다른 게 아니었고 주로 누수, 방수가 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이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나왔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상담실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는 두 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원들은 대학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엘리트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상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의 성과가 개량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근래에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주체가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담당부서까지 기구가 만들어지는등 청소년이 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그런데 있어서 앞으로 예산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고 저희도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수준있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상담실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기능도 보강돼야 되겠고 이런 면에서 항상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의 예산은 4,800만원에 주로 50%이상이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의 내역이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업비 그러면 사업비의 성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구분하는 거 하고요.
저희는 위탁교육비라는게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여기선 사업비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교재나 홍보물 만드는게 있습니다.
그런 책자나 교재 만드는 것도 저희는 사업비로 분류가 됐습니다.
도서구입비중 일부는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전문 교육용 비디오 구입도 사업비에서 구입을 하고 해왔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연료비, 수용비와 전기료, 전화료, 도서구입비 등등이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강사수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주는 경우가 저희가 부모교육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결국 사회가 다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역시 1차적으로 관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때문에 저희가 어머니교육을 상·하반기에 집단교육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청소년상담실에 찾아오는 청소년이나 전화로만 상담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주의 실정으로 봐서.
저희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등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이나 진로문제 또는 이성문제 또 적성검사, 인성검사 등등의 검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전문 선생님을 초빙해서 또는 저희상담원과 같이 병행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집단프로그램등이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일부하고 주로 학교에 나가서 했었는데 이제는 여성회관내에 청소년상담실을 두고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때문에 여성회관내에서 수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이 15개과목에 2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교육구분이 기술교육, 교양과목, 취미, 건강 이런 분류로 대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15개과목에 주로 자격증을 얻겠다고 자격증반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부로서의 필요성 또는 취미생활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사반 경우는 반이 구분돼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겠다는 반이 있는가 하면 그냥 취미교육으로 받으시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과 교육이 다릅니다.
자격증을 받겠다는 분은 이론교육과 실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또 예를들면 제과제빵, 한식요리 이런 것도 자격증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은 교육이 다릅니다.
구분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3개과정이 자격증을 받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은 자격증을 받으신 분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1차로 필기시험을 본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식조리사의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자격증대비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강인원이 54명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겠다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54명인데 필기시험에서 1차합격자가 38명이 됐습니다.
70%가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2차 실기시험이 12월 5일날 이번 일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은 1차합격되신 분이 가서 받는데 1차를 보면 70%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최종합격은 12월 5일 이후에 알 수 있겠습니다.
양식조리사반의 자격증반 경우는 수강인원이 15명이었었는데 그중에서 다 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시험에 4명밖에 응시안했습니다.
그중 필기시험은 3명이 됐습니다.
한 분만 떨어지고요.
다음에 미용사반이 있습니다.
미용사반은 자격증반이 2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11명이 응시해서 9명이 1차시험에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자격증을 받더라도 취업까지 연결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크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면 본인이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미용사경우는 자격증을 갖더라도 실무실습이 많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과 좀 동떨어집니다만 예를 들면 미용사자격증반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 뽑는 과정뿐이 아니라 생활미용을 가르치다보니까 기존 미용사협회에서 일부 항의를 하는 경우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회관은 건립당시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내외가 항상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5개과목을 더 늘립니다.
예를들면 5개과정이 한국무용, 단전호흡, 자동차정비, 인터넷반 등등해서 과목을 늘립니다.
그래서 13일부터 내년도 1기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李鍾珌 위원님께서 평화원의 경우 생활지도사나 간호조무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채용여부에 불문하고 어떻게 지급하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종사자는 채용된 경우에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수용인원이라든지 시설에 종사자현황을 첨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기때문에 그 T/O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평화원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실직가정이나 해체된 가정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97, 98, 99년도 거치면서 저희 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8년도 대비해서 약 49명이 늘어났습니다. 수용인원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도 더 추가로 지원되는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법에서 정해져있는 기준범위 내에서의 종사자가 전부 확보돼서 수용인원들이 정말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영양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조무사라든지 제인원이 채워질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지도해 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시책, 파주시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파주환경의 파수꾼이란 각오를 갖고 과장, 계장, 직원들 모두가 일치 협심해서 시정을 정말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현황파악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피감사기관참석자(10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