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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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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4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국 소관

- 세무과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사회산업국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과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어제에 이어 총무국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7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결손처분해서 5억 1,700만원인데 도세가 1억 8,100만원, 시세가 3억 3,600만원 합해서 5억 7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상으로해서 결손처분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25페이지보면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거기에 보면 9급, 7급, 8급부분에 보면 지금 7급은 정원이 12분이어야 되는데 5분이고 8급, 9급은 직급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돼서 직급이 높은 분이 정원이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진급을 안시키고 직급을 비워놓는 이유는 원인이 뭔지, 같은 세무직에 오래있으면서 진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진급을 시킬수 있는데도 안시켜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 목표액과 조정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한 조정액이 증액이 돼있는데 당초 목표보다도, 원인이 뭔지 그리고 징수실적을 보면 70%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가면 100%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매각수입에 비율이 수치가 맞지 않잖나 보는데 그것을 한 번 비율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소송중인 서서울골프장이 50억이 들어오고 50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50억 받아내기가 상당히 공로를 높이 치하할 부분입니다.

나머지 50억은 언제쯤 징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은 같이합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꼭 지적을 하면서 간곡히 대책까지를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의 일대 강구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마다 답변할 때 보면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99년도 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제출해주신 것 보면 매년 마다 체납세금은 증가해 가거든요.

지금 세무직이 전문화 돼있잖습니까?

전문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변화도 불러들이겠습니다만 징수대책의 일환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해마다 더 증가돼가고 있는데 세무직도 이제는 다 본청으로 넘어왔잖습니까? 전부다.

그러면 자꾸 늦어져요.

보면 합계가 자그마치 232억 5,1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분해보면 도세가 156억 2,900, 시세만도 76억 2,200입니다.

그래서 전문성화해 있음에도 자꾸 세금이 누적돼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따른 솔직한 답변과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평소 파주시 세입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파주시 세입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위원님들 생각만큼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는 보다 활기찬 파주의 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32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정리를 위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1억 8,100, 시세가 3억 3,600입니다.

결손한 사유는 시효소멸로 4,630건에 3,100만원, 무재산으로 581건에 4억 8,6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결손을 하는 사유는 시효가 소멸되고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총체납액이 200억에 달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지방세를 정리하는 건 징수가 우선이어야 되고 두 번째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된건 정리를 해서 받지못할 세금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과 소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 1,700만원으로 결손한 주요원인은 주민세가 2억 7,900만원으로서, 주민세 분야의 양도소득세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할은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나서 저희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같이 받도록 돼있어야 되는데 98년, 99년 이태간 95년이후에 저희에게 통보하지 못한 걸 그 이후에 다 통보하니까 재산을 이미 양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세 소득할 10%를 과세하고 있다보니까 사람도 없어지고 무재산인 경우가 있어서 결손한게 2억 7,900만원이고 또한 취득세분야 1억 6,300만원은 IMF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세금을 내지 못해서 법원에 경매절차를 거쳐서 경락이 돼서 무배당으로 인해 과세된 세금을 후순위 책정으로서 받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건과 또한 소액세금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조치를 해야 되는게 압류, 납세고지 압류, 독촉장 발부인데 일부 소액은 과거에 읍·면에서 징수업무를 관장했을 때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소액은 압류처분이 안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시효가 소멸시효 무재산으로 해서 정리가 됐기때문에 금년도엔 5억 1,7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업무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체납세금에 대한 것도 금년도에 전부다 전산에 입력되면 그동안 압류처분이 안된 소액토지라도 전부다 체납자를 찾아서 압류조치를 하는 등 제반조치를 해서 받을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서 결손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 세무직이 93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일부 행정직이나 기타 농업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신설이 93년부터되서 세무과가 전문화 됐는데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정원은 제1기 세무직 공채가 94년도에 했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재 승진소요연수에 따라서 8급까지 와 있습니다.

8급에 대해서 소요연수만 지나면 7급과 해당직급으로 승진할 대비는 돼있습니다.

아직 연한이 미도래가 돼서 승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한이 되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대한 적정시기에 진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7페이지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다루다보면 목표액 있고 조정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당해년도에 계상된 목표액을 세입에 결손이 나지 않으려면 징수가능액을 목표액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목표액은 746억 8,400인데 조정은 871억 4,200만원 시효까지 665억 1,300만원 징수를 했는데 그렇게 징수액을 목표액으로 삼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목표액과 징수액이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액대 징수액이 76.3%는 죄송스럽습니다.

조정전 과세된 세금을 다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파주시가 지방세 체납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91년도에는 98.3%의 징수율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세액 조정이 242억입니다.

그런데 급격히 낮아진게 95년도 600억이 되면 80.5%로 정리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79.4% 762억 7,700만원에 97년도엔 80.9%입니다.

96년도에 분석을 해보면 문산지역에 수해가 나서 징수율이 저조했었고 98년도에는 937억을 조정해서 76.1%, 작년도에는 금촌지역에 수해로인해서 그리고 IMF로 인해서 76.1%의 정리율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IMF다 수해다해서 징수율을 작년도 수준은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보다 최소한 더 징수를 해서 앞으로 남은 2월 28일까지 자동차세가 12월에 한 번 과세되면 징수에 총 전념을하고 금번에 직제조정이 돼서 체납관리계와 징수계로 인원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징수율을 올려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에 재산매각부분은 8.9%가 잘못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건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서울골프장에 대한 체납액은 서서울골프장은 본세가 58억이고 가산금으로 조정된게 45억해서 총103억이었습니다.

94년부터 95년도에 소송이 걸려서 현재까지 진행돼서 금년 8월까지 중가산금이 최대한 조정돼서 103억으로 끝났습니다.

금년 9월 3일날 대법원에서 2년간 걸친 판결을 확정하기로 됐었는데 하지 않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토록 하게 된 부분에서 그동안 소송계류중인 건은 공매를 하지 못하는 건으로 아직까지 통례로 돼있던 사항을 각종 대법원판례, 기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판례를 찾아서 행자부나 국세청, 성업공사까지 가서 공매가 가능하다라는 방안을 얻었습니다.

사전공매예고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서서울골프장에 대한 체납세금을 독려를 해서 금년 9월 29일 50억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5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징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 체납세금.

우리 세무과의 가장 꽃은 체납세금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답변만 계속되고 뭔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또한 세무과를 총책임하는 세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가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속에서 읍·면의 기능이 축소가 됨으로서 읍·면에서 세무업무가 거의 없어져서 읍·면에 담당원을 한 명 정도 두고 세무과로 와서 세무과 인원은 47명으로 작년이후 인원이 조정돼있습니다.

금년도에 47명으로 된 인원중에서 징수계에 징수파트를 15명을 배치해서 징수를 전담시켜서 무언가 새롭게 징수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인데 아직까지 읍·면기능이 전환되면 문제는 갖고있습니다.

과세업무가 시에서는 거의 정리가 다됐습니다.

전산화다 뭐다해서 읍·면에선 손을 안대는데 아직까지 징수업무는 읍·면에서 거의 전담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시로 넘어와서 과연 시에서 어떻게 적절히 해나갈 수 있느냐, 현재 200억이 넘어가는 체납세금을 과연 내년도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150억이다라고 어떻게 보고드릴 수 있는지 큰걱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더 해야될 사항은 현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건 1회년도에 세 번이상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시키는 걸로 확행을해서 조치를 하고 또한 분기별로 전국의 재산조회를 해서 파주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압류조치를 해서 시효중단조치를 과감히 하는 방안이 어떤가, 자동차세가 저희 총체납액의 약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거의 등록만 해놓고 돌아다니는 과세물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체납액을 8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우리 파주시가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연말에 받고 또한 징수교부금으로 인센티브로 4,700만원을 받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노트북이 4대가 구입됐는데 이번에 PDA라해서 계산기만한 소형이 있는데 이것을 각읍·면에 사줘서 체납된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수시로 해서 자동차세에 대해 받는 것과 지금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저희 자치단체와 약정사항으로 1년이지난 1,000만원이상의 체납자나 3회이상 1,000만원이상의 체납자나 또는 500만원이상의 결손받은 자는 은행연합회에 불량신용자로 등록되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체납자는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인력이 줄었기때문에 ACS라해서 자동전화 호출안내장치라는게 인근시·군에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일일이 다 못걸 때 일괄전화를 체납자에게 걸어서 안내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년도에 검토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이 자리에 서서는 뭔가 나타낼수 있게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공무원이 전문화가 됐는데 왜 체납액이 느냐, 이 문제는 총과세된 게 약41만건이 됩니다. 1년에.

41만건에 지금 조정액이 930억 돼가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체납액에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사람, 자동차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하여튼 전문화 할 수 있고 뭔가 새롭게 징수방법을 연구해 나가는데 체납액은 아까 보고드렸듯 계속 90.8%, 90년도에 와서 현재 76%로 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지방세, 특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인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데는 인원을 늘려주고 조금 여유가 있는데는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읍·면·동의 세무직을 본청에 불러들이고 현인원가지고 원활한 징수업무가 되겠느냐, 어렵다면 제3차 구조조정에서는 세무과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에 가장 뭔가 핵심을 이루어 지방자치의 지원할 수 있는 건 지방자주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지금 세무직인원이 과거 94년도 부천세무비리사건 이후 지방세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고해서 세무직공무원들은 돈을 만질수 없다, 돈과 일체 거래가 안되도록 해서 그 동안 3회에 걸쳐 이루어져서 많은 과세업무에 대해서는 수준급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방세 전산화 자료가 덜돼서 내년도에는 DBASE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징수업무는 사실 읍·면이 주가돼서 해야 된다는건 뭐냐면 체납세 관리다 징수계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읍·면에서 이장이나 기타 주위사람들을 알아서 부락에 나가서 체납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항보다는 시에서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일단 중앙에 지시가 돼서 전국적으로 읍·면기능전환에 따라서 일단 시의 세무인력을 충원하고 읍·면의 재무계장이나 세무담당을 없앴습니다만 금년도에 1년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고해왔고 앞으로 향후 더 좋은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년은 현체제로 최대한 새로운 창안사안 또 제반사항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세금건에서 형사고발까지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세금관계로 징수가 안되면 재산압류했다가 그래도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 재산에 대한 것 경매는 할 수 있죠. 공매는.

해서 만일 100만원을 받아야 할 세금인데 재산가치가 70만원밖에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70만원받고 나머지 30만원은 재산이 없었을 때 결손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고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금건에도 형사고발이 가능한 겁니까?

○ 세무과장 朴世英 형사고발에 대한 건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명령불이행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내지 않으면 기소중지로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일제정리기간때는 잡혀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기재산에서 경매가 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 미달될 땐 결손처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납니다.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되거나 고질체납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가 많습니다.

젊은사람들은 비싼 중형차를 사서 세금안내고 등록도 안하고 쓰다가 등록하게 되면 그냥 끌고 돌아다닙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 건은 파주에 몇 건이나 됩니까? 대상건이, 하고 있는 건은.

○ 세무과장 朴世英 형사고발은 1,836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 李鍾珌 위원 형사고발을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읍·면의 기능은 본청으로 아직 못오고 물론 본청에서는 세무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징수결정이나 고지 발급에 해당되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수납업무는 차질이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 모든 세무직들이 모두 본청으로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인정을 하시는 답변인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2차 구조조정할 때도 읍·면의 세무직은 하나도 안두고 다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본청에서 모든 세무, 징수, 결정, 수납 모든 것을 다한다는 총무국의 발표가 나왔기때문에 모든 업무를 도시행정으로만 가는거냐, 아니면 세무직이 하나도 없이 읍·면에서 과연 배겨날 수 있느냐는 질의까지 했었는데 지금의 세무기능이 본청으로 거의가 80%는 와야되지 않느냐, 또는 징수하는 업무까지 본청에서 다 일괄해서 맡아야 될 상태로 돼있는데 지금 징수는 본청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런 답변은 뭔가 구조조정과 상당히 결부가 되는 답변이 되기때문에 제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읍·면·동이 폐쇄가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그때가서는 징수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런 대책이 서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을 때 읍·면에서 징수가 어렵다라는 건 아직은 해보지...

현재 업무는 지난번 구조조정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당초는 읍·면에 세무직 한 명도 없었다가 배려를 해줘서 한 명씩은 놔두도록 배려를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씩 놔두는 업무는 고지서가 나가면 송달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송달료를 통·리장들에게 500원씩 줘서 교부하잖습니까?

그런 고지서송달 또는 읍·면에서 체납세금 납세완납증명발급, 또한 체납했던 사람들의 고지서 재발부 이런 업무가 주가되고 징수업무도 저희시가 전부 받아온 상태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세무직 한 명이 읍·면에 존재하면서 징수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셨어요.

또 본청에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 이것은 현장에서 징수를해야 효율적인 징수가 되는데 읍·면의 기능이 없단 말씀하신 거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본청에서도 징수업무가 지난하면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라는 거지 지금 한 사람이 남아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걸 제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청에서 징수업무가 어려워지고 현장에는 인원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징수결정만해서 고지발급만 했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대책이 과연 어떻게 총무국에서 세우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 세무과장 朴世英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문제는 읍·면에서 과거에 징수업무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던 업무가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시로 오기 때문에 시에는 체납관리를 해서 15명을 인원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마다 담당을 만들겁니다.

지금 읍·면에 직원 하나가 있고 시에 체납관리담당을 읍·면담당을 시키고 8개계가 돼있기 때문에 1개계가 계마다 읍·면을 담당하고, 그것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본청 실과소가 읍·면을 지원해주는 담당 이러한 징수체계가 앞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ACS라는 자동전화 호출안내장치를 해서 낮에 전화걸면 안되니까 저녁에 한번에 버튼눌러 체납자를 해놓으면 일제히 나갑니다.

8시면 8시, 9시면 9시 나가는 자동전화 호출안내장치도 구상을해서 과거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시가 모두 맡아서 해야 되는 방법은 전에 말씀드렸듯 그러한 건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과거엔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뭐냐면 압류조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기타 시효중단조치가 일부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읍·면마다.

그것은 시가 일괄해서 전산화되면 읍·면보다 효율적인 문제도 돼있는 사항은 돼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업무는 해보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거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각종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저는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와 관련한 질의와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자료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를 파주시가 누락됐다가 99년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부과징수된 금액이 약4,180여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건인데 한 건은 완결했다라고 돼있고 완결된 내용을 보면 압류로 해서 완결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세 건은 추진중으로 나와있습니다.

완결내용을 보니까 압류로해서 12건에 2,386만원이 압류됐고 나머지는 소액인데 내용이 4,180여만원 되는데 추진중이라고 했고 완결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치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은 행정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각 가정마다 무지했거나 실수로 해서 과오납된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경우는 2억 7,500만원이 과오납이 됐고, 99년도 10월말 현재보면 5억 3천만원으로서 약2배가 증가됐습니다.

과오납이 증가되면 우리시민들은 특히 담당부서의 신뢰감이 실추되거든요.

부작용이 오는데 두배가 난 과오납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과오납이자에 대한 98년도와 99년도의 경우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한 예를 보면 과오납했던 분들 다시 환원시켜드렸는데 앞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분들은 감사관들이 이자에 대한걸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도 있고 줘야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으며, 98년도와 99년도 환불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를 봐주세요.

79페이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해서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현황이 나와있죠?

취득세가 863만 9천원.

이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이라고 해서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98년, 99년 계속해서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종합감사시 지목변경, 건축물신축후 취득신고등을 미신고한 20건에 대한 부과누락과 또한 96년도 귀속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파주세무서에 자체조사를 실시 법인세를 확정 결정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과세자를 발취 부과해야 함에도 과세를 세무서가 통보를 안해줘서 못한 건이 14건에 2,302만 2,650원.

또 10만원미만의 자동차세를 연2회 나누어 납부를 하는게 저희는 연납으로 하는데 서울시는 분납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전출오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파주시로 전입한 381건에 대한 816만 2,470원 또 관내사업자중 330㎡이상 사업장 건물을 보유한 6건에 대해서 재산할사업소세 1,555만 1,000원을 누락해서 총421건에 4,082만 6,230원을 추징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납기로해서 7월 5일날 421건에 대해서 4,826만 6,230원에 대해서 부과고지를 해서 현재 거의 받아서 339건에 3,169만 1,425원으로 납부조치가 끝났습니다.

체납된 82건 813만 4,81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 5건을 해서 480만 5,340원, 자동차 35건에 74만 850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813만 3,480원에 대해서 완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과오납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세업무를 하면서 납세자에게 착오부과를 했을때 납세자가 행정기관에 갖는 불신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대해 확실한 과세를 해야 되는게 세무공무원의 가장 직무임을 인식하고 세무행정 서비스헌장을 금년말에 제정을 해서 좀더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무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가운데도 과오납을 정말 줄여서 시민과 같이 갈수 있는 문구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와같이 본인들이 이중 납부한 것도 있습니다.

나가면 독촉이 됐을때 독촉장을 또내고 해서 이중납부는 소인과정에서 바로 발견이 됩니다.

본인들이 통장번호만 알려 주면 바로 환급을 해드리고 또한 본인들이 혹시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을 못받고 내는 경우는 납세자가 잘못 일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착오 또는 과표과제가 착오났거나 종토세는 전국 합산을 하는데 조정이 됐거나 여러가지 경우가 많은건 과오납분 환급은 본인이 전화로만 신청해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즉시 확인을해서 조치를 해드리고 감면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즉시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억 7,5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5억 3,100만원으로 과오납환급이 늘은 사유는 금년도에 우선 SK텔레콤에서 일부 과오납금 환급이 전국 과세자료합산, 기타사항에 대해서 SK텔레콤의 취득세분이 1억 7,000정도, 또는 저희가 법원에 패소해서 효자건설 유상식씨에게 4,000만원, 서서울골프장에 군부대시설에 이의신청해서 일부 환급해준 2,000만원 해서 큰 규모가 올해 과오납금 환급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거의 전산화작업이 종토세나 재산세가 과세자료가 거의 정비돼가고 있고 향후 전국행정전산망이 토지관계 분야도 같이 연계만되면 과세자 착오나 이런 사항이 점차 줄어들 걸로해서 하여튼 과오납이 최대한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할 때의 이자지급은 1일 만분의 1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세율로 보면 7%정도 되는데 그래서 98년도에 환불한 이자는 1,000만원정도 되고 99년도 과오납금 환불한이자는 5,300만원정도 됩니다.

과오납금 환부는 반드시 이자를 이중납부돼서 바로 발견돼서 하루가 돼서 20원이되든 30원이 되든 이자는 반드시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과세부분을 하다보면 비과세부분이 많습니다.

자기업 농민들이 땅을 샀을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융자해주고 등기를 할 때 등록세는 감면해준다, 또는 공동주택을 최초분양받을 때는 40㎡는 면제, 60㎡는 50%, 85㎡는 25% 이렇게 감면해주고 또한 농촌주택개량으로 지었을 때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는데 여기에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사유중에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비과세인데 지방세법 110조에 보면 신탁재산의 취득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해준다하면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 이전하는 경우인데 지금 모든 건설회사들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다 신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선 그걸 맡아서 자금 확정을 다 지어서 다시 건설회사에다 넘겨주는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자금의 확정운영 제반사항은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주택건설사업은 거의 해서 건설회사에 다시 넘겨주고 나중에 분양까지도 부동산신탁이 해주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비과세 소유권취득으로서 부동산투자신탁에는 비과세를,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넘겼다가 지어주고 다시 저거되는 거기때문에 비과세로 감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비과세부분이 500만원이상만 따져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부분에 금년도 10건에 3억 1,200만원, 98년도에는 취득세가 4건에 2억 800만원, 97년도 한참 경기가 좋았을 때는 14건에 15억 7,700만원, 500만원이상 자료뽑은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건 형식적으로 신탁관계로서 취득돼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시금고 계약주무부서가 세무괍니까?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시간상 감사기간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고 싶은 답변은 많지만 본 위원이 금고계약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장님이 3년계약 후에도 이 자리에 있는다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배석했던 실무담당자님들, 앞으로 과장님이 되실 때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가 금고계약을 상당히 일찍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파주시가 어떤 시금고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갖고있어요.

우리는 어느 특정 금융기관하고만 금고계약을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때문에 빨리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계약한 걸로 아는데 인근 시·군에는 12월초에 금고계약을 하고 있고 아직도 안한 금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많습니다.

여러개 경쟁대상 금융기관을 가지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고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작업을 안하고 서둘러서 3년계약을 했기때문에 우리시가 얻어내야 할 상당히 좋은 조건을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이 꼭 고려가 돼야되겠다, 졸속으로 금고계약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맡든지간에 이런 부분이 세심히 배려돼서 다만 한가지라도 더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유리한 조건의 금고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서류수수료중 원가보상율이 50%미만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면 복사료나 견인료, 공연장사용료, 생활폐기물수거료 나와있는데 여기서 복사료, 견인료, 공연장사용료는 별거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도 생활폐기물수거료는 50%미만이라고 봤을때 엄청나게 수입증대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때, 여기보면 12월에 개정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실에 가깝게 맞춰줘야 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관계는 물론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갑니다만 시재정이 압박되는 가운데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잖냐, 현실성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하단에 과년도수입이 대단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조정액을 보면 31억 7,700만원인데 징수액은 5억 4,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6억 3,200만원이고 징수비율로 봤을땐 17.1%로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아선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현실화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사용료 및 수수료 추징을 받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일부가 50%미만에 돼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12월중에 수수료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각종자료가 준비돼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총36개 항목중에서 일부항목은 50%이상이 되는데 예를들어 냉장고 300ℓ미만이 현요율이 4,000원인데 원가분석은 8,343원으로 47.9%로 돼있고 또한 세탁기의 모든 규격도 현요율은 3,000원을 받아야 수거를 해가는데 원가환산은 7,843원으로 38.2% 해서 이 수수료가 94년도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미만하는 건 60%로 상회조정하려고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12월에 확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드리고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세는 각종 규제를 많이 받고 경직적인 세금인데 비해서 세외수입은 민원서류도 적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세외수입분야가 총세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삼십사오%정도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향후 문제는 파주시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써서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금고약정이나 향후에 제반이전문제, 모든사항을 검토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기타 세외수입으로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일부 과년도 세외수입분야가 체납이 되고 있는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총과년도 분이 26억 3,2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리 화신공영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시유지 있던 걸 해태건설에 팔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4억 3,861만 6,000원을 아직 못받고 있는데 현재 대한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서 짓고있는데 거기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게 개발이익환수금이 되겠습니다.

6억 9,996만 2,000원인데 현재 그중 소송도 걸려있는게 5,900만원 있는데 개발해서 공장용지다 제반용지 조성하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IMF다 경기부진으로 해서 사업체가 부도나고 해서 개발이익환수금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압류조치도 일부해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6억 3,638만 6,000원인데 자동차법규대상자들이 등록대행에 따라 법규위반사실에 대한 무지로 일부 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한 납세의식이 미흡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아진 이유가 99년도 감사원 감사때 자동차 검사미필차량을 96년부터 98년도에 2,021대에 대해서 검사미필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안했기 때문에 6억 630만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짓고 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1억 7,488만 4,000원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한 번내면 해마다 계속 내야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 매기는데 한 번만내면 낼 수도 있다 하는데 이것은 계속 철거할 때 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서는 자꾸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압류, 기타 공매로 추진하려고 주택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이상이 19억 9천만원으로 총75.8%를 차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네 개 분야에 대해서 해당과로 하여금 체납압류 또는 받을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다해왔고 과년도 세외수입을 받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 위원장 黃義亨 오전에 이어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사항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11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98년도 수의계약이 3천만원짜리 이상이 일반업체에 치중되어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원건설 이원호가 98년도에 3건, 이병문 영도건설이 3건, 99년도에도 이원호 서원건설이 4건을 수의계약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관외업체이고 과연 우리지역에는 수의계약 해나갈 능력이 없는지 관내업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가 대거 진출했어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세수입 재원발굴에도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는지 이런 특정업체에 매년 3건, 4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세원개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성을 감안해서라도 지역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닌가, 행정적으로.

이런것이 왜 치우쳐서 도급되고 수의계약이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감사자료 161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중 사업미적용 용역현황 97년도에 4건, 98년도에 4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가 되었는데 그 용역을 해서 설계까지 하지만 시설자금이 확보가 안되었다, 적용자체를 안했는데 금액은 안나와 있어요.

97년도분이나 98년도에 용역준 금액은 과연 이 금액이 얼마가 사장이 됐는지 사장이 안됐다면 용역주어서 설계 만든 것이 현재 사업자금이 확보되면 다시 설계가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 시소유 공공건물 입주단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이들 모두가 무상으로 시소유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 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와 이들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및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유·무상을 불문하고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은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 대해 손해보험 가입증서를 제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구요, 업무보고서 3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8쪽에 국·공유재산변상금 및 대부료부과 관리현황인데 총 98년도, 99년도해서 부과액이 4억 6,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징수액은 50%도 안되거든요.

200억밖에 안들어왔으니까 그럼 미수납액이 2억 6,400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재정경제부나 시 재산을 쓰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낼 리가 없을텐데 그래서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38쪽보면 시유재산 필지수로는 98필지거든요, 파주시거만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데 보면 파주시가 필지수가 4,922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료제출 해주신데 보면 국공유재산 점용허가 및 임대현황해서 과년도 체납액 건수가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에 의해서 나오는데 앞에 파주시 것이 98건수로 나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필지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98필지가 4,922필지로 보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서원건설, 영도건설 99년도에 서원건설에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입찰이 되지않고 관외로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기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관내입찰을 실시하는 제도를 99년 1월 1일부터 관내입찰제도를 실시하는 지침을 시달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시에 관내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다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금년도 10월 15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사유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일반경쟁입찰시 시·군단위로 지역제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지역제한을 할 경우에 시·도단위로 제한함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 결과에 의해서 폐지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일반공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써 했고 전기공사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해서 관내입찰대상을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이후에 입찰제도를 행정지침을 폐지한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시도 있지만 적격심사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내업체가 오히려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는 사항이 있지않나 해서 폐지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만부득이 서원건설에 98년도 이원호씨한테 수의계약 한 사유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하자책임의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을 서원하고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보광사 대웅보전 주변정비공사에 있어서 역시 이것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관내업체는 문화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원건설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도에 3개 회사에 있어서는 1억원미만의 공사로써 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로 또한 98년도에 수해복구에 지원한 업체로서 영도건설에 3개, 국지도 23호선 수해복구공사, 국지도 56호선 수해복구공사, 군도 19호 수해복구공사를 영도건설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 서원건설 이원호씨한테 계약한 수의계약 사유는 법원 1리 소도읍개설공사, 갈곡리 하천개수공사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하자책임이 곤란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서원하고 계약했습니다.

황희선생묘역 주변정비공사나 보광대웅보전 주변 정비공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내업체에 문화재를 보수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원건설에서 계약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경쟁이 치열한 여건속에 저희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취지하에서 최대한도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중에 미적용 용역건수에 대한 작업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4건, 98년도에 4건해서 97년도에는 설계용역으로 인해서 1억 7,370만원과 98년도에 8,438만 4,000원의 총 2억 5,808만 4,000원을 설계용역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이 확보되게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확보시켜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朴海龍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무상사용 시유지 공공건물에 대한 입주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단체가 시본청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사용하고 있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라면 농협출장소에 임대계약시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6개 단체에서 받아야 될 임대료를 따진다면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하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거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가자문 기관이고 파주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또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을 위한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파주시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파주시지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국민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 기자실의 경우는 시청출입을 취재장소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시 본청 및 건물에 있어서는 시에서 가입하고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공제에 가입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대부료 부과관리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부과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원인은 과년도분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변상금 포함해서 저희가 1억 9,300만원이 되는데 그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영세가구가 734건에 9,800만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108건에 7,000만원, 행불이나 사망자등 218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7,100만원 그중에 영세가구가 219건에 4,800만원, 고액체납자가 33건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증여라든지해서 재산압류등 미수납액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조치토록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유재산 98필지에 대한 임대료에 있어서는 시유재산이 총 4,92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관리를 한 것이 시유지가 98필지, 미계약 현황이 시유지가 4,824필지가 되겠습니다.

미계약된 사유는 대부분 현황이 도로, 구거, 제방, 하천, 임야, 임대가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유지 임대는 그러한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중에 자료 제출한 103페이지 朴海龍 위원이 질의한 보충적인 부분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시소유 공공건물 입주현황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공건물이 시청건물하고 시민회관 건물만 명시가 됐는데 공공건물이 상당수가 이밖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보건소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있고 거기에는 방역 협의회인가 방역센터인가 하는 단체가 들어와 있고 얼마전에 만들어진 바른선거모임이라는 단체도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관계로 건물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도 빠져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일부 예이고 예를 들지않은 시소유 공공건물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공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무상 또는 유상 대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근거를 가지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시 재정으로 봐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밖에 공공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실그대로 시설관리공단내에 방역과 관련되는 단체하고 바른선거모임이라는 단체가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입주할 때부터 바선모는 그후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방제단체 역시 공공목적을 위해서 입주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며 바선모 단체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까지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왔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전체적인 현황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구여성회관의 운영은 97년도 98년도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현재 잠겨져있는 상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해서 다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와 아울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시소유 공공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건물의 전반적인 사항 또 이거 이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즉석에서는 답을 못하실만큼 공공건물 현황이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할 때 시소유 공공건물 입주 현황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이미 상당한 기간전에 자료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공공 입주현황을 시청하고 알기 쉽게 시민회관만 밝혔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면제출이 문제가 되고있다는 얘깁니다.

애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상세한 자료가 제출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추가자료가 요청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총무국 산하 각과에 자료 요청할때는 항상 이런점을 배려해서 의회에서 자료가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오자, 탈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시유재산을 쓰는 부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100%가 다 시 재산이거든요, 수입인데 그게 너무나도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징수가 아주 부진한 거예요.

당연히 농경지로 쓰고있고 집을 짓고 있게하게 되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것이고 사용자도 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무단점유자가 239필지에 해당되거든요.

실제로 부과하는 정식 대상자는 98인데 비해서 239필지는 무단 점유자다, 여기에 따르는 부과액만도 자그마치 1억 1,9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정상화시켜주고 대부료를 받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타났듯이 무단점령해서 있는 변상금도 99년도에 1,800만원이 미수예요.

그렇다라면 행정에서 다시한번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0년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무단점령 변상금해서 700만원 잡아놨거든요, 지난 것 받지도 못해서 과년도로 넘어가는데 수입은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다시한번 체계를 잡아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당연히 시유지를 점유하고 무단사용하고 있으면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여건이 되어있으면서도 받지못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토지 및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내용대로 대부분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고 또 과거에 점유하고 있다가 현재 점유하지 않고 행불된 사항, 그러한 여건이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항이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은 시유지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빈번히 바뀜으로 인해서 시기를 잃어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한 이것은 결손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 역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깊숙한 관계 법령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시유지 재산관리 측면이나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4페이지를 보면 분기별 계약건수가 나옵니다.

97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 그런대로 약한 4/4분기에 30%가 적용되는 54건 98년도에는 239건에 상반기에 된 것이 얼마 안되고 하반기에 4/4분기에만 계약 체결된 것이 32건, 약한 60%가 계약 체결됐습니다.

이것은 관리사업준비가 늦어져서 4/4분기에 계약이 되고 4/4분기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되는 예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4/4분기에 60%에 해당되는 계약이 되고있는지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계약금액 변동현황을 보면 145쪽입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해놓고 1억 5,780만원이 추가 지원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면 용지보상지연으로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법 변경이다, 단어자체가 생소하고 공기단축이라 함은 업자들이 가장 단축해야만이 모든 사업시행이 비용도 절감되는 것으로 아는데 증액을 해가면서 시공법 변경을 했는데 과거에는 지연이 되면 이런 시공법이 있는데도 안쓰고 설계를 했는지 공사기간이 길어진다해서 단축하는 시공법이 있는 것인지 생소한 단어가 돼서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공기 변경계약 금액 변동되는데 많이 적용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단 이것만이 시공법 변경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시공법 변경하는데 돈이 추가로 지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지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감사자료에 회계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이 질의에 대해 회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총 계약건수에 있어서는 97년도, 98년도 4/4분기에 54건 97년도에는 30%, 98년도에는 55%가 132건이 4/4분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7년도는 저희시가 다행히 수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98년도에는 수해를 당해서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4/4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약건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법원시가지 우회도로에 있어서는 용지보상이 지연된 사유도 있겠고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법 변경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이 가능하도록 교량 하부구조를 변경하는 시공법을 써서 공기를 공법을 바꿔서 시공하므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건의사항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수의계약 가능하게 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중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될 수 있는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관급공사 및 용역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수의계약 대상 금액에 맞게 하기 위해 나누어서 발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은 4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16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4페이지 관광지 및 유적지화장실 현대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화장실관계는 가정복지과 사안이 아닌가 보는데 일단 유적지 화장실 현대화 추진실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번에 의원세미나도 갔었고 지역에서 이장단등등의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고속도로변의 휴게실을 가보니까 화장실문화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우리한국이 2000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선진지 외국을 나가봐도 화장실 문화가 좋은데 우리가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여름인가 봄에 윤관 장군묘에서 학생들 사생대회, 글짓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임에 갔었는데 가서 우연히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화장실이 화장실도 아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리자를 불러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 후에도 가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윤관 장군묘역에 여러관광객이 들르는데 와서 화장실 들러보면 파주를 보는 인상이 엄청나게 안좋은 부분으로 비춰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때 또 한 번 제가 짚어볼 사항입니다만 지금 임진각관광지라든가 공릉관광지해서 현대화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어느 유적지고 보광사라든가 등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약하게 지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로 화장실을 신축하셨다니까 잘 해놓으셨을 걸로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각 곳에 가보면 화장실을 견학하셔서 꽃이라든가 별거 다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특히나 앞으로 남북교류 도시로서 발전이 되고 2002년도면 엄청나게 판문점 등을 오시는데 파주의 화장실문화가 어느 도나 어느 시·군·구 자치단체보다도 더 현대화 돼야되고 들어갔을 때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는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현대화를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기존에 돼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현대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애초에 94년도 10월 24일 계획을 세웠을 때는 총공사비가 230억 정도로 공설운동장을 설립하겠다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0월 22일은 주경기장의 향이 잘못 설계됐다해서 변경하는 관계로 총533억원에 대한 공사비로 무려 백이삼십%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99년도 5월 13일에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600억에 대한 총예산, 다시 말해서 68억이 늘어나는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입장이고 99년도에는 국비 도비 한 푼도 보조를 받지 못했어요.

어제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앞으로 완공예정일이 2002년 12월 31일로 돼있는데 이렇게 잦은 계획변경과 예산확보가 부진한 관계로 이 기간내에 운동장을 과연 완공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차후에 또다른 이유로 계획변경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다른 요건이 발생해서 계획변경해서 600억공사가 1천억공사이상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계획변경요인이 지금도 있는지 예산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직장경기운동부 선수현황을 보면 상당히 고령자가 육상선수로 돼있는데 이렇게 고령자가 과연 훌륭한 기록을 내가지고 우리 파주시청을 빛내는지 아니면 경기도를 빛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용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99년도말에 약 7억 7,000만원으로 돼있고 2000년 예산에도 1억이 추정되는 걸로 예산안을 봤습니다.

운영기금이 사무운영경비로만 98년도에 3,800만원 썼구요 99년도에는 약4,000만원만 지원된거 외에는 안썼거든요.

그러면 이자만해도 6,000여만원이 된다고 보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운용조례를 보면 5개항목에 대해서 쓰게 돼있어요.

운용기금사용에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쓸데가 많은데 왜 사용을 안하고 있는지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쪽에 보면 예총지부회원 단체지원현황 및 인원구성현황 돼있는데 지금 예총지부로 운영비조로 1,720만원이 정액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나머지 문화 세미나 또는 미협 미술전시회에서 임의보조로 1,300만원이 나갔는데 예총산하에는 각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국악협회가 들어가 있는 걸로압니다.

그런데 내가 얼른 들은 바에 의하면 예총에 소속돼있는 문인협회나 국악인협회나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임의보조로 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예총지부의 정액보조라면 그걸로서 끝이나야지 어느 문인, 미술협회가 활동한다고해서 자꾸 임의보조가 들어가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예산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임의보조로 3,000만원을 주든가 예총에다, 그러면 그 예술단체들이 거기엔 아마 내가 보기에 지부장이라는 명목아래 이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술협회나 음악협회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예총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분들의 화합이라든가 운영면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임의보조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예총지부를 운영함에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에 영상물제작건입니다.

영상물제작건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현들의 업적을 영상화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자해서 예산은 됐는데 이게 단일권임에도 영상물제작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리를 해서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어요.

우리가 기획실도 감사를 할 때에 자료를 다봤는데 거기에도 이게 1,000만원이상 용역한데 대해서 감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분리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의문시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수의계약보다는 좀 더 영상물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계약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입찰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냐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한몸 바쳐서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는 거의 새천년을 맞아서 하나의 문화시설로 인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월드컵 손님맞이 차원에서 우리시도 관광파주를 표방하는 시점에서 관광지의 화장실문화도 대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이 시의 화장실수준을 어떤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관광지 또 문화시설의 화장실이 선진국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연차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파주시에 있는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화장실을 일제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세면기 고장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林炳潤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많으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18만 시민여러분께서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또 다시 계획변경이 있겠느냐 계획변경 될만한 요인이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물가변동이나 요인에 의해서 소규모의 예산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시설물 자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또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시민여러분들께서 합심해서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가급적 많이 받아서 빠른시간내에 완공을 해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내년에 도비 6억과 시비 50억원을 투자하면 일단 토공에 대한 부분, 기반조성부분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투자하면 그런대로 스탠드없이 행사정도는 치룰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장운동경기부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서부터도 과연 육상경기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걱정은 했습니다.

와서 현황자료를 좀 보니까요 시장이 단장으로 돼있고 문화체육과장이 감독으로 돼있습니다. 육상경기부가.

그리고 코치 한명에 선수가 5명인데 여자가 세 명, 남자가 두 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올해거둔 성적을 보고 드리면 도체전에 출전을 해서 투포환부문에서 2위, 멀리뛰기 부문에서 3위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일보가 주최한 하프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여자부 2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 마라톤선발전에서 경기도 1위를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 성적을 갖고 저희시를 선양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장경기부에 대해서는 어렵게 창단이 된만큼 내년에는 좀 실력있는 선수를 스카웃도 해서 또 육상쪽에서는 저희시가 노하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우수한선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한 선수를 교체하고 또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서 각종대회에 출전해서 좋은성적을 거두고 따라서 우리시의 명예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載日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사용에 대해서 염려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7억 6,900만원입니다.

연간 이자수입금이 종전에 정기예금에서 12.5%였는데 이것이 8%대로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이자수입금이 종전 9,000만원 정도에서 지금 6,000만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사무국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 약4,000만원을 제외하면 이자수입금이 약2,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금액을 갖고 체육진흥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회계로해서 각종 체육대회개최라든가 체육시설확충이라든가 학교체육육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원래 10억입니다.

10억이 조성되면 그 10억의 이자수입금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에 1억, 내후년 2001년에 추가로 1억해서 2억정도가 확보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체육진흥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趙賢黙 위원님께서 예총지부활동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예총지부가 그리 좋은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다고 봅니다.

예총지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서 매년 1,720만원이 경상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지방자치단제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또는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도 오페라 갈라콘서트, 문학세미나겸 백일장 이런 사업을 1,300만원정도 지원이 돼서 나름대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했다고, 투자비에 비해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원된 1,300만원이 아까 지적해 주시기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각각 지원된 것은 아니구요 예총지부를 통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직접 지원된 것이 아니구요 예총지부를 통해서 산하단체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술총연합회를 통해서 지원말고 각 산하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총파주시지부 운영은 이것이 원래 문화원처럼, 문화원은 원래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철저하게 감사권까지 갖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총연합회는 어떤 사단법인체로서 자율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권을 행사해서 그 운영에 감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鍾珌 위원님께서 영상물제작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희 선생과 율곡이이 선생 그리고 윤관 장군, 저희시가 배출한 위대하신 선현 세 분을 기리고자 또 파주시를 방문하는 분들께 우리시의 성현들을 자랑하고자 영상물제작을 기획했습니다.

모두 9,6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각각 3,200만원씩 집행된 내역은요 황희 정승이나 율곡 선생, 윤관장군 세 분에 대한 영상물은 한편의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영상물로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희 선생 일대기, 이율곡 선생 일대기, 윤관 장군 일대기.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상영하는 장소도 반구정, 자운서원, 윤관장군 묘역처럼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회계부서와의 검토를 거쳐서 집행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구요, 사실 저희가 이 작업에 착수하고서부터 이것이 그리 쉬운작업이 아니다, 3,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보통 7,000만원정도 들여서 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저희시는 다행히 저희시 출신의 MBC의 영상물 제작감독인 황인뢰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전기획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을 통해서 뭐랄까요, 싸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이 영상물이 앞으로 완성이 되면 효율적으로 상영돼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왕에 돈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 널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설운동장이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도비 국비가 거의다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의원과 우리시출신 국회의원을 잘 동원해서 추가로 도비나 국비가 나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직장경기운동부 선수들 금년도 실적도 보고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 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네,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계약기간이 대충 어떻게 돼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1년씩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성적이 좋은사람으로, 이왕 설치가 됐으니까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우리 파주시가 전국에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해주시고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는 과감히 교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뭐냐면 임의보조를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행사에 지원 임의보조로 생각이 되는데 음악협회나 국악협회는 임의보조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행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또는 이 임의보조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건지 아니면 선심적으로 내가 주고싶은 것만큼 주는 건지 명시가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정액보조를 하면서 다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임의로 보조를 더 해준다, 어떤 행사를 많이 하면 임의보조도 많이 줘야되고 또 그 행사를 많이 한 것만큼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의보조도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문인협회에서.

그런데 내 얘기는 충실하게 예총지부를 통해서 그 산하의 조직적인 행사라든가 이런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갈등이라든가 비평이 안나오지 문인협회만 따로한다 또는 미술협회만 따로해서 엄청난 임의보조를 받았다 했을때 다른 지부에서는 상당히 소외되는 느낌을 갖고 거기에 대한 원망조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일단 정액보조로 1,700여만원이라면 임의보조를 그 사람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나가니까 아예 정액보조를 해줘서 임의보조는 그때 그때 당신네들이 임의로 사용을 해라 몫은 한가지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여론에 불평도 안나오고 또 단체들간의 상호간의 갈등도 안생기지 않겠냐, 자기네들끼리 예산을 나눠 쓰고 없으면 절약해서 쓸수있는 계기도 마련해주는 거지 의지하다 보면 결국 내가 무슨 사업을 하나하고 아니면 어떤 행사를 치뤄야 할텐데 돈을 임의대로 달래서 주는 시재정에서 줄 수 있는 한도만큼 더 줄수도 덜 줄수도 있다 했을때 문제점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게 아니냐, 지금 예총산하의 모든 지부나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소리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사업비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다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어떠한 형식, 틀에 매달리지 말고 줄때는 과감히 줘서 자기네들이 재량, 능력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朴과장님이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자금이 예총을 통해서 나갔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듣는 얘기에는 협회별로 나갔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물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총을 주고 또 예총에서 행정당국을 헐뜯기 위해서 그런 소릴하는지 내가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기때문에 그 내용이 불평이 많이 나기때문에 가급적이면 파주시 예총산하에 모든 협회가 들어가고 그 분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일을 하면 문인들에게서 불평의 소지는 안나지 않겠느냐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林炳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대한 염려, 충고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보조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어떤 사무국을 갖고 있을 경우, 사무국 운영비성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엄격히 법에 정해져있구요, 사업예산을 그때 그때 발생하는 프로그램에서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지침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임의보조를 지원하는 방식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든가 또는 나눠먹기식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의보조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기본계획이 저희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를 엄격히 심사하구요, 거기에 소요된다고 열거한 사업비가 과연 적정한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구요 지원이 된 다음에 그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여졌느냐,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 문학이나 아무래도 활동이 많은 분야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예술활동이 열악해진다는 의미와 같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참여시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구요, 가급적 염려해주시는 각 문화예술단체가 형평성을 갖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총무국장의 간략한 종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답변이라기보다도 연일 저희 총무국 소관을 행정감사를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질책보다는 권고 충고내지는 시정하고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승진문제까지 지적해주신 林炳潤 위원님께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을 대표해서 고마우신 말씀드리며 이곳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세무직 공무원에게도 알려줘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염려해주신 사안마다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보다는 잘했다는 칭찬을 받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에 복창과 함께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 위원장 黃義亨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차후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일오전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사회산업국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피감사기관참석자(32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禹普命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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