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국 소관
- 총무과
- 시민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에 복창과 함께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2월 1일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金明俊,
세무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禹普命,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그동안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저희 총무국 소관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무국장 임명을 받고 업무에 대한 깊은 숙지를 못한 상태에 보고를 드리게 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끝에 실음)
○ 총무국장 李元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감사와 관련하여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장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15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직제순서에 의해 과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자로 총무국장에 부임하신 총무국장님 영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업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잘못 시행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을 질의응답해야 될 자리인데 주요과장, 국장님들이 변동이 있어서 질의답변하기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9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외자유치 추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 경기도지사와 같이 우리 시장님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외자유치사업을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유럽이다 미국이다 여러군데를 활발히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추진 보고사항에 보면 별로 특별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우리지역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 진행중인 외자유치사업에 실질적인 내용이 가능한 부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어떤방법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林炳潤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부로 국장님이 임명을 받고 감사현장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데까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신 4페이지에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보직에 관계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일선에서 행정도 해봤습니다.
또 현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과 접하는 시간이 많기때문에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인사교류현황에도 나타났듯이 보직순환을 시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사기와 창의력등을 포함해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는 시민의 안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이와같이 보직을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도 우리가 설정해서 하고 있고 또 다양성있게 인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도 봤듯이 5년이상 10년이상된 사람들을 한 번 쭉 보면 현재 파주시청이 약830여명 중에 인사교류시기는 5년이상은 14명정도가 되고 10년이상은 1명 정도, 근속하는 사람들이 그냥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특히 읍·면·동으로 보면 어떤 직원은 1년만에도 그냥 다른자리로 가고 본청으로도 들어오고 또 어떠한 직원들은 3년, 4년 그냥 지나도 소위 붙박이 장이라고 합니까, 그냥 박혀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직원들간의 불협화음 또는 직원의 사기저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엿들어 볼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가 하나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파주시의 모든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통해서 행정에 원할을 기한다고 할 것 같다면 보직에 대한 것 만큼은 철저하게 순환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청보다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요, 그걸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중에서 운영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답을 했었고 그 중에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했거나 유사한건 폐지한다 했는데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모자복지는 두 번이나 운영실적이 있었는데 기타 다른 지방재정경제심의위원회, 파주시관용심사위원회등 9개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또 통폐합하기로 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존속이 되는데 운영위원회 정비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내용은 뭔지, 실적이 있는데도 폐지한 곳이 있는가하면 실적이 없는데도 폐지 안한 것이 9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총위원회는 38개위원회가 있고 올해는 총40위원회 있는데 이중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두 위원회에 운영실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최하단부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외국기술 및 자본도입 적극지원해서 축분 및 음식물혼합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서있고 외국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시장님도 외국의 기술을 보고 오셨다는데 그런데 축분 및 음식물혼합처리 관계는 독일 하제회사와의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걸로, 또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독일기술을 제휴해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기로 작년에 독일까지 방문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Y2K 문제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18페이지에 Y2K 문제해결 현황해서 나왔는데 99년 6월 56건의 문제자원에 대한 Y2K 문제해결완료해서 10월달에 Y2K 문제해결완료 자체선언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Y2K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결이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새로 발령을 받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거 같아서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총무과장 李淳鎔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자유치활동에 있어서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진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내년도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는 좌석에 앉아서 하셔도 되지만 본질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 위원장 黃義亨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셔서...
○ 총무과장 李淳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총무과내에 교류협력팀을 구성한 이후에 저희시가 대규모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 임진각쇼핑센타, 다음에 국제태권도수련원, 첨단산업단지등 3개사업을 외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개 사업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업은 가장 큰 것이 임진각쇼핑센타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인 아울렛쇼핑몰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전세계 1위라고 하는 첼시야사와 계속 채널을 통해서 서신도 주고 받고 이메일도 보내고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왔고 특히 SK에서도 그 그룹과 상호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SK 측에서 저희 국내에 한 번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나보진 못했지만 서신을 통해서 그쪽에선 이쪽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저희가 이미 그것을 여러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보내드렸고 또 현재에 와서 파워포인트로 설명한 일도 있고 해서 매우 관심이 큰데 입점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첼시야사는 그것을 개발하고 다음에 거기 각각의 상점들마다 회사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회사들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큰 관심을 갖진 않아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SK 측이나 저희쪽이나 그것이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있는, 예를 들면 태권도센타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태권도협회라든지 교포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해서 서한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홍보해왔던 여러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계속 인터넷이나 E-mail을 통해서 홍보해나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직과 관련해서 인사교류는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하는데 직결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5년이상된 사람들과 10년이상된 사람이 있는데 장기간 복무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규정에 의해서 감사나 변호사, 세무, 법무 또는 공시지가업무 담당자는 보통 제한된 것이 2년까지 입니다.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창구업무는 1년 6월, 나머지 직렬은 보통 1년간 그 직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순환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이나 세무, 토목, 축산, 임업, 보건 등은 기술적인 직렬로 봐서 특정부서의 직렬이 제한됐기 때문에 장기간 근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된 건축과에 있는 정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진은 보통 9급에서 8급승진시는 가급적 근무기간이 2년이상된 사람으로서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8급에서 7급 특수한 기술직렬들 읍·면·동의 정원이 없거나 직렬이 적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본청에서 읍·면·동, 사업소로 승진하면서 보낸다든지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8급, 7급 승진시는 가급적 자체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임용당시부터 계속 읍면동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순환보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100% 소화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엔 읍·면에서만 오래있다 보니까 환경에 젖어서 본청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지 물어봐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본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엔 저희가 적극 시로 발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고참들이 읍·면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순환보직하게 되면서 읍·면에 많은 사람을 돌리게 되면 지역도 다시 익혀야되고 업무도 다시 숙달되게 보려면 보통 6개월정도 파악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순환보직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순환보직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36명이 갔구요 본청에서 사업소나 출장소간 사람이 5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보통 32명이 와있구요 다음에 읍·면·동에서 사업소, 출장소로 3명, 사업소,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8명 이렇게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연유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순환보직계획을 세워서 사기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음에도 운영회는 폐지하고 실적이 없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운영실적이 있다라면 존치해야 되고 운영실적이 없다면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정비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한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모자복지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됐구요, 다음에 기업애로타개위원회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안건이 생기면 그때 그때마다 위원들을 위촉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그 안건이 끝나면 자동해산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두 개 위원회 역시 아직 하나도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두 개 위원회가 전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구요 이어서 黃義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분과 음식물 혼합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외국의 독일 하제사라든지 독일의 바이오게스트라든지 회사와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가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류협력팀에서 하는 일중 하나가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서로간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번역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충족시키고 또 우리시가 알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독일하제사에서 축분음식물혼합처리에 대해서는 아마 하제사에서는 한국에다 현지 법인식으로 해서 한라와 손을 잡고 일을 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축분과 음식물혼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라에서 일부 준공단계에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운영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 독일하제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이나 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런 회사와 계속 연계를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속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드리겠구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이 문제는 관련과에서 독일에 있는 바이오게스트회사와 사업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실태와 맞는지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저희가 관련과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한 자료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지원을 총무과 교류협력팀에서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Y2K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체선언했다는데 과연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말씀하셨습니다.
Y2K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 내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기때문에 저희 자체는 발생자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자원 812개종류 중에서 PC와 통신장비 56건은 문제작업으로 확보했습니다.
56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교체라든지 7,800만원을 투입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구요, 금년 10월에는 관련기계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대표들을 통해서 직접 현지에 와서 기계를 점검하고 그것을 운영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자가 없다, 자기들이 검증한 것을 검증확인서를 보내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결됐다라고 자체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쯤 가서 다시 한 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확인하고 영향이 없도록 조치해서 내년도에 우리 파주시에서 Y2K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효과있는 교류를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문제는요, 참고로 좀 해주세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기술직 같은 경우도 꼭 우리 본청에서만이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도 있겠지만 읍·면·동의 활성화를 해주는 것도 바로 파주시의 행정에 같은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의 기술직도 유능한 사람을 순환보직해줌으로서 행정에 가장 원활을 기할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주장하듯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노력해가면서 정말 시민이 가장 찬사를 돌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 능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읍·면·동에서 순환하다 정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데는 우리가 입사해서 들어올 때에는 다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환경의 여건과 조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창의력과 여러 가지 진취적 발전해 갈 수 있는 과정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줘가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능력위주로 발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어떠한 훈련기관이 아니라 기회를 줘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별정직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죽건 살건했지만 지금은 일반직 아닙니까?
명에 따라서 이리가고 저리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만이 오래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같은 수평이동을 해가면서 보직을 전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자체가 잘못, 잘한 것 서로 믹서가 돼서 파주시가 지향하는 행정에 만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보직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린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3년이상은 무척많습니다.
아까 애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청에서 나간게 36명, 읍·동에서 들어온게 3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로 승진자들이 읍·면·동으로 나왔습니다.
6급달고 나왔다가 얼마 안있으면 다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곳에 더 있을 것 같으면 그 읍면동의 행정이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특히 기술직의 순환보직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직이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서 사업이 원활히 안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어쩌면 시본청에서 그런 것을 배울 기회를 통해서 배워서 읍·면으로 간다면 유효적절하게 사업에 대처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보직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으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본청이나 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읍·면·동장도 일반직 5급이기 때문에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한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 순환해서 새로운 지역도 가서 일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잖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신규 임용됐을 때에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읍·면에 내려가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1년의 설계를 위해서 합동으로 기술지원단을 만들어서 동시에 같이 설계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 퇴보적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기술파트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순환보직함에 있어서 효과적인지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급일반직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구요.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것은 향후에 과제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IMF시대가 되서 정상인도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직 및 자리가 없어서 연명해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장애인들은 엄청 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평소에도 본 위원은 아직은 건강해선지 몰라도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중 하나인데 지금 파주시 본청에 전체공무원 숫자를 보면 838명으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34조 1항을 찾아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인원대비해 100분의 2, 다시 말씀드리면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의 의무조항을 부여시켰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정원 총원이 838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6명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 프로테지를 보면 0.7%의 아주 저조한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법률에 명기가 돼있는데 그럼 파주시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잖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며 의무고용미달에 대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총무과장 李淳鎔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인원대비 2%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률제34조 제1항규정에 의해서 2%중에는 적용대상 정원대비가 있습니다.
그 정원에 의해서 2%기때문에 저희는 적용대상이 뭐냐면 행정, 세무, 전산, 사서,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간호보조, 교환, 사무보조 돼있어요.
저희가 적용대상 정원은 정확히 321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연초나 연말쯤에 공문이 내려와요.
얼마만큼 고용하고 있느냐 해서 고용이 적게된 경우에는 고용하도록 권장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6명 전부다 고용했기 때문에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일 모자란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자료 제출해주신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조금은 운영위원회는 많이 있어요, 가장 행정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문 내지는 조사 심사분석하기 위해서 조례로 다 꾸며져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도 운영이 전혀 안된 위원회가 11개위원회가 됩니다.
아까했어요? 답변들었습니까?
됐습니다. 취소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시청내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청 청사의 모든 시설물관리나 이런 부분, 보편적으로...)
(총무과장 :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회계파트에서 하고요, 다음에 거기에 보완관리라든지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林炳潤 위원 : 일반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번 논의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파주시청 청사가 비좁아서, 특히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민원인들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여러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할 부분입니다.
첫째는 다단계 주차시설을 도입해서 주차공간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직원들 휴식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여가선용, 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테니스장 같은 곳도 다른 장소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 주차는 되도록이면 보조를 해줘서 다른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든지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든지 방법을 해서 민원인들이 좀 우리 시청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는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했더니 혹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시청의 주차공간이 넓어지면 주위에 있는 상가나 어떤 관련기관의 직원들차량이 주차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청원경찰이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차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운영에 대한 시청관리, 주차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파주시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런 계획을 전문용역기관이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그러면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총무과장 李淳鎔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파주시청내에 있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저희 시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세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다단계 주차를 확보하는 방안 또 하나는 테니스장을 주차장화 하는 방안, 공무원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비좁아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도 주고 그 분들의 원성도 적지않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방면으로 저희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조사중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출근을해서 장시간 시청에다 차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과연 그런 차가 어느 찬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해보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 정문에서 오른쪽에 있던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태부족입니다.
거기다 저희 직원들 차량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 차량은 가급적 테니스장 옆으로 주차를 하도록하고 웬만큼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아침에 도보로 출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잘되고 있진 않습니다.
주차장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근처에 특별한 장소도 아직 부족한 입장이라서 새롭게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참고라고 말씀중에서 다단계 주차시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문제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함으로 해서 그것은 그런 시설을 하는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시민과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이며 감사자료에 대한 두 건의 추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을 보면 허가시 주민동의서 첨부요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서 첨부요구현황에 대해서 동의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채석허가가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무호적자 취적지원실적인데 이것은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6·25당시에 북괴에 납치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호적에서 제적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법적조치를 해서 호적 제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25때 납치돼간 분들은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연령으로 봤을 때 50대, 40대니까 지금 90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느냐 보고 또 현재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어떤 법적조치할 근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주세요.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일대 혁신하면서 시민에게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착오를 전혀 내지 않겠다, 만일 낼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도 있고 우리시민에게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전화카드를 발급하겠다해서 예산까지 약600여만원을 승인한적 있어요.
지금 보고를 해주신데 보면 카드를 1,780매를 만들어서 335매를 지급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 사무착오보상으로 137매를 발급을 했어요.
다음에는 불친절 18매, 행정발전협조보상 180매 했는데 여기에서 사무착오로서 보상을 카드로 137건을 줬는데 그 내용들은 대충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느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무착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사무착오난 부분은 다시 정정은 됐으리라 믿고 그냥 카드 하나로서 무마시킨 것인가 그 내용별로 봤을 때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36건 다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유형별로 답변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해서 나와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건수가 98년도에 3건, 99년도 5건으로 총 2개년동안 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민원처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건 결국 공무원의 인식이 변화가 없는데서 오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향후에 총괄부서인 시민과에서는 처리기간이 미인지사유로 민원처리사유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계시다면 어떤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시민과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도래시 이에 즈음하여 처리부서로 하여금 처리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처리기간 미인지로 인한 민원처리지연사례를 방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감사자료 64페이지보면 요즘에 서울시장도 시장 판공비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시장님이 아직 안하고 있고 한데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 봅니다.
작년에 정보공개를 한 것보면 305건, 99년도에는 2,054건이었었거든요.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는데 읍·면·동을 제가 보니까 실제 153건 증가했는데 사회복지과 63건, 산림과 7건, 건설과 8건, 도시과 23건 총3개부서에서 101건이 공개대상건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싶구요 또 시장님도 사회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차제에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또 공개할 수가 있으며 미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두가지만 여쭙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주신 5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인데 어느 민원이건 간에 처리기간이 다 명시가 되죠.
그런데 처리기간 미인지로서 제때처리를 못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공무원이 자기담당업무 민원에 관한한 규정을 잘 몰라서 초래가 되는 것인지, 만에 공무원이 처리규정을 몰라서 미인지건으로 발생을 시켰다라면 그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리가 된 다음엔 민원인으로부터의 반응은 어땠는가를 알고 싶고 앞으로는 이렇게 미인지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계가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연발생유원지현황이 98년도에 나와있습니다.
곡릉천자연발생유원지가 장곡체육공원부터 고산천 합류지점까지인데 인건비 및 관리비지출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922만 3,000원이 인건비고 관리비가 120만원, 그런데 입장료수입을 보면 707만 9,000원밖에 안됩니다.
또 그 밑에 영장교부터 협동교까지 자연발생유원지를 보면 이것도 인건비가 961만 2,000원, 관리비가 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입장료수입은 435만 3,000원으로서 상당히 적자가 나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9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곡릉,000자연발생유원지가 인건비가 974만 3,000원에 관리비가 1,412만 8,000원, 수수료가 1,330만 3,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마장,000발생유원지도 역시 959만 7,000원의 인건비와 관리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인건비는 여기 안나왔네요.
1,051만원의 수입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없고 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인건비없이 입장료수수료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뭘 묻고자 하냐면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왜 꼭 이렇게 적자를 내가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감사자료 53페이지에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54페이지에 보면 법원읍 웅담리에 박홍진이라고 있어요.
박홍진이가 97년도에 아마 채석허가를 넣었나 본데 이것이 98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민원처리기간이 미인지가 됐는지 아니면 그때 여건에 따라서 허가를...
99년도에 가면 박홍진의 채석허가가 현재 행정소송중이다 나와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과연 채석허가를 민원인이 득하기 위해서 3년을 내리 서류를 넣었다 반려당했다 다시 넣고, 이제 와서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행정행위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허가를 내려고 하는 허가득자가 집요하게 덤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공무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와 설득을 못시켰는지 그게 궁금하구요, 왜 이러한 사태가 행정소송까지 가도록 만들어졌는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서도 새로 업무에 숙달이 안됐겠지만 어려우실줄 압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金明俊입니다.
금일에 인사발령으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黃義亨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시 주민동의서 첨부요구에 따른 처리진행사항과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 웅담리 박홍진씨 채석허가 인허가 요구된 사항이 계속 연차별로 지연되고 행정심판까지 제기된 사유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고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홍진씨 채석허가 문제는 계속해서 3년동안 주민동의서 첨부를 요구했던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민 동의서를 첨부요구한 내용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2항부터 4항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민원이 3년간 계속해서 채석허가 신청이 되었으나 채석허가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서 생활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읍장의 의견이 있어서 반려된바 있습니다.
주민 동의 요구에 대하여는 불가 민원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있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무호적자 추적지연 관련해서 6․25당시 북괴 납치자에 대한 호적 제적이 안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아닌자를 호적에서 정리하는 방법에는 실종선고와 부재자 선고가 있습니다.
미수복지 거주자로 호적에 남아 있는 자는 이북5도청에서 발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해서 부재자 선고를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하고 그외에는 실종선고를 받아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하고 관할 법원인 파주시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지원 민사과에 신청해서 심판이 확정이 되면 심판등본을 첨부해서 호적관서에 호적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제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유원지와 관련해서 곡릉천, 마장천등 자연발생지에 인건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부족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을 금년도 12월말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 감악산, 곡릉천, 마장천, 미타암, 비룡교등 5개 지정 권역에 총 5만 996명이 입장해서 모두 4,914만 3,000원의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중 연초부터 운영된 감악산과 3월 16일 개장된 곡릉,000 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로 5,239만 5,000원을 수수했고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민간위탁관리 지정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3,289만 2,000원등 모두 8,528만 7,000원을 지출해서 3,614만 4,000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운영관리 예산의 총 1억 2,429만원과 비교하면 민간위탁 관리로 인해서 인건비가 5,017만 9,000원, 피복비, 규격봉투구입비등 2,171만 6,000원등 모두 7,189만 5,000원을 덜쓰게 돼서 결과적으로 3,900만 3,000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98년도 자체운영 결과는 6만 8,130여명이 입장해서 6,299만 5,000원의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인건비와 관리비로 모두 7만 8,000원을 지출해서 1,708만 3,000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98년도 운영예산 9,105만 8,000원과 비교하면 1,09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나 금년부터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 3,900만 3,000원과 대비하면 위탁관리 운영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돼서 위탁관리 쪽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장천의 인건비가 없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은 없고 관리비만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계속 적자나는 상태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되느냐는 질의에 말씀드리면 다소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현재 유지관리 해야된다고 판단되고, 위탁단체 임원들을 활용해서 매주 1회 순번제로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관리면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착오제와 관련해서 전화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제작된 1,780매중 335매가 지급되었는데 그중에 사무착오로 137매가 교부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착오보상 시행목적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상전화카드 제작수에 비해서 지급량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37건이라는 사무착오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보상카드 지급 대상은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고후에 주민등록 관련사항 착오로 인해서 재방문하는 경우, 신고후 호적관련 사항 착오로 재방문하는 경우, 신청후 자동차등록관련 사항 착오의 재방문, 지방세와 과태료에 대한 정당한 이의신청을 하지않아서 재방문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유의상의 보완요구 재방문, 또한 각종 제증명 발급착오로 정정발급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에 행정사무 보상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137건에 대해 보상카드 지급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도를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하리로 발급해야될 도면을 다율리로 잘못 발급해주었던 경우가 있구요, 민원접수 담당자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고, 건축물대장상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재방문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에 출생신고 기재착오로 재방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송부된 출생신고사항이 잘못 기재가 됐었습니다만 저희시를 방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화카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약속을 했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는 바람에 민원인이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화카드를 발급한 경우가 있구요,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시간이 지연됐거나 담당자가 불친절한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이러한 카드를 발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불편있는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사과하고 보상카드를 지급함으로써 행정신뢰가 제고될수 있도록 연구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화카드 보상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민원인한테 준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못했다는 사죄의 마음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카드발급이 더 줄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제안에 따른 공무원 인식문제와 지연에 따른 처리대책을 질의하신 것과 李鍾珌 위원님께서 같은 처리지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지연 문제를 걱정해주신 두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민원심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5건이 발생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기간 미인지 사유로 민원서류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자체단축운영지침에 의거 처리기간이 임박해서 민원처리 예고서를 발부해서 담당자에게 처리기간을 예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단축처리기간 만료 익일에 2차 민원서류 예고서를 발부해서 다시한번 처리기간을 예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처리기간 만료 익일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민원인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정처리기간 만료일에는 담당 및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나 구두로 예고를 해서 민원서류 지연을 방지하겠으며 민원서류 처리지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이나 담당자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행정사무착오로 발생한 지연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의거 전화카드를 민원인한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촉장 및 2차 민원처리예고서 발부민원중 부당지연 민원에 대하여는 부당지연사례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한 내용이 있을때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민원서류 지연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대상 목록이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정비하게 된 사유는 이전의 목록이 파주시정보공개조례에 의거 작성된 목록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대한법률과 다소 맞지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6월 12일날 정보공개심의회 역할을 대행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개대상목록을 심의해서 정비했습니다.
공개대상목록이 사회복지과 63건, 산림과 7건, 건설과 8건, 도시과 23건으로 총4개 부서에 101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전의 목록은 공개목록을 세분화해서 기재하였으나 이번에 정비된 목록은 공개목록을 포괄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예를들면 사회복지과 98년 목록중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상 보조금지급현황, 사회복지시설 직원임명대장등은 사회복지시설 허가한 항목으로 작성, 정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내용상에서는 실제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점은 이해해주시고요, 저희가 정보공개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개대상 목록 하단에 기타 정보공개법 제7조 각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목록에 누락된 경우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도 있고 앞으로 시민이 보다 손쉽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시장님의 판공비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정보공개 절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개행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공개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시도 거기에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않나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 내용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禹普命
시민과장 金明俊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5
○ 방 청 인(1인)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