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국소관
-. 현지확인
(10 : 00)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자료작성을 위해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증인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그외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총무국장과 같이 기립 거수하여 총무국장의 선서가 끝난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만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6일
선서자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양일간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업무보고청취후 공설운동장 건립현장, 임진각관광지 개발현장, 황희선생 유적지정비현장을 현지확인하고 현지확인이 끝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9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李鍾珌朴海龍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