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30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주신 감사자료엔 없습니다.
다만 예산분야기 때문에 세출예산중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용액에 관해서는 매년 의회감사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시정대책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는 예산사항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불용액에 관한한 똑같은 입장으로 매년 전개가 돼나왔습니다.
시정하겠다, 대책강구해서 철저한 불용액이 없는 예산집행을 하겠다, 그러나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지나면서 매년 거듭 촉구하고 거듭 강경하게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전혀 시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 예가 실질적으로 96년도를 한 번 빼봤어요.
빼보니까 불용액이 세출액 대비했을 때에 7.6%였던 것이 97년도에 와서는 6.3%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8년도에는 8.5%로 늘어났어요.
이와같은 상황으로 봤을때에 우리가 98년도 결산하면서도 이야길 했습니다.
불용액이 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심사와 그리고 투자 대비하는 계획이 부진했기 때문이거든요.
아울러 이렇게 불용액이 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행정의 공백, 효과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가져오면서 바로 그것은 시민의 불편함으로 파주시 행정의 발전 저해의 원인으로 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특단의 노력을 세워서 줄여나갈 거냐를 질의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식으로 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이제 기획실도 팀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스타일의 계획좀 예산을 다루고 입장으로 변모가 됐기때문에 정말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이 있으면 뭔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좀 없도록요, 여기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양여금 사용내역에 보면 두포교 제1가설공사, 제2가설공사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노후화 돼서 헐어 버리고 다시 놓는 것도 있고 새로이 놓는 것이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추진되서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조사특위가 가동할 때에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두포제1교인지 제2교인지 아래위로 달려 있는 다리인데 이것이 97년도엔가 가설한 것인데 98년도에 재가설이 들어간 걸로 양여금 사용에 보면 98년도에 재가설이 나왔어요.
그럼 다리라하면 구조물도 적은 것이 아닌데 사업계획성이라든가 모든 설계상에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단 설계가 되면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는 과대투자가 됐는지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받은 설계를 가지고 시설한 다리인데 다시 재가설을 했다하는 것은 국고나 지방비의 손실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계미숙이나 모든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에서 손실이 왔다,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물론 실무진이 아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긴 어렵겠지만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소상하게, 나중에 서면답변이라도 좋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사업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된 것이고 재가설 될 때 얼마가 투자된 투자내용, 또 설계에 차질이 있었는지 그 차질이 있으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또한 지방비의 손실이나 국고의 손실이 설계미숙했기 때문에 더 들어간 차액, 이것을 소상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는데요, 98년도 국도비보조비가 약208억이 반환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가져왔을 때는 우리시비가 약30%내지 2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무계획성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됐든지 하는 차질을 가져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시비에 중압감도 주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 이겁니다.
방금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거의 유사한 질의겠지만 국도비를 우리시에서 사용할 때는 시의 적합성이 있고 꼭 해야할 사업 이런데만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불용액처리나 반납조치가 많이 됐지 않았냐, 또 어떤 것은 사업한다하다 전액 반납조치한 사업도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이 왜 됐으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시 반납해야 할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불용액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4.8%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총예산이 2,214억 6,535만 8천원중 106억 9,872만 1천원이 발생해서 4.8%가 발생됐으며, 98년도에는 5.9%로 약1%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중 잔액의 발생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 및 집행과정등 재정운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98년도의 경우에는 수해관련사업의 불용액이 설계변동등으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실제 예산집행잔액은 예산 현년도대비 97년도가 4.8%, 98년 5.9%의 불용액이 발생된 실정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을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타당성이 부족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감액조치해서 타사업으로 전환하겠으며 불용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趙賢黙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중 현액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李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상충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주요집행잔액 반납내역을 보면 수해피해농가 대파대가 5억 9,700만원, 문산시가지 종합치수대책사업중 토지보상지원사업비가 7억 2,747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대상자가 감소되어 2억 4,130만원등이 주요집행내역으로 발생됐습니다.
특히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중 공사입찰잔액등으로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도시계획승인이 선행됨에 따른 사업 추진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서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선행승인에 대해서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도비보조사업은 당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양여금사업중 두포리 제1교가설공사의 건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 아니라 최대한 억제가 돼야 행정의 효과와 주민의 생활안정까지 고려가 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갖고와서 뺐습니다.
전문위원 시켜서 뺐더니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니까 해마다 증가추세거든요, 불용액이.
그래서 98년도 결산부속서류를 참고로 해서 빼보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건에 대한 것과 예산집행 사유미발생건, 예산절감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예비비해서 대비를 불용액대비로 한 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98년도에 계획변동취소 건으로 19%나 됐어요.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유미발생건으로 14%, 예산절감 0.016%, 그럼 집행잔액이 29.4%가 됩니다.
29.4%라는건 불용액 대빕니다만 우리가 총예산 규모로 봤을때도 엄청난 불용액이거든요.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무려 300억 6천만원에 달하는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돼서 20.6%나 차지하게 됩니다.
또 98년도에 보면 예비비에서도 불용액이 16.8%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부쪽으로 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이 됐다고 하십니다만 답변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란에 보면 지금 제가 교하출신이 돼서 교하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구요.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교하 마을안길도로개설이 지연된 이유가 토지수용보상협의지난으로 아직까지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토지보상에 기준이 공시지가 보다도 낮기때문에 주민들이 수용을 안하는 겁니다.
물론 평가사들이 토지평가를 해서 아마 보상액을 정했나 본데 공시지가 보다도 낮게 평가하는 수도 있는지 또 그것이 거기가 대지가 일부 있는데 내가 알기엔 80여만원돼요.
공시지가에 80만원 명시된 것을 50만원 40만원준다니까 주민들이 승낙을 안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시지가도 거기에 적용을 안시키고 사업시행을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절대적으로 적용이 된다하면 공시지가 보다는 몇 배를 더 줄순 없지만 공시지가 만큼이라도 줘야 주민이 승낙을 하지 공시지가의 60%밖에 안주니까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부진이 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아마 98년도에 예산이 섰지만 내가 알기에는 97년도인가부터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진이 된 건데 민원해결은 커녕 도로도 설치를 못하고 토지보상도 못주고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추진은 과연 적극성을 띄지 않아서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자료 22페이지와 7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부속간행물 구독현황인데 예산은 약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걸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각 과별 간행물 구독현황을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조사에 의해서 보면요 너무나도 형평이 달라요.
예를 들면 기획실이나 총무과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곳은 간행물대가 근 천만원이 나가는데 또 전혀 일간지건 주간지건 월간지건 간에 하나도 구독을 안하는 과들이 많아요.
참으로 이상하다.
그럼 문화체육과 같은데 79건을 보는데 과연 이걸 다 보고 소화를 시키고 행정에 참고를 하는지, 그래서 간행물을 구독해서 보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떻게 있는 건지, 각 과별로 얼마씩 있는 건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간행물은 구독하는 건지 의문시되서 질의드리는 거고, 다음에 79페이지에 투융자심사제도 운영현황 했는데 80페이지를 보니까 자체심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보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위원회를 관리하는 총무과의 위원회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하는 심사규정위원회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98년도에 10건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서 심사를 했나 그거죠.
투자심사위원회가 없는데 어디서 한거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자료제출을 해주신데 보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용역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역점사업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가지 부진사유를 들어서 147건이 나온게 있어요.
부진사유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10건은 투자심사위원회가 없었는데 어디서 심사를 했던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李鍾珌 위원이...
(李鍾珌 위원 : 죄송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부처별 형편이 안맞는 부분은 지금 李鍾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보면 일간지 구독현황이라해서 각 신문사별로 부수별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회에 기자실 폐쇄문제와 각종 지역예산 삭감이후에 각 과별로 구독하는 신문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일간지구독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구독하고 있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나온 현황은 시예산에서 지급되는 현황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시예산 이외에 각 직원들 개인이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일간지 구독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끝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하단을 보면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사업량이 0.6키로고 사업비가 32억 1,9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부담액 1억 7,300만원 예산미확보로 보상추진 지난하다 했는데 또 이쪽에 보면 맞지가 않는데 14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해서 이건 사업량이 5.4키로 보상추진은 97%를 보상했다고 됐는데 좀 이상합니다.
122페이지엔 0.6키로밖에 안되고 여긴 5.4키로로 나왔는데 5.4키로가 맞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96, 97, 98, 99 계속해서 예산이 조금씩 섰습니다.
이것이 무슨사업으로 하냐면 환경친화적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 반발하고 나섰을때 도로 확포장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죠.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세워져서 사오년 예산이 섰는데 현재까지도 완공이나마나 토지보상이 여기 97%로 나왔는데 토지보상이 거의다 된 상태고 금년에도 예산이 3억 9,000인가 선걸로 알고있습니다.
양여금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도 사오년 가야 다 할는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쪽에도 얘기했고 이것이 환경친화적사업으로 해서 해주는 거면 빨리해줘야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생처리장으로 인해서 갖가지 반발도 많았었고 처음엔 위생처리장을 못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축분뇨처리장까지 만들어놨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도로가 차가 지나가면서 버스가 잘 다니질 않아요.
1차선 농로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대단히 힘듭니다.
빨리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 지지부진하게 그대로 몇 년 흘러가고 예산만 조금씩 반영시켜서 토지보상은 아마 되고도 현재 여유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올해 착공할 줄 알았더니 금년에도 착공안했어요.
능산리나 내포리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언성이 높고 한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교하면 마을안길도로포장에 따른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98년 5월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40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43만 1,000원이 나와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인근토지 교하면에 박선웅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상이고 뭐고 도로를 거기에 내는게 부당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돼서 다른 별도의 계획이 없는 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李鍾珌 위원님께서 투·융자제도심사가 조례에 없는데 98년도에 10건은 어떻게 심사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투·융자자체심사는 5억이상 20억미만의 신규사업을 하도록 돼있고 도에서는 20억부터 100억, 중앙에서는 100억이상을 투융자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98년도 투·융자심사는 총15건으로 자체심사결과 조건부가 10건, 도심사는 적정이 4건, 재검토 1건, 중앙심사는 적정으로 1건이 심사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자체심사는 수해복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 편성으로 심의 제외되었으며 도심사는 축분혼합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조건부동의가 된 바있습니다.
투·융자위원회 개최는 현재 저희가 조례에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해서 11인 이내로 구성돼있으며 98년도 상반기중에 10건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바 있으며 투·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시·군에 한 군데가 조례로 한데가 있습니다.
저희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鍾珌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등 간행물 구독과 관련된 예산편성기준과 비예산으로 간행물을 구독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현황은 예산으로 구입한 현황으로 집행금액이 많은 기획실,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시정관련자료수집용 일간지와 시장, 부시장실의 신문구독료, 연감료, 자치공론, 자유공론등 참고도서, 교양도서까지 계상돼 있으며 총무과는 지방행정지, 지방자치등 월간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일간지, 월간지등 도서관비치용 보관까지 계상하고 있어 타실·과·소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104종에 3,394만원이 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예산 즉, 실·과소에서 개인여비라든지 개인들이 구독하는 구독물은 감사자료에는 현황에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실·과·소대상으로 파악해본 결과 일간지의 경우는 27종에 215부, 금액으로는 1,129만 8천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그런 비용에서 착출된 비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일간지, 주간지 등의 간행물 구독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는 보고드리는 거와같이 예산상황에 따라 관서당경비 중에서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를 구독하고 기타는 직원 사비로 구독하는 실·과·소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林炳潤 위원님과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黃義亨 위원님께서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환경친화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만 돼있고 공사가 언제될지 어려운 실정이다, 거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2페이지와 147페이지에 연장이 각각 상이한 부분은 총연장은 5.4키로가 맞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착공할 구간을 0.6키로로 계획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두가지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양여금이 4억 300만원을 지원받아 토지보상에 97%를 실시되었고 1억 7천만원의 시비를 부담못하고 있어서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양여금으로는 6억이 내시되었으나 조재천씨네 낚시터 보상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여금 확정내시 후 부족분은 시비로 확보해서 어쨌든간에 주민통행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자금의 형평을 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교하마을안길 도로관리를 토지가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포기사유가 토지수용이 안되서 포기가 되는지 그리고 보상액이 공시지가 이상으로 책정이 됐다 얘기하시는데 내가 알기엔 농협창고부지가 약3분의 1이 들어가는데 도로부지로, 거기엔 70만원인가 얼마 돼있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는데요 내가 자료를 잘못봤는지 기획실장님이 자료가 제대로 안됐는지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어쨌든 포기를 한다 하면 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사업책정이 됐던건데 민원해결은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 책정이 돼서 교하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가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교하면장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보다는 보상가격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보다 2만원정도가 적게 감정이 돼있고요, 또 한 분은 그쪽으로 도로내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됐기때문에 현단계로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새로운 계획을 갖지 않으면 현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사업부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어떤 주민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에 대한 수반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특정인이 보상이고 뭐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거로 도시계획도로라면 수용이라고 하지만 그럴 형편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교하면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趙賢黙 위원 현재 잠정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 걸로 아는데요.
○ 기획실장 李春基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다 못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하고 일문일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를 우리가 보상을 준다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개념이 뭡니까? 주민의 민원발생이 돼도 보상을 하는데 적정한 보상이 안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적정한 보상이 갔다했을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추진이 97년도에 예산책정이 돼서 98년도에 재배정이 됐을 거에요.
물론 금액상으로 따져보면 불과 5,900만원,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이걸로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주민은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를 못하고 많은 불편을 느껴져서 행정관서에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인데 사업비가 반영이 됐던 것도 추진과정에서 포기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지만 주민이 과연 어려움을 당했을때 어디다 호소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추진하기 어렵다해서 사업포기로 들어가고 그럼 현재 행정추진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상당히 지난한 지역이 많아요.
이런 5,900만원, 예산이 적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지 그래야 행정신뢰도가 있는 거고 뭔가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거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지금 농협창고 같은 건 내가 농협장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줘야 된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농협은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에서 피해가 가더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시지가만큼도 보상을 안주면서 하라면 우리는 땅팔아 하느냐는 답변입니다.
애초에 사업추진을 할 때에 뭔가 계획성 없이 주민이 민원나왔으니까 해주겠다, 공수표 발행한 것 밖에 더 돼냐 이거죠.
사업비가 도시과에 책정이 됐는데 일이 복잡하니까 면에다 재배정 할테니까 너희가 추진해봐라, 물론 같은 기관이니까 추진을 하지만 처음부터 면에 배정해주고 시작을 시켰으면 벌써 끝이 났어도 났을 사업인데 도시과에서 쥐고 있다 여지까지 안넘겨주는 바람에 이짓이 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은 안드리지만 결국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신뢰성있고 주민이 믿을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주민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결과 사업 포기상태까지 간다 했을때 행정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기때문에 포기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주민 몇 사람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거기에 공공기관을 지었기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거거든요.
기존도로를 폐도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지어놓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엄연히 있는 걸 기관에서 폐도를 만들어놓고 도시계획도로에다 도로가설을 하는 것도 지난하니까 그만 둬야겠다는 건 행정신뢰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하면지역은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취락지역에 도시계획선은 왜 그어 놨어요?
○ 기획실장 李春基 도시계획선이 아니고 취락지역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 趙賢黙 위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다 도로선을 그어놨어요.
지적과에서 떼면 나오는데 도로로 명시돼요.
○ 기획실장 李春基 도시계획도로라고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닌 거로 취락지역에 대한 도로망이라니까 거기까지는 심층있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신뢰성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되서 교하면까지 사업비가 전가가 되고 그런 것은 솔직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과정이라든지 향후 대책을 원하신다면 관계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좋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닌 실무계장님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林炳潤 위원 : 안되죠.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잘 들었어요.
10건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보충드리는 건은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위원회를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는 여기에 없고 재정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黃義亨 위원장이 투자심사위원으로 돼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과 사업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투자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문제고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에도 지방재정법 16조를 보니까 지방재정중기위원회를 두게 돼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짤 때에 위원회를 조례상엔 돼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죠?
중장기계획을 계속할 때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위원회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번도 안했거든요.
98년도 99년도에.
한적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조례에 지방재정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운영위원회현황에 보면 지방재정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있다구요.
○ 기획실장 李春基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의 미개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매년 당초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2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고 있어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있는 민간인, 유관기관, 사회단체장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효성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시기에 의한 재원배분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에 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년간의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 수립한 계획을 보완 수정하여서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현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계속 3년 수해로 인하여 수해복구 및 수해예산사업으로 막대한 수요투자가 발생되고 대단위 계속사업위주로 투자하게 됨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이 어려워 중기재정계획상의 일치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고 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아까 黃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포-덕은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양여금으로 4억 300만원을 심의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1억 7,300만원이 없어서 보상추진이 안되서 지난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잡을 때 양여금으로 4억이 잡힌게 내용이 이월금을 봐도 98년도에는 내포-덕은간 도로확장공사로해서 4억 4천이 양여금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그 내용이 4억에 대한게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엔 2차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2/4분기에 향후 계획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차추경예산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여금 자료도 없고 예산심의를 분명히 해서 올해 집행되도록 결정한 사실이 어느 공사에 집행됐는지를 근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회에서 결정한 사실을 임의적으로 타사업으로 돌렸다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載日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추경에 반영토록한 1억 7,000만원이 재원형편상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수해복구비라든지 그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충당못해서 사업이 사실상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원이 양여금 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낚시터 보상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금년도에 못다한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해당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재원배분을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말씀이 올해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 기획실장 李春基 내년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 李載日 위원 한가지만 더, 그럼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친건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쓰여진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내용은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4억 300만원 토지보상비를 쓴거고 시비 1억 7,000만원만 부담을 못한 겁니다.
○ 李載日 위원 4억 300만원 가지고 토지보상 한 겁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네.
○ 위원장 黃義亨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지보상은 작년까지 다 나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하게 금년에 예산 선게 토지보상으로 나갔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이미 다 나간걸로 알고있고 그리고 한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아동리서 금능리를 넘어오는 길도 없는 산길 소로길을 개설해서 만들고 수십억씩 들여서 착공해서 한참 공사중인데 저것이 사오년이상 된겁니다.
덕은-내포리간 도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친화적 사업이기때문에 시급한거라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는 빨리돼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집행부서라든가 시장님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지 시원찮은 위원 출신지역이 돼서 그런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몇 억씩 예산이 섰어요.
섰지만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건지, 좀 챙겨서 뭔가는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총 투자예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해당과에 협의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오전에 이어 다음은 관리공단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의 복창과 함께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이 사 장 南宮堉
관리팀장 成兢鉉
총무팀장 金秉起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지금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의 기능상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이제 관리공단 출범해서 여러 가지로 안정시키면서 끌고 나가시기에 아직도 고단하시리라 믿는데 참고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 2페이지에 통일동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부족이 8,500이예요.
수입목표 대비했을 때는 68%인데 연말 추정액이 2억 500만원이거든요.
현재로 봐서 연말차량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봐서 수입목표액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임진각 주차장은 10월까지의 현재로 보면 3,300인데 여기는 연말추정수입으로 봤을때에 100여만원돈이 채 안되는군요, 조금 늘었어요.
임진각 주차장이 조금 늘은 반면에 통일동산은 줄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들이 와야되는 거지만 그러한 대책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추진실적과 견인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목표대 실적 대비하게 되면 과부족이 아니라 초과분입니다.
29만2천원, 견인사업추진실적에 있어서 시민회관 추진실적에 과부족이 아닌 초과분 218만 1,000원이 초과분이 되었다, 연말 추정액이 늘은 거죠, 목표액보다는.
그거는 수정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출범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李鍾珌 위원의 말씀과 같이 감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회의 주문사항이나 일반 시민들의 주문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노상주차장 있는 지역에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많이 교통도 원활해지고 거리질서도 많이 확립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부분이 견인차가 2대라고 하셨고 1대는 차량이 노후화 되어있고 내년에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견인을 철저히 해서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 복지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덜한데 겨울철에는 항상 바깥에서 일을 해야되는 주차요금 징수원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외투라도 균일적으로 지급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외부 사람들로 봐서 공공기관원이다 하는 이미지도 심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사람이 주차요금 단속원인지 일반인인지 분간이 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 2페이지를 보면 지출현황에 비고란을 봐주세요.
향후 추정집행액이 6억 6,600여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2개월 지출소요액은 1억 8,000만원이다, 그러면 비고란에 있는 추정집행액 6억 6,600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 밑에는 참고표해서 남은 2개월동안에 지출소요액은 약1억 8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관리공단이 출범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내오신거거든요.
그런데 비고란에는 추정액이 6억 6,600만원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답변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을 솔직히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라고 안하고 의원님들이라고 잘 부르겠습니다.
처음이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이 수입목표가 2억 4,142만원에서 연말추정을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3,5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열심히 해서 목표를 메꿀 수 없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6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수입액이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추울 것 같아서 2,500만원씩 잡아서 연말 추정을 2억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11월 이틀을 뺀 28일까지 이틀을 뺀 상태에서 2,57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2,570만원이면 연말추정은 2억 500만원을 많이 상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휴게소나 식당이 옛날에 공사할 때 임시로 지은 집이라 새는데도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시에서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먹거리도 있고 내년에 2001년 한국의 해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내년에는 수입이 금년보다 오르겠지만 연말에 추정액을 상회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각은 초과되었는데 임진각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구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새로 생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무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유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 반은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차가 공짜로 들어갑니다.
연말에 그거를 막게 되어있거든요, 막게되면 무조건 저희한테로 들어와서 임진각에 소속된 차만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원화되면 내년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말씀하신 지출현황에 있어서 좋게 지적해주셨는데 향후 추정집행이 아니고 연말입니다, 연말을 뺐습니다.
저희가 그앞에 보시면 10월까지 4억 8,632만 3,000원을 썼거든요, 그래 두달동안 1억 8천을 하니까 그것이 6억 6,600만원 나옵니다.
저희가 혼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낸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추정집행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은 애로가 많습니다.
직접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주는데 거기도 인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약간 林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고 저희도 부족해 보이는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가능한한 철저히해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직원의 복지부분에서 외투를 말씀하셨는데 관심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더울 때, 또 겨울에는 혹한에 밖에서 받는데 의원님께서 추경해주셔서 저희 초소를 세웠습니다.
초소도 세우고 복장도 모자달린 털옷으로 털달린 것으로 했고 구두도 했고 모자, 장갑을 준비를 해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됐는데 어떤분이 말씀하시기를 초소에 난로라도 해줘야지, 그늘에 있는 초소에 들어가나 마나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한다든지 내년에 노상주차장이 흑자가 많이 나면 복지차원에서 林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장 그런거외에 난로도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복장에는 명찰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징수원을 빨리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중에서 추가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출범한지가 7월 1일부터 5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 보고 해주신거 보니까 대단히 열심히 하신다라고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 파주시청 홈페이지 보면 민원신문고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곧 시작했습니다만 거기보면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거든요.
거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한 걸 보면 7건이 들어와 있는데 재정이 바닥났냐, 시청에 항의한다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7건중에서 주차료징수에 대한 홍보부족이 5건이 나옵니다.
노외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같은데 출범한 이후로 5개월 됐습니다만 홈페이지 뿐만아니고 유선이든지 직접 와서 하시든지 아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을 것으로 예측하거든요.
혹시 민원제기한 것을 종류별과 건수로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처리한 내용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든지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시구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민원제기 건수가 저희가 6월 1일 이후에 10월말까지 6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62건 가운데에서 E-mail문서로 온 것은 11건, 전화로 항의하거나 그런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유선 11건 가운데에는 李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족이 5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E-mail 4건이 있고 징수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불만하신 분이 문서로 2건이 있습니다.
홍보부족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주차징수를 6월 1일부터 처음에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시의 계획에.
공단발족이 늦어짐에 따라서 7월 1일로 연기가 되었고 저희가 공단이 생기면서 7월 1일까지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20일 늦춰서 7월 20일에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늦게 했죠.
그러면서 전단을 4만장을 뿌렸습니다, 징수원을 통해서.
그리고 유선방송하고 일간신문에 내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했다 하고 생각했는데 물론 안보신 분은 그런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웬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불만 4건은 뭐냐면 동현아파트하고 금촌빌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상가지역이나 밀집지역에는 주차 징수하는 금을 그어놓은 것은 좋은데 왜 아파트에 옆에 주택옆에 하느냐,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요.
집중적으로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만.
그러니까 시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 시민회관 밑에서 저리 넘어가는 길하고 그밑에 동현아파트에서 한전과 농조사이 내려가는 길 보면 차가 별로 안서요.
보통 20면에 1명씩을 배치할 경우 2명은 더 배치해야 됩니다.
2명 배치하면 한달에 200만원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차가 얼마 안서는 거예요, 빈칸이 그뒤에 많아서.
그래서 시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서고 민원이 있으니까 주택가, 아파트 있는데는 유예하자 그래서 유예됐습니다.
유예해서 민원해결 드렸고 그 다음에 주차징수원 한분이 낮에 술을 먹고 자리를 이탈했어요, 이래서 되느냐 항의해서 그 직원은 해고시켰습니다, 낮에 술먹고 해서.
그래서 11건의 문서는 다 답변을 드렸고 51건의 전화로 온 것은 주로 무슨 근거로 주차료 받느냐, 받는 금액을 정한 근거는 뭐냐, 왜 어느쪽은 긋고 어느쪽은 주차선을 안그었느냐, 그리고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거냐, 돈이 없다고 서민들 돈 뜯어먹냐, 욕도 하고 별얘기가 다있어요.
그리고 왜 내차는 끌어가느냐,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료 징수가 2등급지로 해서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2등급지로 됩니다, 서울은 1등급지고.
30분까지는 600원입니다, 싸죠, 10분에 200원인 셈이에요.
그다음에는 30분에 300원이 됩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곱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노상 주차장을 독점하면 안되겠다, 소통을 원활히 해야겠다 그래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지않느냐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상당히 싸게 해드렸고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전화로 전부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62건은 7월, 8월에 집중된 겁니다.
9월 이후에는 처음에 한두건 왔지, 문서도 없고 지금은 민원이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차 말씀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적성, 광탄 다 노외주차장 운임을 받으시겠다고 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적성은 후년입니다.
적성, 탄현은 후년이고 내년에는 파주, 법원, 광탄입니다.
○ 李鍾珌 위원 아무튼 참고입니다, 탄현도 그렇겠지만 적성지역은 사실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길 전부가 다 개인 소유가 있고 시청에서 재판해서 졌기 때문에 연마다 물어주는 땅들도 있어요.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통 내려가는 길로 자기집앞에 차를 안세우면 차를 세울데가 없어요,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세워놨을 때 조금은 받을 것 같으면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세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적성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만들 그런거 없잖아요, 그냥 요금만 받는 거지.
우리가 고통스러원진단 말이예요, 주차장 만들어놓으라고.
그런데 자기 집앞에 세워놓다보면 하루종일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요금규정을 원칙대로 하는 겁니까?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차장이 노상과 노외가 있습니다.
임진각이나 통일동산은 노외이고 이것은 노상이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노외는 거리가 아니고 임진각이나 그런데는 밤에도 주차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런데는 월정 주차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노상에는 월정 주차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어떤 상인이 자기앞에 차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세우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독점적으로 세우고 월정으로 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시하고 월정으로 하는걸 검토했는데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상가앞에 월정으로 하면 한사람이 차를 세울 것 아닙니까?
농협사거리옆에 세운다면 주인만 세우지,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그럼 왜 도로를 독점시키느냐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 가게는 안한다 그러고 뒤에집에서 앞에 하루종일 세운다 하면 그분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통의 원활 내지 민원제기를 생각해서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농조와 한전사이 그렇게 상가나 주택이 있는 곳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지 않을 곳에는 저희가 월정주차하는 것을 도입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쪽 그 아래쪽은 주차료를 받거든요, 받는데 차가 비어있어요, 만약 그런분 보고 우리가 월정으로 해주겠다 하면 세울분이 있습니다.
만약 세움으로써 상가나 그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겠지만 민원이 생기지 않고 소통이 잘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월정주차하는 것도 노상에 저희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법원읍이 300면입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광탄은 16면이예요, 내년에 받을 곳이 16면이예요.
법원읍은 300면인데 아시겠지만 쫙 빼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지금 받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 제일 낙후된 지역 아니예요, 돈도 안벌리고.
그거 내라면 내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과연 우리 직원을 300면이면 20면에 1명씩 15명을 투입해야됩니다.
한달에 1,500만원 나와야 되거든요.
금년에 올려가지고 구십몇만원 될겁니다.
거의 100만원으로 본다면 저희가 의료보험 보조하는 것까지 하면, 그러면 1,500만원 주차료가 나와야 되는데 못나옵니다, 거기서.
그런곳에서는 사거리 위주로 주차료는 수지가 맞는 곳에 배치하고 차가 덜서는 곳에는 월정주차를 해서 상인들이 쓴다면 DC해서라도 월정주차를 허용해서 수입올리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李鍾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 5개월밖에 안됐습니다.
5개월밖에 안됐는데 여기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까 해서 주로 그런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 주차는 주차요금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촌이나 문산이 도회지 상태에서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함으로써 상당한 폐단이 있고 요즘보면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키다보니까 주차장이 아닌쪽에다 세워서 문제가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여기 2페이지 보면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징수유예지역이라고 해서 금촌이 63면, 조리가 26면, 문산이 20면 이렇게 해서 수입이 감소추정 감소예상을 기록해놨는데요, 여기 징수유예는 언제까지 어떻게 유예하는 것인지, 어떤곳에 징수유예를 하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유예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동안 기간에 한해서 유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금촌, 조리, 문산 세군데 유예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지금부터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mail민원이 들어온 4건 가운에 주택지역 아파트지역에 주차료를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항의가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차가 덜서서 인원을 배치해봐야 하루 평균 4만원 이상이 와야 자기 월급이 되는데 1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돼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저희가 받아야 되느냐, 그럴경우에 받으면 시의 수입도 월급이 더 나가니까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적자고 민원인도 돈내고 결국은 한사람을 고용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외에는 전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받지말자, 시민회관 밑에서 쭉 넘어가는 길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현아파트와 금촌빌라 사이에 거기를 받지말자 유예했는데 지금 만약에 앞으로 차가 많아지고 한다면 그래서 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유예가 되고있구요, 그 다음에 금촌역에서 통일로로 가는 방향에 버스정류장을 늘렸어요.
그래서 8면을 금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1동사무소 앞에 1동 사무소직원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서 일을 보는 사람은 봐줘야 된다라고 해서 몇면을 지웠어요.
거기에 20면이 줄었습니다.
징수유예가 아니고 징수 못받는 것으로 됐구요, 아까 말씀드린 봉일천 면사무소 뒤편으로 26면인가 있는데 거기 서는 차가 없어요.
몇면가지고 20면에 1명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받고 있습니다.
만약 차가 많이 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한쪽은 논이거든요.
민원이 안생긴다면 월정주차를 싸게 해서 받는 것도 생각해보고 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쪽으로는 차가 서지않아요.
문산은 그 배후로 설자리가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골목으로 해서.
문산은 5군데 서거든요, 하동가는 쪽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신성주유소 가는 양쪽하고 상호신용금고 있는 앞쪽에, 국민학교 올라가는 길 거기 서는데 그외에는 돈 나올데가 없어요.
하동쪽으로는 차가 거의 안섭니다.
원래 4명 배치한거 2명만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안되고 민원이 안생기고 차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어렵지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향후 수입지출사업 실적추정액이 나와있는데요, 수입액은 5억 7,869만 8,000원이고, 연말까지 추정지출액이 6억 6,63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8,762만 5,000원이 적자가 나는걸로 예측하고 계신데 물론 그렇습니다, 중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움도 있고 질서도 안잡히고 해서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어떠한 큰 전망이 있는지, 적자가 안나고 잘 모든 질서를 지켜가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서광이 비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견해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까지 연도말 추정이 수입액이 5억 7,86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 6,632만 3,000원해서 연말에 손익이 마이너스 8,70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수해가 안났으면 거기서 4,000만원 거의 카바되는 거죠.
징수유예 지역등으로 해서 마이너스 났는데 만약 제대로 했다면 이삼,000만원 적자 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명년에 사업계획을 수지예산을 보고해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때 들어갔겠습니다만 저희가 명년 계획을 971만 1,000원 흑자내는 것으로 명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는 돈 1,000만원 흑자내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공단은 임진각 좋아지고 해서 틀이 잡히면 내년에는 흑자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綜勳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기획실장 李春基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堉
관리팀장 成兢鉉 총무팀장 金秉起
시설관리공단직원 4 공무원 9
○ 방 청 인(1인)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