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기획실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9일
기획실장 李春基
○ 위원장 黃義亨 잠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1999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고 지난번 10월 5일자 연합뉴스에도 났습니다.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에서 발표됐는데 98년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파주시가 15건의 잘못으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2명이 징계를 당했고 3명이 주의조치를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용을 보면 생계지원비가 복구비등이 과다지급된 것이 8건, 이에 따라서 8억 2천만원이 낭비되었고 또한 복구공사 설계의 잘못등이 7건이 되는데 한 2억 1,000만원이 잘못 집행됐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그 중에서 7,000만원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중이거나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손실액을 회수하였는지와 회수되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조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진강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매년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몇 십억 수입이 작년에는 억대이하로 떨어졌고 금년도 실적보고에 보면 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개선되고 증대돼야 될 사업이 점점 유명무실화 되는지 이것이 감사장이나 업무보고때 서류상으로만 보고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경영수익발굴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여부와 운영했다면 운영실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발행하고 있는 시정뉴스와 각종 고지서에 광고를 하나도 게재하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7만부 정도의 시정발간홍보물에 나갔습니다.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다 광고문을 게재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 사고이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를 보니까 명시이월해 내려 왔던 건이 38건이나 됩니다.
또 그 해에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약 37건이거든요.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이월사업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사고이월도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사업을 설계하고 다루는 집행기관에서 무사안일하게 사전에 엄밀한 조사분석을 해서 추진하지 않기때문에 오는 결과거든요.
매년마다 되풀이 해서 지적을 해줘도 뭐 시정하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13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무려 98년도 분기별 계약건수가 132건인데 이게 12월, 11월경에 들어와서 82건, 46건으로되서 사고이월시키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바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와같이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되오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시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분이 줄어야 되는거거든요.
바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자꾸 넘어가다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행정에서 사전 철저한 계획 분석을 못한 결과고 또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말 파주시청으로서의 결단이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작년 98년도에는 다른 때와 달리 수해도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상당히 지출이 됐으려니 생각이 됐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약50%만 지출이 됐어요.
물론 재원이 남아 돌아가면 예비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이 별안간 돌출되는 바람에 예비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98년도에는 예비비가 약50%까지 지출이 안된건 어떤 사유에서 됐고 또한 파주시가 지금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모든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대개가 4/4분기에 모든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준비를 늦게해서 그런지 또는 설계를 늦게 작성해서 모든 계약이 동절기에 이루어지는지 원인을 자세하게 얘기해주시고, 만약에 모든 사업준비가 늦어졌다면 파주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사업추진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돌고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추진에 관내의 업체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관외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불평이 상당히 고조돼가는 단계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파주시의 공사체결이나 또는 예산추진 이것이 원활하게 빠른시일에 이루어져야만이 파주시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데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의 대책을 자세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7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에서 행정소송에 승소가 3, 패소가 1, 취하 1, 진행중이 16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가 소송건수가 7건중에서 계가 승소가 2, 패소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현황에서 패소 1건이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감사자료에 보면 소송패소 제소사유가 나오고 패소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건명은 배당2의 중소기업 97가 단 33126호, 파주시가 배당받은 3,090만원입니까, 잘못 배정된 사항으로 원고에게 우선 배당해야됨 이렇게 돼있고 이것보다는 다른 걸 들겠습니다.
잘못봤습니다, 소송패소현황에서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소송패소현황이 농지전용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취소 이명세 97-9-9569, 준농림지역엔 지역내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저촉이 되어 불허가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소사유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동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렇게 패소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 자체는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인데도 어떤 숙박업소는 파주시가 안된다는 시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어떤 방침때문에 조례를 준하지 않고 결국 허가를 안해줌으로서 오는 민원인들의 과다한 소송비용이라든가 결국 소송 안하고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소송을 걸어야만 되는 패소하는 사유와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냐,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기때문에 패소가 금년에도 한 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건에 대한 부분에 답을 해주시고 농지전용허가 관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 정액보조의 경우는 13건에 1억 8,500만원이고 99년도 경우엔 13건에 1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민간단체에 보조는 해주지만 그 외에 정상검사라든가 감사자료에 나타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사용했는지 자체도 알수가 없고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지원은 정상검사나 감사자료에 나타난 지적된 사항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보조단체에 보조사업을 평가해서 다음년도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생계비지원등 지급부적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중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볼수없는 293명에게 생계지원비등 2억 9,507만 4,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바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지급업무 철저히 하라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생계비가 부적정하게 지원이 됐다면 293명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한 두개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된 재정상 조치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재정상 조치금액은 회수가 4억 2,852만원등 5억 1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건은 241만 7,000원은 설계에 반영되서 추진중에 있으며 4억 9,875만 6,000원은 전액 회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생계비등 회수방안을 강구토록 주의처분된 금액은 총 3억 4,993만 7,000원으로서 관련부서 사회복지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처분지시되서 회수조치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林炳潤 위원님께서 임진강 골재채취사업 수입감소차이 및 개선대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가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99.골재채취대상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마정지구와 진동면 동파지구로 선정했고 99년 채취목표는 10만루배가 되겠습니다.
모래가 8만, 자갈이 2만이며 추진방법은 골재생산을 하고 업체를 위탁해서 골재판매 해서 시직영체제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상준설요구지구 3개소로 골재부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산 장산리 초평도, 문산 사목리 반구정앞, 적성 장좌리 고랑포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7일 골재채취 예정지승인을 경기도에 올렸으며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군부대 사전협의 1사단에서 부동의됐습니다.
99년 1월부터 5월까지 임진강하상준설에 따른 방문협의를 1사단과 1군단에 각각 3회를 시장님께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5월 26일 군부대 조건부동의를 1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9년 6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 조건부 동의상 조정협의를 1사단에서 8번을 조정협의한 바있습니다.
군부대협의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진사유로서는 군부대조건을 전면수행하고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군부대와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요구 시설물에 대한 협의내용은 당초 99년 9월 16일 났습니다.
당초 동의조건은 대한상 방벽설치, 감시장비의 장애물장치가 되겠으며 99년 9월 20일 조건동의 조정을 위하여 우리 시장님께서 1사단에 방문하셨습니다.
동년 11월 5일 1차조정 협의해서 고가초소 설치하고 CCTV, 콘크리트방벽, 수중장애물 설치를 해달라고 7억 9,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월 15일 2차조정 협의해서 고가초소설치, CCTV, 콘크리트방벽, 수중장애물등 단가조정을 해서 6억 8,400만원으로 조정을한 바 있습니다.
11월 25일 3차조정 회의로서 고가초소설치와 CCTV, 출입구통제소 설치해서 3억 5,3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봐서 오늘 건설과에서 1사단과 최종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골재채취의 실질적 감소이유는 대부분 골재사업장이 군작전지역이 있는 관계로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조건을 전면 수용하고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요구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98년부터 99년까지 6차에 걸쳐 임진강 하상준설에 따른 방문협의 3차에 걸쳐 군부대조건등 조정, 기관장 방문협의를 통해서 오늘 저희시와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골재사업은 앞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재수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경영수익발굴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IMF이후 침체된 경기가 99년 회복세를 보임으로서 자치단체들의 경영수익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3년간 연속적인 수해로 모든 전력을 수해복구사업에 전력 투구함으로써 신규사업의 발굴 투자보다는 기존사업장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신규사업발굴 또는 투자의 차원으로 여기기 쉬우나 예산절감과 더불어 기존 사업장에 대해 내실을 기하거나 투자없이 수입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현명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수해상황극복과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뒷받침이 가능할 때 발굴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금년초에 발굴단을 구성해놓고 현재까지 운영을 보류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영수입차원에서 시정뉴스나 각종 고지서에 광고문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안내와 기관단체소식등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매월 1회 1만부를 발간하는 시정뉴스의 광고란을 신설할 경우 현재 지방지 11개, 지역지 5개사가 광고수주로 인해 마찰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뉴스의 경우 발행목적이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성을 띈 정보지이므로 광고게재시 발행목적에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종고지서의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법정소식 광고게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광고게재를 위한 조례개정과 전담요원확보가 수반돼야 하는 문제와 광고게재 대상업소 또는 업체와 시와의 관계에 대한 유착 및 강요 등의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과면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확인해 본결과 도내에는 의정부시가 97년 시행하여 광고수입이 100만원에 그쳐 98년부터 시행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경우 99년도에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문제의 소지가 많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영수입차원에서 수익성으로 판단해 볼 때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광고게재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李鍾珌 위원님께서 이월사업비 최소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99년 77건, 98년 138건해서 사실상 61건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월사업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마무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투자사업중 공기가 2년도에 요하는 국도비보조사업등은 불가피하여 이월조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은 연도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설계비, 토지보상비, 시설비등을 단계별로 반영하고 있으나 98년도의 경우 수해로인한 수해복구비를 10월 16일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절기에 많은 사업이 발생해서 이월사업이 증대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어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후 당해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집행시 신축성을 제고하도록 편성지침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수해 복구비가 발생했는데 예비비가 많이 집행돼야 되는데 50%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일반예비비는 17억 6,700만원과 실업대책 예비비 9억 6,500만원등 총 27억 3,200만원을 확보해 운영하던 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16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실업대책예비비는 5억 5,900만원 지출하여 4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5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8년 당초예산의 80%를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추경에 불용액을 방지하고자 사업비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조치후 예비비의 23억 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어 총 50억 9,700만원이 98년도에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과다액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두 번째 관내업체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며 또한 뒤늦게 동절기에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될 것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관계는 타소관이기에 사업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떤지, 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가능하시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수의계약사항은 관내업체가 거의다 수의계약을 수주하고 공사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업체가 와서 많이 공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애매해서 회계과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다음에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소송패소 건수와 공사제소건수가 상이하게 된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 그건 맞더라구요.)
그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사항으로...
두 번째 행정소송의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패소한 사건으로 당시에는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를 제정하여 가급적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심의과정에서 불허가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심의의 부결사유로 미풍양속 주민정서등에 맞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이 터진후 주변여건등으로 보아 미풍양속 저해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에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에 패소한 1건에 대해서는 금강산랜드의 영업정지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월롱면에서는 경기도 고시에 의해 주1회 휴일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는데 불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강산랜드측에서는 그동안 홍보비등 투자비의 과다로 약1개월만에 개정고시된 경기도 고시를 수행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휴일제 미준수로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얻은 효과보다는 약 3억원이상의 투자비용이 손실이 더 큼으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 들인 사건으로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보조금조례 제4조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2억 8,300만원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검사는 매년 사업이 완료되면 사회단체로 하여금 서류검사 또는 현지 출장을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통상보조금내용 이자부담을 포함하여 소규모이며 시가 권장하는 행사비가 대부분으로 과다액의 보조액이 드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게 집행된 사항은 없으며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구성여부에 대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를 비교견학하여 조례등 개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지원등 지급부적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수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생계비지원등은 주생계수단인 농업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세대주 또는 가장이 상업이라든지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주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농업등의 수입에 해당가구 연간총수입의 50%이상 달할 경우에는 생계비등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이 직장을 다니거나 공무원인 경우엔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적정사유로 판단돼서 다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재사업채취장에 직원이 작년도 보고 받기론 6명이 관련돼 있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직원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직원이 골재채취사업이 안되는 관계로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골재채취에 대해서 금년도 7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수입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7억원에 대한 수입감소로 인한 예산을 집행못할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예산을 쓰지 못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포리의 경우는 2명씩 교대로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재채취 미시행으로 근무장은 없지만 내근으로 업무보조를 건설과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7억 1,000만원의 세입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행을 안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는지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되는 수입에 대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국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내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지침을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파주시예산도 필요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는 관례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당연히 예측되는 예산집행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뜻으로 보통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기획실장에게 이 부분을 요구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 신청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앞으로 그런 일 없으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는데요, 이번 8월 17일 개정된 조례에 보면 관광지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내에 숙박업이든가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거의가 불허가 취소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도농복합시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민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의 숙박업소들이 다 불허가 취소했다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규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해줘야지 선별해서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관광권역이 된다, 어디는 어느 지역으로 된다 5대권역으로 나누고 계시다고 보면 선별해서 해줄수 있는 지역은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전국중·고등학교 남녀축구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파주가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장님이 큰대회를 개최하시겠다 하는데 이런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가든이라든가 모텔등에 가서 불편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걸로 인해서 파주시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행사는 유치해놓고 가든이라든가 호텔같은데서 숙박을 하는 부분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를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줄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게 안됐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에 준해서 저촉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허가가 될 수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체가 매년 똑같은 답변으로 되풀이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분명하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건 지출행위를 하지 않고 부득불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넘겨야 했을 때에 바로 명시이월 하는 건데 그러나 명시이월도 역시 사전에는 모든 것이 도비도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목적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지원 국비지원 받았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개요파악하고 시방서 다쓰고 해서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넘어가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계약이 됐고 시방서 다 나오고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업자체가 당해년도로 다 완결이 되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여러가지 위의 지침도 있고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넘깁니다만 집행부쪽에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전분석을 해서 그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사고건수와 명시이월 건수가 즐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제 금년도 얼마 안남았어요.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수를 현재 추진해 가는 과정을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줄일수 있는지를 답변해주세요.
지금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게 다 어떠하든 답변을 요구하면 똑같은 식 답변밖에 없습니다.
이런건 우리가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집행부쪽에서도 행정의 혁신을 해보자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李鍾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죄송하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하게 타당성 검토를 사업부서에 모두해서 예를 들어 군부대동의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요즘 발생하는 환경성검토라든지 도로영향평가든지를 다 거친다음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면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사업이 미연에 방지되고 주민의 불편도 해소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체계에 그렇게 돼있지 않기때문에 매년 반복돼서 이러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사업부서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감소됐고 설계기술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바람에 상당히 말과 행동이 연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시 강력히 대안을 제시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에 관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97년도에 5건 패소가, 99년도에 2건, 99년도에 한 건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파주시공무원께서 행정을 잘 하셨기때문에 패소된 것이 적고 승소가 많아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단 한가지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직원 승소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줄계획으로 있다, 그럼 그 이면에는 패소가 나왔을 경우 또는 패소된 원인으로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가 됐다 그래서 파주시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공무원이 있다 했을때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규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파주시가 이때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패소된 사유며 또한 그 사유가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원인으로서 패소했다 했을때 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이라도 한 번도 해본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과연 파주시공무원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행정행위를 했기때문에 없다고 찬사를 드리면서도 한쪽으로 의심나는 것은 과연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했을 때 구상권 발동계획이 있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돼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계획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파주시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의 몫을 다 이행했느냐 아니면 때론 우리가 듣기에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힌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냥 관용만 베풀어 줬는지 또 관용만 베풀어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상벌규정이 엄격히 서질 안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소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패소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규정이 있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상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상권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개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엔 양에 따라서 구상권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재산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 범주내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다면 저희 자체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법에 돼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앞으로 할 계획으로만 있지 실행돼 온 건 없죠?
○ 기획실장 李春基 아직까지는 재산상의 피해는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안한건데요 그런게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파주시민의 재산상의 손실보다도 파주시 전시민의 재산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납한 사실도 없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자료에도 보시면 대납한 사항은 없구요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거든요.
과거부터 남의 땅 무단점용한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소송들어온 것이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 인허가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은 바로 이런 부당청구권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줬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주시 시세에 어떤 손실을 끼쳤다 했을때 그런 것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는지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어떨런지, 있는데도 관용을 베풀어서 시에서 시민의 재산으로 충당을 해줬는지, 내가 듣기에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어떤 감사권이나 서류엔 안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때는 과연 과감하게 구상권을 발동해서 행정행위를 잘못한 공무원에게 변제조치를 한다는 그런 것이 뚜렷하게 가야 조금 잘했다해서 상주고 잘못했다고 덮어 주면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됐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관계된 것은 이해가 됐기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경영수익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경영수익에 일대의 혁신을 위해서 발굴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운영은 보류를 했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운영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이 가장 중점적 재원에 하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영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발굴단을 구성했다라고 했을 것 같으면 운영을 했어야 되는건데 운영은 보류했다 하고, 그럼 발굴단 구성은 몇 명, 대체적으로 어떤사람들로 구성됐으며 운영을 보류했다라고 한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 보류를 했는가,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발굴단을 구성했으면 운영을 했어야 되는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굴단 구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발굴단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국장, 기획실장해서 8명으로 자체적으로 발굴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뒷받치지 않은 발굴단을 구성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경영수익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운영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발굴단을 구성하려면 학계나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발굴단을 전문가를 위촉하고 수당도 주고 그럴 계획으로 금년도에 운영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경영수익하게 되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林炳潤 위원 질의요지에도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장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발굴단을 구성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례에도 없는 또 공무원으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있는 발굴단, 이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냥 형식 갖추기 위해 해놓은 것밖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발굴단 구성해놓고 말씀대로 조례에도 없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다보니까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고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인데 이렇게 일면 사회적으로 하는 얘기 수박 겉핥기 식의 행정을 피하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도 소위 수입효과가 올수 있는 발굴단의 역할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짜임새 있는 발굴단의 단원으로 역할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인적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CIP계획에 의해서 파주시의 모든 경영수익등 진단할 수 있는 용역설계를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문가를 위촉하고 공무원이 참여하면 저 같에도 사실 경영수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분을 많이 위촉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위촉을 해놓고 운영을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도 해주시고 했는데 임진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외에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수입이 97년과 98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는 6,6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98년은 5,700만원의 부진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획대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통일동산주차장도 역시 97년에는 5억 9,400만원, 98년에는 5억 500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 전년대비해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왜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어요.
99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됐으니까 질의 안드리겠는데 사실은 99년도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이 계속해서 수해를 맞다 보니까 관광객이 상당 감소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관광객이 상당히 줄걸로 판단돼서 지난번에 시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통일동산주차장에다 현대화 된 매장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까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지만 지역경제가 IMF시대라든지 우리시지역의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관광객이 적게와서 준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6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실시와 부분감사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7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와 비교해서 감사실적을 행정처분 및 재정상 조치내용은 어떠한지 표시가 안돼서 궁금해서 질의하구요 또 추진사항 보고에 의한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제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청구제 활성화 및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활성화,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일상감사제를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운영여부와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또 작금에 보면 지방자치법도 나와있습니다만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주민감사 청구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달여 남짓 남았는데 이번 정기회내에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조례를 세부지침이 꼭 되어야만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2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까 이번 정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쪽에 보면 채무현황에 우리가 97년도에는 751억이라는 채무가 나와있고 98년도에는 1,039억, 금년도 현황을 보면 971억이라는 기채가 현재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정집도 빚을 지면 그 후손이나 본인들의 고통이 엄청난데 우리 파주시가 전체 예산이 내년도 2000년도를 보면 1,900억 정도가 파주시의 전체 살림인데 그거에 50%에 해당되는 것이 기채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채 감축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고 또한 재정적 기채를 줄이는데 재정적인 보완이 있는지?
내가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기채를 50억을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천억이 넘는 기채를 부담을 하고 우리파주시에서 앞으로 살림해 나갈 수 있는것인지, 기채의 이자부담에 위압을 느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될 우려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채감축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계획이 따로 있다면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을 봐주세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맨아래 하단부에 정착촌 조성사업 기본용역 발주 부적정이라고 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와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착촌 조성사업을 군협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정착촌 조성사업을 할수 없게 되자 예정지를 일부 변경하여 발주하여 7,6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군 협의를 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계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착하게 만전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7,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사전에 설계용역을 맡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바에 의해서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과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 포괄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약4억 5,500만원쯤 된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어떠한 사업은 각 읍면에서의 엄밀한 조사와 그리고 순위를 조정해서 매년 본 예산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 또 숙원이 있다 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포괄 사업비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지않습니까?
각 과별로 시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공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장 포괄사업비가 여하히 적정을 기해서 집행이 되면 아주 좋은데 혹자는 선심성으로도 포괄 사업비가 쓰여지지 않느냐 라고 하는 주민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점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도 작년도같은 경우는 금년도 3,000만원이었고 작년도는 면장이 5,000만원, 읍장이 6,000만원 나갔지만 역시 읍·면·동장의 포괄 사업비 집행여부를 보면 주로 위급한 사항에 쓰기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또는 재해를 당했을 때에 응급복구하는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것은 그때그때의 불요불급한 또는 어떠한 사유의 응급복구에 쓰는 것외에 시기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써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적이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행정당국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자료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수해를 당하고 난다음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11월 13일자 경기일보를 보니까 파주시가 수해복구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늦는 걸로 평가가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파주같은 경우 291건중에 253개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집행부인 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일 그것이 거의 사실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월동을 당한 현시점에서 계약 자체가 사업자체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질서 확립 및 비리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초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는 종합감사가 없는 중간연도에 자체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시는 99년도 문산읍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정 102건, 주의 103건등 205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추징은 3,694만 4,000원, 회수는 597만 6,000원, 기타 447만 4,000원등 총 4,739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훈계 11명, 주의 7명등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파주읍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17건, 주의 79건, 행정조치와 추징 3,985만 2,000원, 회수 2,706만원, 기타 299만 7,000원등 총 6,982만 5,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훈계 11명, 주의 10명등 22명의 행정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기초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는 99년도에는 파주읍등 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결과 시정 15건, 주의 28건등을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추징 6만원, 회수 932만 4,000원, 기타 35만 5,000원등 973만 9,000원의 재정상 조치와 훈계 11명, 주의 2명 등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문산읍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여 시정 51건, 주의 36건의 행정조치와 추징 29만 5,000원, 회수 652만 2,000원, 기타 148만 3,000원등 830만원의 재정조치를 하였으며 훈계 1명, 주의 3명등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는 99년도에 총 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증축하고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정화조를 설치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하여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건축사를 관계법에 의해 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업무를 잘못처리하였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고 훈계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98년 2월부터 주민의 권익보호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운영실시한 제도로써 감사청구가 있을시 단순민원사항은 일반민원을 조사하고 복합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감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단순경미한 민원 사항 8건이 접수되어 일반민원으로 조사처리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민원감사 신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민감사청구제를 이번 회기내에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가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자부에서 입안중에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에 조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예산규모의 50%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거기에 감축계획이라든지 해소대책이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971억 7,886만 9,000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및 주민수익자 부담금에 의한 채무가 214억 6,6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도비가 50%를 도에서 부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하IC 접속도로 개설공사도 도비에서 50%를 기채를 가져오도록 되어있고 통일촌 토지분쟁 토지매입비는 주민이 전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순채무액이 757억 1,199만원이 순 기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해소대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우리시 발전에 근거하는 사회간접시설로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채무이행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공업단지조성등 개발전망으로 볼 때 자체수입이 점차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채무상환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것처럼 지방채가 방만히 운영할 경우 재정압박에 큰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최소화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착촌 조성사업 추진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촌 조성사업은 6․25전쟁으로 서게된 민통선 북방의 옛 장단지역 실향민들의 출입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고향을 지척에 두고 못가는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기 위하여 실향민들의 청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국방부, 경기도, 정부 관계 등의 각계 요로에 청원하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민북지역에 정착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군사보호 시설구역 통제에서 제한을 완화에 관하여 심의를 통한 긍정적인 검토와 1사단의 동파리 1480번지를 정착촌 예정지로 현지 검토하여 지정하여 줌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97년 1월 21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7년 3월 27일 1사단 군부대 협의 결과 통보와 관련 조건부 동의가 통보된 것으로 보아 국방부의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판단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8일 국방부 제22회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회 동파리 1480번지 위치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가결됨에 따라 동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나 국방부의 군사시설 구역을 심의시 주한미군 훈련장에 대하여 사전 심의 확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않아 98년 1월 9일 미군측으로부터 정착촌에 대한 검토의뢰 공문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정착촌 예정지가 유탄사정간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불가 협정이 통보되어 위치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재협의를 통하여 98년 3월 1일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변경심의를 득하여 현재 정착촌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절차에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에 미반영된 예측하지 못한 도로파손, 가로 등보수, 간이상수도 개보수, 마을회관 보수등 주민의 일상적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적 사업들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시장 및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를 매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규모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증액하면 사업의 효과 및 예산배분의 투명성이 없어지고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면 탄력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시장님 내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도로복구비 2억 5,000만원, 가로등 개보수 도시과에 1억원, 간이상수도 보수에 상하수도과 1억원, 경로당 개보수비 사회복지과 5,000만원등 총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검증해서 집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공공시설 분야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분야는 총 294건중 자체설계 완료된 것은 76건이며 설계용역은 218건중 207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계속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있어서는 설계완료된 283건중 준공이 8건, 착공이 258건 발주등 1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 10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짧은 기간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우기전까지는 모든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어 수해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기채관계 채무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채무는 757억 1,199만원이라고 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1,700억 집행내역이, 내년에는 1,925억정도 되는데 현재 계수 나타난걸 보면 970억원이 기채거든요.
순채무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만, 또 새해 예산을 보니까 대충 50억원이 오름니다.
외형적으로 내년 예산의 반이상 되는 액수가 채무다,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집행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갈등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기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하고싶은 입장도 계십니다만 실제 어려운 시국에 채무를 이렇게 많이 져봐야 지방자치별로 보면 240몇개 중에 현재도 사오십개 자치단체가 채무 때문에 큰일났다라고 현실이 그런데 당장 말씀을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예산이 1,900남짓되는데 50억을 더 얻으면 1,000억이 넘는다, 도대체 불안하거든요.
말씀은 우리한테는 쉽게 와닿지만 실제로 내년부터 어려운 3월 위기설도 있고 한데 사실 채무에 대하여 신경 안쓸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진빚을 아들이 갚아야 될 입장이 되지않느냐 라고 봤을 때 조금더 어렵더라도 이제 기채는 채무를 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께서는 모든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채무관계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답변을 듣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참고로 하셔야겠다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총괄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각별히 채무를 기채를 안지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李載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순 부채가 기획실장 말씀대로 757억이다, 그런데 아까 양여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조사해주신데 보면 88년도에만 보더라도 56건에 무려 116억, 그런데 여기서 잔액이 자그마치 31억이나 남았어요.
또 우리 99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량 60건에 잔액이 24억 9,000만원 25억돈 남았는데 결국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바로 기채와 연관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방양여금 자체도 다 사업의 소화를 못키시면서 남는 입장에 좀더 엄정하게 사업구분을 해서 집행했으면 기채를 해서까지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성에 큰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를들면 기채사업 가운데에서 선유간 국도확포장 사업 또는 법원읍 순회도로같은 것은, 법원읍 순회도로도 15억을 기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양여금 내용속에서도 법원읍 순회도로 같은 것은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산을 편성함에 적절치 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어떻게 답변하실건지?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양여금 사업과 관련된...
○ 李鍾珌 위원 양여금사업 관련된게 아니고 기채사업에 제가 같이 양여금 사업을 예를 든 것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양여금 사업을 잘 집행했으면 기채를 안해도 될텐데 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양여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지방도로 정비사업, 지방도, 군도, 시도 이렇게 해서 농어촌도로 이렇게 돼있구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되어있구요, 수질오염 방지사업,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하천오염정화, 농어촌하수도 정비,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사업 이런식으로 5개 사업에 지방양여금이 배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 안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입찰 잔액이라든지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사업등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내실있게 충분히 검토되고 사업계획이 짜임새가 있었다면 공사집행잔액도 반납이 덜 되었을텐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지방채가 많은 것만은 사실인데 지방채를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해소하겠다 답변드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같고 저희 지방채는 장기간 8년 내지 10년 장기로 상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지방채로 인해서 기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되지않고 세수가 점진적으로 공업단지라든지 신도시개발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방채를 더이상 가져오지 않는다면 재정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동을 걸어주셔서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변명드릴 수 없고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갚아나가는데 현재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趙賢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현재 지방채가 1,000억을 돌파해도 우리시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단 앞으로는 가중된다면 문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듣기에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파주가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개발 이득금이라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지역이 더 살기좋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빚을 갚으려고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득금은 재 투자해서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하든가 아니면 지역개발이 더한층 힘을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지 빚이나 갚고 만다 했을 때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한가정을 예를들면 아버지가 진빚 아들이 갚는다고 했을 때 그 부자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또 그 빚이 없었다면 우리가 더 잘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룰수 있는데 빚 때문에 이만큼 못산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게 따져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작게 따져서 가정이나 비유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발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환수해서 주민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개발해야 사업의 효율성도 남는 것이지, 빚이나 갚고 말게되면 항상 파주시는 빚만 지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기채를 이 자리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낫지 자꾸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내년도에도 50억이라는 기채가 예산편성이 되어있지만 李鍾珌 위원이 얘기한대로 양여금이나 이런 모든 사업 추진에, 편성에 안일하게 편성하고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짜임새있게 편성해서 남는 돈이 적게 다 효율성있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작년도같이 40억이라는 기채는 안해도 될걸 또했다 얘기에요.
금년도 또 50억 기채가 계획중에 있는데 양여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양여금이 98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았죠.
98년도에는 116억인가 얼마예요, 양여금이.
그런데 99년도에는 40몇억 밖에 안됩니다.
그럼 양여금이 왜 그렇게 줄었으며 99년도에는 사업을 덜 하는 겁니까?
또 양여금 요청을 덜 한 것인지 원인을 밝혀주시고 양여금 집행에 관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물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5개 항목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익히 압니다.
거의가 각 지역에 보면 하수관거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편중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98년도에 금촌1동에 도로가 있죠, 도로에 투자한 것이 10몇억인가 돼요.
그러면 10몇억이 이듬해 이월돼서 99년도에 다시 투자돼서 시행했느냐 하면 전혀 안했어요, 잡히지 않았다구요.
그러면 애초에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결국 지역주민에 부담이 가는 기채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또 하수관거라고 해서 전체가 정주권 사업에 투자했지만 지역 편중이 되었다는 것은 10억씩 들어간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단 1억도 안들어간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수관거 정리할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편중이 됐는지 또 지역개발을 하는데 편중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라면 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편중된 예산운영은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편성을 할런지 또는 예산 편성을 할런지, 현재까지 모든 지나간 자료를 보면 상당히 효율성있게 편성이 안됐다고 지적할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중에 예를들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공단 조성에 대해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부채상환은 큰 어려움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발이득금으로 세입편성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세가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증가됩니다.
예를들어 취득세와 주민세, 주민세할 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지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다른지역의 빚을 갚는데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지방양여금 사업이 읍·면·동별로 불균형으로 되어 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5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하수관거 사업과 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단위 중심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정비사업도 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읍·면·동장으로하여금 전년도에 대상사업을 선정 추천받아 읍·면·동별로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에서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하나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결정이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왜 불균형하느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부서에서 나와있는 얘기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업을 기획부서에서 양여금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짜놓은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취합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한가지만 더, 물론 사업 부서에서 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린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총 집결해서 예산편성 했겠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읍·면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요구사항이 올라와 있죠, 각 부서로.
그거를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읍·면에서 신청을 안해서 편중투자가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아마 건설과나 산업과 여기 각 읍·면에서 예산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거를 기획실장님께 부탁하냐면 원래 감사가 총무보사와 산업건설위가 갈라져서 2개팀으로 보기 때문에 총무보사에서는 산업꺼를 못봐요.
그러나 여기 양여금이라든가 모든 사업 집행내용을 보면 거의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서면 답변해주세요.
왜 편중이 됐는지 또는 일거리가 없고 읍·면장이 태만해서 사업 요청 안했는지 드러날거 아닙니까? 그렇게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6억이 양여금이 잡혔는데 99년도에는 48억 5,000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98년도에 대비하면 41.8%밖에 양여금을 못받았습니다.
최소한 양여금이라면 설명하셨듯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되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야되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수해때 다 주셔서 그런지 116억이 98년도에 내려왔는데 99년도에는 41.8%에 해당되는 48억 5,000밖에 안됐거든요.
목적은 5대 원칙에 의해서 쓰게 되어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국·도비와 틀려서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반수가 안되는 41.8%밖에 양여금을 못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저희시에서 많이 요청하고 적게 요청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재정형편상 어느때는 많이 배정해주고 어느때는 적게 배정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국회의원이 가서 행자부라든지 다른 부서에 가서 요청해서 많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은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국가 지방방침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왜 작년보다 41% 줄어 들었다, 명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가 재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양여금 사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99년도 양여금 신청한 액수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실장 李春基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李載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너무 간단 명료한 것 같아요.
45억을 건설과 2억 5,000만원, 도시과 1억 상하수도과 1억, 사회복지과 1억 5,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혹여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과 읍·면장들의 친분에 의해서 더 사업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성질은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지 않습니다.
○ 李鍾珌 위원 또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예산에 편재가 없기때문에 응급히 해야되겠다하는 사업인데 포괄성있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한 읍·면으로 비중이 더 가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면서 기획실에서 봤을 때에 잘된 것으로 평가합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예.
○ 李鍾珌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신가요?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근 3년간 수해를 당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파주시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신문언론, 통칭해서 언론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에서 우리 파주시의 땀흘린 수해복구 공무원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은 좀 인색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방법이나 옳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너무 침소봉대해서 수해뿐만 아니라 파주시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런 보도 내용에 따라 우리 파주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청 기획실에는 언론과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수가 있고 광고 홍보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 일괄적인 언론인들에 그냥 일관성있는 광고료를 의례적으로 주는 시혜성이 지출되고 있지않나 걱정됩니다.
광고료나 홍보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당했을 때 가장 우리시가 역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소청을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진상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광고도 내서 우리 파주시민의 긍지를 살려주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예를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제2기 위원회 구성 98년도 10월 19일에 했고, 29명.
밑에 부분에 보면 제2기 발전위원회 활동사항 해가지고 시정직수입 타당성 검토등 지속적인 연구과제 발표해서 정기총회를 3회 개최하신 것으로 돼서 연구 과제를 10건 발표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10건중에 이것이 언제 연구발표를 할 계획이신건지, 발표가 된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위원회 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알고 있구요, 그 회의가 몇번, 3회 개최되셨다고 했는데 매회 몇분 정도 참석이 되셨는지 그것좀 답변해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결국 99년도에 운영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및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묻는 것이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파주시 발전위원회가 파주출신의 명망가들의 중심에 전체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파주시 발전에 실질적인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까 파주시를 정말로 사랑하고 파주시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부분을 정말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고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되지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위원회 자체가 좀더 성실하게 성실한 위원회로써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1쪽을 보면 2/4분기 주요업무 심사 평가결과 부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월롱면 덕은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1㎢의 사업비가 800억이 들어가고 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있죠.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진사유를 보면 주요 수요조사결과 국내 및 외국기업체의 투자위축으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분양 우려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업지구 변경 검토 및 변경지 지역의 군협의 검토로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지구가 월롱면 덕은리로 국한이 되어있는 것인데 변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죠,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못하도록 반대 프랭카드도 써붙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혀 어떠한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도 모르고 들은바에 의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변경하게 되면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과연 국내외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투입해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예산의 낭비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우려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시 일부 언론의 악성보도에 대한 대응태세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가 문제됐던 사항은 98년도 수해시 구호품 전달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사항과 99년도 수해시 문화일보에 보도된 이재민수용시설에서 공무원들이 강제로 쫓아냈다는 사항등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보도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 게재됨은 해당 언론사에 이의신청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등 제소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언론과의 대항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정사안의 사실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등 취재기자가 본 정황과 사실간의 많은 부분의 이해차이로 흑백을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때 문화일보에 게재된 내용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을때 언론과의 관계와 문산지역 수재민들의 정서등을 감안할 때 언론기자에게 사과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시에서는 언론방송사의 취재시 먼저 취재사항을 사전에 공보부서로부터 집보토록하여 충분한 대비책 및 자료를 준비하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자세확립과 보도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취재기자와의 관계에 유의토록 하고 인터넷 전자신문검색 및 기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사전 정보파악과 보도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방송내용녹화, 기사수집 등으로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개혁시민연대등 중재신청에 대비한 자료수집 및 중재신청을 활성화하고 해명자료를 해당 언론사에 인터넷 전자신문에 게재하거나 파주시 홈페이지와 시정뉴스 등에 게재하는 등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께서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질의중 연구과제 발표시기와 매회 참석여부, 전시성이 내포된 위원구성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구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4일날 1회 정기총회를 가진 바 있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등 18건을 제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제로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캐릭터사업 확대방안외 6건, 시정연구에서는 축분과 음식물쓰레기 혼합처리시설에 5건, 시정평가에서는 장단콩축제 확대 발전방안외 4건을 과제로 선정해서 주최했습니다.
2차 정기총회는 7월 15일날 개최하였으며 26명이 참석했습니다.
1차에는 28명중 23명이 참석했으며 2차는 28명중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정연구보고서는 7월 15일 발표했으며 내용으로서 파주지역 관광활성화전략에 대해서 유선무 교수가 발표했으며 파주지역 안보관광자원 캐릭터상품화를 신성철 위원이 발표했습니다.
감악산 운계폭포개발에 대한 타당한 검토는 권혁주 위원이, 축분과 음식물쓰레기 혼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는 황재석 교수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정기총회는 10월 27일 개최했으며 29명중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시정보고팀의 발표내용은 관광상품개발과 구매전략에 대해서 최명제 위원이, 파주시 문화관광 전원도시 특성방안 유선무 위원, 파주시 CIP개발방안은 신성철 위원, 도시개발 자투리땅 활용공간 조성계획은 어순용 위원, 통일기원 밀레니엄행사기념은 어순용 위원, 파주시의 금산리 시유부동산 개발계획은 김일원 위원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전시성이라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위원회구성은 시정연구팀과 시정평가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시정연구팀에는 주로 전문가와 대학교수로 구성했고 평가팀은 지역에 계시는 분, 지역에서 본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덕망있는 분을 평가팀으로 운영해서 내실있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사업지구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黃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농림지역이 포함돼있고 임야에 경사도가 심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농림지역 해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득이 소요사업비가 적게들고 농림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재작성하고 변경에 따른 군협의, 공업지역변경 승인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돼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대언론관계의 보도분개에 대한 적극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차질없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바람직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견해도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광고비 및 홍보비가 일부 책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중에서도 일단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파주시의 광고내지 홍보라는 것은 파주시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언론기관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관례로 보면 파주시민의 날이나 축제나 특별한 행사일때만 일부 신문에 일률적으로 파주시 해서 광고를 한 번 내는 것을 관행으로 아는데 앞으로 새천년에 임해서는 그러한 관습이 탈피되고 적극적으로 광고활동이나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과거와 같이 열 몇 개 지방지에 떡나눠 주듯이 광고비를 일률적으로 집행해오는 관행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행정광고비는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날이라든지 콩축제라든지 버섯축제 이런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내년도에 행정광고예산을 할애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하겠느냐 또 개선할 의사는 없느냐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한 후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부작용이라든지 충분히 검증해서 방안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지 이런 답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똑 부러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 충분히 검증을해서 발전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되는 방법으로,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상당히 어렵다면 솔직히 어렵다는 사항으로 용단을 내려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기획실장님 답변에 농지형질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부지 선정을 물색하는 중이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압니다.
일단 투자산업단지든지 어떤 개발목적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면 그 농지전용관계나 지역의 주민의 여론수렴이 다 포함이 돼서 사업시행을 해야 민원발생도 사전에 봉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지역에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덜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라해서 무조건 자리만 선정해놓고 이제 사업시행에 들어갈 때 어려움에 봉착이 되니까 지구지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바로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파주시의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개발을 하겠다 하는 잠정적으로 고시된 지역이 거의가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결국 공약사업이 아니라 공수표발행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의 갈등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다보면 지금 맥금온천개발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업추진 지구지정이 30만평이 내가 알기엔 3년전에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지구지정을 해놨는데 여기까지 사업추진이 1%도 안됐어요.
물론 거기엔 온천개발하는 사람의 기득권이 있기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납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기득권만 가지고 추진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불안감조성이라든가 또는 투기성이 잠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과연 우리행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막는 방법이 있는지 모든 지역개발을 하는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과연 어떤계획으로 막고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롱 외국인전용 투자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중에서 농림지역이 많이 포함돼있고 임야 경사도가 심해서 공사비가 과대하게 들기때문에 바로 옆에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약간 방향을 바꾸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처음에 사업부지로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계획을 세워야 주민여론이라든지 사업비등이 완벽히 되는데 사실상 계획자체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정권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좀 곤란하지만 민가가 적고 주민의 반대여론이 적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미리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롱지역도 그 근처엔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자유로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일단 선정을 했는데 공사사업비를 뽑다보니까 인근지역에 농림지역이 많이 분포돼있고 임야를 절개했을때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투자사업상 다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 임야에다 장소를 약간만 틀어준다면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고 농림지역도 배제되니까 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부지를 일부 변경한다는 것으로 해당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여론을, 물론 사업을 추진 하려면 공청회를 열고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완전히 다 돼있는 상태가 아니고 먼저 임창열 지사님께서 그 위치가 좋다 그 지역을 도비를 줄테니까 사업을 추진해봐라 지시가 계셔서 시에서도 자유로에서 가장 인접돼있고 해서 그 지역을 정했는데 정한사업을 어느정도 설계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맥금온천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충분한 서면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趙賢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시행을 추진하는데 계획성없이 일관성없이 변경이 되고 하다보면 사실 주민이 볼적에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것이 한 번 있어서 족하지 앞으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때 과연 파주시민이 우리행정 당국을 심도있게 볼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보겠느냐는 얘깁니다.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업목적과 개요부터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사업지구선정에 대한 것은요 사실상 공개를 하고 모집하기는 상당히 행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구선정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비공개로 선정해놓고 거기에 사업비를 맞춰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하필 이 지역에 내땅이 다들어 갔는데 선정을 하느냐 대대로 모셔온 조상이 있는데 이 지역에 하느냐,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있기때문에 사업지구선정은 사실 행정할 때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여론도 나오는데 향후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딱 한가지만 더 맥금온천 관계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객관적인 토지이용계획 반영이 어렵고 온천지구내에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했어요. 부진사유에.
또 향후 계획에는 온천발견자의 개발계획수립협약서체결운영, 개발계획수립과정을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온천발견자의 사업시행에 대한 뚜렷한 의지표명이 없을때는 우리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이 사항은 지난번에 임철순씨가 사업이 부도나서요 조금 반려한게 있거든요.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모르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다 포함을 시켜서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민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천지구지정을 해놓은 관계는 바로 바로 시행을해서 결실을 얻어야지 항상 그냥 개발한다 한다 얘기만 하고 몇 년씩 가게되면 결국 주민들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말할 수가 없죠.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지구지정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기획되고 입안되고 있죠? 보편적으로.
○ 기획실장 李春基 아닙니다. 관계과에서 하죠.
○ 林炳潤 위원 관계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시정설명회나 여러가지 주민들 홍보활동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중에 두가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물어보고 싶은데 만일 기획실 소관이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이 아니면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공단설치부분도 그렇고 관광단지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파주지역에 대단위 국제태권도 수련원을 유치하겠다, 그 위치가 파평산이다 이렇게까지 의욕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여러자리에서 시장이 설명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기회있으면 의원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탄현지역에 승마장 또는 경마장을 유치하겠다해서 주민사업소득을 높이고 지역발전하겠다는 사업계획 얘기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두가지 부분을 오늘 자료를 준비하거나 답변이 어려울텐데 계획되면 계획된대로 또 기획실 소관이 아니면 다른 부서에 요구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죠.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태권도 수련원하고 탄현지역 승마장, 경마장관계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질의하실 때 이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내일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피감사기관참석자(9인)
기획실장 李春基 공무원 8
○ 방 청 인(4인)
기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