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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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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8일(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鍾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李鍾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예산안 52페이지입니다.

조기발주사업등 실시설계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83만원만 쓰고 나머지 감액조정 됐는데 내년도도 보면 5,000만원이 조기발주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은 돈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54페이지에 신문구독료에 지역지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지역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제와서 감한 이유가 뭐고 왜 안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68페이지에 뺏지제작이 600만원이 안쓰고 감이 됐습니다.

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안쓰고 이제와서 감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공무원자녀장학금도 많은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생각하는데 4억 5,2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400만원만 남겨놓고 3억 4,7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4페이지에 통·리장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2,800여만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에 보면 수입부분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약2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목표액에 도달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에 엄청난 세수의 차액이 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담배가 물론 건강에도 안좋고 사회적으로 안좋다고 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해서 떨어진 것이다 얘기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엔 외국담배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담배를 선호하는 젊은층들이 국산담배를 기피하는 게 아니냐, 먼저번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담배에 대한 홍보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세원이 주니까 그냥 이번엔 적게 잡고 또 그거에 대책을 안세우고 그냥 자연 감하니까 별수없다 방관하는 차원에서 세원이 준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보면 17억이 기정을 잡았는데 17억 1,000만원을.

지금 목표 도달 못한 비교증감액이 17억 8,800만원이나 돼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사업 세원을 잡았다가 이렇게 수입부문에서 줄었기 때문에 어떤 세원에 대한 차질,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이라면 대책이 필히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2억 900만원을 경정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를 잘못해서 2억씩이나 착오나게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98년대비 당초예산 몇 %를 보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200여만원을 감했는데 과연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걸 묵인해서 그런 건지, 왜 5,200만원씩 감이 됐는지, 전년대비 몇 %를 계상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날로 분리수거 그런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李夏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비가 3억 4,158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니까 140페이지를 보시면 거택보호비가 4억 2,697만 9,000원으로 감액 차이가 납니다.

거택보호비가 감액 차이가 나는 것을, 세입과 세출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민이든지 거택보호자든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됐습니다.

좀더 도와줘도 어려운 이 지경이 감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업수입비로서 정착촌조성 토지분양금 1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을 했는데 전액 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또 다른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수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1억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4,5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됐습니다.

5,500만원이나 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 비암천등 6개하천이라 했는데 비암천등 어느 어느 하천에 예산이 추가로 5억 4,100만원이 증액된 건지 하천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96페이지와 197페이지를 보면 기산리 진입로개설 재원변경이라해서 900만원이 증액됐고 두포2교 재가설해서 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97페이지를 보면 덕은-내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4,600만원을 감액해서 기산리와 두포2교 놓는대로 증액시켰습니다.

덕은-내포간 도로확포장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시작한지가.

5년째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겨우 땅값 보상만 한상태에서 돈을 잘라다 다른데로 바꿔놨는데 이것도 7월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두포2교 같은 경우엔 이미 준공이 됐는데 이제와서 돈을 그쪽으로 재원변경해서 투입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 지금 덕은-내포간 도로는 굉장히 오래된 친화적인 사업으로 하는 건데 오래전에 이미 군수와의 약속된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인해서 해주겠다 한건데 오늘날까지 질질 끌어오고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말한다면 여기 아동-금능간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도 별로 안다니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입니다.

그런 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도로는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4,600만원을 잘라다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교차가 안됩니다.

교행해서 다닐 수가 없고 항상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눈이 오거나 미끄러우면 도로도 좁고 해서 결행하는 일이 자주있고 한데 그것을 해주지 않고, 조용히 점잖케 있다해서 그런지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건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오히려 서 있는 예산마져 다른 쪽으로 깍아서 다른데다 투입시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잠깐만요, 黃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쪽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있다가 집행부쪽 답변도 질의요지에 관한한 간략한, 진솔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마져 해주시죠.

○ 黃義亨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율곡3리로 소교랑 재가설공사가 5천만원이 전액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수해주택복구비가 4억 5,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돼서 4억 5,495만원이 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214페이지에 보면 공가철거보상비 150만원 세운게 전액 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공가도 다 허물어져 가고 엉망진창된 공가도 있습니다.

그런 걸 철거했어야 되는데 안되고 그대로 전액 감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통일기원제에 셔틀버스 임차 33만원씩 30대로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본예산을 다룰 때 너무 과다 계상했다 해서 25만원 일률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5페이지를 보면 맥금온천 개발계획 용역비를 전액 감하셨는데 전액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지원 전액감 500만원 돼있습니다.

근간에 청소년 선도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결손가정이라고 봐서 사회적 적응훈련을 실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그냥 삭감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일부 집행을 일부 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감할걸 뭣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준비를 실·국장님들 하시기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鍾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회의진행상 실·국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을 해주실 때에는 위원들 질의한 페이지를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52페이지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와 53페이지 지역신문구독료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한 목적으로서는 지역현안사업 및 시책사업등 예측할 수 없는 투자사업등에 대하여 조기발주로 사업시기 일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특별한 현안사업등이 발생치 않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사업비는 1건에 183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5,000만원중 4,450만원이 집행됐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지 신문구독료 감액한 사유가 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일간지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지 신문구독료를 지급할 경우 언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엔 지역지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각 국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11시 30분 임진각에서 밀레니엄종 타종행사가 있기 때문에 답변과 보충답변 듣는 것은 오후 2시로 연기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은 2시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鍾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청취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崔益壽 사회산업국장이 파주출판단지내에서 개최되는 갈대샛강워크샵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68페이지의 파주시 뺏지제작비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마크를 상징하는 뺏지를 공무원 및 관내 유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제작 배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하고자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조형연구회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던 중 우리시를 상징하는 뺏지․로고등 종합적인 CIP개발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관련해서는 명년도에 1억예산을 기획실예산으로 투자하여 CIP개발계획과 함께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의 공무원자녀 장학금 부담금 일부 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소속공무원의 대학생자녀의 학비대여금 충당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부담금예산으로서 기 배부장학금의 상환은 대학졸업 후부터 매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퇴직공무원의 증가로 이미 대부받은 장학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상환하게 함으로써 상환액이 증가되어 장학금 부담액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부담금 고지에 의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통·리장자녀 장학금 일부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통·리장 285명정원의 15%인 43명을 선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선발인원이 10명뿐으로 72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시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적은 사유는 관내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중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2명의 장학금신청이 있었으나 두 명은 자격요건 미달이 되어 10명만 선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19페이지의 담배소비세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와 건전소비생활 정착으로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9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97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분 징수예상액은 8억 6,1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이후 경기도 전체와 인근 시·군의 징수실적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 98년은 3,969억원을 징수하였으나 99년은 3,714억원으로 255억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인근 고양시도 98년도에는 265억이었으나 99년도에 15억이 감소한 250억이 징수되었습니다.

외산담배판매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98년도부터 우리시에서 판매한 양에 대한 소비세를 받고 있으며 외산담배 판매량증가가 담배소비세 세액감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7억 2,900만원, 99년도에는 7억 8,300만원으로 98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세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내고장담배이용하기 일환으로 시장 서한문 제작을 해서 재경파주향우회원과 담배소매인, 유흥음식업소 등에 배부하였으며 우수담배 소매인에 대한 표창과 관계 군부대에 대한 담배를 직접 수송하는 등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4페이지 사업수입 감액에 따른 시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수입 17억 1,000만원은 골재채취수입 7억 1,000만원과 정착촌조성 토지분양금 100억원으로서 골재채취수입은 군부대와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삭감하였고 정착촌조성 토지분양금은 연초에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조성사업 부지내에 지뢰가 대량 매설되어 군관계기관에 제거요청등에 따른 기간소요와 지뢰제거 의뢰가 무산됨에 따라 민간인 지뢰제거로 사업이 지연되어 2000년 이삼월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할 예정이어서 99정착촌조성 토지분양금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전 시재정을 위하여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지수입이 증가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증가된 주된 사유로는 호적법 및 주민등록법의 수수료규정 개정으로 수수료가 인상된 것과 각종 민원서류발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99년도 최종예산은 당초 2억 900만원이 증가한 9억 5,9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99년 3월 1일부터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호적·재적 등본수수료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호적·재적 초본수수료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고 99년 7월 24일부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 초본 수수료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99년당초예산은 7억 5,000만원, 98년당초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98년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정부의 99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전환될 경우 증지수입 감소와 각종 첨부서류 감축등으로 인한 증지수입 감소를 3천만원 예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변동요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천년 통일기원제 관련한 셔틀버스임차료가 33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있는 버스임차료 25만원은 1일 임차조건으로 계상된 것이나 금회 새천년 통일기원제 관람버스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통일기원제 본행사계획에 따라 12월 31일 18시부터 익일 01시 3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행사전·후 관람인원의 수송을 위하여 버스운행시간이 행사당일 14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2일분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일 임차료 25만원임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朴哲洵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님께서 2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207만 8,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쓰레기배출량이 95년종량제 처음 시행될 때는 1인당 하루 1.25키로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0.75키로 정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무단투기행위단속, 분리수거홍보 등으로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는 수해로인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되어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금년도보다 1,500만원이 적은 8억 800만원의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지원비 세입부문 국비지원 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원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동일 사업내용으로서 예산에 중복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34페이지 세입부문 거택보호 및 국비보조금 3억 4,158만 3,000원 삭감내용과 세출부문 거택보호비 4억 2,697만 9,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차이가 났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세입부분은 국비지원액이고 세출부분은 시비부담분까지 포함 삭감되므로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IMF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여유있게 배정받아 보호비등으로 지급하고 예산을 정리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한시적생활보호 자활보호등으로 지원되고 있어 법에서 정해진 저소득층 생계지원비의 지원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173페이지 수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1억원중 5,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건설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192페이지에 하도준설사업 6개소는 어디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비암천, 만우천, 삼방천, 금촌천, 내유지천, 장진천 등 6개소 19.7키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임진강과 문산천, 곡릉천 등 3개하천은 경기도와 북부출장소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대개 585억 4,9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간에 덕은-내포리간 포장공사 4,6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삭감액을 다른 공사에 사용했으며 다른 공사보다 늦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내포-덕은공사는 약32억 1,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1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만을 지급했는데 모두 103건중에서 100건을 지급했습니다.

세 건만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약1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잔여분 4,600만원가지고는 보상비 3건도 수령을 거부하는 거기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4,6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기도 거북해서 실제로 다른 공사 마무리에 소요되는 공사에 우선 변통해 쓰고 덕은-내포리공사는 내년도에 9억 3,000여만원을 확보해서 연초에 바로 발주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덕은-내포공사도 도비와 양여금해서 국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공사기때문에 이 공사도 내년도 확보가 다된다 하더라도 약10억원의 내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10억원도 내년에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아니면 빠른시일내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촌-아동간 공사도 행자부로부터 공사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에는 아직 33억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특정공사에 특히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사업비확보가 지극히 시의 뜻이나 주민의 요구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율곡3리 소교량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동 지역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5,000만원가지면 될 것으로 대략 판단해서 설계해 본 결과 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000만원가지고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지정비사업에서 6,500만원이상이 잔여금이 발생해서 우리시비로 확보한 5,000만원은 쓰지 않고 도비지원까지 받아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취약지정비사업비에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잉여자금으로 삭감을 하게 됐고 주민들이 바라는 교량은 별도 재원으로 계약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수해복구비 4억 5,495만원의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관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건데 당초에 도에서 이 자금 수해복구비 각10%씩 지원되는 의연금을 예산에 편성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편성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의연금인 세입세출외 현금은 현금대로 작전군부대에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공가철거보상비 15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지난해동안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이은 수해복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각 부락에 있는 공가주택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97년도에 발생된 부분을 98년도에 자진철거 2동, 3동은 다시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대개 97년도에 발생된 5동정도려니 하고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이 금년에 조사마져도 성실하게 되지 못하고 한해를 넘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금온천개발용역비 1억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맥금온천개발계획은 발견자인 대성산업으로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겠다는 약속을 받고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까지 이 개발계획수립이 부진해서 개발시한도 넘기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이 수립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막상 착수를 하니까 개발자가 적극적으로 개발지역 수립에 나서서 지난 11월 15일날 1차로 개발계획안을 받아서 온천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등 상당히 진척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내년초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1억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개발계획은 내년 1월하순경에 1차자문회에서 보완 요구한 부분을 수정해서 자문회를 거쳐서 저희 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개발계획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실·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가운데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히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쪽에서도 답변도 보충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한 내용을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답변중에 궁금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 답변중에 중학생 장학금지급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감됐다, 이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생각돼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중학생장학금이 갑자기 의무교육이 돼서 줄어든게 아니고 이미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추경에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답변중에 율곡리 소교랑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시비를 절감하고 국도비를 절감하겠다,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다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준공을 할 걸로 보고가 돼있는 건데 이런 사항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어느 것이 정확한 보고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텐 답변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그럼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60%의 공사진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더불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저희들이 정확한 공정을 파악하고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빠른시일내 착공이 되도록 행정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李鍾珌 林炳潤 위원님 답변내용 됐습니까?

○ 林炳潤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증언선서도 하고 위증의 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보고서까지 채택된 이후에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국장으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될건지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각 집행부를 상대로 각종 자료제출이나 질의사항을 냈을때 이렇게 허위사실이나 자료가 불충분 할 때 의회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질의나 답변이 무의미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李鍾珌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위증의 사유가 되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林炳潤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 林炳潤 위원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처벌을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각종 자료요청이나 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우리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향후에 이런 각종 위원들의 자료요청이나 질의에 충실한, 진솔한 답변을 원하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쪽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원론에 입각해서 같이 여러분과 있는 만큼 의회에서 답변은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죠.

보충질의할 위원,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죠.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외산담배가 세수에 지장을 안준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외산담배가 1년에 연간 7억이상 판매가 되는데 그 외산담배도 국산담배와 똑같이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까?

외산담배만 배제되는 걸로 아는데요.

외산담배도 지방세에 수입이 잡힙니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방세에 세수에 아무결함이 안된다?

됐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시죠.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인·증지수입하고 수입증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12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최소한도 10억선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에 7억 5,000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건 뭔가 통계가 잘못된거 아닌가, 지금 호적수수료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뭔가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李鍾珌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게 아니냐 한 말씀에 대해서는 수입을 판단한 부서에서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허가가 신고로 되는 품목이 생기고 건축법 일부가 완화 즉, 예를 들어서 건축 신고면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허가를 안하고 신고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변동요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건축법이 완화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입증지나 이런것이 수입이 줄거 아니냐해서 걱정이 우려가 돼서 세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李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서 예산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夏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장학금...

○ 위원장 李鍾珌 보충이에요?

○ 李夏用 위원 아니 이거 끝나고 다시 질의하는 거에요.

○ 위원장 李鍾珌 보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아니 아까 이거 제가 질의한거니까 내가 다시, 黃義亨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李鍾珌 그럼 보충질의 하시죠.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기타출연금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공무원 자녀장학금 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공무원 자녀학비지원 괄호하고 융자라해서 그래야 아까 국장님 답변한대로 명예퇴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상환했다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말이야.

장학금이라면 주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상환받는 게 있어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장학금이라는 건 주는건데 일시상환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줬다 다시 상환하는 거냐 아니면 학비지원해서 융자해 주는건데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거냐 둘중 하나는 명확해야 한단 겁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자녀장학금이라 함은 그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장학금으로 그냥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융자줘서 상환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장려하는 비용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장학금이 우리 생각에 장학금하면 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융자하는 것을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에 기타출연금으로 돼 있잖습니까?

○ 李夏用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학금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거에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죠.

黃義亨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 고지용 우표구입대금이 4,797만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을 여태까지 끼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기로는 주로 각 통·리장들이 고지서를 배부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만 우표구입대금으로 세웠다가 이제와서 감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통일로변 지하도 수문설치공사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4,500만원.

통일로변이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왜 4,500만원을 세웠다 전액 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이자 및 원금수입이 전부 감이 됐습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서 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410페이지에 일시상환 및 경매완료라고 돼있는데 경매완료해서 1억 3,189만 7,000원이 지출되는데 일시상환금 경매완료란 뜻이 30세대에 대해서 돼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해서 세입이 2억 8,035만원으로 7,10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지금 주·정차위반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정차를 주차장 아닌 상대편에다 세워놓기 때문에 교통이 대단히 혼잡합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은 안하고 계획했던 7,105만원의 과태료수입을 너무나도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다른 위원님 더 발언신청해 주시죠.

발언신청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신청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히 질의한 위원들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1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鍾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문산읍 통일로변 지하도 수문설치공사를 전액 감한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산지역에 수해방지용으로 통일로변 지하도에 수문설치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금번 수해복구사업으로 문산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수문설치 필요가 없어짐으로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고지용 우표구입 예산액을 왜 전액 삭감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무행정을 읍·면·동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동의 재무담당 및 담당원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99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본청에서 일괄 등기우편으로 발송코자 이에 따른 우편요금을 제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구조조정에서 읍·면·동의 재무담당직원 한명씩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기존 행정처리대로 읍·면·동에서 관내분 고지서는 통·리·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방법으로 고지서 교부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예산이 됐기 때문에 금회에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405페이지에 국민주택 이자삭감은 금년도 9월부터 이자율이 9.5%에서 9%로 인하조정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0.5%만큼의 조정된 감 내역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7,165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단속을 하지 않고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개 한달에 1,300여건씩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연초에 지난해 계산하기를 올해는 2억 8,000정도가 징수되리라고 계상해놓고 세입예산 잡았습니다만 올해 수해를 당하면서 한달반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두달까지 단속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수해주민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홀이라고 지적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이유는 좀더 금년도 결산을 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가 되고 질서가 잡혀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차선을 그어놓은 부분에는 주차하지 않고 주차선을 피해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도 간혹있습니다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차구획을 한 부분의 징수를 하면서 주차구획이 아닌 지역에 주차하는 부분에는 계도적 효과가 거양되는 지역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 문제가 노출된 이상 과태료징수나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좀더 예의분석을 해서 내년도 단속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내용중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金箕成 : 하나 빠졌는데요.)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죄송합니다.

일시상환과 경매완료된 30세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금이 일시에 상환할 필요가 있거나 했을 때 일시상환을 받고 있는데 22세대가 그렇게 한꺼번에 돈을 다냈고 경매된 것은 우리가 체납된 사람을 경매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사사로운 채권 채무관계로 다른 기관에 의해서 경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이 8건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되면 우선 저희가 1순위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매자금으로 미상환된 주택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건이 8건이 있어서 모두 30세대분에 1억 3,189만 7,000원 세입을 잡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페이지에는 이것이 상환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에 의견개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여러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동안 심사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아무쪼록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또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성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끝까지 협조를 많이 해주신 위원여러분께도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李鍾珌柳漢哲李載日李夏用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李學淳

林炳潤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23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禹普命

세무과장 朴世英 건축과장 呂成九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도시과장 金榮九 시민과장 金明俊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농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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