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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0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2.24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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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0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4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趙賢黙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趙賢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를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관서운영경비의 부담조항에서 보일러운영경비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부합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중 보일러운영비가 현재 3급관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는 실정으로 보일러운영비를 1급 및 2급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토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협의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趙賢黙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趙賢黙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趙賢黙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4.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林炳潤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林炳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林炳潤 위원입니다.

발의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구성에서 당연직으로 있는 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여 다른 위원의 구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2차 구조조정과 연계한 업무조정계획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협의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林炳潤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林炳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林炳潤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李鍾珌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李鍾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99년 8월 31일 공포,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조항과 불부합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협의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李鍾珌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李鍾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李鍾珌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6.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李載日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李載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李載日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시 기존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모양이 개정될 내용과 불부합하여 개정조례안과 상충되는 바 기존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모양을 개정조례안 내용을 조정토록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신설되는 내용인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부칙조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李載日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7.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일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 위원회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서 습득한 의정경험을 토대로 차기년도에는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 의정, 주민을 위한 의회,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의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번 정기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시 이를 적극 수용, 행정집행에 있어 한치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9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회계과장 禹普命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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