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2.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중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별로 실시하되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인데요 12조1항을 보면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결산을 보면 99년도 8월 31일날 개정돼서 시행이 2000년 1월로 돼있습니다.
거기보면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상치되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골자 마지막 항을 보면 작성된 기금운영 결과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조3항을 봐도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그게 자부서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음 다음 회계연도라 표시한게 궁금한데 왜 2년후에 120일전까지 제출하게 된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조1항의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80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법예고 하거나 그 과정에서는 3개월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돼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는 3개월이 맞고요 내년도부터는 80일로 바뀌겠습니다.
어차피 이 개정안을 정기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공포가 되기때문에 80일로 해주시는게 맞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로 돼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 99년도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2000년도 12월 31일전 120일전까지니까 8월말까지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이기 때문에 2001년도 회계연도 개시전 120일전이기 때문에 99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2000년 8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제5조 보면요 지급정지가 나옵니다.
李載日 위원입니다.
여기 최초의 목적은 관내 지급대상을 보면 나오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업성적 우수하다고 전제는 했습니다만 농어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기타 저소득층자녀 나왔는데 조건이 안되면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주자고 하는 목적은 저소득자녀거든요. 포인트는.
그런데 거기다 성적으로 해서 꼭 받아야 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에 5조에 4항을 보면 학비이외의 목적에, 살기 어렵다보면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해서, 물론 해당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포인트가 저소득층이고 농어민이고 생활보호대상자, 대전제를 보면 조금 아니할 수 있다,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그게 상위법에 돼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관심있어 질의드려 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사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엔 기금설치 목적이 장학금입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지급은 다른 방법으로 보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목적은 장학금에 조성된 거기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저소득층 자녀라해서 다 돼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장학금이란 결국 우수한 학생,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게 장학금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생계보조차원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상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주요골자 마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평균적으로 26.2%가 인상해야 된다, 지금도 쓰레기봉투 가격지불 때문에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있는데 가격을 올림으로서 더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현재 여기나온거 있으면, 자율활동감시 시민체제로서 다같이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발자는 보상을 준다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제도를 해왔죠, 그런데 쓰레기봉투가격을 26% 올린다면 그것이 더 성행되고 사실상 주민들 전체가 감시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시에서 어떤 대응방법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원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가격이 26.2%씩 인상하면서 봉투가격부담으로 인해서 무단투기행위가 많아질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이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상당히 투기행위가 많아졌다가 저희가 단속한 실적을 보면 98년을 정점으로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을 순찰해보면 피부로 느낄만큼 무단투기행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민들 의식이 그만큼 많이 향상된 게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26%정도 인상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가구 4인가족 기준했을 때 월평균 2,200원정도 봉투가격을 부담하게 됩니다.
2,200원정도라면 큰 부담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립도가 15.8%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약9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상했을 경우 11억 4,000만원 정도로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2003년까지면 100%자립도를 인상할 것을 계획잡고 금년도에 최소한 26.2%인상하게 되면 자립도가 20%로 됩니다.
앞으로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완전 정착단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대로 무단투기행위자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는 보상금을 주는 것을 확행하고 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단속반을 순찰시키고 공익요원도 산불감시요원들과 같이 해서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월은 못하지만 분기 1회정도씩 야간불법행위 투기․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계속하고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앞으로 계속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건축폐기물은 취급을 안했죠? 여태까지.
이번에 봉투를 새로 개발을 해서 5t미만은 우리 시행정관서에서 처리를 한다, 무단투기라는 게 물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감시원이 되고 그래도 투기자가 늘면 상당히 하기가 힘들다, 또 이게 제도적인 방법이 바뀌다보면 투기자가 급속도로 늘 수 있는 소지가 돼있는데 이 가정 건축폐기물까지 다 행정에서 취급하기는 상당히 벅차고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축폐기물을 만약 5t미만은 처리한다, 그럼 일반가정에서 어떤 내부수리나를 할 때 다 치워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양도 엄청나게 많고, 과연 행정에서 다 소화를 시킬는지 의심스러운데 그런 대안은 있는지,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수거방법이 나오니까 새로운 대안이 있기때문에 치우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전과정에서 5t미만의 건축폐기물도 저희가 흡수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법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소규모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치워줘야 되는데 상당한 애로를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의원님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소규모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가 차량을 구매해서 전담해서 이것을 적법처리장으로 갔을때 주민부담이 상당히 적지 않겠냐 제시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봉투도 제작해서 이렇게 해나가려는데 문제는 과연 5t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거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과정에서 5t미만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발생된 걸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선 하여튼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함으로써 무단투기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5t정도를 봉투에다 담아서 처리를 한다, 그런거 아니에요?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한다, 그럼 규격봉투가 사람이 우선 들 수 있어야 하고.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절차상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것 같에요.
물론 담는 인력, 이런거 다 따지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이게 더 실행이 안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보시면 우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신고 배출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책상이다, 장롱이다, TV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사전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를 받습니다.
배출신고를 받으면 규격봉투를 50ℓ짜리로 제작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그래서 50ℓ규격대로 봉투에 담도록 해서 사전 저희에게 신고하면 그 날짜에 나와서 수거하는 체제로 갈겁니다.
그냥 집앞에 배수전 공사하고 나서 쌓아놓은 걸 퍼가는게 아니라 사전 신고하고 봉투에 담아 놓으면 배출하는 방법으로...
○ 趙賢黙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번잡스러운 예도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정착이 되면 모르겠는데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소규모 수리같은 거 하시는 가정에서 차가 한차도 안되는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처리할 때는 차량 한 차 얼마거든요.
그 양이 반도 안찼더라도, 1t을 처리하더래도 예를 들어 5t차 한 차 값을 배출하다 적법시설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 趙賢黙 위원 물론 10t미만에서 봉투에 담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t이나 이런 정도는.
무슨 2t, 3t 올라가면 봉투에 담다보면 상당히 숫자도 많고 담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것이 5t미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규격봉투에다 안담고 갖다 처리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지 5t미만을 봉투에 꼭 담아서 배출해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 같아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도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적법처리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으려면 적법시설로 배출하면 됩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양이 본인이 생각해서 많다, 언제봉투에 담냐, 그냥 실어다 적법처리장으로 가면 된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20%이상 인상하는 요인의 타당성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가 조례가 가결되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지금 정회중에도 여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존 쓰레기봉투하고 새로운 쓰레기봉투의 판매방법에 어떤 풍미나 사재기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판매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돼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상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쓰레기봉투가 아직 다 소진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냔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봉투가 만들어졌을때 판매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의를 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같이 똑같은 말씀이 위원들로부터 나왔었어요.
이 조례가 26.2% 인상안 인데요 인상된다는 게 알려졌을 경우 사재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인상됐을 때 평균 2,200원을 보는 거거든요.
4인가족 월쓰레기봉투 대금이 2,200원 계산이 나옵니다.
시전체에 처리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가구당 평균 2,200원인데 사실상 그렇게 사재기가 있을 수 있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특별한 다른 대책을 세운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걱정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대책도 한 번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의뢰 하지않았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안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제작의뢰 하면 얼마정도 제작기간이 걸립니까?
우선 당분간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만큼 쓰레기 봉투를 공급해달라는, 의뢰에서 도착기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리가 발주했을 때 말씀이십니까?
업체에 발주했을때 말씀이시죠?
40일정도 걸리는데요.
급하면 빨리 독촉하면 올 수도 있고...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인상된 봉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못팔거고 도착이 되면 즉시 기존 봉투를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재기나 판매에 부작용이 적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방법이 강구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들이 질의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는 폴리에틸렌 봉투제작을 해서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생분해성 봉투라 했는데 이 생분해성이란 단어가 생소한데 아마 이게 잘 썩는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기존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 봉투하고 지금 생분해성수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제작비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은 지적하신 대로 빨리 분해되서 썩는 봉투입니다.
지금은 폴리에스텔의 비닐규격으로 만든 봉투는 사실상 50년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분해성을 쓰면 수개월안에 전부다 분해가 된답니다.
가격관계는 아직 제작을 안했는데요 추정해보면 가격은 30%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냐 보는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1월달에 가서 제작을 해봐야 알겠지만 원가가 더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