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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2.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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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1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중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50억원을 2000년도에 발행할시 파주시 재정운영 경직화의 우려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도시 개발등으로 인한 세수증가 요인 발생과 상환조건이 장기저리로 파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수해 예방대책 사업의 재원조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총칙에 명시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계상된 엑스선 촬영기 6천만원의 경우 지난 '99.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가 지원, 동 예산에 반영되어 이미 보건소에서 동 기기를 구입,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를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기타 소수의견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회계과 소관 예산안중 6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이외의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林炳潤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 동의가 제출되어 서면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林炳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林炳潤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그 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시의원을 심의위원회에 추가하고 99년 8월 30일 공포,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조항과 불부합한 결산서 작성시기의 조정을 위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의원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위원중 총무과장과 회계과장을 삭제하여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을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며 위촉대상자중 규정에 애매한 관련분야 종사자를 체육분야 종사자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부합되게 하기 위해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규정한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협의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林炳潤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林炳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林炳潤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3.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당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활동기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12인)

총무국장 李元在 보건소장 許吉子

시민과장 金明俊 회계과장 禹普命

세무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기획실장 李春基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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