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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6차 본회의(1999.12.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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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9일(水)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11.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5.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5.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안건이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시이송사항입니다.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5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제40회 정기회 제1, 2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심사하기로 되어있었던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각각 개정되어 이와 부합되게 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위원회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수정하고, 간사 및 서기를 각각 총무과장과 교류협력팀장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위원회수정안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 과 및 담당명칭의 변경과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 99년 11월 준공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예산절감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되어 이와 부합되게 관련조문을 개정,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관사운영경비의 부담조항에서 보일러 운영경비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부합되게 하고자 1급 및 2급관사에 한하여 보일러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토록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위원회수정안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99년 8월 31일 공포,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조항과 불부합한 결산서 작성시기인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 쓰레기의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의 포상금제도의 도입, 쓰레기봉투의 재질개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감면의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시 기존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모양이 개정될 조례안의 내용과 불부합한 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수정안과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만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4항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5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6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7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8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상환연기등 중요한 건에 대해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제7조에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규정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가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내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건축물 용적율을 250%이하에서 200%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하고자 위원회 자문대상에 시장이 입안한 국토이용계획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5건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5.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8분)

○ 의장 閔泰昇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15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鍾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李鍾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鍾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입니다.

동 건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토지보상 협의지연, 국·도비교부금 지연등으로 사업공기 부족, 군부대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지연등의 사유로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 19건을 포함해서 총49건을 이월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이월사유가 타당하고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특별교부세등이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계상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해서 총 3,093억 6,2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사업은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 후 마지막 제3회 정리추경때 사업비를 전액 삭감 편성,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전에 면밀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타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침수방지대책사업,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거택보호비등 사회복지비, 새천년통일기원제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과 특히 자체사업으로 공무원퇴직수당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금파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출연등 필요한 사항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李鍾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15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정진해오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숱한 사건과 화재들로 점철되었던 99년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해 즈믄해가 이틀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축제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Y2K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새천년을 맞는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새천년맞이 통일기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21세기 시민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려면 그만큼 땀과 노력이 필요하며 각고와 정진의 길로 나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2000년에는 온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전개하는 한편, 이에 발맞춰 의정활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5일간의 의정활동 또한 새해 즈믄해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를 깊이 인식하면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적되거나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18만 시민의 질책이요, 당부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모든 예산의 집행은 단 한푼도 소홀히 낭비됨이 없이 적지적소에 집행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의 어려운 시정여건에서 묵묵히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 즈문해를 맞는 특전과 행운이 내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5인)

시장 宋達鏞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청인(17인)

공무원 16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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