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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3차 본회의(1999.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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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13일(月)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7.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林炳潤의원외4인발의)
3.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14시 01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林炳潤의원외4인발의)

(14시 02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4일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하기 위하여 林炳潤 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실음)


3.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제40회 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심사하기로 되어있었던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조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등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정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시의원을 심의위원회에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99년 8월 31일 공포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조항과 불부합한 결산서 작성시기를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위원회수정안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문화예술의 적극적인 육성 보급을 위하여 파주시어머니합창단의 제명변경으로 만20세 이상 만45세 미만의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4항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7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제6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제7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대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柳漢哲 의원입니다.

정기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특허청에 등록한 농축특산물 상표 및 포장디자인의 보호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범위와 사용승인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파주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총 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및 30억 미만의 중요한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참여대상이 시의회 의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등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규모 및 성격으로 보아 위원장을 건설국장,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려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고 또한 간사 및 서기를 도로건설담당과 담당직원에서 건설과장과 도로건설담당으로 각각 격상시키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끝으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상수도사업의 적자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기준의 100%의 현실화 추진과 관련 98년도 파주시상수도사업 결산결과 39.2%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금회에 20.15% 인상 및 그동안 과소하게 책정된 시설분담금 인상과 수도사용자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있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보아 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로 결정한 사안인만큼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제6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7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趙賢黙李載日李夏用黃義亨禹寬濟

朴海龍宋建燮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鄭綜勳,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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