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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9.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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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5일(木) 10시 00분


의사일정
1. 제40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10.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3. 휴회결의의건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40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시정연설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운영위원장제출)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소집공고된 제40회 정기회로써 35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관련 2건과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동의․승인안 2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0회 정기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시정연설의건

(10시 16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정연설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5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 자동차세가 늘고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아파트 관리비에 따른 부동산 관련 도세징수금 수입, 노상주차장 사용료, 순세계잉여금등에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3년 연속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등 주요경비와 지방채 상환등 필수기준경비가 자체수입의 55.3%를 상회하고 있어 투자비는 줄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만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한 치수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가급적 신규사업이나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가용재원의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소모성 행사비는 비용을 과감하게 축소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정일몰 제도를 운영하여 단위사업의 예산의 거품을 빼고 절감된 예산은 저소득 계층의 복지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959억 5,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298억 5,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본청소관이 95%인 1,435억 6,200만원이고 읍면동 소관이 5%인 7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14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45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1.9%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사업중 도 지원부분만 편성되어 자립도는 다소 변동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지방세가 346억 6,100만원으로 99년보다 1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8억 3,6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60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349억 6,900만원, 교부세가 230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가 353억 4,900만원으로 23%이며 사회개발비는 673억 3,000만원으로 45%입니다.

지역경제비는 382억 9,3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16억 9,400만원과 지원및기타경비 8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289억 2,900만원이 증가한 1,514억 7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일상경비등 경상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99년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37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사업예산은 1,011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및 양여금의 보조사업이 660억 8,600만원, 자체사업이 350억 2,300만원이며 기타채무상환액은 60억 2,900만원과 예비비등 6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35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비 4억 1,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3억원, CIP 개발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7억 7,800만원, 읍면동 먹스장비구입비 2억 2,000만원,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실 재건축비 10억원, 문산읍 청사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 7,900만원, 파주시지역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등으로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 등은 67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에 83억 8,400만원으로써 문산 내포리 및 적성 체육공원 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비 56억원, 체육진흥기금 1억, 도체전 출전지원금 1억 2,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3억 8,900만원, 민북지역 관광지 조성계획용역비 8,000만원, 칠중성 발굴조사용역비 6,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 1억 6,100만원, 제13회 율곡문화제 개최 6,000만원, 6․25전쟁 50주년 기념 안보관광 기념품 제작에 8,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생활 환경개선에 343억 1,600만원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3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4억 9,000만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62억 1,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4,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수해대책사업 9억원,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원사업 16억 8,800만원, 적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7억 7,400만원,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4억 7,6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8억 3,3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1억원,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에 8억 4,2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자본전출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에는 164억 7,700만원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에 26억 9,500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59억 6,200만원, 저소득 노인, 아동시설보호에 50억 2,100만원, 보육시설지원에 13억 7,5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1억 7,8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에 2억 7,000만원, 노인복지기금적립에 1억,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조성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81억 5,300만원으로써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설계비 1억원, 법원소도읍개발비 3억 2,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수치지형도 작성에 2억원, 도시간선도로망 확충에 6억 6,600만원, 문산순환도로 개설에 18억 2,400만원, 시네마극장-수영장간 도로개설 용지보상비 7억 1,800만원,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억 3,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 9,100만원, 소송패소토지매입비 2억 5,100만원,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에 10억원, 취약지정비사업 1개 마을에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는 38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 개발사업에 123억 100만원으로써 농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 피양지 설치사업에 7억 300만원,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이자보전금에 6억 4,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8,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5,600만원, 민통선지역 홍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4,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3억 4,400만원, 간이기반 경지정리사업에 2억 9,6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3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1억 8,400만원,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16억 4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에는 28억 1,2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21억 1,900만원, 중소기업수출상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3,000만원,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이차보전금에 3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7,200만원, 학생벤처사업 지원에 5,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보존개발에는 216억 200만원으로써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102억 4,500만원, 갈곡천 개수사업에 20억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에 3억4,200만원, 하천제방 하상준설유지 관리사업에 2억 8,100만원, 골재채취대행 위탁생산비 15억 9,000만원, 골재채취하천사용료 7억 2,300만원, 자유로유지관리비 5억 5,100만원, 시도간선도로 확충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체불용지 매입에 2억 9,000만원, 시도 및 농촌도로교량 유지에 1억 5,500만원, 도로소파보수 덧씌우개 2억 4,100만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4억, 통일로변 조경관리용역에 2억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분에는 15억 7,800만원으로써 신호등설치보수비에 1억 8,200만원, 농촌공영버스 결손지원에 6,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3억 3,300만원, 버스정류장 승강장 설치사업에 1억 400만원, 용산-문산간 경의선 전철사업 시비부담금으로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16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건립사업 마무리에 8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9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는 87억 4,1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9.수해복구대책사업등 21건의 채무상환 60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12억 1,200만원, 예비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4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9억 4,900만원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등으로 9억 4,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및 원금등 9억 3,100만원, 예비비 1,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43억 9,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100만원, 국고보조금 34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8,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저소득주민의료보호 및 반환금에 43억 8,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 2,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등에 5억 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1억 4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이 35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7,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금촌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에 40억 8,600만원,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8,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외 융자금 회수수입 8,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융자금으로 8,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 9,2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등 13억 5,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주차구획선 도색 4,000만원, 적립금과 예비비에 13억 3,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억 7,3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9,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설계비와 시설투자사업등에 11억 7,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8억 1,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3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5,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문발2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 3,0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37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40회 정기회에서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초과지출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50억 9,735만 1,000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중 총 82건에 24억 9,75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질병피해 예방을 위하여 미생물 분리동정기를 외자 구입코자 하였으나 조달청 계약 체결시 유찰로 인해 신용장 개설시기가 늦어져 환차손이 발생하여 2,44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오산리 전진마을 간이상수도의 고갈과 교하면 야당3리 간이상수도의 관로협소로 간이상수원 고갈에 따른 식수공급이 어려워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4,3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법원읍 법원리에 발생한 산불진화작업중 순직한 고 김승호 산불감시원의 장례비 및 유족보상금으로 1억 83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IMF로 발생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확정한 9억 6,500만원중 9억 6,353만 1,000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파주지역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여 추가환자 발생을 예방코자 긴급방역비로 2,540만 3,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시 전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응급복구를 위하여 수인성전염병 예방비로 6,842만 8,000원, 교통시설 복구비 7,040만원등 총67건에 12억 4,40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등으로 명예퇴직한 4명에 대하여 8,85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끝으로 장안빌리지 진입도로등 옹벽이 건설시공사의 부도등으로 붕괴위험이 있어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4,450만원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5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1억 5,782만 6,000원으로 99년도 46억 1,131만 9,000원보다 14억 5,349만 3,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체육기금의 규모는 9억 2,924만 8,000원으로 시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8억 2,924만 8,000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3,84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나머지 8억 9,084만 8,000원은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규모는 11억 3,580만 1,000원으로 시 출연금 2억원과 전년도이월금 및 이자수입 9억 3,580만 1,000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연2회 140명의 중․고학생에게 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며 10억 5,780만 1,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규모는 6억 7,841만 4,000원으로 시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5억 7,841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각 읍면동 분회경로당 지원 및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시범시설 설치사업등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6억 2,842만 4,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재해대책규모는 2억 7,143만 4,000원으로 시 출연금 2억 3,890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3,252만 9,000원으로 재해예방사업에 1억 4,143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억 3,000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출연 계획은 없으며 시 출연금 5,972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8,320만 3,000원을 합한 1억 4,292만 9,000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시설 처분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통일하고 조문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에 법조항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안을 안 제2조 4항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조문의 민간 유치를 민간투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의하고 법원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시 이자부담율을 연 8%에서 5%로 인하하였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 의한 공장용지의 매각시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1000분의 10으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의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해서 유찰된 경우 사용요율에서 20%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토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조항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출납 폐쇄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에서의 의회의 권한과 부합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와 시에서 개발한 농축특산물 포장디자인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농축특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시킴으로써 시민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와 시에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은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상표등의 사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의 기능은 등록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등 등록상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상표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하며 시장의 사용허가를 득하지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표법 및 의장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 편성도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0억 9,987만 5,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208억 3,727만원보다 72억 6,260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이 62억 782만 5,000원, 영업외수익이 17억 1,616만 5,000원, 이월금이 30억원, 수용가미수금이 2억 5,0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이 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69억 2,488만 5,000원으로써 280억 9,987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0억 8,483만 4,000원, 영업외비용이 15억 5,058만원, 가동설비자산 210억 4,036만 6,00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3억 523만 5,000원, 예비비로 1억 1,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7 규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는 지방위원회인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받고 있으므로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투자의 적정성과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자문대상사업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2분 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12분 전원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일반안건의 처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柳漢哲 의원과 李夏用 의원을 제4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61인)

공무원 57 기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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