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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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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9일 (火)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禹寬濟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항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 일문 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은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경기서북부권 광역교통대책회의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산업국장은 소비자정책심의회 참석으로 한시간 정도 늦을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다 마쳤기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번 요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지방세의 미수납 이월액이 97년에 비해서도 27억 8천만원이나 늘어났어요.

또 세외수입도 보면 미수납이월액이 33억원에 이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가지의 경기침체상황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미수납액이 상상치 못할 정도로 증가하는 것, 또 세외수입 측면도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나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는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관계만 보더라도 각 실과별로 분산관리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결산검사시 답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누적돼서 이월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 120조와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보면 아주 불요불급할 때에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의 효과와 행정의 효과를 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210페이지에 보면요 장안빌리지 진입로 옹벽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98년도 11월 26일날 예비비로 5천만원은 지출행위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4,450만원이 이월됐고 불용액이 550만원이 나왔어요.

물론 예비비 지출사유로 보면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도 나옵니다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아주 불요불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으면 사전에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사업의 타당성 검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세입결산총괄표 맨위에 보시면 미수납액처리 해서 결손처분 16억 5,400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종합토지세도 결손처분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6억 5,431,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분 했는지 결손사유별로 알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8억 4,254만원으로 97년도보다 약 4억 7,069만원이 증가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부의안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서를 보면 8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채권채무관리의 소홀로 체납액 현상의 결산서상 미수금과 실제관리상 미수금과의 차액이 99만 9,300원에 대해서 조치계획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98년도에도 중복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정처리한다고 하였던 바가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정리가 다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상태를 보나 누적되는 지방세체납을 고려해볼 때 재정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재정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결손총액을 보면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다음에 211페이지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79건에 488억 1,350만원, 사고이월 59건에 128억 9,186만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21건은 100%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월이 될 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이월이 되는데 뭐 특별교부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21건에 대해서는 100% 미집행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연차별로 실시하고 설계비확정, 실시설계용역발주와 설계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도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조기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액증가 또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열심히 해서 공평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저희 지방재정에 충분히 충당이 될 걸로 저희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97년에 비해서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97년도에 IMF 한파가 초래된 후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영향이 온 것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세의 징수에도 많은 영향이 주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연속되는 수해와 관련이 돼서 물론 수해주민의 납세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 수해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다보니까 다소 업무수행을 징수업무에 대한 충분한 독려도 미진했다는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저희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서서울골프장과 같은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던 미납액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부분에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법원계류중에 있는 것은 징수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이번에 파주시가 노력해서 그러한 사례를 깼습니다.

그래서 서서울에 대한 체납액도 전액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만 분납으로 하는 걸로해서 마무리돼가고 있는 나름대로 저희 실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면서 징수에 노력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15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려도 다 이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해나가고 또 인력이 딸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징수독려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소유부동산이나 차량등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나가는, 그래서 최소한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 이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 독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한 징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각 분야별 관리를 하기때문에 그런 미수납액에도 상당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사항에도 기왕에 세입을 하는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총괄 관리해나가는 방식에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李夏用 위원님께서 세입결손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결손사유를 설명드리면 결손을 하는데에는 행방불명이 됐거나 무재산, 사업무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번에도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결산분야에서는 상당히 미진하다, 그러니까 걷지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31개 시·군중에서 그것을 제일 많이 안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 규명을 해서 소명자료로 확보할 때까지는 상당 행정인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려운 지역내 수해사정과 관련이 돼서 미처 세무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받을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것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없거나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과감히 결손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결정 부적정사항중 장안빌리지 진입도로 옹벽공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빌리지 옹벽공사 도로공사는 5천만원 소요됐습니다.

불용액이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8년도 8월에 우리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재산이 피해를 봤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장안빌리지 진입도로 옹벽공사는 98년 8월 21일 옹벽구조물 안전진단을 한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장안종합건설입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했으나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도저히 시행치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계의무자인 김현수외 8인에게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분담금협의금이 지연이 돼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옹벽의 위험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본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11월 26일날 한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예비비지출액 결정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載日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비 100%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주요 집행되지 않은 사항으로선 행정절차라든지 설계심의가 지연됐다든지 절대공기부족, 토지협의보상지연, 군부대협의지연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 더욱 내실있게 활용 운영하여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하여 투자세입을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했습니다.

향후 군부대동의등 토지보상협의, 설계심의, 절대공기부족 등 행정절차를 빠른시일내 이행을 해서 모든 사업이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파주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는 IMF시대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경기호전이 되었으며 문화관광 서비스분야의 수입이 98년도보다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앞둔 하반기 실적이 더욱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99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발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장이 내실을 도모코자 저희시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97년 IMF한파와 동시에 96년 98년 99년까지 관광성수기에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99년도 총수입계획이 전체 44.4%를 차지하는 임진강골재사업도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영수익에 차질을 빚은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골재채취는 기존에 단순 골재채취에서 파주시민과 군장 및 식수로 이용하는 임진강되살리기 차원에서 하상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군부대조건부 동의를 얻어서 본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IMF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반복되는 수해의 흔적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신규사업 발굴과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사업장의 내실을 기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수입 확보에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根 교통행정과장 孫根입니다.

李學淳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18억 4,200만원이 많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두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당해년도 징수액이 체납액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매년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독촉 및 압류등으로 적발기준했을 경우에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3년 내지 5년경과 후부터 차량변동제한을 받아서 납부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차를 소유해서 변동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매각 또는 폐차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다 징수를 하는데 그 기간동안은 자동차가 건건이 다 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압류시기가 3년 내지 5년이 지나서 변동 폐차등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매년 누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이외 부동산등 압류처분을 강화하겠으며 사유별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체납자관리부터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 현재 체납건수가 5만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건이 전부 독촉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圭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총액은 1999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12억 4,608만 9천원이며 현재 융자지원금액이 11억 7,976만원입니다.

현재 통장잔액은 6,632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 현황은 총 1만 2,300원이고 실제 체납관리하고 있는 미수액이 4,901만 4천원입니다.

고질미수액 차액이 3,099만 8,850원으로서 이 중에서 96년 9월 29일이전 발생한 2,960만 8,450원이고 96년 2월 28일이후 발생한 것이 138만 9,850원입니다.

이 중에서 96년 2월 28일이후 발생한 138만 9,850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7일날 이중 징수결정을 한 것으로 발생된 것을 감액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99년 2월 28일 이전에 발생된 2,960만 8,450원에 대해서 원인규명 조사를 했습니다.

80년도부터 99년까지 수납부, 일계표 대조작업한 결과 총 조사건수가 2,104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1,015건이고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1,089건이었습니다.

미수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80년도부터 98년까지 징수된 융자금상환대장과 일계표를 확인하였으나 91년이전의 일계표는 저희시에 보관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96년 2월 28일이전에 발생된 원인채무자가 없는 미수금 2,960만 8,450원에 대해서는 상환대장 및 수납일계표와 대조확인한 결과 미수금확인이 불가함으로 감액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지금 질의한 내용 보충만 하는 겁니까?)

아니 포괄해서 해주십시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의안건 서류에서 역시 세금징수에 관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페이지를 보면요 고액자 징수대책 소홀이 나옵니다.

체납건수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합쳐보면 282건인데 좀더 세분화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 152명에 무려 145억여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그것을 조치사유를 보면 거기에 따른 소송에 계류돼 있는 것이 111억 8,500만원이나 됩니다.

과연 이 소송에 계류돼 있는 액수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건은 대충 몇 건, 얼마나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30여건에 무려 20억 7천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미수납이월액이 전체가 33억 4,500만원중에서 20억 7천만원인데 61%나 고액체납자에서 세금을 안냈거든요.

보면 지방세 500만원이상 세외수입은 100만원이상으로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손처분도 과감히 하셨고 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리차원에서 또 수납을 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좀더 구체화해서 세금을 고액체납한 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다시 말씀드리면 소송해서도 비용은 나가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가지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니까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또는 금융기관에 보면 불량거래자 등록하는 것도 있죠? 이런 방법등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쪽으로 행정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서울골프장이 100억이 넘는 것에 대한 것은 50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해서 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서울골프장에서 2년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하려면 최소한 2년을 봤어요.

100억이라는 체납액을 2년씩 또 앞으로 끌어가야 되겠느냐 해서 도저히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압류재산 처분하는 기관인 성업공사가 행자부, 도에서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놓은 걸 처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저희가 과거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췌를 해서 건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계류중이더라도 전심 절차에 의한 이행이 끝난 과정에서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된다, 내고 그 결과를 갖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감액을 환불을 해주든지 판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발췌해서 도나 행자부, 성업공사에 그 내용에 의해서 넣었더니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서울골프장에다 당신 재산을 처분하겠다 해서 일시에 고액을 다 내기가 어렵다해서 50억을 내고 나머지는 2회에 걸쳐서 6개월이내에 분할납부하겠다 해서 저희가 50억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분할납부 하는 걸로해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세외수입이든 지방세이든 5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정해놓고 집중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금압류라든지 강제이행,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다만 한가지 우리가 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일제 독려를 해보고 불가분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데는 하고 있고 대부분이 명단공개까지는 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일제기간 동안에 독려를 한 결과를 보고 부득불 명단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정까지 가게 되면 그때 결심을 받아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黃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한 가운데에 무재산이라 해서 결손처분한 게 있는데 무재산이 어떻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재산이라해서 결손했단 말이야, 종합토지세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건에 대한 세금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종합소득세의 무재산이라는 것은 대상물건을 갖고 과세하는 거기때문에 나올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종합토지세에 대한 걸 저희가 전국 것을 내무부에서 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변동된 내용이 과세당시까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했는데 기왕에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로 이전이 돼서 과세가 되는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결손을 했냐하는 것은 저희가 대체적인 사유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용별로 사유를 종합토지세에 대한 결손처분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종토세만 지금 물으신거죠?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 李夏用 위원 말씀을 드리면 땅은 있다 이말이에요.

전 소유자가 갑이 됐든 홍길동이가 됐든 일단 한 번 부과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타인으로 李夏用으로 명의가 이전이 됐다하는 것은 여기서 등기이전서류를 하는데 토지매매증명확인원이나 그런걸 해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어떤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런 증명을 발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거 아니냐.

저도 내친구가 땅을 넘어가게 돼서 어떤사람이 했는데 세금이 400만원인가 600만원이 밀려서 그걸 안내니까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갖다내니까 그때야 그걸 줘서 등기이전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하여간 부과할 당시에는 누구이름으로든 돼있을거 아니냐 말이야.

그 땅 덩어리가 파주시관내에 어딘가 있을 거란말이야.

그랬으면 그게 갑으로 됐든 을로 됐든 어디까지나 끌고가야지 무재산이라해서 결손된다는 건 내가 볼 때 행정적으로 착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말씀하신 대로 종토세에 대해서 무재산이라해서 결손처분은 아닐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세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李夏用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방금 李夏用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토세에 대한 무재산으로 결손관계가 일단 물건이 있으니까 결손대상이 무재산으로 되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과세를 해서 압류까지 가려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종토세분야도 일단 과세하게 되면 전산처리가 되기때문에 두달 정도가 지나야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두달 정도 지나면 독촉장을 내보내서 납기를 1개월 줍니다.

주고나서 3개월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납기 1개월에서 한달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후에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압류가 되기때문에 그 동안에 그 기간내에 반드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종토세도 무재산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 전국 재산조회를 하기때문에 재산조회가 이루어지고 파주시의 재산문제....

○ 李夏用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일단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아는데 일단은 고지됨과 동시에 납기가 지나면 종합민원실에 누구 누구가 세금안냈다는 게 와 있어서 증명발급할 때 보면 홍길동이가 이런 세금이 안내졌다, 그래서 토지거래 신고라든가 시장이 발행하는 증명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할 때 안보고 그냥 내줬냐는 거죠.

○ 세무과장 朴世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나 각종 시에서 인허가 신고사항을 받는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실시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하기 때문에 관허사업으로 인허가를 할때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체납하고 있는게 그 이전에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됐거나 또는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발행할 수 있는 관허사업제한의 해당건수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안받습니까?

만약 임야를 판다면 임야거래허가를 받고 그런게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봉서리 산12의 몇 번지, 내가 번지까지 외워요.

그래서 누가 하려니까 세금밀렸으니까 갖고와야 거래허가신고를 준다, 그래서 내고 찾아간 사례가 있는데 언제부터 변경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은 내가 볼 때 궁색한 답변아니냐, 솔직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지 토지거래 허가신고 안합니까?

그냥 그거 없이 인감증명 받으면 넘어가는 겁니까?

○ 세무과장 朴世英 토지거래 허가신고제는 98년도 4월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농지일 경우는 농지매매증명을...

○ 위원장 禹寬濟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 세무과장 朴世英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답변드렸듯 자세한 사항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무재산문제는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다 잘 분석을 해서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 부의안건 34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향해서 세 번째 특히 인쇄가 잘못됐네, ‘상하수도 시설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13억 1,24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매년 이월 사고이월등 행정절차 미집행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전예산을 사전방치 전액 불용처리하였음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파주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혀서 침수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이 엄청 많았음에도 13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그냥 방치한 이유는 명쾌하게 뭣 때문에 그랬다, 할 때가 없어서 그랬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13억 1,200만원인데 그것은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계획했었으나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고양시를 다시 분리하고 파주시만 진행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기채를 내서 하려고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하지 않고 민자유치사업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13억 1,200만원이라는 돈은 기채를 하지 않고 취소를 하고 민자로 돌려놓은 사업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답변 다하신 겁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 96년 98년 99년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도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시설을 못해서 또 매립돼서 유통이 안돼서 침수에 많은 지장을 받는데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종결날 때까지 13억이라는 돈은 계속 통장에서 끌고 갈거냐, 그건 그때 결론나서 종말처리장을 하게끔 결론이 나면 그때 다른재원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어디 도시계획구역내에 박스하나 고쳐달라면 예산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별조치 돼야지 13억이라는 돈은 그냥 잠재워서 누구말대로 이자따먹기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냔 말입니다.

○ 위원장 禹寬濟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13억 1,2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해 놨었으나 승인받아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바람에 13억 1,200만원은 차입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책정하려다 하수관로를 한다든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두 번째 수용가 미수금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97년도에 비해서 약 1억 1,500만원 정도가 더 프러스가 돼서 98년도에 상수도 미수금액이 3억 8,900만원이 되거든요.

이해가 안갑니다.

수돗물 먹는데 매년 1억여만원의 미수금이 증가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212쪽에 보시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노후관교체를 더 많이 했어요.

18.8키로 정도를 했는데 그런데 물 유수율을 보면 98년도에 18키로를 노후관교체를 했음에도 97년도 유수율에 비해서 감소된 현황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97년도에는 유수율을 74%로 기록이 돼있는데 98년도에는 73.9%거든요, 그렇다면 유수율이 차이가 안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건지 노후관교체를 많이 했음에도 유수율은 차이가 없다, 조사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12페이지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98년도에 무려 얼마가 늘었느냐면 97년도보다 98년도엔 약 9억 4천여만원이 늘어난 걸로 계산상 나타나거든요. 당기순이익이요.

그래서 이렇게 9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오른 내역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상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용가 미수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말현재 체납액은 3억 8,954만 3천원으로서 98년도 12월 31일현재로 결산된 걸로 12월 부과분중 2억 4,873만원이 99년도 1월에 수납됐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1억 4,080만원으로서 매월 징수독려해서 징수한 바 99년도 10월말현재 5,573만 2천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유수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은 연간 총조정량 나누기 연간 총생산량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총조정량은 84만 1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1,464만 9천톤해서 74%가 된 것이고 98년도에는 총누적량의 1,127만 3천톤으로서 생산량은 1,523만 5천톤입니다.

그래서 73.9973%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데 수해때 저희가 감면해준 수량이 있습니다.

수해때 감면해준게 22만 8,525톤을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75.4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당기순이익이 많았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은 영업수익 프러스 영업외수익을 하고 거기서 영업비용 빼기 영업외비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빼서 나머지 특별이익을 다시 프러스시켜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9.96% 인상하여 97년도보다 순이익이 4억 9,946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선 이자예금수입이 6억 1,944만 3천이 증가됐습니다.

총괄은 98년도 61억 9,022만 4천원으로 97년 67억 3,854만 5천원보다 5억 4,832만 2천원이 감소되어 톤당 72원 48전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寬濟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禹寬濟李載日李學淳李夏用李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26인)

총무국장 黃仁政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禹普命

건설과장 尹炳奎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세무과장 朴世英

교통행정과장 孫根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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