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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8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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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4일(木)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이어 한 달여만에 당 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한 안건인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오전에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위원들이 먼저 일괄 질의한 후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청취하고 추가되는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일괄 질의답변이 아닌 일문 일답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정원을 70명 줄이고 안에 보면 각 7개 읍·면·동 세무담당직원을 본청 세무과로 팀을 이뤄서 들어오는 걸로 돼있는데 이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관장할 때에는 각 통·리·반장을 통해서 세수를 징수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본청에서 하게 되면 한 4억원 정도의 추가경비가 발생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에 대한 원래 취지와는 좀 상반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사회과 청소년담당을 신설하는데 경찰서에서 청소년담당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분야, 구체적으로 맡아 관장해야 하는 업무분야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명 감축되는 부분이 검토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예를 들면 직능별 또 직렬별 구체적인 담당업무, 또 과원이 발생할 때 처리방안, 이런 부분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파주시 2단계 기구개편안 보충자료를 살펴보면 기구에 대한 국이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용인시나 의정부시 같은데를 보면 용인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시 것을 보면 시장밑에 부시장, 감사담당관 그리고 우리는 총무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경제행정국, 건설도시국 이렇게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2단계 기구개편을 할 때 우리도 용인시나 의정부시처럼 행정지원국이라든가 국의 명칭을 바꾸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인원감축문제로 인한 것이 거의가 읍·면으로 해서 감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과연 읍·면·동에서 감축이 일어나는, 물론 기능전환이 본청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모든 기능전환을 본청에서 대행을 하고 현장에서는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주민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이 편안한 삶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차중에서 70명 인원중에 읍·면·동이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인원감축 문제로 과연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행이 될런지 의문이 가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소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구조조정안에 보면 감축되는 인원이 예산절감이나 경비절감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원이 특히 청소를 담당하는 시설관리나 이런것이 시설관리공단 내지 민간인 한테 위탁하는 관계로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절감되는 예상경비는 추정하기를 대략 어느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그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지원이 나간다면 구조조정의 참 뜻과는 맞지 않잖겠느냐 그냥 이름만 바꿔서 구조조정이지 그 인원을 그대로 쓴다거나 예산이 든다면 허구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세무직이 시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와 관련되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업무를 시본청에서 전담할 때에 시에서 현재 읍·면 리·통장들이 전달하고 있는 제도가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지적하신 대로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번에 인원을 시본청으로 들여오면서 과세할 수 있는 대장관리라든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총체적으로 전산관리해가면서 이행이 돼야 되겠고 또 세무직원이 다 본청에 들어왔다해서 납세고지까지도 저희가 등기우송을 해가는, 과거로 다시 피드하는 제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그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장들이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는 제도로 계속 유지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리장들도 역시 어차피 그 지역에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고지 전달로 인한 통·리의 재정적인 고충도 지속적으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합니다.

일본같은 예는 상당한 수의 납세조합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종당에 우리도 세무행정과 관련돼서는 납세조합이란 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도 납세의무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통·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운영해나가는 쪽에서 이거는 줄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경찰서에서 하다가 시본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 하는 청소년업무만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 시가 운영하던 청소년업무도 일원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를 신설하는 걸로 됐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것이 청소년보호법내에서 정한 종합계획수립등 24개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선도, 단속,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징수라든지해서 총24종이 업무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까지는 청소년 지도업무에 대한 것이 행정일부 경찰일부 양원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중앙부터 이건 일원화돼야 되겠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위법하는 단속위주의, 선도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경찰로 분류돼 있던 것을 이제는 선도도 선도지만 그에 맞는 시설등이 뒷받침 돼야되지 않느냐,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여가 활용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일원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넘어왔기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별도로 우리지역의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성을 인식했기때문에 이번기회로 그것을 운영해나갈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0명인원을 감축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직능별, 앞으로 과원이 될 때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체 직능별로 따지면 일반직이 13명, 기능직이 48명, 별정직 1명, 고용직이 6명되겠습니다.

일반직에 대한 것은 현재 13명이 그 동안에 결원이 된 것을 충당을 안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구요 기능직 48명중에는 1명이 결원된 47명이 줄여야 될 입장에 있고 별정직 2명도 현재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은 그전에 방범요원으로 했다가 저희에게 넘어온 인원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면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21명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그외 2000년도 감축정원 46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감축 2명에 대한 것은 2001년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를 하는 거기때문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능직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간기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걸로 봤을때 금년도에 인원감축에는 큰어려움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명칭과 관련돼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1차조정을 할 때에 저희들도 주민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비중을 두고 명칭을 대대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관계자회의를 가봐도요 통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명칭이 다르기때문에 거기는 그 지역 나름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치는 사항이기때문에 상당히 저희 같은 공무원끼리도 저사람이 무슨국장이야 이렇게 국장그러면 얼른 통하는데 무슨국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저희가 1차조정을 할 때 명칭을 상당히 많이 바꿨는데 또 이 명칭을 흔들어 놨을 때에 저희는 기관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겠습니다만 주민한테 상당한 기간이 또 홍보가 되고 끌려가야만 정착이 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많이 흔드는 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혼잡을 초래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읍·면·동 위주의 축소때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공백에 대한 충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달라 하셨는데요 원래 이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과정이기때문에 일부 저의 개인적인 의사를 들어서 답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기구조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당초에 읍·면 한 계단을 없애는 걸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 한 단계를 없앤다는 것이 행정구역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그런건 전혀 배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단계를 없애는 걸로 계획이 되서 추진돼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도 일부 우리시의 2개동에 대한 것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도저히 현상태에서 봤을때 더 느려져도 어려운 과정인데 그것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읍·면에서 줄이는 것은 결국은 시본청으로 그러한 전초적인 계획을 놓고 업무를 시본청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원을 시본청에 들어오고 거기서 남는 인력을 감축하는 인원으로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럼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맨날 부르짓고 있는데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는 것은 저희가 지금 초고속전산망 선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면은 마쳤고 금년말까지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 초고속망을 설치를 해나가는데 최대한 자료가 잘 정리가 돼서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에 의해서 그 지역의 행정이 시까지 안들어와도 거기서 민원업무를 볼 수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고 일반적인 창구직결민원은 현재 잔존해있는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돼나가는 과정에 별도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무자동화,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서 어느 읍·면이든 시본청과 바로 연결이 돼서 자료를 같이 공유해가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가는 길 외에는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林위원님께서 맨마지막에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우선 대략 저희와도 관련이 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하는 것은 사실 소수정예화를 위해서 행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민간이 하든 아니면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쪽에다 넘기고 우리는 행정본연의 주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만을 맡고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간위탁 또 파주시 자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중앙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걸 자꾸 유도해나가고 있고 그에 맞춰서 그 자치단체 실정에 의해서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적으로 얘기한다면 프로테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단이나 민간업체로 넘어갔을 때에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치부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 20% 내지 30% 범위내에서 감축효과가 있다, 감축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적으로는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대략 그런 의미에서 업무를 공단이나 또는 민간업체로 넘기는데 청소업무 경우에도 민간으로 넘긴다해도 저희시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단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한다고해서 시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인력화 하고 유사한 기구내의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세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을 줄여서 둘이도 전문화 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효과를 보고 업무를 하는 것이지 금액으로 한다면 그럼 줄어드는 인력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로 표준을 만들어놓고 할 수밖에 없고 1년동안 운영을 해왔을 때에 경영수지 분석을 했을 때에는 금액적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안들어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사회산업국장님?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예산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가능한 민간위탁 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관련분야 또는 단순 반복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분뇨처리,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가 사실상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행정의 서비스와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익성도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순수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공성, 공익성, 수익성을 같이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을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98년말 현재 청소와 관련해서 2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24명, 기능직 47명, 미화원 181명에 연간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약54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0월달에 청소업무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얼마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느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97년 10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받아봤더니 거기서 나온자료는 4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과대하게 평가된 게 아닌가 하고 있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민간위탁추진 지침상에는 최하 20%에서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실제 20%-30%선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실제 예산금액으로 얼마가 절약효과를 본다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했을 때에 미화원이라든지 기능직 운전기사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순수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절감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분명하게 예산절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기준해서 얼마를 절약한다는 건 지금 시행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용역해서 받은 검토한 자료가 과학적인 근거는 그것 밖에 없는데 그 자료가 41%로 나왔기때문에 너무 과대하게 평가된 게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민들이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금촌1, 2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후에 장·단점을 보안해서 전면적인 민간위탁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후에 시범지역 운영을 하지도 않고 장·단점이 어떤가를 평가하지 않고 지금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억지춘향식으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제일 줄이기 쉬운부분이 기능직 청소업무라, 이래서 구조조정대상이 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됐을때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담당공무원분들이 위원들 질의사항에 답변한 사항이 특별한 계획이 없이 지켜지지 않고 유야무야되는 사례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합니다.

왜 시범지역을 운영해보고 하겠다는 것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촌지역을 우선 시범화해서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답변드린바 있고요 그런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관련업무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타시·군에 비교 검토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 쉽게 주저하는 바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른 못하고 있던 것만은 분명하고요 과거에 답변드렸던 거와 같이 시범실시한 이후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이 같이 문제가 검토돼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에 출범하다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생각이 여러가지 타시·군에 민간위탁하는데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민간위탁하는데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행스럽게 저희 파주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다보니까 우리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 공익성에다 수익성이 같이 맞물리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양면을 다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니겠느냐는 걸 같이 염두해두고 검토하다보니까 사실 지연돼왔습니다.

이 청소와 관련한 민간위탁은 2000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마음이나 자세가 변한건 없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상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건이 변하다보니까 주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시민들이 청소와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서비스가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소홀히 되지 않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가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명 인원감축이라는 건 당연히 꼭 해야 될 걸로 압니다.

현재 정원조정표를 보면 세무과에 10명이 증원이 돼요, 물론 읍·면에서 사무기능 이관도 되고 읍·면에 나가있는 세무직들이 다 본청으로 모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바로 현장행정, 현장확인 또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무직을 본청으로 다 끌어들이고, 물론 기능전환이 다 된다면 더 말할나위도 없겠지만 거기에 세무직 한 명이 남아서 모든 대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본청에 들어와서 기능보강이 되는진 모르겠지만 현장 행정하는데는 뭔가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과연 세무과에서 몽땅 인원만 바글바글 끌어들여서 세무과에서 다해 나갈수 있는지 또는 현장행정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다고 보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세금독려도 현장에서 해야 더 효과성이 않있냐, 물론 본청과 현장과는 거리관계 또는 업무추진관계가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즉 주민과의 밀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도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염려가 되고 가능하면 저희도 읍·면·동 단계폐지도 시기적으로 지금 안맞는다라고 보는 거고 저도 아까 제 사견이 많이 포함된 거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한 단계 없앤다라면 행정구역관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되지 않느냐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무직을 시본청으로 업무를 다 끌어들이고 이번에 토목직에 대한 것도 어차피 읍·면·동 기능이 없어지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하루 아침에 일시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들여와야 되겠다해서 지난번 재해도 있고 간담회시 의원님들 좋은의견도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분야에 대한 것은 기왕에 상당부분 개정을 시에서 각각 운영해오고 있고 어차피 이게 들어올거라면 지금부터 차차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들여온다라는 것도 더 큰 역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세무직 직원들이 읍·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걱정이고 또 저희 시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 지방자치가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분야인데 세무직원들에 대한 감축을 줄여가면서 지방재정확충이니 지방자치를 부르짓는다는 것도 맞지 않은 얘기아니냐 그런 여러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루었다치고 종당엔 앞으로 더 진행이 어떻게 될런지는 누구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읍·면·동을 없앤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어렵지만 끌어들여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무민원에 대한 현장지휘는 현재는 다 수용을 시에서 못하기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한 사람이라도 그 업무를 시와 연결되는 업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그 외의 징수라든지 독려라든지 고지 전달이라든지는 남아있는 읍·면직원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읍·면·동장은 ‘나는 그거 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도 분명히 읍·면·동장들 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고충이라는 것은 읍·면·동장만 지니고 있는 고충은 아니다, 역시 시본청도 지니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체납처분이라든지 일제 징수독려라든지는 저희가 인원을 시에다 들여왔을 때에는 읍·면별로 담당자를 주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전혀 읍·면기능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읍·면장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강제징수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은 읍·면장한테 맡겨선 안 된다 그런 분야는 시본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업무분장까지도 읍·면장이 해야 될 일이 어느선까지고 그외 시본청이 맡아서 해야 될 건 어느 선까지다 그런 업무적인 지침도 마련이 돼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여튼 인원을 줄여가는게 서비스측면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과 시본청이 바로 연결될 수 있고 시본청의 자료가 읍·면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무자동화시스템을 빨리 이룩해나가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그때 그때 문제가 있으면 또 개선해나가는 쪽과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직원을 뺏어갔으니까 할 수 없어, 인원을 줄여갔는데 어떻게 한다’면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읍·면장한테 충분히 협조를 당부드리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자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李淳鎔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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