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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8회 제1차 본회의(1999.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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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14일(木) 10시 00분


의사일정
1. 제38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휴회결의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38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난 10월 7일 林炳潤 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과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등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10월 8일 소집공고 된 바 있는 제3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0월 5일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를 99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0시 11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금번 임시회 상정된 안건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 2건과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시 본청 기구는 18개과에서 17개과로 1과 축소조정하고 과 축소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던 재난관리계획 업무를 건설국에서 관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명시하여 분장사무 변동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6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이후 읍․면․동 기능축소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담당급에 대한 기구조정을 보완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정원감축분 70명과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총 정원은 838명이었으나 10월 1일자로 사회복지요원의 신규정원 5명이 증가되어 843명이며 그중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70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정원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별정 7, 8급으로 되어있는 8명이 감축되고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등 13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순수 증가된 5명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없는 월롱면, 탄현면, 교하면, 파평면, 군내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번 정원조례에는 정원감축에 따라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게 되어있어 1999년도 감축정원 22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감축정원 46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정원 2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7월 1일 신축개관한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업무와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 관리운영 업무등 단순시설의 업무에 대해 정부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민간에 위탁하므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전기, 난방, 청소, 경비등 시설관리 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도라산 전망대의 망원경 및 동전 교환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서를 통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동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경우 여성회관은 전문적인 시설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장비의 이중구입 방지등의 효과와 민간업체의 기존인력을 대체 충당함으로써 인건비등 일부가 절감되고 도라산 전망대에 망원경등 관리운영 요원이 전담하게 되면 책임관리와 친절한 안내등으로 이용률과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중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파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상에 규정된 위탁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방하여 공익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9조의 위탁관리 조항중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을 삭제하고 위탁관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스 관계 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련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이 99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위법에 최고금액 이하로만 규정되어있고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시 조례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1회, 2회, 3회로 구분하여 최저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위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99년 10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學淳 의원과 李鍾珌 의원을 제3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58인)

공무원 16 기자 1

봉일천초등학교 교사 외 학생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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