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20일(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0. 전문위원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5.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0. 전문위원보고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7분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중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17일과 9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 2차 수정예산이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李夏用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李夏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대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이번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위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맡아보실 분은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직을 맡아보시면서 예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李載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夏用 방금 李鍾珌 위원으로부터 李載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鍾珌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鍾珌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李載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李載日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李載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장직무대행, 李載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李載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 특위에서는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이번 예산안의 대부분이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동료위원여러분의 신중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겠으며, 본 위원 또한 위원장으로서 부족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이번 추경 예결특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를 보시는 柳漢哲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방금 趙賢黙 위원으로부터 柳漢哲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趙賢黙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趙賢黙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柳漢哲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柳漢哲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柳漢哲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李載日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9.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중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2차에 걸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 2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인 지역개발융자금이 삭감되고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미부담사업, 일부부담 및 세출예산 과목을 삭감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13억 4,205만 7천원보다 50억이 감소한 2,163억 4,205만 7천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2,768억 6,66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시의 수해피해복구 원상복구비중 963억 7천만원이 긴급 배정되었으나 이중 67억이 시비로 부담토록 내시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수해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재원확보가 최우선과제이므로 경기도재정기획부와 협의, 긴급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비로 충당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50억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의원님들이 수해조사특위에서 수해지역을 방문 조사결과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과 예상치못한 기타 긴급을 요하는 복구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의사항 내용이 단시일내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소요사업비 우선순위등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채 5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율곡리 교량잔재물 처리사업비 1천만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1억 5,000만원등 1억 6,2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50억, 민방위교육장 건립사업비 1억 5천만원등 총 51억 6,236만 8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安昌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페이지 12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75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모든 일반 사업은 죄다 긴축해서 취소하는 입장인데 유독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1,75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해서 33명 5,938만 7천원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초긴축 예산을 짜신데 대해서 같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수해였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이번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돈이 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수해복구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집행부쪽에서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또 차질없이 진행해서 완결을 지어야 이번 수해복구가 원활히 완결이 돼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127쪽에 수해 경로당 개보수해서 11개소 1,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과연 그 피해정도가 11개소에 어느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읍같은 경우에도 수해를 입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李載日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 柳漢哲 위원 페이지 141 시설장비유지비 2,577만 3천원이 전액 감액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또 145페이지 시험 연구비 300만원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 필요하셔서 세웠는데 추경에 전부가 감액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194쪽 또 197쪽에 나오는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여기 답변 보면 교하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3개 회사에서 출연금을 부담해서 기본계획을 구현한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 자본금이 부족해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의 출연금을 받아서 파주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 들어보면 교하지역은 공영개발로 간다, 즉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파주시가 아무리 열악한 재정이지만 파주시의 기본계획 하나 수립할 수 없는 재정형편인지 아니면 그 내막이 공영개발로 꼭 가야되는지, 예를 들어서 교하지역은 민간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 내실은 알수 없지만 현재로써 교하주민들은 민간투자를 해야만이 땅값을 더 받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趙賢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 李夏用 위원 108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한데 그런데 아직도 그 추진사항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앞으로 그 주차장 부지를 수용하지못했을 경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은 편의상 현재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날 행사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가 노인복지법상 정부 주관 기념일로 노인의 날이 정해진 것이 3년째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노인의 해입니다.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큰 수해를 보면서 과연 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계기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민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시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개최했을 경우 별다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육대회가 금년 수해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고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인분들이 평생에 한 번 맞으면 다시오지 않는 UN이 정한 노인의 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노인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기존의 노인분들이 기여한 공이 아니겠느냐 또한 고령화, 노령화되는 추세에서 금년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1부는 기념행사, 2부는 체육대회 그리고 읍면동별로 노인위안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58만 6천원에 대한 주요예산 내용은 1부 기념행사의 표창에 관련된 예산, 또 홍보비로 예를 들다면 프랑카드 제공, 또 2부로 게이트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행사의 시상금, 그날 참석하신 노인분들에 대해서 각자 도시락싸오시는 거 보다는 여성단체협의회원을 참여시켜서 식사를 전부 제공한다든지 하는 비용, 읍면동별로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행사를 간략하게 개최하는 관련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내역에 5,938만 7천원의 예산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33명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시비 또는 법인 부설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지원법상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비, 도비 시비가 40%정도가 부담되고 60%정도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가 저희 관내에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당초 계상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 도비 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예산서 141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이 2,577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든지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자체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산절감된 것을 이번에 감액편성해서 타용도로 시급한 수해복구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비도 일부 예산이 절감된 것은 예산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이런 사항으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위생처리장에는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60톤 짜리, 80톤 짜리, 20톤 짜리가 있는데 60톤 짜리와 80톤 짜리 위생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통합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별개의 방류수에 대한 시험검사를 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시험연구비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경로당 개보수비가 11개소를 예산편성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수해지역의 시설인 경로당에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파악하고 받았는데 주내용은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침수됐다 바로 빠져나가는 등 보일러가 고장이났다든지 침수된 지역에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등 기존경비정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받았고 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해서 확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기히 포괄적인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과 趙賢黙 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수해복구와 주민들 욕구에 만족하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구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해복구원칙이 중앙에서 산정하기를 원상복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해복구중에서 개량복구로 국가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상수도의 금파취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약43억을 개량복구비로 받고, 국가에서 직접 개량복구하는 임진강수계 하천을 제외하고 저희가 복구하는 작업은 원상복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이런 원상복구의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비에도 다시는 피해를 보지말아야 한다거나 이번만큼의 비에는 끄떡없어야 한다는 요구에는 십분 대응할 수 있는 복구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도를 지난 2년간의 아픈경험을 가지고 그래도 터진둑은 돌이라도 붙여줘야되지 않겠느냐는 경험으로 봐서 수해지역에 대한 강력한 복구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만큼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대전제가 원상복구인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진행해가면서 주민들 욕구를 가급적 수용해서 국가지원이나 당초 복구계획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계속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임진강수계사업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개량복구하는 측면으로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문천이나 향양천, 초평제, 파평제, 설마천, 간파천, 만우천, 장현천, 늘노천, 두포천 이런 하천을 서울청에서 금년도 발주하거나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개량복구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곡릉천 수계도 곡릉천 미개수 구간과 아직 진행중인 부분, 또 그 수계에 있는 소지천, 천용두천 등이 현재 설계에 들어가서 빠르면 금년도에 늦어도 내년초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수계에 하상이 높아져서 홍수배제가 어렵다는 것이 금번 수해를 겪은 학계나 전문계, 주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서 금년에도 대개는 6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확정이 안 됐고 건설부로부터 약400여억원은 일단 지원받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등 주요하천의 하상 준설계획도 예년에 없던 금년 수해를 경험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서 하천에 대한 준설이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사토장의 확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얼마만큼 부응하냐는 관계는 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족하는 방향까지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교하지역개발계획이라는 단일명을 붙여왔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1단계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교하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램도 있고 해서 현재 20분동안 정리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하지역개발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사업자들이 만평, 이만평 들어와서 그렇게 후비적거리고 개발해서 연계된 도시가 건설되리라는 방법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동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택지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는 이런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동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공, 토공등이 대규모 개발사업은 관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일단 원칙을 세우고 자금동원면에서 민간의 노하우라든가 개발의 저력이 있는 부분은 역시 이런 단체와 협조하여서만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교하지역에 토지공사나 주공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지구지정을 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현실적으로는 토공이나 주공이나 또는 우리시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발계획이 택지조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공공시설은 물론 그 도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문화체육시설등 모든 기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를 단지별로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개발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현재 그 동안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천, 안산 또는 일산이나 분당이나 수도권의 5개 신도시등이 신도시 역사의 전부이고 그 부분에 참여했던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공이나 토공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은 왜 우리가 주공이나 공공단체를 끌어들일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현행 규정과 현실이 그들이 관여하고 있거나 제도적으로 맡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이 제도가 그렇듯이 개발이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와야지 이것이 이익집단인 민간인에게 큰 땅을 개발한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이런 절대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최고의 기술축적이 되어있는 토공이나 주공등이 우리 교하개발계획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그간의 개발한 경험을 살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전제와 다음에는 자금력의 동원입니다.
물론 민간인들도 얼마나 여신의 힘을 받아서 개발능력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동원과 민간 이익집단이 장삿속으로 하는 도시개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관여해서 실질적인 개발의 노하우인 기술축적이 된 단체가 자금력을 가지고 그 개발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테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데는 우리 계획에 깊숙히 관여해야 개발단계에서 의견의 충돌이 없이 그들이 제공한 기술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성된 그 계획을 무리없이 소화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참여가 불가피했고 그들의 참여를 흔쾌히 승낙해서 주공과 토공과 저희가 자금을 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용역단체도 민간용역단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산하단체인 국토연구원에게 수임을 시켜서 명실공히 과거에 신도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최고의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양대기관에서 2억 2천씩 받아서 4억 4천입니다만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동참을 시킨 것이고 물론 우리시에서 4억 4천만원이 없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못 수립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민간인이 들어와서 아파트업자들이 사는 가격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값에 땅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역시 도로를 내야되고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원녹지시설을 확보하는 등등의 모든 것을 만족하기에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민간이라고 해서 땅을 비싸게 사서 적게들인 개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현재 이삼만평 많게는 15만평을 사서 자기나름대로 정원이나 만들고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등 정도만 개설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도 약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趙賢黙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계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봐서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夏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 민방위교육장과 관련한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읍 연풍리 419-2 3,527㎡에 400평 규모의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00평 교육장을 짓고 나머지 인근 상하의 토지에다가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98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당하면서 하천복개의 필요성, 복개를 해야 되겠느냐 수해와 연관된 하천 인근지역의 집단주거지역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검토한 결과 하천복개보다는 그 앞에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면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또 하천복개를 한다는 것은 수해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사업비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 부지를 매입하는 쪽에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면 부지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강옥순씨가 67평, 김성태외 1인이 55평,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 2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성태외 1인에 대한 55평에 대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국가부지는 국유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한사람 강옥순 67평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그 전면 부지의 토지매입은 다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뒤에 나머지 600여평에 대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게 되려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복개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뒤에까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에 있는 강옥순씨의 집은 필연코 어떤 협의를 잘 해나가면서 정당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풍리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이신 李夏用 위원님께서도 강옥순씨 한분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가 이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과정에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재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홍보비, 게이트볼 행사 격려금, 참가자 식사제공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아울러 읍면동별로 계획된 행사가 있다고 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柳漢哲 위원 구체적으로 읍면동별 행사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경로잔치입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는 읍면동별로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 1,700만원중에서 저희 계획이 50만원 정도를 읍면동별로 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연구비 부분이 시설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수해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충실한 시험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데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필요한 시험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60톤짜리하고 80톤짜리 시설의 최종방류수를 함께 나가도록 통합했습니다.
전에는 별도로 방류됐던 사업을 통합하면서 병행해서 고도처리시설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별개의 시험하던 것을 통합해서 방류수가 한꺼번에 나가니까 두군데할 것을 한 군데만 하기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시설장비 유지에 보면 자체수리가 가능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안해보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만 따고 보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577만원의 절감내역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몇십만원에서 왔다 갔다하는 예산절감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됐습니다.
대개 보건직, 기능직들이 쭉 있으면서 자긍심도 많고 기술적인 축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하나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서 자부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실상 위생처리장이 잠겼습니다.
잠겼으면서도 별다르게 피해를 안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대처를 잘했습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물에 잠기기 전에 다 분리해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도 잠겼고 96년도에 잠겨서 분뇨처리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그후에 바로 조립만 다시하는데 몇 시간만 걸렸지 별다른 예산이 많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크게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저희 직원이 경험에 의해서 대처를 잘했다고 자부하고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도 위생처리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보시면 격려를 해주시면 더 신바람나게 잘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2천년도 예산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수리비는 빠져도 되겠습니다, 재료구입비만 놓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일단 예산절감한 사항에서는 높이 평가드리고 직원들 보면 기회가 닿으면 격려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 요지를 몇 가지 드리면 민간업체는 도시개발을 할 줄모른다.
즉 기술축적이 덜되고 주공이나 토공에서는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되어 있어서 믿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두번째는 민간업자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이익금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안오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발이득금은 누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즉 지역주민에게 민간투자하면 땅값을 더 받는데 공사나 공공단체에서 하다보면 결국은 공영개발로 간다, 그 핵심은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영으로 가겠다는 것이 내포가 되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도시개발은 공영으로만 가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건지, 민간투자를 당초부터 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파주시의 개발계획이 늦어졌다, 지금 개발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못하게 하고 또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입각해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의도이신데 왜 개발계획이 늦어졌는지 주위에서 볼 때 개발압력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행정에서는 몰랐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가지 자금력이 문제가 되서 토공과 주공에서 합작을 한다, 민간업체는 그냥 들어와서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땅값을 주는데 민간업체는 더 주는데 그것은 실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자금을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는 논리는 바로 지역주민의 수탈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얘기해 주시고 지금 교하같은 곳은 주민들이 개발압력때문에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불안심리가 고조되는데 과연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바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개발계획이 들어왔을 때 바로 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주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목적인데 그냥 있다가 이제 압력이 들어오니까 개발계획을 세우니까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계획을 세운다,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 할 소리가 없습니다.
그 책임도 물론 행정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없이 진지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혹여 제 표현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크게 중요한 사안이 호도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규정상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공, 토공이고 민간업체는 그들과 합작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면 설령 그 이익은 국가로 가고 또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그러나 민간이 개발하면 그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익추구집단인 민간개발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땅값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이 좋다는 것은 이론이 성립이 안됩니다.
또 국가에서 수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수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의해서 2개 기관에서 평가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민간기업은 자기들 이익추구 방식으로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것 뿐인데 만약 국가가 공영개발하거나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영개발하게 될 때에도 민간이 똑같이 대단위 사업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문화체육시설등도 갖춘 도시를 만든다면 그들도 비싼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현재 수만평중에서 많게는 이삼십만평씩 사서 개발하면 그런 비용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도시는 앞으로 많은 도시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거기 개발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97년도만 해도.
그러나 98년도에는 IMF한파로 인해서 민간기업도 어려웠습니다.
요새 조금 살아나서 몇군데가 사업이 되니까 업자들이 벌떼처럼 덤비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민감한 부분에도 지난 해에 개발한다고 나서면 언땅을 깨겠다는 욕심에 불과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여건이 성숙이 어떻게 되어왔느냐 지금 현재 개발여건이 어떻게 압력이 오고 있느냐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하라는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로 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등은 쉽게 단언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현행 규정에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고 민간이 마음대로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면 거기는 못쓸 동네가 된다는 우려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참여해서 계획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민간들에게 보상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이냐에 대해서는 한이 없습니다.
교하에 있던 땅이 몇마지기가 오육만원가야 적당한 거냐 이삼백만원 가야 적당한 거냐는 피차가 논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땅값에서는 언제고 그당시의 시세껏 보상하고 구입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결코 민간의 수탈에 의해서 이것을 강제로 수용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문제와 주민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팔라고 부추기고 다니고 또 그것도 현금을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개발협약을 해가지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거나 개발착수될 때 완전히 계약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을 현혹시키는데 큰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민간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만원에 팔든지 2백만원에 팔든지 민간이 사겠다면 팔 수는 있돼 그들이 현금을 지금 투자를 안한다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잠깐만요, 작년 7월 27일인가요? 파주시장 권한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안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는 소상하게 모르지만 7월로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하면 복지시설이나 공공부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 생각이 들어가지 않느냐 파주시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막는 현 시점이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민간개발은 법적으로 안되는 거에요.
○ 趙賢黙 위원 물론 도시개발은 토공이나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법적인 명목은 압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공동 즉 컨설팅해서 들어 오면 그 자금력이나 모든 것이 되면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국장님 답변은 난개발을 우선 방지하고 모든 문화복지시설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가야된다는 논리는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에서 교하지역 기본계획을 늦게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발계획이 저희들이 빨리 적기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압력을 받은 것이 97년도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IMF가 와서 그 나마도 주춤했던 거고 그래서 지난 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개발압력’ ‘압력’하지만 토지공사도 개발계획수립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수도권의 택지수요가 과연 아파트업자들이 토지주를 만나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요측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직도 미분양이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시의 대규모개발이 과연 되느냐는 것도 시간을 두고 봐야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그렇게 늦어졌다고 판단 안합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적정, 부적정이라기 보다는 늦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趙賢黙 위원 본 위원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는 건설국장님께서는 늦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계획도 건설부에 승인 못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 趙賢黙 위원 기본계획을 못 받았다, 국비를 못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 건설국장 金箕成 다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 趙賢黙 위원 교하지역의 대표로서 아쉬운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행정이 지역개발에 못따라 간다는 생각입니다.
단 지역의 개발압력이 들어왔을때는 바로 바로 대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사회산업국장님과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내린비로 인해서 파주읍 관내에도 노인정이 하나 침수되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줘서 원상 자체복구를 했는데 왜 파주읍 거는 보고가 안되서 여기 안들어 간건지 이것을 보니까 11개소인데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면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망가뜨리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차원에서 또는 개량복구차원에서 그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가야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령 콘크리트 흄관을 깨뜨리고 거기다 기둥을 세웠다 그렇다면 우회시키는데 좀더 튼튼한 재질로 또는 거기가 수평이 안맞으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뒤에 있는 아파트에 침수가 안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55평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과연 감정은 끝났으며 평당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정 11개소는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파악한 겁니다.
파주읍에 어느 경로당이 피해를 봤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11개소에 1,700만원이기 때문에 개소당 100에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수리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우선 토지매입하는 거와 관련된 거는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긍정적으로 받은 것이고 예산편성이 돼야 감정료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평당 얼마는 주겠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대략 입방당 12만 6천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존에 하수도 개설과 관련한 개선여하와 관련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선은 저지대에 하수관로가 민방위교육장 짓는 과정에서 일단 중간에서 절단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하수도가 나갈 수 있는 연결부분만 연결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하수도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하수도 문제를 다뤄가면서 새로운 하수도 시설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한갑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사흘이 멀다하고 읍장실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행정을 해 나가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봐서라도 또 그뒤에 공동주택이 서너동이 있는데 거기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생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수도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여러분들과 의견개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9.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9.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동안의 짧은 일정속에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심사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투명하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載日柳漢哲李夏用禹鍾鎬趙賢黙李學淳李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25인)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禹普命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朴世英
건축과장 徐廷國 시민과장 朴宰弘
산림과장 沈光鏞 도시과장 金榮九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