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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7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9.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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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8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집행부로부터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실·국·소별 질의답변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출된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중 금일은 어제에 이어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과 총무국,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제1차수정안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제2차수정안은 27페이지, 읍·면·동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문산탁구장보조금에 1,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시의 예산도 열악하고 시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격으로 탁구장에 민간보조로 1,200만원씩 많은 금액이 계상된 건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문산탁구장 수해물품 및 건물보조비에 대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에 문산복지회관 뒤에다 탁구장을 건립해서 현재 탁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해로 인해서 건물전체가 잠기고 시설이 잠겨 쓸 수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거기다 탁구장 바닥을 보수하고 유리창문과 샷시가 떨어져나가서 바닥보수가 700만원, 유리창 및 샷시가 380만원, 탁구다이 네 개가 다 못쓰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 사줘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朴海龍 위원이 질문하신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탁구장 소유주가 민간인지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운영은 지금 어느 층에서 하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파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파주시탁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344페이지 금촌2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얘기가 사석에서 오고간 얘긴데 시설비분 금촌동에 하수도공사 5통에 5천만원짜리 공사를 1,600만원에 맞춰서 3,300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금촌5통에서 하수구가 7통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이 구간만 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 더 요청을 했는데 우선 이 구간만 하자해서 공사를 마친 부분입니다.

이 하수구공사라는 것이 연계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5통에서 흘러가는 하수구가 7통쪽으로 연계돼서 순달교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 마무리 공사에 공사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조언한 바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기정예산을 활용해 쓰겠다는 부분에서 삭감해 쓰겠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이 같은 하수구공사에 연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책정이 필요치 않은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금촌시장 상가를 건립을 해서 그 구간이 공사가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가가 건립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봐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건데 좌우간 금촌시장과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게 불용액이 아니고요 하수구 공사를 새로이 하려다 기존 하수구의 콘크리트부분이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이 공사금액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동장과 업자하고 다 논의가 돼서 예산을 절감한거고 이것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꼭 필요한데 또 이 부분은 금촌동은 타읍·면과 같이 13개읍·면이 본예산에 1억 2-3천까지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이 골고루 배정된 겁니다.

그 부분에 금촌2동만 3천 몇 백만원씩 삭감이 된다면 다른지역과 균형에도 어긋나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배려를 해서 예산추경이 심의되는 동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없고 계속사업으로 연장이 돼야 된다는 위원님말씀이신데 불행하게도 예산절감 차원이든지에서 감액조치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안 된다면 그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수정안을 보면 지방채 50억이 삭감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지방채를 50억 발행하려고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해도 아무 차질없이 모든 계획대로 해나갈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67억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상당히 부담능력이 없어서 대체차원으로 활용하고 예비비를 한 50억정도 확보해서 조사특위에서 넘어온 사항이라든지 기타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업을 충당하려고 사실은 50억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빠른시일내에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의 효과라든지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이기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를 얻어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고 이것을 얻어올 수 있는 명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견이 또 위원님들 건의하신 사항에 종합적으로 충분히 분석이 된 후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다음에 검토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으로 향후 그런 여건이 다시 발생된다면 다시 기채를 해서라도 완벽하진 못하지만 부분적인 수해복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운을 남기면서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의 경우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중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실소관 예산심사와 동일하게 먼저 위원들의 일괄질의와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추가되는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예산서 페이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시민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제2차수정안은 19페이지까지 회계과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7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8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제1차수정안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입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53쪽에 보면 시설공단운영비 출연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정예산이 8억 7,200만원, 이번에 증감된 것이 4억 1,700만원, 증감 관계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것은 자본금 5억으로 출범을 해서 여기 기정예산에 8억 7,200만원이 기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추경에 4억 1,700만원이 다시 출연금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시설공단과의 사업상 계약이 더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액 부족분에 대한 차액이 6,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착오가 생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49페이지 수해대책유공자와 명예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패값이 7만원, 7만 5천원 돼있는데 우리가 통상 기념패라는 것은 패의규모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상 싼건 4-5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7만원씩 책정된 것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한 4만 5천원이나 5만원 아니면 4만원짜리로 축소해서 경비를 절감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관리라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40%증가 됐는데 오히려 차량료와 수수료부분에서 3억정도의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2억 6천만원, 사업수수료수입이 4,2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2,700만원 해서 3억이 감소되고 있는데 수수료가 감소되는 원인이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 항목의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건립 한동하고 민방위교육장입구 토지 및 건축물매입에 2억 9,800만원과 5천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장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추경에 시비로 책정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용 규격봉투 구입이 곡릉천, 마장천, 감악산 등 4개소에 대해서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자연발생유원지에 들어가는 관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해서 65페이지에 곡릉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또 마장천, 적성에 감악산, 비룡교 전부 감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유원지에 온 사람이 다른 해에 비해서 없기때문에 감액 조치가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촌 미타암 전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일단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출연 4억 1,7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설립을 6월 1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공단운영비를 전액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준비단외에 우선 쓸수 있는 비용만 임시적으로 2개월 3개월치만 먼저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비가 됐기때문에 다시 부족된 분에 대한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비를 추가로 이번에 4억 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48페이지 퇴직금수당 부족액분 6,1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00만원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등으로 퇴직수당에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9쪽 패값 7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패값을 계상한 것은 수해대책유공자와 정년퇴임 공로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해대책유공자 감사패는 군계통이나 외국인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패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정년명예퇴임 공로패는 사실 과거에는 퇴임식 등을 거행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냥 내부적으로 패만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보다는 다소 차이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이라든지 수해 때는 일괄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년퇴임공로패는 그때 그때 발생이 되는 거기때문에 어쨌든 계약과정에서 예산절감측에서도 그렇고 조정을 해가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시책추진업무비 2,8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에 산재돼 있던 것을 지역안정관리로해서 부기조정해서 한데 모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고장 세수증대추진 또 노사안정대책, 농산물수입개발대응, 민북지역개발사업, 도로관리대책, 산업단지유지업무추진, 도시계획사업추진, 주·정차관리대책 여기에 산재돼 있던 것을 저희가 한데 묶어서 저희한테 이번에 부기조정해서 총무과로 일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수수료 감소된 사유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된 2,700만원은 통일동산 주차장내 식당 및 휴게소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엔 초창기엔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와서 세입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경기불황에 따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수지가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요 기타사용료에 있어서는 위생처리장사용료는 수해로인한 무상반입처리에 따른 감소가 발생이 됐고, 노상주차장 사용료는 당초에 시간을 조정할 때에 시간이 단축됐고, 또 당초 계획된 것 보다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법면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통일동산 주차장사용료도 역시 관광객감소로 인해서 주차장사용료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시설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비가 당초에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 5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18억 들어가는 공사비 였는데요 저희가 못다한 추가부담을 해야 될 금액에 대한 잔액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세입에 따른 일부만 공정에 따라서 3억만 이번예산에 반영했고 앞으로도 한5억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재정이 어렵기때문에 공정별에 의한 차액만 우선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당초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이라는게 지금은 교육을 오면 전부 차를 끌고오기 때문에 교육장 앞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편익이 되기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과거에는 저희가 다 시에서 일용인부를 써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 보호단체, 새마을협의회나 청년회, 의용소방대 이런데에다 위탁을 줘서 그 단체와 계약을해서 그 단체로하여금 징수토록 하고 사용료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나머지는 시에 불입하는 형태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우리가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가지 미심한게 있어서 재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6월 1일날 발족을 했는데 그것이 기정이 8억 7,200을 잡았는데 2개월만에 다시 4억 1,700이 들어가니까 그 업무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개정이 된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로 모든 시의 업무가 위탁이 됐을 때에 그 업무량만큼 계약을 하고 업무이관이 됐을건데 2개월도 안돼서 4억 7천이 다시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이 바로 주차장관리를 해서 거기서 수익은 바로 시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모든 운영비는 시비에서 다시 지원을 한다, 그런데 세수를 보면 사용료가 현저하게 떨어진 걸로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 민간위탁하면 사용료징수가 떨어지는 공단의 경영상태를 소상하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억 1,700이 들어가는 사유가 과연 시설공단에서 운영자금으로 만들어간 건지 아니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애초에 개정을 못다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그런 내용이지 제가 질의한 것은 4억 1,700만원 추가지원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나간건지를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개략 예산을 어느정도 가지면 되겠다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할 때에 12월말까지의 인건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액 이런 거를 추가로 했고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에서 416만 2천원을 감했고 자산취득비에서 9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327만 1천원을 감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3개월치를 일괄해서 냈던 것과 포함을해서 줄일건 줄이고 이번에 꼭 운영해나가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거를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4억 1,700만원이다 답변을 드리고요, 수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그것은 연말에 가서 다시 세입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물론 저희가 할 때보다는 다소 늘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동안에 수해관계라든지 관광지의 수해로 인한 세입이 줄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종을 약간했습니다.

반드시 수지관계 문제는 이번에 6개월운영이 되는 과정이기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충분하게 심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민방위과소관 교육장건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합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장 건립할 때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건립을 할 때에 국도비 지원비율이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비율을 우리가 따졌을 때에 다 받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도비지원 %에 따라서 우리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지원액이 다 나왔는가, 안 나왔다라고 할 것 같은 데에는 국도비 지원을 다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만일 국도비지원을 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왜 못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李鍾珌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3억 5천, 국비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5천해서 총공사비가 1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표준설계에 의한 지원금액이 국고보조비율에 의한 건은 다 지원이 됐고 민방위교육장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교육장이 일년내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시설, 예식장도 같이 겸하게 돼있고 또 지역에서 어떤 소규모 회의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것을 건립하다보니까 총 공사비가 한18억정도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도에서 지방비로 지원받는 것은 다 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에 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재원사정에 의해서 전액을 계상못하고 매년 추경예산때마다 반영을 해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에 민방위교육장을 민방위교육훈련장 이외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부담을 필요하시다고 답변하신거죠, 그러시다면 애초에 우리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당초 목표한 예산액이 잘못 계상된 거 아니냐 그렇기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李鍾珌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 20%, 도비 40%, 시부담이 40% 다시 말해서 전체금액의 60%는 국도비로 충당이 돼야되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기때문에 총공사비를 잘못 책정했기때문에 국도비 반영비율이 더 얕아지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추가로 건물구입비 5천만원 다른비용 1억 5천만원, 2억이 필요한데 2억의 60%면 1억 2천이 됩니다.

국도비를 1억 2천을 더 받아와야 하는 형편에서 이걸 못받아 오고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방위교육장이 한 두달 늦게 건립된다고 해서 민방위교육 못받을 부분도 아니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다시 국비,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말씀해주시고 아까 보충질의를 하다가 李鍾珌 위원이 발언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인줄 알고 발언순서를 양보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고 난 후에 모 신문에 시설관리공단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에 광고까지 내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금이 아니래도 추후라도 총무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이시니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광고비가 나가는데 이 광고비는 관리공단이사장 개인으로 나가는 건지, 공금에서 나가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언론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해서 수십개입니다.

어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냈을 때 다른 언론에서 광고 요청했을 때는 거절할 명분을 못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방만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 못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언론관계 지출내역을 얘기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당초 계획은 물론 건립을 하는 데에 얼마의 국도비를 공사비를 책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형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이 될 때에 얼마를 지원해줄 테니까 민방위교육장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산에 의한 것을 승낙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교육장만 지을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과 겸한 시설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에 맞는 설계를 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18억이 나온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국도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냐고 한다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봐지고요 물론 저희가 열악한 재정이기때문에 도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이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예산서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제가 안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비군중대본부의 행정전화요금이거든요.

그것도 12개소에 1년치를 내주는게 아니고 4개월씩 부담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군중대 쳐놓고 전화없는데 없잖아요.

또 행정전화를 놔줬다 하더라도 예비군중대본부에 경상운영비가 다 나오거든요.

이것을 꼭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1급회선사용료 했는데 그것은 E-1급회선사용료 2개소거든요.

이건 어떤 전화를 사용하는 건지요.

그것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비군중대본부 행정전화요금은 저희가 병무행정을 다 시로 끌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관리를 읍·면의 기능이 없어졌기때문에 예비군관리를 하는데 전입·전출관계를 전부 팩스로 중대본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돼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주민으로부터 시까지 오는 불편을 읍·면에서 해결해주는, 중대본부에서 해주는 기능을 협조를 구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부담해줘야 하지 않느냐해서 금년은 7월달에 우리가 읍·면에서 전부 이관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잔여 기간만하고 내년도에도 12월전체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금년도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인물이 E-1이 되는 건데 종합회선사용료라해서 1회선이 30회선을 통합회선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의 경우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심사시와 같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중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의료보호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수정안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수정안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127쪽 제3회 세계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계정이 돼있는 것은 어떻게 돼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2,700만원이 필요하게 된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면요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하는데에 기정예산보다도 약 10억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 10억정도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사회산업국장 : 네.)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지난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인사를 못드렸기 때문에 먼저 縛鐵순 환경보호과장이 인사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縛鐵순 : 금번 9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이뤄놓으신 것과 여러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많은 관심아래 환경기초시설도 타시·군에 앞서서 많이 확보가 돼있고 또한 쓰레기종량제도 타시·군보다 많이 정착돼 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자리라고 남들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편성 관계에 대한 배경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노인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정해진 지 3해째가 되면서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날과 한 날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노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금년도 10월 2일이 저희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기념체육대회 기념식이 어차피 있기때문에 한 날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하게 되면 별다른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을 걸로 당초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개최계획이 무산되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평생 우리 노인분들이 한 번 맞을까 말까한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미이고 또 노인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기10만원정도 표창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밖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 행사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예산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계획은 위원님들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바로 이 기준에 맞춰서 행사준비를 들어가려 합니다.

올해는 금촌체육공원에서 10월 2일날 시민체육대회가 없으니까 노인의 날 기념 및 기념체육대회를 하려 하는데 1부는 기념식, 2부는 체육대회를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정도를 행사하려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프랑카드대, 행사비용, 시상금, 또 당일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은 여성단체협의회원을 전부 참여시켜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려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같이 포함돼서 올해 수해를 맞았지만 그래도 노인분들 한테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갖는다는 뜻을 표하는 행사로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소관으로서 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가 이번에 1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소각장을 탄현면 낙하리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각장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위생처리시설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을 소각장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위생처리시설사업이라는 사업명칭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거기에 작년도 일부 시·군비 부담을 못한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시비로.

통일동산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저희가 앞으로 치워줘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쓰레기처리시설을 할 돈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43억을 받습니다.

토개공에서 통일동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는데 비용을 약 43억을 판단해서 받을 계획인데 43억중에서 약32억이 금년안에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올 계획이구요 그 10억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세입비용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자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행사내용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때문에 또 하나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노인의 날 행사중에 게이트볼을 추가해서 하겠다, 그건 나쁘다는 얘긴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불우한 노인들을 정말 그날 하루만은 즐거운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겠다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부 선택된 특수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자들, 즐기는 자들의 행사가 아니라 그늘속에 정말 움직이기가 불편한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을 적극 각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좀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드리면서 경로잔치관계를 말씀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일단 승인이 되고나서 계획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전에 계획을 시달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실제 게이트볼을 거기서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오신다고 해야 얼마나 오시겠어요.

많아야 천 명이내로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암만 많이 나오셔도 천명이상은 안 모이실거다 판단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올해는 색다르게 과거에는 경로잔치하면 시민회관에다 파주시 전체분들 오시라 해서 하는데 이건 안된다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중에 읍·면·동별로 읍·면·동장과 지역사회단체 또는 봉사단체가 총망라해서 지역별 경로잔치를 해라 그래서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이 되면 기왕한다면 명분이 없으니까 일부의 예산을 조금씩 주려합니다.

이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건 지역에서 각종 사회단체나 보조단체가 참여해서 정말 지역의 노인네 분들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음주에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의 경우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심사시와 같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중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에 보면 가월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가 전액 감이 됐어요.

감된 이유는 제가압니다.

종중들이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액 감을 시켰는데 그럼 앞으로 가월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관리유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계획은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99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말라리아도 극성을 더 부린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인 추세로 남하해서 중부지방 이후까지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또 예전에 없었던 공수병까지 발생해서 전국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각종 병에 대한 백신을 구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약 4,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은게 그 내용이 단가를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과다 예산을 잡았든지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실까요?

(보건소장 許吉子 : 예.)

그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월리진료소는 무상위탁을 마을에 해서 주민들 편익시설로 노인정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 땅이 아니라 종중에서 기증한 땅이기 때문에 종중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용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약에 대해서 금년초에 공개입찰시행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10개이상 도매상들이 경합을 벌여서 타보건소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입찰단가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필요한 인원은 적절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했지만 단가가 반이상으로 저렴하게 계약체결이 돼서 예방접종 구입액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231페이지를 보면 골다공증검사수수료 전액 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여성들, 남성들보다는 훨씬 많은 증후를 나타내는데 갱년기이후로 나타나는 증후로 보는데 현재 전액 감하셨는데 골다공증을 판단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전혀 체크하러 오신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여쭤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칼슘부족으로 갱년기 때 여성들이 많이 겪게되는 질환인데 저희가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유방암을 10인을 지원해서 본예산 때는 세 개를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예산을 합쳐서 자궁경부암에 조기진단하면 암조기진단으로 사망을 줄일 수 있을 질병이라서 이 예산을 목관전용으로 자궁암에 포함시켜서 자궁경부암에 더 많은 환자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고 골다공증검사는 관내 정형외과에서 유료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29인)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朴世英

시민과장 朴宰弘 회계과장 禹普命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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