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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7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9.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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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7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 위원장 黃義亨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실·과장의 보직변경발령이 있었습니다.

개의에 앞서 보직변경 발령된 실·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李春基 기획실장을 포함한 세 분의 실·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작은소리에도 귀담아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정업무가 또 의회의 업무가 충실히 이룩될 수 있도록 세세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朴世英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지방세수증대와 또한 지방세정업무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禹普命 회계과장 禹普命입니다.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계과장을 맡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고 회계질서에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5일간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금번 당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당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번 여름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의 조기복구와 이재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충당을 주요 목적으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와 관련되어 시급이 요구되는 예산안이면서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 집행되어 수재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최소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안이고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파주시가 수해가 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항구적이고도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심사에 보다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 회의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전 3차에 걸친 당 위원회 활동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에 걸친 일정동안 금일은 기획실소관사항인 기획실 일반회계와 읍·면·동 일반회계 그리고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을, 다음날인 9월 18일은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보건소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9월 20일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제2회추경 및 1차수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차 수정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중 기획실소관 및 읍·면·동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총 예산규모는 146억 7,027만 3천원으로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96억 6,790만 5천원보다 50억 236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14억원에서 50억 236만 8천원이 증가한 64억 23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부담 67억 1천만원중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50억을 수해복구비로 부담하였으며 예비비로 50억 236만 8천원을 편성하여 지난 수해조사특위과정에서 재정형편상 계상치 못한 수해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예비비에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우선 40페이지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선임 및 승소금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원고업체일시불복에 따른 항소소송이 전년도 1건에서 금년도 9건으로 늘어난데 대한 증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40페이지 행정처분 편람책자 제작 300만원은 '99년 5월 10일 행정절차제도 운영개선계획의 시달에 따른 연내에 행정처분편람의 제작비이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41페이지 반환금 6억 7,536만 6천원의 감액처분은 당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문산종합치수대책사업비 7억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납을 유보함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으며 보건소 및 여성회관의 추가 소요발생분 2,463만 4천원을 합하여 그 차액을 감액조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소관은 예산안 251쪽부터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규모 92억 5,133만 2천원에서 6,806만 8천원이 증가한 총 93억 1,94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소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 수해복구사업에 주력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편성 총 1억 985만 4천원을 절감하였으며 1억 7,792만 2천원의 규모로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이며 편성내역이 간략하므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문산지역수해피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보조금 2,200만원과 함께 '99년 9월 1일 국정홍보처에서 파주시로 운영권 인수된 군내면소재 자유로변에 일반운영비 4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로서 수해복구 목적으로 2만의 토사를 채취한 지역에 대하여 산림법시행규칙 제75조규정에 의한 지적복구비로 1,427만 7천원과 함께 문산읍 청사수해복구비로 2,7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된 기기로 네트워크의 증설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컴퓨터 프린터구입비 및 기타 자산취득비로 3,6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중지)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위원들의 일괄질의와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추가되는 보충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수정안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읍·면·동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가 14억 기정에서 50억정도가 늘어서 총액 64억으로 안을 잡았거든요, 그 50억을 예비비로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기 예산에 서있던 14억중 쓴 부분은 얼마고 현재 잔액은 얼마가 있는가, 기존 14억예비비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위원장님, 우선 이것을 답변을 들어야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일괄 질문과 답변하기로 했는데,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林炳潤 위원 :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미묘한 입장인데 나머지 사항은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어떤 방안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의 질의나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50억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4억 예비비중에서 집행한 내역과 현재 잔액은 얼마냐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7년 위원님께서 아시는 구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우리시의 집중호우로...

(李鍾珌 위원 :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시가 이번 수해복구비로 936억 9천만원을 수해복구 긴급복구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7억 1천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돼있어서 시재정 형편상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재특자금을 융자신청하면 추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걸로 하고 그 돈을 수해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해서 사실상 67억중에서 50억을 부담하려고 재원을 판단했습니다.

응당 5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채를 해오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편성해야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등 여러가지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예산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회의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런 사항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재원을 가지고 예비비가 50억정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가 당초 14억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5억 700만원이 집행잔액에 남아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정회중에도 여러번 거론이 됐고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도 충분히 모아진 것 같은 데 지금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해야 함에도 목적과 사용처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발행액수를 앞으로 생길 예측불가능한 사용처에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 14억보다 50억이라는 막대한 예비비를 세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선례가 남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합리적으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합리적으로 명예를 지킬수 있는 부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얘기를 심도있게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다른 안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林炳潤 위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떠한 회의를 참석하고 계시기때문에 이 자리에 직접오셔서 위원들과 대담을 하시겠다고 그랬기때문에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50억원 증액된 내용에 대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50억 기채를 예비비로 넣는게 아니고 자원대체를 해서 수해복구비에 쓰고 시예산을 예비비로 넣는거로 재원대체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7억을 수해복구비에 시비로 보태도록 돼있습니다.

일단 시비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기때문에 50억을 기채를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일단 확보를 하는 걸로 나름대로 재원대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 50억을 예비비로 하는 것은 재원대체를 해서 시비로 예비비를 남기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오전회의와 오후 정회중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원대체를 한다해도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가 돼야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정회중 설명에서 각 지역 긴급한 현안이 23억 4천만원정도 대강 된다는 얘길 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그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고 그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한 후에 지방채발행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료제출이 빠른시일내에 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제출을 오늘 준비하고 제출된 이후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이 지방채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회의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결돼야만 다른 예산안도 다룰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발행에 대한 부분이 당 위원회에만 국한된 소관이라고 볼 수 없고 파주시의회 아니면 파주시 시정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오늘 회의는 정회토록하고 필요한 자료를 기획실로부터 제출받은 후 이를 검토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답해주시고 회의진행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읍·면에서 신청한 23억에 대한 총무보사위 제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가 일부는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내에 복사를 해서 한시간 정도면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한 시간내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林炳潤 위원의 내용과 같이 기획실소관 예산안중 제1차 수정안으로 제출된 예비비증액분인 50억원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8인)

기획실장 李春基 세무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禹普命 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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