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9년 9월 8일(水)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3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건의문채택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3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 3. 건의문채택의건(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99년 9월 3일 趙賢黙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수해에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긴급소집 공고된바있는 제36회 임시회로써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의문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8월 2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건의문 채택을 위한 이번 임시회를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99년 9월 8일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1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셨던 趙賢黙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趙賢黙의원입니다.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의 범위, 증인 및 참고인, 조사실시 경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소 시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6일간에 걸친 현지확인과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해원인 요인과 문제점은 첫째 하천의 체계적인 치수관리 미흡 및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수해가 1천㎜가 넘는 집중호우와 서해 만조 시기가 겹쳐 홍수위가 상승하는 등의 천재적인 요소가 없지 않으나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 및 96년이후 추진하여온 하천제방 숭상등 각종 수해방지대책 사업등이 조기에 착수되지 못하고 예산확보 설계부터 착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산시가지의 경우 96년 수해이후 추진해온 동문천 제방 공사를 하류인 문산천부터 향양교까지 완료하였으나 그 상류제방에 대한 보강공사를 착수하지 못함으로써 제방이 범람하여 시가지 침수의 주 원인이 되었으며 금촌시가지는 곡릉천과 금촌천의 수위차가 없어 홍수시 물빠짐이 좋지 못하고 곡릉천의 수위 상승시 금촌천으로 역류하여 취약지점인 철도건널목 부근과 철도제방을 통하여 유입될 수밖에 없었고 갈곡천 주변 지역은 지난 96년과 98년의 집중호우시에도 동일한 피해발생지역으로 18㎞구간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수해복구공사라는 시급성이 있음에도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금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각각 발주됨으로써 올해의 수해를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늘노천, 곡릉천과 지천인 소지천에 대한 치수관리가 미흡하였고 96년 수해이후 항구 복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진강 제방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수해에 대비한 응급대책도 마련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치수관리에 있어서 권역별로 단일한 주체가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임진강과 한강등 직할하천 수계의 종합적인 치수대책 그리고 수해방지를 위한 제방의 숭상보다는 각급 하천의 하상정비를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하천내 소교량 설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소교량이 하천에 비해 협소하고 낮으며 교각이 비좁게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나무등 이물질이 걸려 유수방해 및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상습적으로 하천제방의 붕괴와 인근 지역의 매몰과 주택이 침수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천내 소교량에 대해서는 유수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셋째 내․배수펌프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문산 내․배수펌프장의 경우 96년 수해이후 25억원을 들여 4배로 늘린 펌프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내․배수펌프장의 시설이 저지대에 설치되어있고 처리용량 부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농경지 침․관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배수장에 대해서는 침수에도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이 검토되어야 하며 내․배수장의 신설 및 용량 증설에 있어서도 배수용량에 적용하는 강우 빈도를 현재에 적용하는 빈도보다 올해의 홍수량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될것입니다.
넷째 석산개발등 무분별한 산림훼손 허가로 토사의 석분등이 하천과 농경지에 유입되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들 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내 홍수방지시설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도시내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지 침수의 요인이 되므로 주기적인 준설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금파취수장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금파취수장은 96년 수해를 경험으로 유사한 홍수시를 대비하여 임진강변에 옹벽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홍수위선 상부로 숭상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시설 복구에 급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비 지원체계 문제점 및 비현실적 복구비 산정입니다.
수해발생시 피해상황 기초조사부터 확인조사, 중앙 심사, 지원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그 절차가 복잡하여 복구비가 현금으로 집행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재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낮은 구호비 지급기준, 고층 거주이재민에 대한 구호 및 지원기준과 침수상가의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상품 및 공장건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택 복구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수해복구비 지원,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복구지원이 비현실적임에 따라 수재민들의 재기의욕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15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조치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趙賢黙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3. 건의문채택의건(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載日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의원 건의문안 채택의 건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금번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李載日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문에 대한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많은 수재민들이 피땀흘려 가꾸어온 귀중한 재산과 보다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잃고 비통과 절망속에서 하늘과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정부의 긴급 복구대책 발표와 온 국민의 정성어린 성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복구활동으로 다소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복구를 위해 노력하여주신 관계기관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번의 수해는 우리 파주시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한 실정입니다.
파주시 피해규모에 비해 부족한 중앙 정부의 지원계획은 그나마 공공 기반시설의 복구와 확충에 집중되어 있고 수재민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96년이후 계속해서 수해를 겪어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은 중앙 정부와 파주시의 미온적 수방대책과 복구비 지원에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에서는 수재민들의 참담함과 비통함에 공감하면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밝혀진 수해원인 및 문제점 수재민 요구사항 등을 기초로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 수재민들의 피눈물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수재민 피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첫째 수해복구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연재해대책법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여 줄것과, 둘째 수해복구비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상가, 공장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 셋째 수재민 생활안정 차원의 특별위로금을 96년 수해대비 상향조정하여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 등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하천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기존의 하천관리법은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등으로 나누어 각각 그 관리주체를 달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하천 관리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둘째 제방공사와 더불어 그동안 퇴적물에 의해 높아진 하상에 대한 준설작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 셋째 철도, 도로 및 교량시설의 개수시에는 홍수에 대비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합니다.
3. 공공기반 시설 복구와 관련하여, 첫째 내․배수펌프장의 경우 수해에 있어 미작동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위치에 설치하고 시설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일부 저지대의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시 배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내 하수도 준설작업을 포함한 도시내 배수시설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것과, 셋째 도로건설 및 보수시 도로의 높이를 금번 홍수위를 감안하여 높게 개설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합니다.
4. 파주시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무계획적인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농지전용은 홍수조절기능의 상실을 초래하여 수해를 가중시킴으로써 개발과 자연보호라는 양면이 적절히 고려된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합니다.
5.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파주지역도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및 수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을 제정하여 줄 것과, 둘째 상류에 위치하면서도 홍수조절 능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연천 군민들조자도 철거를 원하는 연천댐을 조속히 철거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합니다.
1999년 9월 8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건의문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7일간의 현지 확인과 2일간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답변등 총 15일간에 걸친 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안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어진 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건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수해원인 및 문제점, 수재민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 끝에 실음)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禹寬濟 의원과 趙賢黙 의원을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禹寬濟 의원과 趙賢黙 의원이 제3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지난 8월 25일부터 열정적으로 활동하여주신 수해조사 특별위원들의 노력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요망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6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9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寬濟
朴海龍宋建燮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鄭綜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5 기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