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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5차[폐회중] 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9.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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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일(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수해조사특별위워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특위의 조사일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부터 무더운 날씨에도 정열적으로 현지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해복구에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때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순서에 의거 그간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을 당부드리며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趙賢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일

부 시 장 李 昌 雨

총 무 국 장 黃 仁 政

사 회 산 업 국 장 崔 益 壽

건 설 국 장 金 箕 成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 魯 稷

회 계 과 장 禹 普 命

산 림 과 장 沈 光 鏞

건 설 과 장 尹 炳 奎

도 시 과 장 金 榮 九

상 하 수 도 과 장 李 元 周

문 산 읍 장 廉 仁 植

내배수장관리인 金 銀 太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되어있으나 사전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별로 이번 수해시 문제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수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전직원이 열심히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산읍 수해가 가옥, 상가 그리고 농경지가 거의 어느 한곳 성하지 않게 집중적으로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통계상에 파주시 특히 북파주쪽에 시우량만 가지고 공무원들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문산시가지 침수내용을 보면 동문천 제방 미개수지역으로 해서 월류가 돼서 통일로를 넘고 철로를 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시간적으로 새벽 3시쯤에 미개수 지역으로 월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통계상을 보면 96년도, 98년도, 99년도 수해내용을 보면 수위가 강우량이 450㎜이기전에 350㎜일 때 동문천 제방은 월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00여㎜가 문산에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문산시가지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미개수 지역인 동문천 제방 낮은 곳과 또한가지 일조를 했다면 문산교를 가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사 및 H빔이 철거를 안한 관계로 해서 크게 수위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李載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주문이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우선 질의해주신 답변에 앞서서 부시장의 입장으로써 금년도에 많은 피해를 본 지역주민이나 이를 함께 걱정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사건관계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누누히 전하는 말씀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관계되신 분들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그 책무에 대해서 남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李載日위원께서 문산시가지 침수와 관련해서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강우량이라는 관계를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98년도에 강우량과 99년도에 강우량이 그 시점에 맞게끔 시점에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있었음에도 99년도에 적은 강우량속에서도 침수가 되었다는 말씀과 또 타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산 시가지에 대한 침수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 외에 수문학자들이 모여서 수문학자들이 심사분석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산 시가지 침수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우량이 있었다, 그 상당한 강우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96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해서 그 우리가 기억했던 강우량 이상의 강우량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일연속 강우 나온 것이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700여㎜가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문산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운천리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집계된 연속강우량은 1,035㎜를 기록하고 있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강우량을 조사하고 있는 적성면에 있는 영국군참전비 옆에서 기록적으로 직접 채취한 강우량을 보면 1,032㎜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강우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봤을 때 을축년 장마라는 1926년 7월 26일에 있었던 장마때에 대한 얘기가 대홍수라는 얘기를 전해오면서도 그때 기록을 보면 400㎜가 못되었다, 연속 강우량이.

그래서 상당한 강우량이 있었고 근세기에도 저희가 파주에서 있었던 강우량이라는 것은 수문학 관측에서 굉장히 기록되지 못했던 강우량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은 강우량을 감내할수 있었던 것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문천 개수공사가 그 빈도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개량해서 그 개수공사를 계속 연이어서 해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 이와같은 피해는 없었지 않았겠느냐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천 상류에 있는 향양교에 대해서 공사가 왜 마무리 안됐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되고,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문산주변에서 여우고개라고 합니다만 여우고개 넘어서 만들어진 1032㎜라는 강우량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계곡에서 내려올 수 있는 물량이 사실상 어디로 빠질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천㎜라고 하면 수평면에서 봤을 때 골고루 1m씩 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산간지라든가 높은지역에 1m가 있지않고 저지대로 와있다는 것은 1m 평균이 2m가 되는 곳도 있고, 3m가 되는 곳도 있고해서 그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내수라는 것도 전혀 묵과하지 못할만큼에 대한 큰 강우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 그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96년도에 있었던 시설보다는 상당히 개량을 해서 그와같은 배수 펌프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내수만을 제거하게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던 것이 외수와 많은 강우량을 배제치 못하고 그만 침수됨으로써 기능이 마비되어서 내수를 제거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런 내용과 좀더 범위가 넓은 지역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연천이상 임진강 상류에서 퍼붇던 상당한 강우량과 그당시에 여러 가지 조수의 영향이 있어서 밀어닥쳤던 최고의 만조시기와 맞물려서 도저히 물이 하류로 빠져 내려갈 수 있는 흡입력이 없었다 그래서 침수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더 여기에 가속해주었다는 것은 임진강이나 문산천에 대한 하류지역에 대한 하천의 고개가 5,300분의 1이라는 아주 지극히 평평한 고개였는데 그 상류에서는 200내지 1000분의 1, 또는 530분의 1등등해서 상당히 급한 급류를 가지고 홍수도달이 굉장히 빠르게 되었다, 홍수도달이 빨리 되어 있는데다가 전혀 침체되어 있는 유수와 함께 연계되니까 거기에 물 자체가 증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임진강과 한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압관계가 3대 1이라는 벅찬 수압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임진강 주변에서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수가 전혀 내수를 배제하는데 조금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수문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외수가 넘쳐올 수 있는 철도, 통일로등등 관계에 대한 얘기, 또 거기에 대해서 교량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유수소통이 방해가 됐던것등 이러한 등등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상 이렇게 된거다, 그중에는 전혀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판가름은 각자의 입장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하고있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공직자와 같이 철야를 한 본인입니다.

또 96년, 98년, 99년 작년에도 2박3일 철야를 하고 현장에서 동분서주해 보았습니다.

올해 99년 7월 31일 초저녁부터 8월 오전 범람되기 직전까지 현장에서 같이 철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골자를 부시장께서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현장감을 모르시는 답으로 주십니다.

문산의 수해는 현장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해올렸습니다.

문제는 96년도, 98년도, 99년도 전체 삼사년간 짜여진 시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산쪽에 시정계측기를 확인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하건데 가장 큰 원인은 미개수 제방으로 들어온 시간이 새벽 3시쯤입니다.

공직자들이 마대를 쌓기 시작한 시간은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현장에 오셨을때가 1시 30분입니다.

그때 H빔에 있는 가교와 임진강의 수위는 1m이상 차이가 났었다, 직접 목격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교 내지 120m내에 있는 4개 다리와 강 수위의 차이는 1m가 나고 있었다.

다시말씀드리면 몇가지 장해물 때문에 수위를 크게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그리고 통일로를 넘기전에 그 벌판에 26㏊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통일로를 넘기 직전까지가 불과 시장님 왔다가시고 1시간 남짓 되고부터 통일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대를 2시간 이상 계속 통일로 숭상대비로 즉흥적으로 1만4천포 준비된 마대를 공직자와 미화원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월류된 시간이 2시 30분 내지 3시부터 미개수지역을 넘어왔다.

그 당시에는 350㎜ 문산읍 계측기에 350㎜정도 온 시간대였다.

그래서 마지막 통일로 넘은 시간은 9시 10분으로 됐습니다만 8시 한 50분내지 9시쯤으로 최초에 가설교쪽으로 5분후에 청도아파트 담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문산을 침수시켰다, 그렇다면 강우량이 1,035㎜ 운운하시고 적성 1,032㎜ 주장하시는데 그 당시 문산읍에서 계측하고있던 계측기에는 350㎜밖에 되지 않았다.

마지막 통일로를 본격적으로 넘은 시간은 9시쯤 되는데 그때 강우량은 한 450㎜가 됐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문산 시내를 물을 담그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내배수장 만들때는 그 면적에 따라서 내배수를 펌핑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배수장은 완공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외수가 월류할 수 있는 약점을 누누히 지적해 올렸습니다만 외수가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은 막지않고 내수가 차는 시설만 준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 예를 들면 내포리 벌판, 마정벌판, 각 벌판들의 제방은 밀집된 주민이 살지않는 제방은 농림부에서 한 제방은 완공된데가 많습니다.

똑같이 96년도이후에 개량 복구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만여 읍민중에서 반 이상이 살고있는 밀집된 상가 및 주거지역의 문산시내는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당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보면 중앙부처든지 건교부든지 아니면 경기도든지 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봅니다.

과연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느쪽에 잘못이 있으며 또 시인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감이 없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사실상 한번도 그당시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시장께서 저녁 9시에 같이 만나서 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당신이 전부 수행하기로 하고 저보고 여기 사무실을 지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라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는 현장에 못나갔습니다.

아까 답변해올린 것은 준비한 답변이라든가 국장님들이 어떠한 답변준비 하고 있는지 깊은 수치적인 것은 모르고 다만 공적으로 발표된거 수문가들이 발표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후자로써 지금 만들어진 개량된 배수장이 내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수까지 퍼낼 수 있는 내수에 대한 배수장 개량은 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회의에 가서 가장 고민하고 건의했던 것중에 하나가 하천공사를 한다든지 양수기 배수장등을 공사를 하는데에는 계량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에 대한 계량된 기준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얼마만의 빈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다라는 문산천의 5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동문천에 대한 것을 30년 빈도를 50년 빈도로 개량 복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분당 19만톤 정도의 나가는 관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삼사배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최소한도에 대한 용량계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배수장이라는 관계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은 내수프러스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표수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버리는거 등등해서 7-8가지를 가감해서 만들어진 용량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외수를 가감해서 양정 관계를 계량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지적하신대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무제한 어느정도에 대한 양수량을 해야되는 거냐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방공사를 1천㎜가 왔다고 하면 1천㎜에 맞는 제방공사를 해야되는 것이냐라고 질의하니까 그 학자들이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 실무자들끼리만이 공무원들끼리만이 1천㎜라는 현실이었다니까 현실이었으면 우리는 현실을 대비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끼리 자문 자답을 했지, 1천㎜에 맞는 제방공사를 온통 파주에 1천㎜에 맞게끔 제방공사를 한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와같이 쓰라리게 당한 사람한테는 뇌리에 있는데 그렇지않은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면 과수요적인 설계를 했다, 과다한 설계를 했다라고 지적을 받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나중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이 되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나 기준에 의해서 30년빈도, 50년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1천㎜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우리 바로 여기에서 지도하신 분들의 같은 정서였고 견해였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시간에 저희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가지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현장감 없이 말씀하시고 시간관계에 대한 것은 조목조목 보고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그와같은 관계를 양해해주신다면 국장님들을 상대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하나 내수만을 위한 배수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상 저 나름대로 질의해주신 것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마음 먹고 답변에 대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좋은 설명을 우리는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 어떤 질의에 대해서 물론 상황설명이 필요해서 그런지몰라도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질의응답이 되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질의응답에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위원도 신경쓰셔야겠지만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부차적인 설명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주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위원장님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 또는 답변에 간략한 요지만을 질의하고 답변도 내용이 충실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다보면 결국 시간만 허비되고 林炳潤 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질의 그리고 꼭 받아야 할 답변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점을 판단하셔서 간단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李載日 위원 李載日입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원인이 동문천으로 월류돼서 왔다, 그것이 내수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산시내가 침수된 가장 큰 원인이 동문천 미개수 지역인데 3년이 지나도록 실시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게 중앙에서 국비를 안주어서 그런지, 도비가 하달이 안돼서 그런지, 내려왔는데 우선 순위가 뺏겼는지, 다시말하면 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답변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李昌雨 동문천 개수공사가 지연된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부족했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수해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을 편의상 뭐라 복구하냐면 응급복구 그다음에 나온 것이 원상복구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문천 관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라는 개념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있었던 현실을 감안해서 개량복구 해야되겠다 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상당한 금액을 공사할 수 있을만큼에 대한 금액이 거기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비냐, 시비가 더 투자 되어있었다든지 다른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은 예산편성 했을때에 대한 당위성 가지고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문천 개수공사를 계속적으로 못한것은 첫 번째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실무차원의 확인을 못하셔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金箕成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실무차원에서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국비가 하달이 안돼서 안됐던 것인지 도비가 하달이 안돼서 지연되었던 것인지, 한 단일공사로 보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실제 중요한 것은 마무리 안됐는데 그 내용이 어느 부처에서 문제가 있었고 왜 안됐는지를 설명해주십시요.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건설부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또 경기도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포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이 답변드린 근본적으로 저희시가 예산을 확보하지못한데에서 있었다라고 요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중앙이나 도나 상급자나 문제가 어디있다고는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수해를 당하고 소위 문산에 침수방지대책사업이라는 것을 시와 도가 세워서 방지대책사업을 74억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던데가 동문천의 문산천 합류지점으로부터 1.6㎞되는 향양교까지를 제방을 막고 철교를 올리고 2개의 다리를 올려놓으면 문산은 침수 안된다는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문산의 침수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이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 5월에야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다리까지 완료할 수 있었고 향양교 상류 주변에 미개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산 침수방지대책중에서 중요한 개수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올해 허가 찔려서 파평, 적성지역에 상당히 많은 1천㎜이상의 강우가 오면서 그리 월류한 부분이 우리가 걱정하던 문산천내 접속부분인 철도나 통일로 등으로 월류하지 않고도 동문천에서 월류한 그 물로 인해서 문산이 재침되는 우를 당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안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다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 입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동문천과 관련 문산의 침수와 관련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문천 제방을 숭상시키는 이유는 바로 문산 시민을 보호하고 문산 시가지의 침수를 어떻게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통일로에서 동문교까지의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방숭상부터 해놓고 그것을 일거양득으로 도로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 침수예방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개수 구간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공사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위에 사리부설이라든가 기타 보조기층을 부설해가면서 도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일로부터 동문교까지 시공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였으면 미개수구간 소방대 위에까지 막는 예산은 얼마였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동문천 상류에서 월류된 것도 주 원인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산 제1교 가설 공사에 있어서 그 설계가 과연 정당하게 잘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문산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교각을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우기가 닥치면 H빔을 빨리 철거해야 물이 빨리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제때에 철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가교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기를 대비해서 새로 가설한 교량 높이대로 높이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린 문산 침수방지대책 사업이 저희가 향양교까지만 동문천 제방을 올리고 통일로 있는 다리와 문산 진입다리 철도를 올리면 문산은 침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96년도 수해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기왕에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 도로로 겸용하게 되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또 문산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끝까지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고 통일로는 건설부에 떼어 넘기고 그다음에 거기다 호안도 하고 제반 도로도 가설해서 바로 통일로에서 파주읍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발전적으로 건설하는 방향이 좀더 나은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李夏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가 더 중요하냐 그거할 바에는 차라리 미개수된 부분의 개수가 더 급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월류한 상류지역의 강우를 당하고보니까 그게 옳았던 방법입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에게 사업을 책정해주고 내려준 사업은 향양교까지를 우선하고 저희들 인식도 향양교 상류에서 미개수구간으로 월류되는 부분은 상동벌판정도를 침수하는 정도의 월류로 생각했고 그많은 물이 문산 시가지로 범람할 것은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미개수된 축조를 먼저 해야지 제방위에 다 쌓아놓고 제방도로를 만드는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산1교 가설교에 교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설하고 있는 교량은 교각이 둘밖에 없습니다.

교각은 3개입니다. 그래서 4경관의 교량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교각은 많지않고 가설교량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 지역에 있는 교량의 홍수단면을 고려해서 예를들어서 통일로에 있는 교량이나 철교등의 교량의 홍수단면을 고려한 가설교 교각을 설치했고 가교의 높이나 이런등도 그 다리가 기존에 있는 철교나 통일로에 있는 다리만큼의 홍수단면은 받고 한거였다는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가설중에 있는 H빔 철거가 수해전에 철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차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실은 문산 침수방지대책 사업중에서 교량 하부공사만을 지난해까지 마감을 해놓고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금년 5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랴부랴 교량을 가설하다보니까 6월 28일에나 그 모니터를 파악할수 있었고 그중에서 14일 이후에 의결한 사항을 판단하면서 가설대를 철거해 나오던 것이 7월 31일, 8월 1일간에 우기전에 철거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H빔이 철거되지 않아서 침수에 일조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李載日 위원님과 같이 새벽에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일반 주민과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수해가 나자마자 바로 한국 수자원학회에 현 상태가 홍수배제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라는 의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신이 오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경위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각이 많으냐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교각을 어떠한 형태로 3개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보십시오.

기둥이 한줄에 4개씩 3개입니다, 그러면 12개입니다.

걸리는 구간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그 교량이 유지되는 거냐를 질의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일경부터 문산읍장 廉仁植 읍장이 파주읍장 洪承培 읍장이 거기가 암만해도 위험하다라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대책을 호소하고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못해 어쩔 수 없이 장비임차료를 구해서 읍에서 자체적으로 하상을 준설해서 제방을 모래를 쌓는 것을 제가 봤고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문산이 더 중요하니까 문산먼저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향양리쪽은 감히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양수장이 다 넘어서 봉서3리에도 12가구가 침수돼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현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로써 과연 시에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군부대 소방대에서 승인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락가락합니다.

과연 미8군과의 관계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그것이 제방축조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있는 읍면장은 예산 가진것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했느냐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예하 읍면장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건의했다고 해서 시장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이거나 예산적인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다급하니까 읍면장들이 건의하면 참고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고 철거를 하고 이런 문제는 이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두푼가지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량을 빨리 철거하고 교량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가교나 동바리등을 철거했어야 마땅함에도 저희들은 기껏해야 확보된 예산가지고 또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고 진행하는 저희들이 과정에서는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에 홍수를 대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부대의 미흡한 부분도 문산읍장이 궁여지책으로 우선 군부대 동의해주면 가설제방이라도 막겠다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나중에 부대에 문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부대장에게 조회해본 결과 직접 미 분양지를 할애하거나 사용케 하는 것은 일선 관할부대장의 권한사항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 8군등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일부대장으로서는 의견 낼 수 없다는 회신을 하고 그것이 결국 실기를 해서 미8군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못하고 일단 단위부대장하고만 협의하는 것으로써 응급조치를 못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후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상치 않은 미개수 지역에 대한 월류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치해서 현재 미8군 국방부등과 절충한 결과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 李夏用 위원 핵심적인 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통일로에서 동문교까지의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이고 미개수 부분 미군부대 왜 제방 쌓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했는데 숫자적으로 하나도 얘기가 안되었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공사는 상류로부터 아래로 해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산의 긴박한 사정을 봤을 때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이천리 주민이 피해를 입든 선유리 주민이 피해를 입든 숫자가 어느쪽이 많으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천리쪽에서 내려오는 방미교 밑에부터 해오는 공사로 바로 동문천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산시가지가 침수되었을 경우에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것을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한것인지 답변하셔야 우리도 주민들 만나면 여차여차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할거 아닙니까?

저도 회사가 문산에 있기 때문에 잠만 안잘 뿐이지 직장이 거기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충실한 답변과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주문이 있습니다.

첫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한 답변을 해주시는 증인께서도 목적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다보면 결국 시간낭비가 되고 우리가 이 조사특위에서 얻어진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주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 공정별로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교량이 약29억 그중에서 도로포장공이 10억, 축제 및 구조물등 약39억, 용지보상비가 25억, 대개 총공사비는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 동문천개수공사비는 대략 축제비만 60억을 신청하고 있고 해서 주한미군부대 진입로를 위한 교량등을 본다면 약80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동문천 미개수 구간이 완전개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미시공부분 60억이라는 것은 이천리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월류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억을 그쪽으로 전용했다면 할 수 있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됐는지, 설계에 의해서 60억, 80억이 나온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닙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설계도 아직 안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설계 아직 안됐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산시내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와 관련된거도 저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유효적절하게 쓴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간 임시방편이라할 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올려막았었더라면 월류 안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설계도 여태 안됐으니 내년 우기때까지도 되기가 힘든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들이 측량을 끝내놓고 설계진행중이니까 금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우기전에 미개수 개량구간의 개수는 내년 우기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만 가지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6월 9일 15시에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지금 공사를 하던 곳은 대안을 갖고 계셨기에 문산제방, 동문천제방을 말씀드렸습니다.

불보듯 뻔한데 월류되서 침수될 게 뻔한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금 60억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는 30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문산에 와서 문산읍장하고 상의한 결과 한2m라도 어느 업자를 나중에 저거하더라도 우선 쌓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쌓은 걸로 아는데 읍장님이 대비하느라 몇십m성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m 성토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60m정도 됩니다.

○ 李載日 위원 높이는요?

○ 문산읍장 廉仁植 밑에서 2m정도.

○ 李載日 위원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그것은 동문천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에서 협조받아서 장비를 무상으로 얻어서 사용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따라서 국장님하고 시장님은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읍면장들은 물난리 날까봐 준비를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설계중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질의를 드리는데 건설국장님 그 당시 수해대비 예산액으로 준비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없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질의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겠는데요? 어느 지점의 수해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냐는 질의입니까?

그 당시 응급조치로 어디 부분을?

○ 李載日 위원 동문천제방 쌓다가 향양교 다리위에 공동대교 밑으로 그리 월류되서 침수가 됐습니다.

응급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주셨거든요.

현장에 있는 읍장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을 봐서는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는데 재해대책기금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 건설국장 金箕成 향양교 상류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미군부대 철조망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축제는 일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읍은 뭐 말씀하시는데 읍장역시 시의 예하기관으로서 시장의 보좌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읍장이 조치한 것도 곧 시장이 조치가 된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왜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가 아직 안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해서 가능한 부분은 미군부대철조망까지 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축제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위 부분은 미군부대철조망을 제거하고 미군용지를 사용한 부분은 손 못대고 그 당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거죠.

○ 李載日 위원 그 당시 시장님 답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미군부대 부분은 전혀 손대지 못했고 손대지 못한 부분이 월류되서 수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趙賢黙 林炳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의 답변중에 96년도 문산수방대책을 하는데에 동문교가 향양리까지만 보강을 해도 문산이 침수 안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잘못됐다 다른 데로 월류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그러면 또 금년에 수방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0년, 2001년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문산 뿐만 아니라 파주시 다른지역이 판단착오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수해가 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백가지 수천가지 되니까 주민들 무마용으로 그때 그때 깊은 대책없이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깊이 대책 안세우고 즉흥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까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과거 96년도, 98년도에 수방대책 한다면서 많은 관계기관이 ‘몇백억을 예산을 확보했다’, 또 ‘천몇백억 예산확보는 누구돈이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 세워서 수방대책을 했다고 자랑하던 우리 파주시가 금년에도 무참히 그 수방대책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13개 읍면동 수해현장을 가보면서 몇가지 느낀 바와 대책을 묻고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해특위에서 다루는 중요한 목적이 예산이 왜 없었느냐 또 예산이 승인됐는데 조기 집행 안했느냐 이미 확보된 예산은 과연 우선순위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느냐 이런 점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리 쪽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용주골에서 법원리가는 쪽에.

그 수중보는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서 날개쪽으로 침수됐습니다.

건설과장님 확인하셨죠?

○ 건설과장 尹炳奎 네.

○ 林炳潤 위원 그때 현장에서 제가 ‘이건 설계가 잘못돼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동에 가보니까 용산천에 농로로 다리를 놔줬습니다.

이것은 잠수교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다리를 놔서 오히려 그 다리 때문에 인근농지가 침수됐습니다. 다리가 제방구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다리가 과연 필요한 다리냐, 도대체 필요한 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해야 될 거 안해야 될 거 다했다 이겁니다.

안해도 될 거 이런 부분이 우리 파주시에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수방대책이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중에 문산제1교 교량에 대한 H빔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학회에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뢰하는데 용역비가 약5천만원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얼마를 지불했으며 언제 의뢰한 것인지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산읍장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미군부대관계에 협조공문을 읍장이 미군관계자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일개 읍장이 할 게아니라 그런 부분은 시장, 시장이 정 안되면 부시장이라도 직접 나서서 요청이나 협조를 해야지 면장이나 과장이 협조하는 것과는 큰 효과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읍장이 해달래서 시청에서 안해주니까 급한마음에 읍장이 했다고 하면 시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와 읍면과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숙지해주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먼저 96년도 문산수해를 당한 후에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을 동문천, 문산천 합류지점부터 향양교까지라는 것은 대개 계획을 도에서도 수립을 하고 우리 시는 물론 당시의 의회에서도 동사업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고 그 사업을 저희는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문천 상류지점인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 구역외에 있는 미군부대 동문천 상류지역부터 월류하리라는 판단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단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감히 예상치 못했던 강우량과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해를 당하면서 완벽한 원상복구, 개량복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완벽한 복구였느냐 소위 그 당시만 했을 때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구를 했다.

그러나 수방대책은 어떠한 경우도 완벽한 복구나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수년동안 천미리이상 집중호우를 당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언급을 하셨던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과거에는 이상기상현상이었는데 3년간에 걸친 이런 이상기상이 연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기상현상으로 보고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까지도 중앙정부에서나 학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한 수해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막아가는 길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자문을 받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방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리 수중보 날개벽이 없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설계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개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이 무제보하천구간이었습니다.

제방이 없는, 경제적으로 봐서 제방을 쌓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날개벽 없는 설계를 했다가 결국 날개벽쪽으로 월류해서 농지가 유실되는 수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의 보수등으로 검토해가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지역 교량이 잘못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농로, 군사용 도로 등으로 개설이 된 걸로 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성립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학회에 의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9일자로 저희가 직접 용역비를 낼 성격이라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부담으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1억 상당되는 감정료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시에 시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처가 시공자이면 연구해서 결과나온 부분이 의뢰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간 결과라고 시민적 불신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든 의회든 이러한 시공자외에 공동으로 의뢰를 해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피차가 공정성을 인정받지 않느냐 하는 수뢰기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공자부담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도는 물론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질퍼덕거리고 요철이 심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생활민원에 우선 예산을 집행한 예도 과거에는 있습니다.

하천개수보다는 도로포장을 우선한 과거의 실례로 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해를 본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방대책에 우선 집행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읍면장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전부 해주지 못한 점도 이 시점에서는 후회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시정형편이, 시민이 바라는 것이 꼭 같을 수가 없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는 과거에 천미리 집중호우를 받을 때 소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빈도의 개념으로 이런 비가 해마다 오겠느냐, 2년, 3년차 오겠느냐 이것은 우리시민 누구도 그렇게 믿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훈삼아서 읍면장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의 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교량이나 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나 설계에 대한 잘못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예를 든 겁니다.

그 부분 그렇게 국장님 알아주시고, 수자원학회에 의뢰했다는 부분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문산지역 주민들이 업자나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소송을 낼 것을 대비해서 업자가 자기방어능력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의뢰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이 좀 하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업자에게 용역비를 받아서 했을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받아서 했다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정성이 결여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산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느냐,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禹鍾鎬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읍면별로 순서있게 하자고 한 것을 왜 지금 회의중에 그런 식으로 안하고 다른 식으로 한다면 이게 의원총회 하나 마나지 자기 인기발언식으로 아무나 튀어나와서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문산 수해주민 대다수는 문산내배수장이 가동치 않아서 피해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동하지 않았는지 만약 가동되었으면 며칠, 몇시까지 가동되었는지, 배수장 수문은 언제 차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내배수장이 가동하는 상황은 제가 새벽 1시경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고 당시 현장에서 외수가 침수되서 기계의 작동이 어렵다는 문산읍장의 현지보고를 받고도 최후의 일각까지 푸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산내배수장은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배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수문문제등은 현지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운영관리를 했던 문산읍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문산읍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문산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廉仁植 문산읍장 廉仁植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에 와서 보셨겠지만 배수문이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기계는 수면에서 약40전정도에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서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수에 의해서 내배수장이 침수될 때 일단 건설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관리인더러 ‘풀때까지 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리인은 복숭아뼈 위에 올라올 때 까지 배수물을 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시간이 몇시입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그때가 배수문을 중단하고 나올때가 10시 10분 경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창무라는 배수전 설치당시 재성전기에 근무하면서 전기시설했던 기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기사하고 2층에 올라가서 변전기를 끄고 내려왔을 때는 허벅지에 물이차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배수장을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침수되서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됩니다, 수중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잠가놓은 채로 그대로 탈출해서 나온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게 8월 1일 입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8월 1일 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내배수장 가동일지를 보면 7월 30일날 7시에 수문 차단했고 10시 30분에 수문올 올렸습니다.

그 뒤에 암만 봐도 수문을 다시 내렸다는 기록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읍장님이 거짓말 하는 건지 가동일지가 잘못된 건지?

○ 문산읍장 廉仁植 아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배수문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를 차단하는 배수문이 있고 안에 들어와서 배수문이 또 있습니다.

배수문이 이중으로 된 것은 외수에 의해서 바깥의 부분이 파손됐을 경우에 이중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으로 해서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높을때는 바깥의 문도 차단하고 안에있는 문도 차단하고 기계를 작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훈련시켰고 관리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그렇게 작성됐더라도 그때 상황에서 정확히 기록은 없더라도 사실대로는 밖의 문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배수가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관리자에서 담당읍장님 결재까지 한 겁니다.

수문 올린것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뒤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시 10분까지 물을 프셨다고 하셨는데 李載日 위원님 하고 사석에서 여쭤봤습니다.

과연 가동이 됐었느냐 새벽 3시까지 푸시고 나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스위치를 내리고 탈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간도 7시간 차이가 나는데 뭐가 맞는 건지?

(李載日 위원 : 柳漢哲 위원, 李載日 위원 거론하니까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3시 반까지 제가 확인한 게 가동여부를 우산을 들고 어디까지 오면 양수못하냐 하는 거를, 그얘기를 3시까지라고 하면 잘못얘기들으시고 여기서 곡해하시면 안돼죠, 여기서 짚어드립니다.)

○ 문산읍장 廉仁植 그래서 시민들 일부가 지금 배수장을 가동 안한 걸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고 신창무씨외에 8월 1일 01시 35분경에 배수시설을 가지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양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소방차 2대를 계속 가동한 소방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에 잠긴 이후에 펌프장을 가동안했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가 끝났으면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장황한 서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엄청난 수해를 또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바탕으로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뜻입니다.

혹여 여기오신 공무원 관계자 증인께서 이건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했을때에 혹여 어떠한 문책이 올까하는 염려속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해 줌으로써 앞으로 방지책에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뜻으로 받아주시고 간단히 요지만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이번 문산피해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원인은 향양교 다리위에 미군부대의 철조망구간으로 물이 넘쳤기 때문에 문산시가지가 수마에 휩싸인 주원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동의합니다.

○ 李鍾珌 위원 또 한가지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5월 21일날 약30억의 예산이 추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동문천 개·보수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문산교량에 따르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둘다 아니구요, 그것이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 그 중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30억은 문산침수대책에 관한 추경으로 확보가 됐으면 주로 문산읍과 파주시에서는 가장 시급함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은 96년도에 확보해서 97년에 착공해서 추진하던 사업이름이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인데 그게 어느 구간이냐 하면 동문천이 문산천에 합류되는 지점부터 향양교까지 다리를 높이고 제방을 쌓는 그런 문산침수방지대책사업인데 당초에는 74억을 확정해서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교량비, 그 다음에 향양교로부터 미개수 미군부대까지 할 수 있는 80m구간까지 축제, 나머지 공사의 뒷마무리 사업비였죠.

○ 李鍾珌 위원 그럼 30억이 확보됐다는 것은 아무튼 총체적으로 문산수방대책의 시급을 요하는데 투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미군부대 철조망까지 80m에 이르는 것도 계획에 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여력을 가지고 더 집행을 하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공구 97-394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9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해 나가돼 사업구간은 법원읍 동문리 방미교로부터 하류 미개수지역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미교에서 미개수 하교라는 것은 행정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를 보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개수되는데까지를.

○ 李鍾珌 위원 바로 넘쳐 흘렀던 구간으로 봐야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고 7월 31일날 비가 왔어요.

무려 많은 달을 소비를 했거든요.

그 안에 문산읍에서 올라온거나 파주시청 관계자가 봤을때도 향양교 위에 지금 물이 터졌던 곳을 가장 위험지구로 봤는데 거기에 따르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부분에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읍장께서 4월 24일날 여기보면 시설공병대대장에게 보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TV를 봤더니 ‘그것이 알고싶다’라고 하는 프로인거 같아요, 문목사 아들이 하는데 거기 프로를 보니까 분명히 8군으로 올린 것으로 해가지고 8군의 조사 추적까지 나오는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올렸건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적어도 문산읍이 96년도에 수마를 겪었고 다시금 대책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가장 위험적으로 봤다 그런데 읍장이 올렸건 시장이 올렸건 간에 같은 예하의 기관이니까 똑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金箕成 읍장과 시장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산하에 있는 읍면동이니까 같은 기관이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읍장이 잘못을 했건 또는 관계 과장이 잘못을 했던 간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부분의 정의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李鍾珌 위원 별개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의 판단과 수방예비대책을 못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수해를 가져오는데 원인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총체적 책임은 시장에게도 있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9년 1회 추경에 30억을 반영받았는데 2차로 발주를 했다, 그런데 밑에 보면 99년 추가지원액을 14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미발주를 했어요.

이 추가지원에 14억을 받아서 미발주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수해대책으로서 공사한 연속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투자할 사업비였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책임소재를 따져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인할 것을 해줘야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비가 오더라도 우리 공무원과 주민이 합세해서 막을 수 있을 때 까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적 역할을 집행부쪽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문산을 비롯한 수해 이재민들에게 집행부 뿐이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도 사전 대처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문산시내가 침수원인이 동문천 상류지역에서 월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산에 동문천 상류 뿐이 아니라 제1교도 있고 철로 숭상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통일로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위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도 문산이 침수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네.

○ 朴海龍 위원 그래서 저는 또 한가지 읍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시민들이 정부나 시집행부에 또 의회에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가 사전에 대처 못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장님은 내배수장펌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셨다고 했는데 柳漢哲 위원님께서 일지를 보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산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산이 침수됐다가 3일만에 비가 그치면서 일단 물이 빠져서 내수관문을 열어야 될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소방차하고 뭘 가지고 물을 프셨습니까?

○ 문산읍장 廉仁植 배수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소방차하고 문산읍사무소앞에 600미리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배수관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 朴海龍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하면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탄현면에 가봤습니다.

만우리 내수관문 있는데를 갔는데 탄현면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이동식 수중모타를 이용해서 내수펌프로 모자라는 용량을 보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 제가 봤을때도 30키로 정도면 수중모타 이동식이면 문산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비가 그쳐서도 수문이 안열려서 침수된 지역의 주민들이 아우성 칠 때 이동식 수중모터라도 설치해서 퍼내서 빨리 이재민들이 내집에 들어가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 정도의 엄청난 주민의 반발은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두포천을 갔었습니다.

두포천에 갔을 때 진명하고 한일골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포천 상류지역에 엄청난 농경지 피해가 왔는데도 현장에 가보니까 한일골재에서 골재가 하천변으로 다 쌓여져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감독기관에서 뭐한 겁니까?

수해전에 골재를 치게끔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나 읍장님, 관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대처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앞에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자세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사특위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대처부분, 문산의 내수펌프장, 또 내수관문 등 여러 가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위원님 누누히 말씀하신 요지가 책임이 무서워서 솔직한 답변을 피하지 말라는 주문이신데 저희 또한 그런 책임회피성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저도 수해를 당한 입장에서 여사의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은 제가 ‘내 책임이다’라고 단적으로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한계, 또 직업공무원의 책임의 한계를 정립하는데도 이번 수해에 상당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답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류가 됐는데 왜 월류될 걸 미리 알고 거길 못 막았느냐, 또 비가 그쳤으면 물을 빼려 온갖 수단을 다써야 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퍼내는 것이 훤히 보이는 쇼일 수 도 있고 조그만 양수기를 죄돌려서 대롱으로 바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냐는 얘기도 있을 거 같지만 소방호수를 받아서 상당한 물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누가 뭐래도 퍼내야 된다라고 해서 수문작동이 어려운 순간부터 소방차를 철야로 동원을 해서 양수를 했습니다.

다만 朴위원님 지적하신 더 좋은 장비를 못댔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가 잘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착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감정입니다.

전반적으로 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수해를 당하고 나서 모든 공직자는 특히 이 분야에 봉직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부시장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호우피해 복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수해복구추진 관계관 회의가 있어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읍·면별로 가급적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문산시가지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은 동문천제방 미개수지역으로 월류했다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판단되었구요, 두 번째 문산1교 공사중인데 H빔 및 기타 보수를 문제로해서 제방을 못해서 수위상승을 한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시인하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기히 몇 가지 이유때문에 문산시가지가 완전침수된 이후 내배수장 펌프시설과 배수관문 문제로 또 전주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내배수장 설계가 고압선 설계 및 배수관문 설계가 문제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2만2,900v에 해당하는 고압이 바로 저층에 왔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3,300v로 변압되게 설계돼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배수관문이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를 하게 돼야 당연한데 자동은 전기가 두절되고 스위치를 내린 관계로해서 역할을 못하게 됐다고 보면 최소한 수동으로라도 침수된 다음에 작동을 하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침수가 되다보니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수몰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개문할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기히 차있는 물의 수압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문산내배수장 설계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담당 건설국장님 시인하시는지요?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고압선이 저층으로 왔다 고층으로 가서 변전이 되고 배수관문이 핀쟈크 자동을 수동과 겸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李載日 위원 겸용을 했는데 수동으로 작동이 불가능했다, 자동은 전기차단이나등으로 안된다고 하지만 수동으로 해야 할 그 장치가 설계상에 수몰되게끔 했다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내배수장시설을 하면서 배수관문이 수몰돼서 동작이 안 된다는 가정은 일단 이 설계에는 없었던 겁니다. 전제가.

원천적으로 여기서 출발이 돼야됩니다.

수몰이 됐는데 수몰이 되더라도 동작을 시키겠다는 이런 설계가 근본적으로 아닌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그럼 전기배선문제는 어떻게 이해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지금 너무 수전시설이 저수위에 와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 李載日 위원 : 예.

○ 건설국장 金箕成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깊이 따져봐야할 얘기인데 내수위의 최고수위 이상은 침수 안 된다는 전제로 각종시설이 배치되고 핀쟈크수문이 되고 개폐가 다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침수가 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에 이 시설이 전부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배수장 설계시에는 지금 유수지 최고수위 이상은 물이 안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시설배치가 된 겁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압배전 시설인 휀스실이 2층에 올라가 있고 3,300v로 강압을 시키는 트렌스는 2층에 올라가 있고 만약을 대비해서 올해도 2억을 작년 연말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관계와는 모합니다만 다른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전기가 차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2억짜리 발전기를 주문해 놨는데 그 발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배전시설은 묘하게도 2층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1층으로 고압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용량의 3,300v에 필요한 시설은 2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시설할 때 고압이 차후에 전기가 두절됐을 때를 대비한 거는 1층에 설치가 돼 있고 본 양수를 하기 위한 배전시설은 2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요.

따라서 본 위원은 그래서 전기시설 및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간단한 착상만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수동작동을 찼을 때를 생각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전기시설이 2만2,000은 어디서 받고 3,300의 변전은 어떻게 하냐는 위치상의 문제는 크게 고려하고 내배수장이 기능을 상실하고 어디까지 물이 침수가 된다는 전제하가 아니고 내수위의 최고수위 이상에다가만 전기시설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소의 협소하고 설치하는데 문제점만 고려한 것이지 어떤 침수된 이후를 고려한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내수에 의해서 배수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거기 운전원이 탈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외수위가 강화되면 내수위가 자연 유화될 수 있는 수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 열어놓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운전원의 그때 상황이 경황이 없이 그것을 운전미숙으로 열고 안나갔을 뿐이지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해서 시설해놓은 내배수장의 전기시설이 고압이 저층이고 저압이 위층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고려할 바가 아니고 소요면적에 대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랬던 거고 내수의 침수선 이상에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상의 착오라고 보기는 힘든겁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수난을 겪고보니까 설령 그랬더라도 개구부나 전기출입문 같은 거, 전기시설이나 배전시설을 외수의 홍수위를 상당하게 만들어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냐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는 내수위 최고수위 이상에다 배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설계는 내수만 푸게된 시설이니까 그런 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고 안했다는 말씀인데 긴박한 상황에서 지시한 내용을 아까 읍장 및 다른 관계된 분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데까지 펌핑을 해라, 다시 얘기하면 수동은 떠나서 수동으로 작동한 배수관문은 관계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발전할 때까지는 복숭아뼈위 약30㎝들어올 때까지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스위치를 내리고 오니까 허벅지가 찼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배수관문을 여는데는 상황은 이미 놓친 겁니다.

지시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루만에 빠졌더라도, 96년과 마찬가지로 하루만 잠겼더라도 수천억되는 재산을 상당히 건질 수 있었는데 4일씩 50여시간이상 담그다보니까 건물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었었거든요.

그럼 지시를 잘못했지 않냐, 답변좀 해주십시요.

○ 건설국장 金箕成 마지막 운전이 되던 순간에 제가 거기서 현장일지를 확인못해서 그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상황으로 봐서 물을 퍼내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또 배수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상황보고를 받고도 최후까지 퍼야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퍼라그랬던 거고 그 상황은 현장에서 더 이상 양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히 그 운전원등은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안에 있는 배수문을 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내수면에 있는 배수관문을 열어라하는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못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 李載日 위원 따라서 문산시가지 침수요인이 크게 두가지 그리고 침수된 이유, 물을 퍼내지 못해서 재산손실을 엄청줄 수 있었던 것을 그나마도 못 건지게 된 기초적인 세 가지 요인을 밝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불편하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들도 상의를 벗어도 됩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오.

李夏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파주읍에도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연풍3리에 주택을 8동을 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수가 잘 안 되서 거기 뜻하지 않은 침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또, 그래서 그 부락주민들이 건축업자에게 ‘너희때문에 여기 침수됐으니까 배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업자 되는 분이 우리는 배수관을 큰 걸로 묻으려했는데 시의 어떤 관계공무원이 적은 걸 해도 좋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건축업자와 파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도 300만원이나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기때문에 과연 이 설계상에 문제는 없는 건지 그 배수관이 형질변경을 하면서 약1킬로이상 되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했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설계도면이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기존시설이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조그만 걸해도 연풍3리 한 20가구되는 집이 침수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누가 답변하실 건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풍3리 형질변경건과 관련한 침수피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만 현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풍3리 이 지역에 주택8동을 짓는 형질변경허가가 나가서 기존 농경지의 1.8m를 성토해서 부지조성까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 해서 준공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배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됐다는 부분을 저희가 현지를 조사한 내용은 당초 기존관은 흄관으로 돼있는 900미리인데 현재 설치돼있는 것은 1,500미리로 확장돼있고 설계에 없는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부분을 별도로 고려해서 흄관600미리를 추가로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배수능력도 차제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홍수감당에 대한 능력은 상당히 능력의 범주를 초과해 확장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배수로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됐다는 정황의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감독관 공무원이 배수관을 큰 걸로 시공자가 설치해야 되는 걸 축소하라고 했던 지시에 대한 내용도 조사했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하는 유내용씨라는 분외에 한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이춘구라는 시공자와 8월 9일날 삼자대면해서 확인시킨 바와 같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정확한 근거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면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시장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삼자대면해서 화해가 됐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화해는 된 건 아니고요 유내용외 1인이 이춘구라는 시공자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종용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조사했던 부분인데요 이춘구라는 시공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진행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한 진정서는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李夏用 위원 거기 진정내용이 뭡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침수가 가중됐고 저지대의 농경지를 높임으로 인해서 침수가 가중됐다는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 李夏用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 도면을 보니까 내가 그 동네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 지금 거북교 들어가는 산모퉁이에 거북동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지금 형질변경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거기가 합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거북동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합쳤을때 과연 배수가 잘 되겠는가 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왕에 하는 거면 그렇게 삼도풍으로 만들어서 물이 빙빙 돌아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보다는 좀 별도로 꺽어서 배수관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됐다고 생각하는지요.

○ 도시과장 金榮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지금 침수가 됐다는 주변지역의 기존 하수관로는 35센티의 70센티짜리 유형배관입니다.

그 물로 하류로 하수가 되는 단면 자체에 협소부분은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 형질변경지역에서의 하수관은 기존관보다 900미리에서 1,500미리로 확장한 걸 분명말씀 드리고 추가로 600미리로 저지대 농경지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수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수문기술자 한테 수리계산능력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한 바로는 배수능력에 충분히 파악이 돼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물론 저는 토목기술자도 아니고 측량설계사도 아니기때문에 기술자 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부분은 못되지만 제가 볼때 내가 그 동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기존 흄관에다 그 뒤에서 나오는 배수시설을 연결한 게 문제가 아니냐, 왜 옆으로 별도로 따서 했으면 거북동에서 나오는 물은 거북동에서 나가도록 별도의 배수공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건 별도로 나가게끔 설치를 했으면 그러한 침수까지는 안가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관 900미리를 1,500미리로 확장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류지역에서 합류되는 하수량까지를 감안해서 설치한 사항임을 말씀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갈곡천정비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다시는 마을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갈곡천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갈곡천 수해복구공사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파주읍 관내에 갈곡천은 4지구부터 8지구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6지구는 다른데는 다 측량완료하고 뭐해서 전부 공사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우기가 닥칠 때까지 시공측량 중이다라고 하는 정말로 성의없는 추진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갈곡천을 8개지구로 나눠서 분할발주했습니다.

분할 발주해서 측량중에 우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공사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우기까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다시한 번 촉구하는데요 이 8개구간을 나눈 것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성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럼 6월 30일날 계약된 게 7월 31일까지 측량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차액이 나기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른 구간은 어떻게 해서 10% 진도가 있고 측량완료 했는데 다른 구간에 있는 업자들은 수해가 닥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많은 장비를 대서 수해 안 나도록 조치도 하고 하는데 측량은 몇 달두고 하는 겁니까? 두 달이 됐는데 측량중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늦게 착공해서 금년에 또 침수될까봐 걱정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일년 두고 해도 그냥 놔둘겁니까?

○ 위원장 趙賢黙 답변을 요하십니까?

(李夏用 위원 : 됐어요.)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우선 비가 많이 온 탓으로 알고 질의를 몇 가지 할까합니다.

갈곡천에 보면 피해가 되는 것은 교량문제로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터진자리가 그대로 또 터지고 거기에 유실된 자리가 그대로 유실이 됐는데 왜 그렇게 교량을 다시 주민들이 놔달라고 하는데도 안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작년도에 초리골서 내려오는 다리가 막혀서 시내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포크레인을 아주 다리 두구간에 상주해놓고 나무를 건져가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초리골 다리도 다시 놔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호명교에서 가야교까지에는 청백건설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 제방이 무너진 쪽부터 해나가야지 작년에 제방이 무너지지도 않은 하류쪽부터 했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또 이 자리가 제방이 무너지라는 것 밖에 안 되잖냐는 거야, 거기에도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웅담3리에 소하천인데 여기에 보면 소하천에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하천부지를 일부 농민들이 침범을 해서 하천을 막다시피 했어요.

그 하천을 우리시에서 찾아서 하천을 정비만해주면 그런 제방이 유실되거나 하지 않을 자리도 우리 시가 그런 걸 찾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곡천이나 초리골에서 내려오는 지방도상에 가설돼있는 박스형 교량은 저희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재가설해달라는 건의를 수차 띄워놓고 있고 수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법원읍장이 적절히 우기에 관리해서 그 교량으로 인한 침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리골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도로하여금 재가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교량이 다시 재가설 돼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있는 부분에 특히 월류해서 피해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 교량이 다시 놔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명교부터 가야교간의 청백건설이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4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되는 중에 지난해에도 피해를 본 바로 그 지점에 호안등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등을 하지 못하고 이 계약자가 그 공정까지 채 가기전에 비를 만났기때문에 결국 올해도 수해를 보는 우를 범했습니다.

금년 우기가 지나는 대로 바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자가 그 공사를 축조하고 호안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필요충분 공기를 갖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하천부지를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침식을 해서 하천폭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년 농사가 지나는 대로 소하천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하천폭을 우리가 찾을건 찾고해서 수로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십시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갈곡천에 일명 동림사앞 교량이라 그러죠, 그 부분은 물론 국장님이 가보셨을 거라 믿지만 현재의 높이가 1.5m도 안 됩니다. 다리높이가.

그런데 올해도 그 물을 못 빠져나가서 옆의 하천둑 제방이 무너졌는데 실예를 들면 갈곡가든에서 작년에 다리가 붕괴돼서 다시 그걸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천폭 약10m정도 놨는데도 올해는 그 물량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유실이 한 군데도 없었더랬어요.

그러면 도에만 미룰게 아니라 시에서 약10m 구간의 다리를 놓으면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이 놨는데도 15톤 덤프가 막 다녀도 이상이 없는 것이 약5m폭으로 놨는 데도 돈 천만원미만 가지고 놨어요.

그 정도만해도 주민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수억씩이나 들여서놓는 다리가 단 몇 천만원에 놓은 다리만도 못하니 문제가 크지 않냐는 거죠.

올해도 그 다리가 제방이 유실되는 바람에 블럭공장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또 보고, 그 밑에 토지는 많지않습니다만 3천여평이 또 쓸려나가서 흙을 다시 쓸어다 놓고하니 도에다만 미룰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담3리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건 빨리 측량해서 돌로 쌓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돌로 하천만 쳐달라는 거에요.

그런건 돈도 안들고 할 일도 아니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시에다 대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곁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왜 욕을 먹냐는 거에요.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李夏用 위원 법원읍과 관련된 한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해지구를 순회하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8년 수해이후에 지난번 98년 연말 정기감사때 도로에 설치돼있는 각종 갈비철이나 박스내에 있는 상수도관이나 또는 통신관로 때문에 침수우려가 있으니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부서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지구를 지나가는 박스나 갈비철이 도로관련 시설이냐 아니면 하수도 시설이냐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해서 했다고 하는 것도 유명무실 하지 않냐는 게 이번 수해에 아주노골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가 보셨겠지만 법원읍 대능리 사거리에 갈비철이 주저앉아서 배수를 못하고 터져나와서 저지대가 다 침수가 되고 연풍리 아랫삼거리도 관로가 있는데 갈비철이 막혀서 하수도가 있는데도 제역할을 못해서 배수펌프도 가동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법원읍 대능리나 연풍리는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분명히 해서 하수도 시설이냐 아니면 도로관련 시설이냐 따져서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내가 자료내라고 한 이후에 얼만큼 어떻게 조사해서 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분명한 선을 긋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자료 내달라 하시니까 회의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李夏用 위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해지구를 순회하면서 법원읍 금곡리 금정석산, 덕천리 우암물산, 마산리 석산일대에 석분으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매몰이 되고 또 임진강 하상을 높이는 원인제공이 됐는데 현재 채석장에 허가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금곡리 일대에 피해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주시고 이 기회에 임야훼손허가를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좀 더 심도있게 다뤄서 그냥 전원주택이다 뭐다 까놔서 집도 짓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전원 주택부지 내지는 채석장등으로 임야훼손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몇 채나 집을 지었으며 지금 방치돼 있는 건 몇 개나 되는지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李 위원님 전체의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금곡리의 금정, 덕천리의 우암, 마산리의 평산 채석장으로 인해서 수해에 가중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일부나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그 지역 뿐 아니라 다른 하천이라든지 수해지역을 다녀보면 사실상 파평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산사태가 났습니다.

또 그 쪽 뿐 아니라 어느 계곡을 가든지 간에 산사태가 원인이 돼서 하천, 소하천, 계곡이 많은 복토가 돼서 수해의 원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으로 인해서 수해가 가중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채석장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서 분명히 골재를 생산하는 채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지역에 그런 법원읍 파평중심에 채석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우암물산 하나만이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현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기전부터 현장관리를 위해서 석분을 가능한 반출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한 양을 반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피복처리를 했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도록 사업주를 불러내서 현장에 상주시키는등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엄청난 비가 옴으로 인해서 실제 쌓여있는 석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지난 다음에 복구비가 전부 예치됐습니다.

복구비예치된 거에 대한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현장답사해서 복구비를 저희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복구비가 앞으로 나오면 완전 복구가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채석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 허가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동의가 100%된 거에 한해서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석장과 주민피해 민원은 많이 격감되리라 보고 주민의 동의가 없는 한 채석허가는 앞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복구비를 반환 받아서라도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주변지역의 농경지가 일부 피해를 본거에 대해서 대책은 재해복구지침에 따라서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매몰복구비가 지원됩니다.

기타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그 복구지침에 따라서 상응하는 지침에 맞는 보상지원이 나갈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또한 임야훼손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임야훼손이라든지 기타 민원을 주무적으로 취급하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야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완화 돼있습니다.

거의 민원이 신청이 됐을때 불가처리 해야 될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보도에서는 임야와 농지허가로 인해서 수해가 더 가중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와 별개로 많은 신중을 기하고 실무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이 급경사가 진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조치를 해서 받아내는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는 일반주민이 보기에 만족치 못하는 점이 비춰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심도있게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반면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원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채석장과 관련해서 현재 그 주변에 피해입은 복구형태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가서 본 그대로 마대로 쌓은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답변은 제가 할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하천 관계기 때문에...

○ 李夏用 위원 그럼 주변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그후의 조치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든가 뭐해서 주변에 있는 갈곡리를 비롯해서 마산리쪽에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럴 의향은 없는지...

○ 위원장 趙賢黙 질의 끝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현재 3개채석장중에서 우암물산만 어렵게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서 최소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완벽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허가나갈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예치가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예치반환금을 8월 14일자로 복구비 반환청구를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요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비가 나오는 대로 주변정리를 더 이상의 석분이나 채석장으로 인해서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李夏用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3년간 허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석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또 해줄 의향이신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지일시전용허가는 주목적사업이 허가 됐을때 부수적으로 따라서 허가를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곡리지역에 일시전용해준거와 관련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이 11월 29일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정석산이 허가계획을 만료직전에 재허가가 됐을 경우 그 허가 여부를 실무관련부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재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연장여부에 따라서 농지전용의 일시전용도 같이 병행해서 허가가 연장될 것인지는 그때가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장을 해줄 것이냐 불가할 것이냐는 답변은 현재 어렵고 채석허가, 석산의 채석허가가 연장허가 될 것이냐 여부가 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결정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석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방지 시설을 병행해서 하면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와 같이 많은 수백 수십채의 석분이 흘러내려서 다 매몰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또 비닐로 피복정리를 하고 침사지를 만듭니다.

사실상 저도 산림과 관련해서 업무의 경험을 일년정도 해보니까 예를들어 침사지 같은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허가나가는 지역엔 바로 배수로를 완벽하게 만들고 침사지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걸러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부분적으로 여기에 맞는 피해방지시설 계획서를 받아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와 답을 통해서 대체적인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파평산에 있는 우암물산 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우암물산 건으로 인해서 피해는 직접적으로 적성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암물산에 쌓아놨던 모래들 다 떠내려오고 해서 적성에서 교통두절이 이틀간 됐던 것이 바로 그 우암물산 건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선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대가 있어요. 657부대.

그 부대가 최고 많은 석분이 쌓인 것은 2미터 70센티까지였습니다.

그 부대 영내가 전부 다 쌓였습니다.

또 정문밖으로 바로 지방도인데 지방도에는 석분이 다 메꿔져서 그 앞에 있는 밭 하나는 1미터 20센티까지 석분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메꿔져서 교통두절 됐는데 그로 인해서 부대가 마루상태인 건 말못하지만 포탄전부가 매몰되서 큰 고충을 당한 부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까지 관리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이 석분내지는 규석, 탄광, 다시말하면 취약지구에 대한 행정보면서 관리해오던 대장이 있을거에요.

그러면 우암물산 건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며 혹시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이 나타나서 시정명령을 내린적 있는가, 시정지시를 했으면 몇 건이나 됐는지 알려주시고 또 우기가 닥쳐오게 되면 바로 취약지구에는 장마를 대비해서 행정으로부터 시정사항이 내려가는데 그 조치사항은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지시를 했는지, 했다면 시정조치가 됐는지 그것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沈光鏞 산림과장 沈光鏞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시는 몇 건이나 했나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7-8회 정도는 통상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李鍾珌 위원 7-8회요?

○ 산림과장 沈光鏞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마대비 행정조치 지시내용은 산림피해 그러니까 석분유실등으로 인해서 주변피해를 방지하도록 배수로정비 또 피복, 침사지정비등을 종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제가 보충 몇 가지 묻겠습니다.

7-8회정도 시정지시를 했단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주세요.

주시고 지금 시정지시를 하면서 우기사전대비 배수로 정비하고 뭐 하라고 했는데 그건 현지직원이 나가서 했다는데 다 했습니까?

○ 산림과장 沈光鏞 그건 시정이 된 부분도 있고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시정된 부분은 어떤부분이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산림과장 沈光鏞 시정된 부분은 배수로정비 같은 것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덜 된 부분은 석분같은 것을 저희가 유실이 안 되도록 피복을 시켰는데 우암에서는 피복이 소홀해서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우암에서 덮개 씌우는 것이 소홀해서 피해가 많았다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지시한데로 안 움직인 것 아닙니까? 우암물산에서.

○ 산림과장 沈光鏞 지시를 100% 이행을 안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요 물론 비가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이 됐지만 고생은 다함께 했습니다.

사전대비가 우리가 봤을 때에는요 좀 확실하게 해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현장에 나가서 직원까지 있었으면요.

그럼 우암물산 건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산림과장 沈光鏞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지시를 안일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복구비 같은 것을 우리가 지시를 해서 안하면 청구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유실부분에 대한 방지시설 같은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탄현에는 물을 상당히 많이 먹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천에 세월교라는데가 있는데 군사시설이 되어있어서 스크린 장치가 있는데 오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작전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101여단과 협조해서 중앙에 건설을 촉구해야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세종건설에서 제방공사를 2m숭상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정부에 건의 부탁드리고 갈현배수장 펌프용량이 상당히 적어서 원인은 구형이 되어서 신형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교하하고 탄현에 연계된 송촌교 밑에 있는 배수관문을 넓게 제방숭상과 요청드리고 탄현은 지역적으로 웅덩이 같은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배수펌프장 설치를 요구드립니다.

이것은 동력선만 끌어주면 그 용량에 맞추어서 작은 모터라도 돌려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포천 및 곡릉천의 제방 숭상과 하상준설을 부탁드리고……

○ 위원장 趙賢黙 禹위원님 대책건의는 나중에 하시고 조사특위에서는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대책을 부탁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47페이지 보면 농경지 침관수 피해에 대해 방제계획 면적은 6,772㏊로 되어있는데 농경지 침관수 피해면적이 8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에 걸쳐 6,078㏊의 면적을 방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자료와 같이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 것은 적절한 행정집행으로 판단되나 답을 제외한 전에 해당되는 6,444㏊ 경우 분명 피해를 입었을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 묻고싶고, 99년도 예산 심의시 특정농가에 단체지원함을 특혜성이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광역방제기의 경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면적을 방제했는지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농경지 침관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침관수 농경지의 피해조사를 특정 주민에게 위임할 경우 피해조사시 허위보고를 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피해보상금을 횡령할 소지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을 제외한 전에 대한 644㏊에 대한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침수의 경우 밭작물은 작목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논과 같이 방제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밭작물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방제보다는 농업 피해 복구지원계획 기준에 따라서 작물별 대파대를 지원해서 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구입한 광역방제기는 파주농협에 지원된 방제기로써 파주읍 관내에 벼 침관수면적 471㏊를 집중적으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양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된 광역방제기로 금년도에 966㏊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경지 침관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피해조사시 허위보고, 서류조작 등 피해보상금을 횡령할 소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침관수 피해보상금을 횡령할 소지에 대한 대책은 농업피해조사 요령에 의하면 피해조사는 공무원이 이․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가와 같이 지적도를 휴대해서 합동조사토록 되어있고 현장에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피해율을 산정해서 국부지원금을 바로 개인계좌에 입금시키기 때문에 허위보고 또는 서류를 조작해서 보상금을 횡령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횡령에 대한 소지를 사전에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禹寬濟 위원께서 질의하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8년도에도 타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광역방제기가 많이 와서 우리 파주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은 병충해방제를 해서 생산성 제고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여기 광역방제기 17대중에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거가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방제를 하면서 광역방제기가 ㏊당 2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며 금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는지 여기보면 농약값만등등 되어있지 광역방제기 사용료라든지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역방제기 지원대수 17대는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 동원대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가 8일간 계속작업을 하면서 광역방제기를 17대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도 이 방제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용역방제지원은 ㏊당 2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당 2만원씩이 용역방제 보조가 돼서 병충해 방제하는데 용역방제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직접 예비비 지원해서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농사업무를 주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우는 상담소장이 광역방제기에 달라붙어서 경지정리한 구역은 한 단지가 900평이니까 몇 개 뿌렸으니까 몇평이다 이렇게 해서 면적확인이 즉시즉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피해사항 조사하랴, 응급복구하랴 뭐하다보니까 제대로 면적 확인이 제가 볼때는 정확히 안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소장께서는 광역방제기 용역비가 정말로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방제면적에 의해서 과연 용역비가 지불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작년까지만해도 광역방제기를 운영함에 직접 담당자가 현지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필지를 정확히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면적확인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현장에서 지적도에 의한 확인조사 한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같이 입회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지금 설명한 것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가에게 주어서 용역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광역방제기를 가지고온 기술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광역방제기를 갖고온 사람한테 결국 용역 방제시키는 거죠, 농가가.

○ 李夏用 위원 그러니까 침수지역에 어떤 경우는 새벽5시부터 가동하고 그랬는데 과연 그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농가의 확인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읍면에서도 5시에 공무원이 출근 못한다 이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원칙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이장님하고 읍면담당공무원하고 현지농가하고 확인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용역비 방제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면적을 다할 수는 없지만 광역방제기가 투입된 읍면에서 10필지씩만 내일 아침까지 농가이장 확인한 확인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宋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봉일천 지역은 지형상 남북으로 곡릉천과 동서로 고산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거 지대가 매우 낮아 1998년 99년 연속으로 막대한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곡릉천과 고산천 물이 봉일천 시내로 역류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4,119세대에 주민 1만2,600명이 살고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며 내수피해가 제일 큰 지역입니다.

예를들어 큰 그릇에 물을 퍼담는 형태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내수피해를 방지하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봉일천 지역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지역이 너무 곡릉천이나 고산천 홍수위보 밑에 들어가 있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필연코 근래와 같은 비가 내린다면 하시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부분적이나마 일단 도시침수를 막을수 있는 도시방제 사업으로 내배수장이나 하수관거에 차집시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는 신청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회에 저희도 이 도시에 수해대책을 위해서 현재 하수관거와 내배수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조리면 오산리 일대에 대한 수해로 인해서 교통 두절되는 상황이 100㎜만 와도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산리 일대 기도원에서부터 자산기업 앞에까지 봤을 때 논으로 되어있던 것이 전으로 매립됐습니다.

그러면 답에서 전으로 매립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는 매립을 허용하면서 배수시설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가 향후 또다시 교통두절이 안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인 조리면 오산리와 뇌조리사이, 오산리 구간이 주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주변에 농지를 일부 전용하거나 또는 답을 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므로 인해서 측구시설이 없는 도로가 현재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바로 도로로 흐르고 있음으로써 사실은 100여㎜만 와도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교통두절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특히 더 심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이기는 하지만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 강우시에 교통두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측구에 대한 대책등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덥썩 저희들이 나서서 이 도로의 측구문제에 대한 대책을 아직은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이 매립되면서 측구가 없어서 도로상으로 주변우수가 유하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받지않고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어떤 통제권에 있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로의 기능이 비만오면 마비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건의해서 빠른시일내에 대책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형편이 다하면 반대로 저희가 나서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답이 전으로 변경될 경우에 그것을 신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거기 조건에 보면 인근에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그러한 부관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금년 한해에 이루어진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면적이 답인데 그러면 행정이 부재하다는 얘기밖에 되지않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도 메꾸면 허가를 했든 신고를 했든 했으면 배수관로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조건이 부여돼서 했어야 되지않는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매립지로 인해서 측구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야되는 것이지 도나 시에서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해줄 수 있으면야 복지차원에서 좋고 농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렇지않다고 보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거 아니냐 비단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파주시 전체를 왔다갔다하면서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진행상 문제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해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하시고 수해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두포천 유실에 관한 건으로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포천은 96년도 수해와 98년도 그리고 금년도 3회에 걸쳐서 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2㎞정도 석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2㎞가지고는 만족한 항구복구는 턱도 없는 물량이었습니다만 2㎞중에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4분의 1가량이 유실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건데 급류가 부딪히는 곳은 석축이 아닌 옹벽 설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석축으로 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지점이 생기는 구간마다 유실되어서 4분의 1 가량 대략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술진의 답변을 촉구하면서 사실상의 공사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연 기술진의 답변은 잘한 공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공사인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하류지역에 진명환경과 한일골재 그리고 제방축조를 하다만건이 있습니다.

진명환경과 한일골재는 누가 봐도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될 지역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것은 천재가 아닌 관재다 부르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역시 이것은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될 지역에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가중을 주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조금전에 제방 축조하다가 만 3억 들여서 제방 축조하다가 주민여론에 부딪혀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부분 때문에 수해피해를 더 당했다 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거해줄 용의는 없는지 세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두포천이 96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개수되지 않은 하천에 홍수가 났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심한 수해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하천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하천과 같이 두포천은 96년 이전부터 지금 마지막 질의하신 3억원의 도비를 가지고 하류일부 구간에 축제를 하다가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그 상류지역으로는 계속해서 투자비가 투자경제성 분석이 어렵게 되어서 계속 투자가 되지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있어서 하천폭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지지난 의회에서부터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다루어졌고 급기야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그 하천을 60m이상폭으로 유지해야할 경제성은 없는 거다, 현행 하폭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수만 하면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전부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 대개 96년도 이전 수해복구를 지지난해까지 마치면서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해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 역시 완전히 갈곡천처럼 개량복구가 아니고 유실된 부분만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여유있게 할당받는 바람에 석축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넘어서 석축 일부분이 상당히 유실됐습니다.

이 유실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나 시공이 잘되었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유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포천 문제가 완전히 저희들이 금년과 같은 우수량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빈도개념으로써 하천개수를 해서 60m이상 확장하는 개수사업을 하지 않는 한 올해의 수해는 더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충지역에 대해서는 돌부침이나 석축을 하지말고 콘크리트 옹벽을 하면 낫지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에 와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부분에 있어서 하폭이나 유역폭을 확장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옹벽을 했더라면 올해의 피해는 적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완벽한 개량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올 수해도 불가피했지 않았겠느냐는 판단이 섭니다만 그간의 경위이고 올해 수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주신것과 같이 수충지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옹벽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명환경과 한일골재 허가부서는 사회산업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3억으로 축조된 제방을 제거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 그 하천의 하폭에 그 제방이나 그 토지상에 환경사업이나 골재사업에 있어서 수해가 더 심했다 함은 그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일단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제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할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하폭과 그 제방높이로 임진강 수위에 맞추어서 두포천을 개수해 나갈거냐 하는 문제도 딱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이 지지난해 의회에서 그건에 대해서는 하천을 개수하고 축제할 경제성은 없으나 두포교부터 학교마을까지는 그 하천으로 얘기하면 중앙의 도로만은 숭상해서 개선해서 침수도로로부터 막을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갖고 저희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천개수를 대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방재정이 나아지거나 할 때는 그 한배미를 위해서라도 1억의 투자를 해서 취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두포천 개수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일골재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인 것을 환경사업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한일골재 사업이 사유지에 해당되고 두포천이 유지해야할 하구의 하폭을 유지하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 요구가 하류지역에 그런 제방을 만들어놨거나 한일골재등 사업이 성토를 하고 해서 침수가 더 되었다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이 토지 소유자가 같이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두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같이 우리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골재에서 사유지에 골재를 쌓아놨다고 답변 주셨는데 보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를 쌓은 부분하고 기계 갖다놓은 부분이 사유지가 아닌 하천바닥에 갖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이 거기 내려와서 위에 하천폭 보다는 터무니없이 줄어든 부분이 육안으로 봐도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도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만 축조한 축조된 하천제방이 하폭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보다는 이쪽에 골재부분에 토사가 매립된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홍수에 의해서 야적된 부분이 이쪽으로 흘려내려서 하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천을 점유하지 않는한 사유지에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유역하폭을 침해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보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하천을 침식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골재 자체가 전부 하천부지를 점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두포1리 한일골재 위입니다.

두포천상인데 외딴집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의 교각이 6개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배수문 쭉 있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에 농민들 말씀을 들으니까 교각이 많음으로써 물의 흐름이 좋지않아 주변에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다리는 96년 수해전까지는 잠수교로 되어있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96년 수해이후에 1차 공사로 교량을 새로 놓은 것입니다.

놨는데 그 교량 논 것도 또 주민들이 보다보니까 가운데 3칸정도가 높게 놓아서 주민들이 볼 때 이런 다리가 어딨느냐, 보기흉한 다리다 이렇게 해서 다시 높은 부분을 제거하고 2차 재가설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96년도에 문산, 파평, 적성쪽에 막대한 수해를 봤는데 이 다리를 놀 때 설계를 어떻게 수해에 대비하는 교각거리가 먼 다리를 놓지않고 불과 3m이내의 교각을 6개씩 놓아서 다리를 설계했으며 또한 건너를 보니까 집이 한채가 있고 그아래 목장이 하나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느니 과거에 세월교를 쓰고 이것을 오히려 제방에 옹벽을 놓거나 이런데 했으면 오히려 수해피해가 적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6년 수해이후 공사할때 이러한 현실에 맞지않는 교량 설계를 해서 시공했고 또 1차 시공한 것을 다시 높게 다리가 중앙부분에 나있다 해서 끊어내고 2차로 가설했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사는 어떻게 언제부터 어디서 발주했고 또한 2차로 왜 높은 부분이 잘라내고 가설했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이 답변은 건설국장 잠깐 준비하시고 아까 李學淳 위원이 질의한 진명환경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이 먼저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명환경은 당초 97년 4월 24일 보성개발이라는 업소명으로 1차 허가가 나간 이후에 현재 상호가 진명환경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하여서 동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두포천의 홍수위보를 감안해서 8m정도 성토해서 복토해서 그위에 사업장을 허가 처리한바 있습니다, 홍수위보 이상으로.

금년도 홍수때도 실질적으로 진명환경 그 부지위에 침수가 되거나 유출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허가취소라든지 이런거는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취소사유가 될 수 없구요, 파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폐기물 처리업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점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사법처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홍수위를 계상해서 8m 높이 석축을 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높이를 눈으로만 측정하더라도 8m 안됩니다.

전에 주민들이 높이 관계가지고 무진장 따졌던 바도 있었는데 8m 높이 절대 안됩니다.

안되었고 허가당시 준수사항을 100% 준수했냐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주민들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준수사항을 100% 지킨것인지 서류상으로 내일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이 답변은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宋建燮 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포천상에 박스 교량은 지적하신대로 96년도 수해때는 세월교였던 세월교 수해복구를 받아서 96년도 하반기에 박스 교량으로써 충분한 하폭을 유지하지 않고 세월교 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복구하는 비용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경관만을 하천정비기본계획 홍수위보에 맞추어서 높다랗게 대문처럼 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고 미완성상태로 9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97년도 넘어와서 수해복구했다는 것이 교량을 놓은 것이 아니라 삼문 세워놓듯이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셔가지고 그부분에 수해복구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그 교량을 올라가려면 구배가 돼서 올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포천 하천 정비계획 수위 홍수위에 맞추어서 짓는 바람에 도저히 교량을 마무리하기에 어려움에 있었고 종전에도 李學淳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두포천 하천 정비기본계획 실현에 대해서 아직은 경제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저희들이 그 다리를 다시 50㎝를 상단을 절단해내고 좌우로 박스 교량을 연장해서 97년도에 저희가 수해 복구사업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넘어가고 올해 들어서 다시 교량이 상류로부터 유하되는 토사나 나무 거섶등에 밀려서 수해를 제공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6년도 수해때는 그리고 상류에 유하되는 박스교량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산사태로 유하되는 나무통이라든가 나무거섶에 의해서 수문 박스가 막히는 수해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복구에는 박스교량을 그대로 경제적으로 간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왔는데 98년도 지난해와 올해는 그러한 박스교량은 완전히 수해를 가중시키는 시설물로써 실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포리에 놓은 다리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나무통등에 의해서 수해를 받아보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농로나 건너 다니는 가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박스교량으로 계획했던 것이 실은 근래에 와서는 이것은 수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또 수해를 당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상류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개량한 교량으로 건설하든가 아니면 급한 도로가 아니고 이용도가 비교적 낮은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세월교로 축소를 해서라도 박스교량으로 인한 수해는 일단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林炳潤 위원 질의는 정회를 하고 나서 하죠.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 답변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진명환경에 대한 보충질의 또는 다리구조물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37번 국도가 자유의 다리미쳐 역으로해서 임진리로 해서 율곡리로 빠져나갑니다.

보면 율곡3리 앞에 율곡천이라고 할까요 2리, 3리, 4리가 하천이 합류되는 곳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파주시에서 발주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적으셨던 건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바빠서 보고도 확인 못한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천내에 대형교각이 서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 10m위에는 율곡3리, 율곡2리, 율곡4리에서 나오는 박스로 된 수문이 같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3개 개울이 같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그 다음에 바로 교각이 있기때문에 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내수차인거 프러스 서로 밀리는 거다보니까 예년에는 농지가 그 시점에서 이삼백m 미만으로 침수가 됐는데 확인해 본 결과 율곡3리 쪽으로 800m까지 침수가 됐고 또 율곡2리는 600m, 율곡4리 600m 지점까지 광범위하게 농지가 침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든지 상급기관에서 발주했더라도 파주시에서 관계되는 분들은 잘못된 설계등등을 확인하셨다면 설계변경도 요구하시고 우선 중요한 국도를 설계가 잘못됐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바르게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마 발주청에서는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상부청에 재기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율곡4리 국도 37호선의 육교에 대한 교각설치가 율곡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상에다가 가설된지는 저희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중앙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기술자들이 관여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간이 챙기고 해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컨데는 그 지역이 상습침수가 되는 불모지상태의 저습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하천등이 그 교각으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큰 문제가 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서 주변이 침수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형질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기왕에 그런 대형구조물이 들어간 이상 소하천에 대한 문제 또 박스유출부가 상류로 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량 도로건설이 다 되기전에 동 지역에 소하천상에 설치된 교각으로 인하거나 박스에 대한 하수구가 상류쪽으로 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리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파평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18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재민이나 수재를 안당한 사람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금파리 문산취수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취수장의 경우에는 96년도에는 취수모터를 인양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취수모터를 인양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겠지만 현장확인한 결과 단전이 됐다 이런 부분의 답변도 들었고.

그런데 국가 주요기관시설에는 자체발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체발전기를 단전에 대비해서 가동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날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부시장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건설과장님이 12시상에서 취수장모터를 올리고 있다 이런 보고를 같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터를 못 올렸습니다.

그 원인이 단전이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그 당시 취수장에는 공익요원 1명과 제대한지 10개월되는 미숙한 직원이 그 자리에서 근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그 당시 상황과 대처방안 또 잘못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개괄적인 내용은 林炳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시 상황에서 양수기 인양지시가 되고 당시 현장에 우리 수도과장이 있었고 그 후에 귀청했다가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취수장에 예방을 위해서 재 출장을 했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취수장이 침수가 됐고 기계하나도 인양하지 못하고 수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에도 사실은 침수가 됐으면 그간에 저희가 취수장에 대한 침수예방조치는 했어야 됐지 않냐하는 자괴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연천댐등 임진강의 홍수위를 2m이상 상회한 이상기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다시는 이런 임진강수위를 보통 저희들이 다루고 있던 홍수위보이상 2m가 넘는 이런 홍수를 맞이할 것은 빈도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척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도과장이 현장에서 작업지휘를 했고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제가 다시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럼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31일날 12시경에 현장에 정수장으로 나갔습니다.

정수장에 나가서 정수장과 연락하면서 계속하다가 정전되서 연락하지 않고 정전이 되면 발전기라도해서 최대한 모터를 인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해놓고 거기 직원들이 명을 받아서 해체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체작업을 시작하다가 계속 물이 올라오고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저는 더 이상 해체해서 인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2시 10분경에.

다시 들어와서 그래도 취수장까지 가서는 어떻게 됐든지 취수장에 모터가 잠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거기 나가서 있을때 두포리로해서 한조를 출장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나간사람을 차가 낮아서 들어오고 다시 그후에 우리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차가 높기때문에 두포리를 건너서 파평지서앞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막혀서 못가고 법원리에서 웅담리로 가는 한팀은 웅담리파출소에서 막혀서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 넘어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그때까지 막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히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작업을 시작해서 이때가 도로작업이 끝나는 대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취수장 인원하고 계속해서 마대쌓기를 하는 중에 李學淳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물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지 않겠느냐해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래도 쌓는데까지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李學淳 위원님께서는 장파리나 금파리주민들 둘러보신다고 나가보시고 저희는 마대를 들고 흙을 담아서 인원이 나갔는데 다시 놓고 나올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m38인가 쌓다가 퇴각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터펌프를 인양하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언짢은 마음이고 꼭 했어야 했고 그 이전에 일반직원이 1시 넘어서 비상이 발령됐는데 저희는 두어시간전에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비상을 걸어서 시설물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됐을 텐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늦었고 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입을 못하는 바람에 침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주민들이 알고 있는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96년도에는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갑자기 물이들어 왔죠.

그리고 이번 현장을 보고 공직자들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96년도보다도 75센티, 1m 이런 식으로 물이 덜찼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1m 덜 찼습니다.

○ 林炳潤 위원 96년도보다 물이 덜차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또 96년도 98년도 수해를 당하면서 예비지식도 있었고 그런데 96년도에 갑자기 닥쳤을때는 그래도 직원들이 모터를 올리고 해서 수해중에도 주민들이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두번씩의 수해를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물도 그때보다 덜 찼는데 모터를 인양 못해서 일주일이상 지역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다 이말입니다.

이건 평소에 직원들 관리나 시설물 관리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96년도에는 11시 20분경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직원들이 아침일찍 나와서 대기하고 현장에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대처를 했는데 이번에는 밤에 되는 바람에 비상을 걸어서 집에서 정수장까지 와서 취수장까지 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중간에서 걸리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96년도에는 낮에 침수가 됐고 이번에는 새벽에 됐다 이말입니다.

일지에 보면 시간대별로 수위m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그날 저녁에 건설국장도 계시지만 시장이하 고급간부들은 초저녁부터 현장확인을 나가고 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농경지 침수나 제방같은 것은 둘째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취수장 같은 곳은 초저녁부터 초기단계부터 비상대책이 되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터해체하는데 몇시간씩 걸린다 이럴 때 과연 모터를 해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그 자리에 없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전문인력이 없어서 능동적인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는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평소에 대처를 못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취수장에는 야간에 1명이 근무하고 공익요원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우연히 정수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는 젊은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趙賢黙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로인한 직원들 비상근무령이 며칠날 몇시에 떨어졌습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산출동할 때 11시 반 조금 넘어서 출동하지 않았나...

○ 李鍾珌 위원 그전에는 비상근무령이 안떨어졌습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비상해서 소집한 것이 그렇게 됩니다.

○ 李鍾珌 위원 수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취수장 관리측면에서 파주시에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보니까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계획수립은 시장님이고 또 하수도기본계획수립도 시장입니다.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인가만 부시장이고 나머지는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결권이.

그렇다면 취수장에 관한한 모든 전결권은 수도과장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예를 들면 취수장에 급박한 상황이 왔다, 거기 조치해야 되고 하는 판단여하에 대한 결정을 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당부분은 상하수도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관직을 줘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하고 취수장관리는 그 사람이 하고 나머지...

○ 李鍾珌 위원 지금과 같은 취수장 건에 대해서 그것은 소장의 판단여하에 따른 결정입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그날은 제가 안들어 오고...

○ 李鍾珌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의 결재를 받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장소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당부분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건 즉각 즉각하고 또 거기서 어려운 문제나 지원해 줘야될 문제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7시거든요, 31일날 7시부터 상황이 전개돼 나갔는데 과장님께서 여기는 취수장이 아니라 여기보면 정수장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 과장 정수장 도착이 11시 50분입니다.

정수장입니까? 취수장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정수장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 안에 현장소장이나 직원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물이 6~7m 올라오다가 갑자기 물이 붇기 시작한다고 해서 쫒아 올라간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 안에 보고 몇번 받았죠?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물이 적을 때 받았습니다.

○ 李鍾珌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터분리작업을 시작한 게 8월 1일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7시에 강수위가 4m가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시간마다 2m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7시에 보고가 시작됐는데 결국 모터풀이작업을 시작한 것은 8월 1일 0시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안에 비상을 걸었는데 처음으로 온분이 누구냐면 11시에야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때는 이미 길이 막혀서 못들어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시부터 4m가 불어나가지고 보고사항이 전개가 됐을 때 96년도에도 이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물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은 판단력이 있었다고 확신하거든요.

왜 7시에 전개된 것이 8월 1일 1시까지 무방비상태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7시에서 4m고 조금씩 올라와서 22시에 6m밖에 안 올랐습니다.

저희가 15m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간이 남아 있구나하고 그때 상황으로는 제 판단입니다.

이 정도면 작년에도 버티고 그전에 고생 몹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갑자기 연천댐 문제가 생겨서 위험해서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 李鍾珌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 과장님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판단이 안맞은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시청으로 출발한 시간이 8월 1일 1시 50분에 시청으로 출발하셨어요, 이때는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여기보면 취수장에서 출발한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정수장에서요.

○ 李鍾珌 위원 그럼 그때까지 정수장에 계시면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한거죠?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금파리 이장님, 장파리 이장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직원들이 현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도와주십시오’하고 3개 부락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7시에 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정수장보다도 취수장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96년도도 침수를 당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취수장으로 바로 들어 갔어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바로 물이 늘어나면서 취수장이 제일 위험하고 그렇다고 하면 누구든지 책임과장이라면 취수장 먼저 생각하고 취수장 먼저 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질의드리냐하면 이것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됐지만 조금더 세심하게 예리한 판단가운데서 대처했으면 대충 들어올리는 시간이 2시간 반 걸린다고 해요.

그럼 7시에서부터 들어올렸으면 이렇게 며칠동안 물 못먹는 소동까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광탄수해피해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기 전에 먼저 현지확인하실 때 본 위원이 참석을 못해서 여기 현지확인주요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장저수지 농수로 개설시 물의 공급지역, 농수로개설에 대한 주민의견, 마장저수지의 누수사항, 이 부분은 사실상에 마장저수지를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는 면적보다는 몽리면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수로가 분수리까지 터널을 뚫고 나오는 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점에서 농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걸 농조나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그날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건 311호 지방도입니다.

혜음령에서 광탄나오는 하천복개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96년도에 문산에 수해를 보고 금년에 또 봤습니다.

그래서 광탄에 하천복개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광탄에 작년과 같은 유사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사실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하천에 하상이 높아져있다.

그래서 내가 97년도인가 건설과엔가 어디에다가 의원자격으로서 하상을 준설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해피해지역을 다니면서 봤을 때 하상이 높아서 수해에 중요한 요인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하천준설을 한다고 하면서 하천준설 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량복구를 한다, 하게 되면 제방을 이삼m 상승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하천을 개수작업을 해서 하천준설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절감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하천준설에 대한 시행을 지금까지 미루어 오셨는지 그것이 수해에 엄청난 하천범람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계셨던 이유가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사실 朴海龍 위원님께서는 평상시도 하상준설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고 계셨었습니다.

특정하천이나 금년도 특정지역의 수해에 언급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하천의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급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천을 개수하기 이전에 개수되지 않은 하천에 하상만 준설하는 것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우선 개수된 하천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개수가 되지 않는 하천에 개수이전에 하상만 먼저 준설하는 것도 하천관리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상준설을 어떤 치수대책 이전에 그 사업이 대개 하천에 부존되고 있는 골재를 채취함으로서 하상준설에 효과를 병행해서 거행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저희가 하상준설을 명목으로 하천골재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시의 방침이 골재채취는 시가 한다라는 대원칙하에서 직영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상준설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저희가 직접 하천골재를 채집해서 하천도 정리하고 골재수입으로 세외수입도 증대하는 양대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하천 골재부존량이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朴위원님이 늘 제안하시는 하천의 고위라든가 퇴적된 골재를 준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골재는 채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광탄지역의 하천이 대개 구배가 좁기 때문에 하상이 높아져서 지금 유수소통이 원활치 못한 부분은 대개 곡릉천 하류라든가 문산천 임진강 하류부분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적성 상류지역이라든가 비교적 산간지역의 하천의 준설이 시급하다고는 아직 판단을 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하천준설이 지연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 상단이라든가 초기 개수된 하천주변에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으로라도 하천을 준설하고 거기에 퇴적된 골재를 채취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내일 시간이 있는 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두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들은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적성면은 상습침수지역이 적성시내에 하단부로 임진강 접경지역, 가월리, 주월리, 두지리, 마지리일대가 비만 왔다하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 지역으로 봤을때에 그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원인은 임진강 제방이 얕기 때문에 범람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파주시청 관계자 여러분도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96년도에 수해를 당한 이후에 파주시청으로 부터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즉각 이루어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껏 전혀 흔적을 못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임진강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와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우리 파주시청으로 부터는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긴밀한 협조를 해왔는지 해왔으면 앞으로는 하게 될 수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기전에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96년도에 임진강수계에 엄청난 수해를 당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인 건교부에서 바로 수해상습지조사가 됐고, 그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도 지난해와 올해에도 임진강수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설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월천에 50억 7,500만원 다음에 임진강 적성제가 67억 3천만원으로 개수가 착공이 됐고 나머지 설마천, 간파천, 장현천 그리고 적성지역이 아닌 늘노천, 파주지역인 향양천, 두포천, 문산천등에 대한 개수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돼 오던 터였습니다.

그 동안 이 중에서 문산천문제와 가월천 적성제는 이미 공사가 착공됐고 금년도에 이런 임진강수계에 엄청난 수해를 당하니까 저희들이 즉시 건의를 받아들여서 510억정도의 적성, 파평지역 보고드린 하천 개수사업비를 개량사업비로 책정을해서 모두 임진강수계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임진강수계에 대한한 건교부가 책임지고 나섰고 또 저희도 책임지급해 줄 것을 간절하게 건의를 해서 금년에 대개 설계가 착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시도별 개량복구사업 건의현황에 따라서 임진강수계 하천정비사업으로 510억이 정책건의를 건교부에 돼 있거든요.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 사업비 이상으로 지금 확정돼가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해도 되겠으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질의는 그걸로 마치고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소재 가월리인데 현재 적성시장 하단에 있습니다.

김치공장 맞은쪽으로, 거기 뭐가 있냐면 소위 계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농용구로 공급하는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파주시청으로부터 허가해주신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李鍾珌 위원 그럼 이 허가할 때 계분만가지고 비료화하는 공장으로 돼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다가 프러스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농용퇴비화 할 수 있는 허가는 나간겁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안 계신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오늘 인사발령 때문에...

○ 李鍾珌 위원 그럼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여러위원님들이 현장조사차 가보셨습니다만 지금 비료공장이라고 한 부분 밑으로가 가월리, 주월리벌인데서 96년도 침수가 됐다가 빠졌어도 요즘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작물을 일부분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침수가 됐던 지역 그 밑부분은 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냐면 법정투쟁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인재다 또는 관재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음식물찌꺼기가 파주시가 아닌 외부에서 차량으로 반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입해들어오는 쓰레기를 그냥 반입하는 것도 아니고 차당 얼마씩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 건 조사를 해서 아우성치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음식물찌꺼기다 보니까 그냥 강물만 범람해 막았던 게 아니고 염분때문에 그 농작물피해가 더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료공장에 따른 우리 허가부서인 시청담당과로 하여금 그동안 어떠한 행정적 감독조치를 하고 있었는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후 자료를 드리는 걸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자료가져오면 되니까요.

○ 위원장 趙賢黙 서면답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가져오시면 하시겠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는 있다가 하시고 그럼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1동출신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의 확보 또 기술인력의 확보등 중앙부처의 동조체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 차원의 수방대책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수해와 관련하여 하상의 높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가 이번 수해의 주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작년 수해피해조사때 시에서는 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수도작농민들 모두가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공감할 것이라고 하여 올해부터 점용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작년대비 올해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하천점용허가 자제를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도한 사항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지난해 곡릉천에 수해를 당한 후에 곡릉천 둔치에 답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은 상당히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답작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서 줄잎이나 갈대잎 잡초가 생육하게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길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수도작만한 수해피해보다 더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나 또 곡릉천지류에 있는 천용두천 같은 경우 제방이나 하상초구에 갈대가 길이로 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오히려 답작을 하는 부분이 그런 줄잎이 자라는 것 보다는 유수소통에 크게 지장이 덜할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바람에 사실 지난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전부 취소하지 못하고 올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그 둔치가 있는 한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하천에 둔치를 제거하는 하상준설로해서 그 부분이 만약 사질토가 아닌 한 바로 제내지의 저습답에다 성토를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상당부분을 하상준설로서 하천관리청에 건의하고 있고 저희는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정부지점용허가는 사실 습작면적지로 허가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개 금년도에는 저희들 파악하기로 16필지 약4만㎡에 이르는 면적을 현재 점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다면 하상준설계획은 있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예.

○ 柳漢哲 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하상준설 하시겠어요?

그 하천점용허가한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한 하천에 대한 하상준설만 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니죠, 둔치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일정구간은 남아야 될테니까 제방으로부터 일정구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유를 정리하고 제적지에서 경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준설을 해가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도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문제가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하천점용을 취소하고 안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촌1동 금촌역주변부터 금촌1동사무소에 관한 금촌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침수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금촌 상습침수지역에 항구 수방대책은 시에서 세워졌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침수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다라든가 저습하다는 얘기는 당연한 일이기때문에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금촌천과 곡릉천의 소위 배수원인에 대해서 금촌천 배수가 원활치 않다는 점, 이 부분은 곡릉천이 조수의 영향을 받은 백워터의 영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배수장을 설치했을 때 배수구역을 일부 과소하게 측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연대있는 골짜기 우수를 금촌천으로 직접배수함으로써 배수구역에서 제외됐고 샛꽂지방 금촌하류지역인가요 학교마을도 곡릉천으로 바로 직접배수하는 걸로 봐서 그 지역에 우수를 배수구역으로 착제하는 점등을 해서 결국은 배수장의 용량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그 정도의 비가 온다해도 될 것을 그 이상의 강우에 대해서는 능력이 모자랐다, 대개 이런 원인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배수장을 가지고 배수구역이 적정한 거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재의 시설을 보완이나 보강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촌천의 개수문제가 사실은 곡릉천 홍수위보에 미칠거에 대해서는 순달교에서 새말까지 오는 도로는 약2m이상 숭상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m를 숭상할 경우에 새말지역에 있는 노면의 주택들이 전부 저습지로 도로이하로 제방밑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곡릉천 홍수위에 영향을 받는 금촌천의 홍수위대로 배수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촌배수장에 대한 원인과 금촌천이 월류되는 부분에 대한 월류방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홍수위보가 아니더라도 금년도 우량가지고 그 홍수위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지금 재검토하고 있고 좀 더 항구적인 방법으로서는 柳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저희에게 제안해주시고 계시는 금촌천이 곡릉천에 합류하는 지점에다 배수관문을 설치해서 백워터를 막고 그 지역이 비교적 넓은 지역입니다만 거기다 배수장을 설치해서 내수배수를 해야 금촌이든 새말이든 금촌지역이 완벽하게 침수로부터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광활한 면적이고 월롱면 일부나 상당한 배수량에 대한 배수를 했을 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가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성 문제 등을 항구적인 대책측면에서 현재 검토 의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저희가 금촌내배수장을 놔두고 또 설치하는 문제나 새로 이전해 설치하는 문제가 검토된 다음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좀 더 연차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 한다면 우선 현재 있는 내배수장을 보강해서 단기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내년 우기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두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파주시 수해개량복구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1,743억 4,90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금액을 봤을때 금촌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돼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먼저 파주시지역에서 제일 피해가 큰 문산지역, 먼저 지역위원이신 李載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柳 위원님 대책에 대한 것은 내일로 미루시고 오늘은....

○ 柳漢哲 위원 대책에 대한 건 아닙니다.

파주시장 명의로 작성한 수해복구대책사업 상황보고나 8월 9일날 작성한 종합상황보고, 파주시재해대책본부에서 작성한 겁니다.

대통령이 왔을 때 파주시 상습침수지역 종합대책건의안도 여기있습니다.

어느 문구를 보나 금촌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대책에 대해서 한 부분도 나열된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문산을 위주로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조사특위를 11개읍·면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파주리부터 또 파평, 적성, 군내면 어느 지역 한 군데 피해없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물론 문산이 피해가 제일커서 문산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수해복구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도 저희 지역주민을 선동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안을 제게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보다는 실제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답변에 더 정확을 기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럼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사실은 문산도시가 재침되면서 대통령각하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저희나 전 국민들이 놀래고 걱정한 부분은 문산이 96년도에 이어서 또 침수됐다 하는데 상당히 초점이 맞춰졌던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건의를 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도 그럼 금촌 지역이나 이 쪽엔 피해가 없었느냐, 실은 문산지역의 참담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가리워졌고 금촌도시도 침수가 됐고 또 교하나 갈현리 벌판에도 엄청난 침수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촌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사업은 곡릉천수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통령각하께서 오셨을 때도 곡릉천정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난해에 저희들이 계속 수해를 당하면서 경기도가 국가가 관리하는 곡릉천을 약210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곡릉천정비를 해왔고 저희도 곡릉천수계가 정리되면 금촌부분에 대한 수해대책도 따라할 것이라는 견해로 곡릉천 수방대책을 건의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약167억에 불과합니다만 현재 건의를 받은 건설부로서는 상당한 부분 증액해서 곡릉천수방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부분에 대한 아주 축소해서 금촌도시의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기에 앞서서 이건 시장이 우선 검토되고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만은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때문에 간과하거나 제외시킨 점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보시면 시에서 정책 건의사항이나 개량복구사항등 먼저 대통령 왔을때 4건 4개항 또 정책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6개사항 다 건의가 돼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금촌지역부분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부분도 정책대안에 포함시켰으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의가 됐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柳 위원님 가지고 계신게 종합대책인데요 거기에는 임진강수계 다음에 곡릉천수계의 국가가 관리하거나 부담해주겠다는 취수사업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들어가는 게 가져가신 자료에 통일로와 문산1교, 철도숭상계획 660억, 다음에 문산내배수장 증설에 45억, 수방도로해서 162억....

동문천 60억하는 정도만 지금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그런 부분이 되고...

○ 柳漢哲 위원 문산배수장 40억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촌내배수장도 문제가있다 증설하던지 조치하겠다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도 같이 포함시키셨으면 구태여 여러 가지 시예산 가지고 안하고 중앙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제외시켰는지 아직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기록에 남기는 일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 데요, 사실은 문산의 참담한 상황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끌어내는데 상당히 시가 고민을 했고 또 금촌도 이렇게 침수했다는 얘기는 어느정도 그들로 하여금 간과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문산대책마저도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우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침수방지대책을 하기에는 문산 뿐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누락이 돼서, 누락은 전혀된 건 아닙니다.

167억을 건의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아까부터 자꾸 167억 말씀하시는데 167억에 대한 건설과에서 서면답변하신거 아까 林炳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회신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수로하수정비공사에 조리면 교하교 15억원, 교하교 영천배수문 송촌대교 44억원, 합해서 59억원입니다.

또 제방보강공사 교하면 하지석리, 탄현면 갈현리, 자원 말단 19억원, 조리면 봉일천-고양시경계 35억원, 그래 합계 54억원입니다.

곡릉 수문교신설공사 54억원, 어딜봐도 금촌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1원 한 장 없습니다.

자꾸 금촌의 167억 말씀하시는데 그건 금촌지역이 아니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금촌이 아니라는 건 곡릉천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문교가 개선이 되서 그리 물이 빨리나가면 여기 물로 빨리 나간다는 거구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배수장...

○ 柳漢哲 위원 시가지 침수가요 3년연속 침수된 지역입니다.

금촌역 주변 좌우로해서 3년연속 침수되고 올해는 8월 1일, 8월 2일 이틀 연속 침수가 됐습니다.

밤새도록 양수기에 물을 펌핑했는데도 아침에 비와서 물이 또 차고, 그럼 이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에요.

먼저 원인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지역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주셨어야지 이 지역 주민들은 솔직한 얘기로 피해조사대책위원회 같은거 구성안하고 스스로 수방대책위원회를 30여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지역은 내가 지키자,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지키자고 해서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전혀 대책이 없다면 이건 서글픈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해복구계획에 복구소요액 875억원 있고 아까하신 개량복구사업에 1,733억 있는데 이건 별도입니까, 포함한 금액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1,733억에 대한 것은 일부 포함되고 일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대개 금년도 복구비를 그런 자료로 보시고요 좀더 구체적인 것은 경기도까지 복구계획서가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받은 다음에나 세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와는 전혀 별개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일부분은 1,733억에 들어간 내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다음에 판단하시게끔...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아까 李鍾珌 위원께서 축분비료에 관한 환경보호...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성영농조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축산분뇨에 대한 재활용신고필증을 96년 11월 21일날 송부가 됐구요 또한 축산분뇨를 활용한 비료생산공장으로 적법하게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이 반입되는 것이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물반입과 관련해서 무허가 처리업 및 불법투기 행위자해서 99년 3월 19일날 사법처리를 1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사법처리를 했는데 3월 19일날 1차 사법처리한 바 있고 수해전인 6월 15일날 또한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보관부적정 이런 사항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사법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김치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대가 낮기때문에 계속된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합법적으로 처리업 적정허가처리를 받기이전 현재 상태에서 유료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건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사법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시설을 갖춰서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를 혼합한 비료생산공장으로 시설을 갖춰서 적법시설 허가절차를 밟을 경우 합법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한 거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성 영농조합과 관련해서 염분발생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의 농경지에 경지상태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적법한 시설로 계속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자금지원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 李鍾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2차에 걸쳐서 사법처리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처리를 했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법처리로서 해야 할 것만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와같은 문제는 어디서 해야됩니까, 면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 겁니까, 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같이 해야 됩니다.

○ 李鍾珌 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면에서 책임있다, 보호과에서 책임있다는 떠나서 공동입니까?

김영남이란 사람 잘 알아요.

적성사람이고 우리 후배인데 그러나 인적관계는 인적관계이고 이렇게 불법자영을 해감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와같은 비에 모두다 떠내려가서 엉망진창돼서 민원들이 아주 극한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사법조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합법적시설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는 반입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든가 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기존에 나가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한 시설을 하겠다는 허가신청을 일단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초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허가신청을 받으면 제반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적정시설을 갖추도록 통보를 사전허가를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인가입니다.

금년도 2월 6일자로 시설을 갖추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보관시설이라든지 제반관련법에 맞는 기준을 갖추도록 했는데 물론 상당한 자본소요가 들어갑니다. 시설을 갖추려면요.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기간을 1년을 줍니다.

적정시설을 갖추는 것이, 그래서 아직 1년까지는 기간적으로 남았기때문에 그 안에 반입됐을 경우 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입이 되다보니까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가지 피해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직원은 사법권을 직접 갖고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인체가 매년 몇 번씩 피해를 보다 보니 영세한 자본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경영자금이나 융자해 주는데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거에 걸려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민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있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렵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반입해옴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냄새서부터 인근에까지 여러가지 지장을 주면서 이번에 그와같은 피해를 당한 결과가 왔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해줘야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예.

○ 위원장 趙賢黙 질의 끝났습니까?

○ 李鍾珌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한다그랬죠?

○ 위원장 趙賢黙 네, 하세요.

○ 李鍾珌 위원 죄송합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셔서 이 말씀은 안드렸던 사항인데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완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산지역에 아주 참혹한 참상은 우리 다 공감들을 같이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복구차원에 많이 나갔다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로서는 같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수해를 당함에 있어서 수해를 당한 사람들입장이 같이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냐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 농촌으로 들어가서 전부가 농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농사 전파를 했다 그건 목숨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시장님께서 또는 시장님과 더불어 그 내업무를 했던 모든 참모들의 심정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SBS에서 방영했을 때에 시장님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문산만가지고 이야기하셨고 760억이면 된다, 그 후에 저는 못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빗발치듯 항의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하느냐 말이야, 왜 적성지역은 수해를 안 당했냐는 말이야.

지금 柳漢哲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정책건의 다 문산위주로 됐기때문에 시장님의 심중을 헤아렸을거라 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파평, 적성, 군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무척 서운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만스러운 것이다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점은 분명코 앞으로 인근 피해지역에도 그렇지 아니한 상황을 알려줘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금촌지역에 대한 부분은 柳漢哲 위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저는 두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98년도에 금촌, 조리 및 파주남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수해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이던 張洋雲 부시장과 현재 건설국장님이신 金箕成 국장님에게 공·사석에서 주문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시에 하수도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수구로 물이 유입되지 않고 도로가 개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수구정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21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상으로나 실적사항으로서 상당히 많이한 것 같은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98년도, 99년도에 도시형태 대단위 하수구는 정비한 것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금촌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에는 하수구가 거미줄처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불과 소량의 몇십m정도밖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하수구로 물이 빠지지 않고 도로 옆에있는 지하상가가 침수되는 원인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수구정비가 소홀히 다뤄져야 되는지 이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촌은 역전에서 구사거리를 지나서 경찰서까지 대단위 하수구가 있고 군데 군데 완전복개된 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된다면 아무리 제방을 쌓고 펌핑장을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도 침수지역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수구정비 실적과 미진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해 수해를 당해서 저희도 도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林炳潤 위원이 제안해주신 이런 내용도 충분히 예산반영을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여름에 수해를 당해서 수해대책을 하면서는 우리가 매년 수해에 투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마음먹고 가서 사실은 세월이 가면 저희가 급한 대로 생활편익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고 땅 밑으로 흐르는 도시 인프라시설인 하수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소홀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충분치 못했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있어도 사실은 매년 할애받는 예산의 한계가 생활편익이나 이런 데에 할애가 쉽게 되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를 당하고서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은 우선순위가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인프라시설등 대책사업에 주력을 할 다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다짐이 아니라 시장님이 언급하시고 저희에게 각성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감히 내년도 예산에는 수해예방차원에서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고, 또 실무책임자가 아닌 시의 시정책임자인 시장님의 말씀으로 제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답변이 약간은 두리뭉실한 답변인데 이것이 금촌지역뿐만 아니고 파주시 전역에 도시형태의 지역에 하수구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두분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8월 1일부터 6일까지 침수지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문산취수장에서 침수가 되서 공급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맥금리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상수도가 수해 당일날도 나온 상수도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누가 이 조치를 취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물을 잠그면 어느 지역까지 가는지 또 아니면 수도 파이프를 어느 지역에서 잠그면 혜택이 어디까지 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의원으로서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주민이나 상수도공사에 참여했던 업자들의 제보로 어느 정도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일부지역에 상수도 공급만 한 부분, 또 이 결정을 시장이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아니면 계장이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우선 제가 답변드리기전에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파악을 저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물이 나가다 중단됐는데 안펐다는 시각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 林炳潤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맥금취수장에서 계속 물을 퍼서 공급했는데 지금 수해당일인 8월 1일까지는 침수지역 일부 금촌침수지역에 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수압은 약하더라도 물이 공급됐는데 8월 2일부터 공급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지금 질의요지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상수도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금촌정수장은 1일 6천톤 최대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날까지는 상당한 물을 운반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반이 저조했었고 이삼일 소방차라든가 급수차가 많이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 나르는 횟수도 많아서 많은양을 전 지역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만 해도 가정에서 다라로 해서 받아놓은 물을 쓰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었고 전화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일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6천톤의 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인구는 대략 금촌에서 먹는게 1인당 383ℓ를 먹고 있습니다.

금촌1동 급수인구가 17,123명이 먹고 있고 금촌2동에는 20,230명해서 금촌지역에 37,393명을 급수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 물을 전 지역으로 돌릴려면 상당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 반정도 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수운반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고양시에 가서 실어올때는 통일로에서 상수도사업소까지 진입하는데 1.5키로 구간이고 큰차가 둘이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차가 들어가게 되면 한차가 스톱해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산리에서 급수탑을 3개 설치했습니다.

그 3개에서 계속 퍼서 그것도 차가 밀리니까 저희 정수장에 남았던 물을 퍼주고 일부가 고양시에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느라고 해서 금촌2동에는 보내지 못하고 금촌1동까지만 보낸 상황입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금촌1동 보내고 2동 안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물이 침수지역도 필요하고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과장 말씀이 금촌1동에 보낸 부분은 주로 새말지역입니다.

그리고 물 공급받다가 못받은 지역은 금촌1, 2동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로 침수지역이 해당됩니다.

1동 역전쪽으로 맥금취수장 물이 일부가 공급되죠?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역전까지는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어느 동네 물을 주고 안주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필요한 곳은 청소나 복구작업에 침수지역이 더 급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침수지역에 급한데는 수도관을 막고 침수가 되지 않은 지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침수지역에 물을 안줬다는 얘기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급수차 얘기는 설명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8월 2일날은 360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날 374톤 했습니다. 누계를 보면 물이 나온 8월 6일날 8,062톤이 사용됐습니다.

다시말해서 금촌취수장에서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6천톤입니다.

6천톤인데 지금 금촌취수장에서 5일간 6천톤씩이면 3만톤이 취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무책임하게 어느 송수관을 막고 급수차에 급수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8천톤밖에 사용안했습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2만2천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댈 수 있는데도 수해때 물을 못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수해복구할 때에 우선 순위와 조처가 적절했는가를 따져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음부터는 개선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 관리 잘못된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금촌을 소금공장있던데를 잠그면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습니다.

158-2에서 잠가서 저쪽 물이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습니다.

8월 2일날 쓸 수 있었던 것은 문산에서 오는 기존 관로로 쓰신거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2군데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문산물이 관로에 있던 것이 쭉 오면서 1일날 쓰신겁니다. 그 쪽은 계속해서 안된거죠.

○ 林炳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수도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혜택을 입을 것을 못입었다는 부분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각 관로마다 잠금장치가 있고 어느 잠금을 잠그면 어느 노선에 가서 어느 지역이 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되어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직원에게 수해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열어놓으면 하류지역에 가서 이쪽도 못먹고 저쪽도 못먹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뜻들으면 합리적인데 저는 상하수도과에 그런얘기까지 했어요.

공평하게 격일제급수를 하든지 시간제별로 제한급수라든지 해서 그래도 급수차가 갖다주는 물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더구나 침수지역에는 급수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하루에 6천톤씩 생산되는 물을 제대로 소모 못시키고 사장시켰다 이겁니다.

물이 상당히 필요한 주민들을 옆에 두고 편의상, 일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잠궈서 2만2천톤이라는 막대한 물이 주민에게 공급돼야 될 물이 공급 못했다는 겁니다.

10톤짜리 차면 줄잡아서 2천대의 물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급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10톤짜리 차로 계산한다면 6천톤이면 6백차가 됩니다.

금촌1동의 급수인구가 17,160명으로 되어있고 6천톤을 1인당 급수량 383ℓ로 계산했을때는 15,665명이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촌2동도 그 물을 가지고는 먹지 못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1,500명 정도 못 먹는 걸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물 가지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취수하고 그러는 그 물은 겨우 맞아떨어질 정도로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한급수를 해서라도 물을 돌렸으면 금촌2동도 혜택이 오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가수요가 붙어서 저희가 보통 20톤짜리하는데 5분정도 걸렸습니다.

수압이 3키로정도 되는데 1키로정도 되면 대략 약1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것을 나눠드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금촌저지대로 공급할 수 있는 앞으로는 침수지역이 발생됐을 때 즉시 돌려서 금촌 이쪽건너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거리부터 쭉 대략되는데 그선까지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6천톤 생산량에 금촌 식수인구가 17,000명이 돼서 빠듯하다는 설명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8월 2일부터 8월6일까지 5일간 급수 총톤수가 8천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생산량이 전부 3만톤인데 내 얘기는 더 줄 수 있는 거를 못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이번 수해기간중에 한 조치는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건 제가 잘 이해못하고 있다가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이 자료요구해서 드린 8월 2일부터 6일까지 8천톤은 실어나른 양만 계산이 된거고, 금촌상수도 맥금취수장에서는 1일 5,600톤정도의 물이 계속 공급이 된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매일 5,600톤은 나가고 그리고 어차피 1만5천톤정도는 가져야 금촌에 급수구역내 급수가 원활한데 문산상수도가 끊어지면서 5,600톤만 공급하게 되니까 약 만여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간에서 밸브로 조작을 해서 6천톤만 계속 나가게 하고 비급수구역에는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8월 1일은 360톤 쭉 누계해서 8월 14일까지는 11,668톤은 실어 나르는 양만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말씀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월 6일부터 14일까지, 8월 6일부터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는데 그때도 물나온 금촌지역에 3천톤이라는 물을 공급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파주시 전지역입니다.

파주시 전지역중에서도 침수됐던 지역에 지하저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주고 급식소에 갖다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林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금촌에 국한된 것인데 맥금정수장에서 이만한 시설용량을 갖고 공급을 하고 비상급수를 이쪽지역에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전체의 양인데 8월 6일에 급수를 하면서도 계속 14일까지 실어나른 양이 있습니다.

늘노리도 실어다 줬고 공동취사장에도 실어다주고 아파트지역에 정리가 안되서 물을 못먹는데도 실어다 주고 해서 물이나온 8월 6일 이후에도 14일까지 실어다 줬다는 내용인데 林위원님이 의도하는 하신 자료와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답변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상수도 부분은 동료위원님들도 수해조사특위하고 동떨어졌는데 그런 질의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어차피 수해원인도 문제고 복구할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금촌 저지대에 대한 침수와 관련되서 금촌 건널목 주변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또 통일로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도시설이 도로가 개설되면 하천으로 연결되는 시설이 완벽하게 돼도 준설문제등등으로 물이 잘 안빠지는데 본 위원이 수해때도 다녀보고 비가 조금만 오면 다녀보는데 파주여상으로 가고 통일로로 가고 역전으로 가고 의회쪽으로 오는 사거리 부분과 의회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배수공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서 하천이 얼마 안되는데도 연결이 안되서 벌창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금촌간선도로인 역전에서 영태리 나가는 간선도로가 주변에 저기 있는 노면수가 쉽게 빠져서 하천에 연결되야 되는데 도로가 선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냐는 질의시죠?

○ 李夏用 위원 지난번에 개설하면서 우회전 차도가 없어서 또 공사를 하고 뭐 이런 법석을 떠는 일이 있는데 아울러서 배수관로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왜 그랬냐 또 의회에서 넘어가는 우회도로에서 내려가는 우수도 하천에 연결해야지 옆에 하수도 구멍만 넓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거야, 그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저지대로 내려가서 침수현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순수하게 노면수 배제를 위한 측구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옆에 하수구를 만든다는 건데 주변에 여견이 노면수만은 아니고 주변에서 도로로 범람해서 들어오는 우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형 특성상 기존의 하수관로나 우수처리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도로로 넘어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이 도로중간 구배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가 수로처럼 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도로건설면에서 도로에 떨어지는 우수처리를 소홀히 했거나 하수로 연결하지 않아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점은 저희도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조사하시면 다 측구시설이 되어있고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으로 연결되는 배수공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럼요.

○ 李夏用 위원 암만 다녀봐도 교량밑으로 내려가는 배수공은 없는 거 같은 데?

하천으로 연결된 배수공을 보지 못한 거 같은데? 한 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죠뭐, 알았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이점은 내일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하실 분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저는 문산천 제방보강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천 제방보강공사에 따라서 외수가 대단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배수 불량으로 농경지가 장시간 침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월롱면에 능산천이 있습니다.

내포리하고 거의 접경에 있는 능산천 제방이 해마다 붕괴가 됩니다, 비만 오면.

96년도에도 붕괴가 됐고 98년도 99년도에도 붕괴가 되서 해마다 복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방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문산천으로 흘러야 되는데 문산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제방이 해마다 터져나가서 막대한 농경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침수지역에 면적을 보면 능산 내포지구에 180여㏊, 덕은 위전지구에 60여㏊, 도내지구에 200여㏊입니다.

문산천범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와 인접하여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유해면적이 넓다고 보는데 저지대는 월롱에는 아직까지 별로 주택이 침수되는 것은 없었는데 문산천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됩니다.

저지대에 있는 집이 침수가 되고 그것이 바로 능산1리나 2리, 덕은 3리 저지대에 있는 집들이 금년에도 침수가 됐고 공장도 침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산천 숭상을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그러한 지천이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영태5리 상습침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옆 소하천내 군사시설물로 유수가 원활치 못하고 대전차 장애물 밑으로 통일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의 단면이 부족하여 저지대인 영태리가 항상 침수가 됩니다.

여기는 파주종고 지나서 사오육백문있는데입니다.

거기를 보면 그 밑으로 하천이 조그만 교량이 육백문 밑에 있는데 그 물을 엄청난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구멍으로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내지 못하니까 바로 그거와 거기 탱크 저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을 하천에 박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가 되고 다리가 구멍이 좁고 해서 두가지 원인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야 되리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걸로 인해서 해마다 영태5리에 113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30동이 침수가 되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큰피해는 안 입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체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먼저 문산천이 전반적으로 제방을 높이는 바람에 하천지천에 대한 홍수위보를 문산천 홍수에 맞춰서 소하천 등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되는 예고 또 소하천 제방은 해마다 터지는 예가 여러곳에 있습니다.

소하천을 문산천 높이만큼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문산천만큼 높여도 문산천 상류까지 올라가면 상류에서는 꼭 지천이 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천에 연결된 소하천을 문산천과 똑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산천의 구배상 이 지천에 내려오는 지천은 지천상류에서 필히 넘게 되어있고 월류하다보면 제방이 터져서 결국은 침수돼는 결과다.

다만 지천에 대한 하구에다 자동문비등을 달아서 외수만은 그래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내수에서 침수는 현재까지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 치수를 해왔습니다.

현재 배수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능산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부터 배수장 건설을 계획을 해서 건설부에서 농조계통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산천의 제방숭상계획은 없지만 능산지구에 대한 배수펌프장은 농조계통으로 건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태5리 침수에 대해서는 원인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다행히 준설을 하고 해서 침수가 안됐고 금년에도 침수단계에서 겨우 모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통일로의 배수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대면 안될 건 없습니다만 국가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구나 방어시설까지 거기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년동안의 이건은 숙원사업처럼 되면서 건교부에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금촌출신이 이 도로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침수원인에 대해서는 개선해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막 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하자면 국가시설의 상당부분을 복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건교부 국토유지사무소에 건의한 내용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문산천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능산천인데 능골서 내려오는 능산천인데 그것을 한없이 보강을 해서 문산천하고 넘쳤을때는 그밑에 이백골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 부락이 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배수펌프장을 시설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포리 탱크저지선 아래쪽으로 거기다가 도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봉암뜰에 하나 이렇게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쪽으로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또 이 위에 있는 물이 딸려가서 거기까지 가서 펌핑이 된다면 좋은데 얘기로는 내포리쪽의 주민들이 그것은 안된다는 쪽으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능산천이라고 소하천이 터져서 그리 내려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야 되지 않나하는 주민 뜻입니다.

솔직히 월롱쪽에 전부 문산천 하천을 타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을 3개를 설치해 달라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능산천이라는데가 대단히 중요한 길목이고 또 그것이 바로 내포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 그 면적이 전부 침수되서 금년에도 사오일씩 물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 침수안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능산리 저지대에 있는 집들이 침수가 됐는데 앞으로는 더 심하지 않겠느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점점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대단히 크게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 없으신 걸로 답변하신 거 같은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올 수해를 당해서 현재 각 읍면장에게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가 몇 개소가 있느냐는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黃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월롱면장으로 하여금 보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각 읍면에 농경지나 도시취락에 예방을 위한 배수장설치 필요개소를 지금 읍면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파악한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면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든지 여유가 있고 하면 당장에도 가능합니다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펌프장설치에 대한 문제를 의회가 끝나고 취합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게 되면 어차피 의회 승인도 받아야되고 보고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대책없이 관심없이 있지 않다는 점만 우선 답변을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소요량을 놓고 상의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하면에 금년도 침수지역이 900여정보입니다.

거기에 소지천이 있는데 소지천주변에 약550정보가 침수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지천은 현재 310번도로를 위시해서 곡릉천하류로 흐르는데 거기가 과거에는 제방이 유실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방이 위에서부터 5군데가 유실됐기 때문에 교하 당하리, 와동리, 야당리, 상지석리 일대가 침·관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소지천 상류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유속이 빨라지고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내려오는 토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되서 터졌다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파트허가를 내줄때 우수에 대한 유입량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하천에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아니면 무조건 개발위주로 허가가 됐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만약에 우수를 감안했다는 복합심리가 있었다면 과연 소지천에 대한 우수가 연간 몇 년빈도로 계산을 해서 해줬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지천 유역에 있는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홍수유출량까지를 고려해서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고.

경지정리를 하면서 소지천이 개수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행으로 보면 30년이내의 빈도로 개수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곡릉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홍수교를 높이고 측정하는 입장에서 소지천에 대한 하천이 곡릉천배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배수안되고 월류하다보니까 여러군데가 터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몽리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곡릉천 수계의 소지천 복구계획이 건설부로 측정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여한이 있어도 소지천의 개량복구가 되도록 곡릉천 수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것이 천용두천, 소지천, 금촌천, 고산천 이렇게 넘어가는데 대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간적으로 밑에 있는 하천구배가 특히 완만해서 하수배출이 안되는 지역의 하천은 곡릉천 홍수위에 맞춰서 개량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에 바로 공사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국장님 답변중에 물론 곡릉천에 유입된 많은 물이 월류됐기때문에 소지천 뚝이 터졌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바로 이 소지천 뚝은 위에서 터져내려왔습니다.

위에서부터 터지고 맨하단부에 30m 제방유실이 1일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곡릉천에 유입량이 한참 많았을 때 하단부가 터졌지 상단부까지는 월류가 영향이 물론 다소는 있었지만 제방이 나갈정도로 월류에 대한 영향은 안받았다, 단 아파트를 승인할 때 어떤 우수에 관한것은 측정을 안하고 그냥 승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아파트부지를 개발했을 때 과연 이곳에 자연적인 저수능력이 상실되는 것도 기술진에서는 알았을텐데 우수에 대한 측정도 안하고 무조건 개발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 미스가 아니냐 앞으로 지금 교하가 기본계획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미스가 있다 했을 때 과연 교하의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교하주민들의 생활이 본업이 농업인데 모든 농경지가 침·관수가 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행정부를 믿고 어디까지 주민들이 참아야 하는지 한계가 묘연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연 아파트를 승인을 할 때 그런 우수나 오·폐수에 관한 대책없이 기존시설물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허가제도는 지양되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된 것도 인정합니다만 인위적으로 개발로 인한 홍수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물론 대단위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도시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류지역에 대해서 홍수도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위개발할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지금처럼 소규모단지 개발때는 그 양을 크게 보지 않기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도 여럿이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농업이 문제가 없도록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위원님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대책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내일로 미루고 현재 오늘 원인분석하는 날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다름이 아니고 대영개발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월롱산 기슭에서 월롱초등학교뒤입니다.

거기가 토석을 채취하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서 중단하고 일부 예치됐던 돈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만 복구가 미흡해서 지금보면 엄청난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농경지 피해도 말할 수 없고 또한 주위에 있는 집까지 덮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물이 하수구로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위부터 근본적으로 시설이 안되 있어서 전부 도로로 넘어서 농경지로 침수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선일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일금고와 다른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위원들도 가봤지만 무질서하게 복구도 되어있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가급적이면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입니다.

이 질의하신 대로 대영개발이 채석장으로 하다가 지금 선일금고가 매입하면서 공장유치가 됐습니다.

그 뒷부분이 복구가 완벽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비가 올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다녀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영림서에 복구를 하도록 정식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조사를 중지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12인)

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黃義亨

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李鍾珌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증 인(12인)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회계과장 禹普命

산림과장 沈光鏞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문산읍장 廉仁植 내배수장 관리인 金銀太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0 주민 2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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