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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8.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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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8월 20일(金) 10시 3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의 집중호우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해의 조기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군장병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재지역에 대한 현지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수재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20여일 동안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당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금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99년도분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의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집중호우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10시 42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위원들의 일괄질의와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추가되는 보충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9조 2항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승인법조항까지 있습니다.

과연 침․관수에 대한 피해를 소홀히 생각했는지 아니면 작년도와 똑같은 기준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제안해서 들어왔는지가 저에게는 이해가 안가고 현재 작년도에 침․관수된 사람들의 면제혜택을 안주다보니까 많은 농민들의 민원, 원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수해지역에서는 그 외에도 원성과 불만이 발의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趙賢黙 위원과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지금 과세면제 세부내역에 보면 4항 농경지 전답에 침․관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 과세면제 유실·매몰피해를 본 경우 주민세와 당해 토지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돼있습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 가축의 폐사·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으로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전·답에는 유실·매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없습니다.

가령 몇 평이면 몇 평, 몇 ㎡면 몇 ㎡이상일 때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어야지 어떻게 조금 열댓평 유실·매몰된 것도 유실·매몰로 봐야되고 상당한 천평, 만평 부분도 유실·매몰로 봐야 된다면 기준이 없잖느냐, 이 4항도 몇 ㏊면 몇 ㏊ 다시 말해서 가축유실과 같은 기준금액으로 따지면 이 대가축이면 두로는 시가 월 얼마, 소가축 천두면 천두 얼마기준에 맞춰서 농가 유실·매몰도 기준이 있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과세면제 세부내역의 4항과 5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감면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은 과세물건에 대한 어떤 토지면 토지, 가옥이면 가옥에 과세되는 거에 대한 것을 면제해 드리는 사항으로 추진을 했고 주민세는 당해 개인한테 피해를 본 사람한테 나가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주민세는 감면해드리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토지소유의 개념을 갖고 과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개념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종토세를 감면조치했고 그외 소득이나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감면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번에 감면조치 동의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4항에 농경지 침․관수 피해를 입은 건 주민세고, 유실이나 매몰을 입은 경우엔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유실·매몰에 대한 것은 경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한테 감면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축 폐사·유실도 물론 2두, 10두, 100두 뭐 천수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농지법시행령 3조에 의해서 농업인의 범위를 하기 위해서 가축 2두, 대가축 2두해서 표시가 된거고 그러한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피해를 입었다 그것은 가축에 대한 종토세가 아닙니다.

축사와 토지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종토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농경지침․관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주택의 경우에도 반파나 전파였을 때만 종토세를 감면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주택도 침수가 됐을 때는 다 종토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농경지의 경우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사람이 전부 다릅니다.

물론 내 땅을 갖고 내가 경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의 피해는 소득대로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침․관수만은 소득의 영향은 있지만 토지의 영향은 없기때문에 그래서 종토세는 소유개념에 의해서 과세되기때문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과세를 하겠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보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언뜻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세를 어느 거에 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하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데에 좀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종합토지세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지 소득에 대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물건이 현재 파주시내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과 또는 토지주가 외부에 있는 사람 그것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구별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토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어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기준이 축사를 하는 사람은 대가축 2두, 중가축 이런 기준안이 있습니다.

과연 가축은 내가 알기론 동산으로 표기가 되고 땅은 부동산이다 표기가 되는데 그럼 소득에 관한 2두나 3두, 10두는 감면이 되면서 토지에 대한 소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소득이 없는 토지에는 토지 감면세까지 포함이 돼야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에는 소득에 관한, 소득이 없는 걸 가지고 감면할 수는 없다, 물건이 있는 한은 과세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기때문에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민이 소득이 없는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득이 없다, 종토세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야된다, 물론 세금도 좋지만 그러면 만약 침․관수된 사람을 위로금이나 피해에 보상이 되는 명분하에서 지급한 사람한테 또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건 형평에 안맞는다, 농민이 논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다 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이 왔을 때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형평에 안맞기때문에 침․관수에 대해서 소득이 없는 농민한테는 침․관수 된 것 만큼이라도 종토세를 감면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를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데 세금매기는 기준, 세금을 뭐에다 매기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세는 소득에 의한 세금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주민세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감면을 해줄 때에는 그 감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세를 감면해주느냐,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의회동의를 얻어서 감면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감면해줄 수 있는 세금이 뭐냐 감면을 해줄 때에 대한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그것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제가 설명 드렸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항에 가축과 관련된 것은 가축에 대한 세금감면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축 축사나 또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부속토지, 거기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종토세를 감면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민에 침․관수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사항에 종토세를 과세면제를 해줘야 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상인들이 상업을 하다가 침수를 당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 나가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종토세를 감면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종토세를.

그래서 저는 이 농지경작소득에 의한 농지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趙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수해로인한 피해소득이 줄었기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다소라도 감면을 줘서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또 준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유자한테 세금 감면을 주는 것이고 경작자한테 감면을 주는 사항은 아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소유자는 다른 데 가있고 경작은 내가 하고 있다 그럼 누구한테 감면을 줘야돼냐 그것은 당연히 소유자한데 감면을 주는 사항입니다.

경작자한테 전혀 감면을 줄 수 없습니다.

농지세인 경우는 당연히 경작자한테 감면을 줘야 하겠지만 소유에 대한 과세기때문에 소유자한테 감면을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 그냥 일문 일답식으로 하죠.)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제가 총무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 다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하기때문에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즉 소유자한테 감면이 되는건데 경작자한테 감면이 가는 거라면 할 수가 있지만 소유자가 돼서 사실 어렵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5항에 대가축 2두, 3두 이것은 과연 가축이 대가축 2두가 손실이 됐을 때 그 당해 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감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대가축 두마리가 죽었을 때 종토세를 감면하는 거와 침․관수가 돼서 전액 수확이 없는데 종토세를 감면하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면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침․관수해서 소득이 없는 것은 종토세까지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가축 두 마리가 상실이 됐을 때 그건 소득에 불과한 겁니다.

종토, 토지는 그냥 있지 토지의 손실을 봐서 종토세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닌거로 나타나는데 뭔가 형평성을 맞춰 보자는 겁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거주 안하고 위탁영농을 하는 사람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그 경작자가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피해보상금.

또 토지소유자는 하나도 받는 게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위탁경영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받아서 종토세를 냈는데 그게 전무한데 종토세만을 내라 하는 것도 형평에 안맞고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토지주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 사람한테도 형평에 안맞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지방세라도 만일에 평등이 가야지 이 지역에 산다고 해서 감면이 되고 안 산다고해서 세금이 부과되면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원리다 또한 현재보면 물론 우리가 그만한 세원확보가 안됐다 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감면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년은 다행히 세원확보가 29억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1억 7천만원만 해당이 되고 세원확보는 29억이 확보가 돼있다 차제에 농민의 어려움을 알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원이 확보됐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감면해줘서 농민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행정조치라면 난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내년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내년도 일은 내년도 일이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침․관수가 된 사람까지 종토세를 면제해줘야 마땅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자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제 생각엔.

수정안을 못올리고 결국 이 안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시다면 우리 위원이 당분간 휴회해서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보충질의에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보면 5항에 가축과 관련된 거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관외지주분, 관내지주분은 물론하고 우리 수해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세를 감면해주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하에 그 과세물건이 과세를 어느 기준에 두고 과세를 하느냐 세감면을 우리가 과세부과하고 있는 그 물건 이외의 것을 감면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관외지주 경작자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을 했을 때에 경작자 한테도 감면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린 부수적인 설명사항이고 우리가 세금감면을 해줄 때에 그 감면받을 물건이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감면해준다는 얘깁니다.

세금을 뭐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세든 저 세든 관계없이 우리가 감면해주겠다라는 동의안이 아닌 그 물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물건이 뭐냐, 그랬을 때에 소득사항이 아니다 종합토지세는 소유에 대한 과세다 그러면 소유에 대한 과세만 해주는 거지 어떻게 소득에 대한 면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설명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설명드린 것이고요, 축사관계도 축사가 손실을 보거나 유실을 봤으면 그것은 당연히 재산에 대한 종토세와 관련된 물건이 손해를 본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해주겠다 다만 그 감면 기준을 한 마리를 매기기도 하고 조그만거 하날 매겨도 감면해주냐 그래서 그 감면기준은 우리가 농지법 시행령 3조에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한 것을 우리가 예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축사를 피해를 봤을때 이것을 감면해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침수가옥에 대한 것도 그러면 감면을 해줘야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와 관련된 형평성문제, 예측되고 있는 형평성문제를 말씀드린 사항이지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라도 우리 수재민에 대한 조그만 감면, 세입과 관련돼서 꼭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면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재민에 대해 감면을 해서 혜택을 하겠다고 한다면 세수에 다소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다른 재원 아니면 조종을 해서라도 충당을 해야될 특별방안을 강구해야 될 문제이지 세수와 관련돼서 그 금액만큼은 감면하고 그 이상은 감면할 수 없다라는 취지는 절대 아닌 걸로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세물건에 대한 감면이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 피해조사가 돼서 지방세법 69의 2조인가요 거기에 대한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예측을 조사된 내역에 의해서 이것은 감면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세물건에 대한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걸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물론 농민들의 피해가 한해 농사를 피해를 보게 되면 삼년 열흘 빚이 끌려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것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세물건에 대한 감면을 해줄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지 그와 관련을 시켜서 이것까지도 해줘야되지 않느냐 한다면 저로서는 감면동의안을 올리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소득에 관한 거나 물건에 관한 것은 다 대동소이한 얘깁니다.

제가 왜 침․관수에도 종토세를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이론은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입은 자, 그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 그 건축물이 유실, 전파, 반파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와 부속토지에 대한 아마 대지겠죠,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까지 과세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면제해주고 또한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가축 2두이상 손실을 봤을때 종합토지세 면세 해당자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물건에 대한 과세가 난 아닌 걸로 봅니다.

건물이 전파, 반파, 침수가 된 경우에도 토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것도 토지세는 부과가 되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면제가 된다면 내가 더 이상 개론을 안합니다.

단, 유독 논답이 유실·매몰된 것만 한해서 토지가 손상을 입었기때문에 면세대상이 된다 침․관수는 토지에 대한 손실을 안 봤으니까 과세대상이 된다는 그 논리가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드시 침․관수 된 것도 수확이 전무한 것 예를 들어서 20%밖에 수확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종토세를 면세대상에 둬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물건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피해를 얼만큼 받느냐, 소득에 대한 피해라도 봤을 때 과세대상이 돼야지 않냐는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물론 토지가 유실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전파 반파까지 되게 되면 농지의 경우도 전혀 못먹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파, 반파는 안 된다고 해도 완전침수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도 다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농지의 수확을 못봤다고 해서 주게 되면 완전침수가 된 사람에 대한 것도 종토세에 대한 감면은 해줘야되고 그렇게 보게 되면 이번 수해로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것은 전체를 다 줘야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왜 아니에요, 어쨌든...

(趙賢黙 위원 : 아니죠, 침․관수해서 보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과세면제도 기준에 의한 면제가 될거고 부과도 기준에 의한 부과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러면 가옥이 완전히 침수가 됐다 이거에요, 완전 가옥이 침수가 됐을 때에는 그 사람도 피해를 입은사람 아니에요.

(趙賢黙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주는게 당연하다는 말씀드리고 단, 빠졌다는 것은 침․관수가 돼서 이걸 주지말라는 얘긴 아닙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줬으니까 농민의 토지 종토세 부과되는 것은 수확이 없는 데다 종토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컬하지 않냐는 얘깁니다.

수확이 없는 거에 물건토지가 있으니까 과세가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해주는 기준, 얼마만큼 뭐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형평성문제에요.

어느 분야에서는 감면을 해주고 어느 분야에서는 감면을 안해주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농민이 경작을 하는데에 피해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지만 수확때문이니까, 그러면 가옥이 완전침수가 된 사람도 역시 자기의 삶의 터를 완전 침수당한 피해를 봤다라고 봐야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얼마만큼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종토세에 직접적인 종토세를 감면해줄 때에 대한 종토세와 관련이 돼서 감면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해주겠다는 기준을 그렇게 둔 것이고 소득에 대한 것은 소득에 대한 감면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 경작하는 데에 전무가 있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제외했다는 답변입니다.

(趙賢黙 위원 : 아니 그러게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다 얘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위원장입니다.

지금 趙賢黙 위원께서는 다름이 아니고 아마 모든 농경지의 침․관수에 대해서도 과세를 전부 면제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농경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이 있다든가 가축을 기른다든가 하는 토지에 대한 주민세감면으로 설명이 됐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침․관수된 데도 그곳 뿐 아니라 그 외 가축에게 피해가 났으면 가축피해 난 데도 다 세금면제를 해줘야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계속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믿습니다.

좀 확대해서 농경지 침․관수에 대해서도 일부 유실된데만 해주지 말고 다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그 얘기로 알고있습니다.

잠깐 답변을 해주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면을 넓혀서 많은 주민한테 피해에 대한 조그만 세감면을 통한 위로 또 앞으로 생활해 나가시는데 생활터전을 다시 가꿔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또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야한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이번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모든 지방세, 시세에 대한 것은 다 감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까지 이를 수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 기준을 설정된 범위내에서 또 우리가 부과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면을 주자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저 역시 감면의 혜택을 수재민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향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계속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 해줄 수가 없고...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발언권 좀 땄네요.

趙賢黙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黃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한 내용도 또 질의를 하는 위원님의 내용도 형평의 기준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의안을 다룸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신분이나 집행부에서 나오신 여러분이나 다 같은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수해라고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 비로 인해서 수해당한 사람은 똑같은 수해자로 봐야되는 겁니다.

그게 형평입니다.

물론 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침․관수가 되가지고 소득이 없을 때에 균등할만 감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유개념에 의해서도 좀 면제를 해야 되잖느냐는 말씀도 저도 예를 들어 적성따질 것 같으면 농경지의 침․관수가 많이 됐습니다.

동감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경지 침․관수나 유실·매몰된 피해액을 건물에 비추어서 보면 문산이나 적성이나 파평이나 소위 상가로 이루어진 건물 무척 많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났듯이 건물도 유실이나 전파나 반파가 됐을 때에는 종토세를 과세하지만 그 외에 침수피해를 봤던 2,700동이 넘는 건축물은 혜택이 안 가거든요.

그런 피해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건물에 따른 피해가 사실 더 큽니다.

특히 그 가운데 상가건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평을 맞춰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상가나 건물이 침수돼서 피해를 당한 것도 형평말고 원천적으로 다 토지세를 면제해줘야 된다는 원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농지에 대한 침수만을 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침수피해 당한 것도 다 형평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의 수입과 농지수입과 세수와 다음에 지주의 토지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논리가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농경지 침․관수가 된 것을 종토세까지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구한다면 건축물에 따른 수해 2,700동이 넘는 것도 그러한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간략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李鍾珌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세면제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기준이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어렵기때문에 물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감면해줘야 되느냐 또 그 감면을 해주는 것만 예를 들어서 수확을 갖고 얘기한다라면 지금 감면사항을 여기다 동의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1월달 가야 그 사항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도 지금 동의안과 관련돼서는 그걸 대상으로 넣어서 예측해서 얼마를 감면해주겠다 해서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수재민한테 감면을 해줘야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 형평성으로만 이 문제를 다뤄질 때에 대한 상당히 우리지방세 물론 저희들이 처리하는 행정의 고통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도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모든 종합적인 어려움이 있다 물론 혜택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대한 어느 부분이든 저희가 그것을 극구 반대하고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형평성을 유지해나가는 쪽에서 봤을 때는 보통 과세물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감면해줘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전 李鍾珌 위원 의견에 좀 달리합니다.

최소한 어느 법칙에도 예외 상황을 둡니다.

간혹 예외적 규정을 둡니다.

두는 내용은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땐 예외규정을 두듯이 지금 趙賢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은 농지나 대지위에 결과를 가지고 따지신 것 같거든요.

같은 농지나 축사, 대지위에 가축을 키워서 소득을 할 목적으로 가축을 키우다 대가축 두마리가 폐했을 때는 종토세를 감면한다 또한 답에 관해선 똑같은 넓이에 있는데 유실이 안 됐더라도 목적은 생산적인 목적입니다.

헌데 간혹 침․관수라 해서 다 못 먹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칠팔십% 못 먹는 농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비근한 예로 내포리 벌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 같고 그렇다면 만약에 국장님이 앞에 예외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없이 수도작의 농사자라 봤을 때는 수입이 전무해졌습니다.

먹을쌀 한 톨 없다고 가정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말씀하는 규정은 원칙을 어디다 두셨냐면 과세물건에 대한 면세자라 말씀하셨어요.

평소 과세물건에 대한 것만 면세한다 원칙만 말씀하시니까 그럼 특례조항 쪽으로 한 번 생각해보자, 다른 것도 않고 밭농도 없고 논농만 하는 전업농이다, 100% 침․관수가 3-4일 4-5일 해서 머무른 농가가 생긴다면 그런 농가에도 종토세를 부과할거냐, 예외 규정상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고 접근을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농가에 대한 종토세까지 면제를 해줘야 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李鍾珌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질의하십시오.

○ 李鍾珌 위원 지금 李載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李載日 위원님 의견에 다른 반박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趙賢黙 위원께서 말씀한 것도 저는 알아요, 아는데 이제 농경지 침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아까도 전제가 됐듯이 다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李載日 위원 : 그런데 말씀중에 李鍾珌 위원은 원안동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난 그거 하고는 개념이 틀리단 말씀으로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이 동의안을....)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라면 건물에 따른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깁니다.

그 건물도 고려해볼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건물이 침수가 됐을 때에 상황피해는 엄청납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趙賢黙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 말씀하신 거에요?

예 그럼, 말씀하세요.

○ 趙賢黙 위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겠다 이거에요.

의사진행 관계입니다.

위원이 질의한 것 또한 의견이 대변하는 이런 질의 답변은 앞으로 이 공식석상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좋습니다.

두 분 다 들으셨으니까 여기서 답변만 하고 말죠.

지금 답변을 듣고나서 정회를 할까요?

(趙賢黙 위원 : 정회를 하고 답변을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李載日 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해주민에 대한 다소나마 세금감면에 의한 보탬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물론 정황에 따라서는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세제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일단 저희가 동의안에 제출된 과세면제 세부내역중에 다소의 형평이 어긋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걸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李鍾珌 위원 :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과세면제 세부내역에 있어서 4항입니다, 농경지의 침․관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하고 곧 우리는 유실·매몰 피해를 입은 경우 균등할과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매몰·유실이 됐을 때에 매몰·유실된 현지 조사의 평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黃仁政 :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매몰·유실된 조사된 면적에 의한 것만 감면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사전 위원님들과 정회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는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수정안부터 의결하고 본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당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집행기관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이 당초에 제출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하루동안의 당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해로 인해 삶의 의미를 져버린 수재민의 정서를 깊이 인식하시어 수재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수재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공인의 입장이 아닌 수해피해를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한 몸으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공인으로서 더욱 성실히 모든 일에 임할 것을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黃仁政 세무과장 朴哲洵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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