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8월 20일(금)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심사된 안건
- 1. 제3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09시 20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수해로 인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의 심의를 위한 제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09시 21분)
○ 위원장 林炳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이 중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보사위원회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보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본회의 제안 설명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1일간으로 하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만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다음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建燮 위원의 동의와 李夏用 위원의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林炳潤李夏用李載日宋建燮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李大鎔
○ 방 청 인(3인)
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