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9년 8월 14일(土)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3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3. 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4. 수해관련건의안채택의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3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林炳潤의원외4인발의)
- 3. 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4. 수해관련건의안채택의건(李載日의원외4인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99년 8월 7일 林炳潤의원외 네분의원으로부터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거 같은날 소집 공고된 바있는 제34회 임시회로써 수해에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이에 따른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李載日 의원외 네분의원으로부터 이번 수해와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은 7월 2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이에따른 특별위원회구성, 그리고 수해관련건의문 채택을 위한 이번 임시회를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99년 8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林炳潤의원외4인발의)
(10시 1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해에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끝에 실음)
동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林炳潤의원 나오셔서 발의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의원 林炳潤 의원입니다.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는 96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2,652명이라는 많은 이재민의 발생과 주택, 농경지의 침수, 공공시설의 파손등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와같이 거듭되는 수해로 인해 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번 수해는 인재이기 때문에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하여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거듭되는 수해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간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므로써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절대적이며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 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林炳潤 의원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동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 구성인원은 의원총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12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해조사특별위원회는 12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관련건의안채택의건(李載日의원외4인발의)
(10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해관련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李載日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의원 수해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한 李載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거듭되는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해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파주시 전역에 쏟아부은 700㎜이상의 폭우로 고귀한 생명과 이재민 3,817세대, 12,652명과 건물파손 및 침수 2,937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7,416㏊, 도로등 공공시설물 파손 371개소등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96년과 '98년 수해이후 항구복구가 되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엄청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그 참담함과 비통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과 시민, 군부대, 자원봉사자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이은 수해로 허탈과 좌절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한 수재민을 달래고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등 정부 및 국회․각 정당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황폐화된 수해현장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수재민들을 보며, 그들의 입장을 대표하고 대신할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 96년과 98년에 이어 세차례나 물난리를 겪어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는 수재민들의 참담함과 비통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번의 엄청난 피해가 지난 96년과 98년에 입은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도 못하고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수해가 그동안의 체계적이지 못한 치수관리와 수해복구사업의 지연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우리는 금번 수해가 96년과 98년에 이은 세 번째 재앙이며 이는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치수관리에 기인한 정책실패라는 점을 인식하여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임진강을 비롯한 지천의 하상정리와 제방보강공사 등 하천개수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문산 시가지 침수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된 제방보다 낮은 철도 및 통일로를 숭상조치하여 수해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1. 차제에 6․25전쟁 이후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파주지역도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및 수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9. 8. 14.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수해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수재민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는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載日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의원총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해관련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관련건의안 끝에 실음)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합의해주신대로 李載日 의원과 李夏用 의원을 제3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載日 의원과 李夏用 의원이 제34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수해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수재민들께 용기와 재기의 힘을 북돋아 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禹寬濟黃義亨朴海龍宋建燮李學淳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綜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방 청 인(1인)
공무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