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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3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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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23일(金)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3.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31회 임시회 이후 두달여만에 당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당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파주시에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수수료의 징수로 조세부과에 의한 주민의 의무부담행위가 또한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등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위주의 조례 제․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일간의 당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내일은 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위원들의 일괄질의와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되는 사항이나 보충하여 질의하실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요점만을 명확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이것이 공중위생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을 우리조례에서 보완해서 확정짓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질의와 답변을 요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 동의를 해서 확정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林炳潤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신고사항을 통보사항으로 하게 되면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인데 이렇게 통보사항으로 함으로써 수수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존 현행대로 수수료 징수를 했을때와의 차이점이 수수료 예산상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가지는 이렇게 통보사항으로 조례를 상위법상 바꾸는데 행정에서 이 업종에 따른 행정지도 관리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林炳潤 위원 말씀대로 동의를 하면서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전 한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수료 징수시 예산상 저감여하 또 행정지도상 차질여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 예를보면 저희가 동건이 이번 법률에 의해서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97건에 약 27만원정도가 신고사항으로써 저희시에 수수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예산상에 크게 저해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보하는 과정에 원래 공중위생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할때는 시장에게 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매월 말일 현재에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일이 파악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해서 관리를 해나갈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보완해주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나가는데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이또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포함한 2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고 질의답변 방법은 제1항과 같은 진행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건전생활 내지 장차 지역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사실은 청소년 문제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으면서 가정에서도 말할수 없는 심혈을 기울임에도 고충이 있는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 파주시에서도 기히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상담실 운영을 하고있었죠. 현재 운영을 하고있음에 거기에 있는 담당 전문직이 몇분이 종사하고 있었고 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실적과 효과측면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엄격히 상담실을 운영하는 기구와 자격기준까지도 법률에 나와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구성인원은 나와있지 아니해요.

몇 명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든가, 거기 보면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담실 운영을 원칙으로하되 상담실에는 6조에 상담원 행정원이 있고 상담실장과 상담부장을 둘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담실장과 상담부장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은 어느 경우에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운영했을 때 대체적으로 예산수반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 것인가 물론 현재도 보면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수련원도 해야되고 수련행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수반이 되어야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전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실의 직원은 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청소년 관련전공을 한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는 이용이 청소년, 또는 학부모 모두 성인이 같이 이용하는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뿐아니라 학부모까지 병행교육을 시키고 특히 주 교육 내용이 성문제, 이성교재, 진로 및 학업, 가족간의 갈등, 대인관계, 약물오․남용, 가출, 비행, 성격, 정신건강, 자녀문제등 다양한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결해주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되지않았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중에는 1,545명 상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257명정도 했는데 주로 전화상담 41명, 내방상담이 253명, 학교별로 학생 집단상담을 순회하면서 했고 부모교육을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30명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말씀드린대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학교폭력 선도상담, 교사상담, 심리검사, 진학성적검사, 성격유형검사, 대인관계, 진학문제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상담실 운영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이 명시되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상담실장, 상담부장, 상담원 행정원을 둘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명시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1명씩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담실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있고 연간 예산이 4,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뿐만아니라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등 포함해서 4,500만원인데 50%가 도비, 50%가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이 초기단계입니다만 걸음마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시가 인구규모가 커지고 청소년 상담실이 활성화되고 크게 운영이 되면 인원을 더 둘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로써는 시비만 가지고 인원을 추가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별도로 내려왔을 때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실장과 상담부장도 현재로써는 특별히 더 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파주도 청소년 회관같은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그런 체제로 된다고 했을 경우 상담실장이나 부장 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조례상에 필요시 쓸수있도록 조례만 두고 도비나 국비의 별도 지원이 없는한 더 확보는 되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성회관으로 옮겼습니다만 방학동안을 이용해서도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방학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이 정말로 설치 목적대로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활성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운영과정을 여쭤봤는데 참고로 하기위해서 그럽니다.

상반기에 1,545명을 상담했다, 월 따지면 257명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화 상담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담요원들의 일지는 다 되어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다 되어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상담원과 행정요원 둘을 두고 있는데 전문직으로써 채용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지시를 어디서 받는 겁니까?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거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상반기중에는 주로 상담으로 끝났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청소년 건전 활동한거는 없구요?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545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상담은 41명밖에 안됐습니다.

내방상담이 253명, 학교별로 집단 그룹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581명, 또 부모교육을 그룹별로 30명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상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30명 그룹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도 남녀, 대상별 초중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전화상담도 많습니다만 내방상담도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시청 구내식당옆에 지하에 설치했었거든요. 시청이라는 건물 들어온다는 것이 부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옮겨서 하다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데.

거기에 부모교육을 같이 병행하는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방상담이 260명정도로 말씀했는데 6개월에 그렇다는 얘기죠.

월별로 따지고 일별로 따지면 하루 2명꼴이 안됩니다.

하루에 2명꼴이 안돼서 부모상담 30명별로 그룹, 학교 집단상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담실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나 위치나 이 부분 말씀드렸고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자료를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질문이 나가서 자료를 말씀하시기전에 이런 자료는 조례를 심의할 때 기타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는 보충자료를 의회에 조례와 같이 제출해주시면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사전에 해소될 수가 있고 또 미비한 부분 다시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만 의결시켜 달라는 식으로 항상 매번 그렇습니다.

자료요청하면 급할때는 서면답변으로 하겠다 이런식으로까지 되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엘리트고 능력있으신 崔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의회 모든 예산이나 조례나 모든 안건 제출할때는 보충되는 자료를 충실히 사전에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초소를 운영한다. 조례규정이 왔는데 감시초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모든 비용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감시초소만 운영한다. 또는 지역을 지정하는 즉 청소년 선도를 요하는 유해업소가 많아요, 또는 쉽게 얘기해서 사창가나 이런데만 지구지정을 해서 감시초소를 세워서 감시를 한다고 와있습니다.

그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예산과 또 앞으로의 그것이 국비나 도비 아니면 자체부담인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궁금하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주 목적으로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청소년 관련 주체가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7군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파주가 공교롭게도 두군데가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7조에서 보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통행선도계획을 수립하진 못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법상 행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풍리와 대능리 지역에 보면 일단 표지판 안내판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기히 되어있습니다.

일부 정비하면 되는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큰 예산들어갈 것이 없고, 또하나는 도로변 입구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글씨를 도로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글씨를 써야 될 것이고 초소는 과연 어디에 어떤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초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장을 정밀하게 경찰과 같이 답사해서 조사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검토하지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무적으로요.

저희 행정이 나가서 통행을 출입제한허가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인력도 사실상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과 같이 협조하면서 하는 운영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되지않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정회시간에 전문위원이 청소년 통행제한지역을 설치해야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있는 부분인데 4조에 보면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학교등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했는데 물론 그것은 하셨겠죠?

조례 제출하시기 전에 공청회는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최익수 : 이것은 하지않았습니다. 단지 과거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관리하던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어있는 것은 이번에 갈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금지구역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다 남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례를 정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을 믿고싶은데 만에 하나라도 아까도 논의된 바와 같이 방대한 지역에 초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표시판이나 도로에 표시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시초소 운영하는데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예상을 초과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놓고 초소를 지어달라, 초소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달라 할 때 안세워주면 의회에서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큰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한다는 부분은 바람직한 희망사항이지만 다시말씀드려서 초소까지 운영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영할 때 드는 막대한 예산과 운영경비,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현재에 제시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더 신중하게 타 지자체에 운영관계나 조례 제정후의 실태를 점검한후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하라고 해서 이번회기나 금년도에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을테니까 좀더 신중하게 다른 기관과 다른 단체와의 운영실태를 보고 우리한테 적합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지조항만 되어있는데 통행제한구역도 파주시에는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더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이 조례를 일단 이번 심사에서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의 부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구역 지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이번 조례를 처리해주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공청회나 토론회, 기타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거고, 이번 통행금지구역 두군데는 기존에 지정된거를 이번에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수도 없을뿐더러 어느정도 효과성 문제도 검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실무적으로 예산 세워서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같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필요한 경우에 최소 경비가 들어가서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이 통제를 어차피 심의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가 할테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심의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선도계획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綜勳

○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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