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9년 7월 26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 4.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도시구역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8.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후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제4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심사하기로 되어있었던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제5839호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의 공포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업종의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에 의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로 정한 관련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성장 개발등을 돕기 위한 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담실 운영요원의 경우 조례안 제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상담실 운영요원중 상담원과 행정원의 인원을 각 1인씩으로 하고 필요시 상담실장을 두도록 하되 상담실장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거나 시장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정하는 조례로써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수정한 내용과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항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4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입니다.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제5740호에 의거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중에 지방의회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대표로서 의견수렴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농지법이 법률제5958호로 99년 3월 30일자로 개정되어 동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역시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읍․면복지회관중 법원읍 종합복지회관을 삭제하고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을 추가 삽입하여 또한 복지회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복지회관 사용료중 이발료의 요액이 과다하게 인상되어 있어 농촌지역 복지향상 차원에서 현 실정에 맞게 학생 5,000원을 4,000원으로, 일반 8,000원을 7,000원으로 했으며 사용료를 별표의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등의 설치허용 여부 기준이 되는 별표내용중 상호 유사성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문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99년 1월 21일과 2월 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19일, 2월 24일 그리고 5월 23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법령의 위임범위를 준수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제5902호와 대통령령 제16187호로 각각 99년 2월 8일과 3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수정한 내용과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짧은 위원회 활동기관동안 많은 안건을 차질없이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8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9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증진에 깊은 관련이 있는 안건이니만큼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특히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과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은 21세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禹寬濟黃義亨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1인)
공무원 10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