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9년 7월 22일(木)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3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 4.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8.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휴회결의의건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3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7월 15일 林炳潤 의원외 네분 의원의 소집요구로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6일 소집공고된바 있는 제33회 임시회로써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입니다.
7월 1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위원선임에관한건”은 같은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결산검사가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99년 7월 22일부터 동년 7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회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1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법률 제5839호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의 공포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 영업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의 개설․변경시 통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신고시 수수료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징수하던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제4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 제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안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중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위치는 파주시청내에 두며 시장이 관리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은 상담 사업 계획수립, 상담프로그램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담실 운영요원의 임명은 파주시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며 적격자 부재시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의하며 상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방법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운영할 수도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당초 법률로 되어있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내의 시간이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며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절차는 공청회, 토론회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학교등의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의 해제절차는 동 구역등의 지정절차에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5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또는 폐지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물가정보 수집이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단체등에 위탁 운영시 필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토록 한 것을 소비자단체로 일원화하였으며 상담실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실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수 있도록 하고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등록된 소비자단체외에는 지원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 설치 의무 및 감독에 관한 규정도 불필요한 규제 폐지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또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및 근로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22인 내외에서 25인 내외로 위촉 인원수를 늘렸으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중 시참여 공공요금중 상하수도요금의 인상률이 10%이상인 경우 도 소비자정책 심의를 받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시관여 요금중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 14일 농지법개정으로 농지 임대차 규정의 정비등 불필요한 농지관련규제가 삭제됨에 따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조항을 폐지하였으며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도록 동조례 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99년 3월 1일 파주시 승격과 함께 제정되었던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하나의 필지에 연면적 200㎡이내의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180이내 설치에 대하여 점용허가토록 대상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 대축, 증축 또는 대수선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과 기존건축물 및 공장물의 토지에 대하여 점용료를 자산평가액의 천분의 25에서 천분의 50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또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모든 시정이 추진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원읍 웅담2리에 소재했던 법원읍 종합복지회관이 도로확포장 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멸실되어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적성면 어유지리에 설치한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이 신축되어서 본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복지회관 사용료가 92년도 조례제정이후 한번도 개정되지않아서 그동안 물가상승등의 요인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사용료를 99년도 행정지도가격의 범위내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의 설치허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설치허용 지역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호 내용 유사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조문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여 식품접객업에 대한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명이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로 되어있어 본 조례의 취지와는 달리 숙박업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인식될수 있으므로 ‘허용’의 문구를 ‘심의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행위 허용지역 결정의 기준이 되는 별표1의 항목중 7호 내용이 8호, 9호내용과 상호 연결되어서 이중기재되므로 규제해소를 위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의 경우 건축면적이 120㎡ 미만에 허용하고 건축연면적이 120㎡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은 금년도 6월 8일 법이 개정되고 4월 30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기준 연면적의 조정과 두 번째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중 건축조례로 정할수 있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세 번째로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완화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중 보온덮개를 이용한 건축물과 조경공사비 예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에서 건축의 제한, 건축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이런등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건축물의 용도를 32개 군으로 분리하던 것을 21개 군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정법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금년 2월 8일 개정되고 동 시행령이 금년도 3월 17일, 6월 30일 각각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에 의거한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 의무규정을 폐지하는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기준을 현행 설치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주차요금을 지불하려는 자에 대한 가상물 조항을 신설하여서 주차질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주차장법 제15조 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했고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입안자에 대한 가산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제정으로 인한 행정규제사항과 중복사항중 설치신고관리규정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8조에는 주차장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4건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林炳潤의원과 柳漢哲의원을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林炳潤 의원과 柳漢哲 의원이 제33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寬濟
黃義亨朴海龍宋建燮李學淳李鍾珌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21인)
공무원 17 기자 3 경기방송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