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21일(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李學淳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어제 계수조정시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실시한 계수조정결과를 李載日 간사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李載日 간사위원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그동안 짧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증가분과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주요사업에 투자하는 긴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타당성이 결여되고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다소 삭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삭감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총규모는 9건에 4,395만원으로서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가 지난 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1억 4천여만원의 연간운영비가 계상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중 1/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다계상된 파주2리 448번지 소송 패소에 따른 부대비를 200만원 감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단콩행사와 관련하여 화판제작 120만원,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250만원, 민속놀이 보상비 125만원,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 자유로 메밀재배 사업과 관련하여 종자구입비 128만원, 비료구입비 60만 8천원, 경운, 파종 및 수확위탁비에 811만 2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4,395만원에 대하여는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소형차 대체구입에 충당토록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李載日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간사위원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4,395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화물소형차 대체구입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세출예산안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전 증액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4,395만원을 화물소형차 대체구입비로 증액 계상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李昌雨 동의합니다.
○ 위원장 李學淳 수고 하셨습니다.
李昌雨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9건에 4,395만원을 삭감하여 화물소형차 대체구입비로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두 건의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동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늦은시간까지 예산안심사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禹寬濟
李鍾珌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타소장 朴魯稷 시민과장 朴宰弘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공무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