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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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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20일(木)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 사회산업국소관
○ 건설국소관
○ 보건소소관
○ 농업기술센터소관


(14시 00분)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7분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위원회활동 기간중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5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대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李學淳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李學淳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李學淳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學淳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李學淳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장직무대행 李學淳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李學淳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당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활동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동료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안건심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겠으며 본 위원 또한 위원장으로써 부족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소기의 목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 위원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예산안을 다루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님으로 누구보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직을 보시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李載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學淳 방금 李鍾珌 위원으로부터 李載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鍾珌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鍾珌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李載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載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李載日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게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본 예산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9분)

○ 위원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 위원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중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고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삭감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등에 배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24억 1,639만 2천원보다 35억 1,384만원이 증가한 1,459억 3,023만 2천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를 합한 총 1,977억 8,31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 1,492만원의 국비추가교부와 도비보조사업인 문산종합치수대책사업으로 30억원이 내시되는등 35억 1,384만원의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절감액 2억 508만 2천원을 합한 37억 1,892만 1천원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자체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하리 배수개선사업 및 농경지 성토사업에 3억원, 통일공원내 게이트볼장 해가림 설치판 2,200만원, 주민등록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자료 한시적 입력 인부임 6명분 1,951만 7천원, 예고 및 갈매기표시판 교통시설물 설치비 1,950만원, 공수병 예방약품 구입비 10건에 1억 4,40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李學淳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安昌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學淳 安昌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한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소관

○ 위원장 李學淳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예산총칙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및 읍·면·동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총무국소관

○ 위원장 李學淳 총무국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차수정안 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자료입력 인부임을 150일 6개월로 책정했는데 급양비를 보면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0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李學淳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수정안 19쪽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입니다.

3억이 수정안에 증액 됐는데 갑작스럽게 3억이 예금이자수입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수정안 37쪽에 인명구조장비 구명보트 구입비가 1,100만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구명보트를 구입해 놨을 때 어떻게 보관 관리를 할 것이며 파주시에는 저수지 및 강이 많거든요, 유사시에는 어떻게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에서 읍·면 문서집배용 승합 소형 253만 3,000원 했는데 소형차가 오토바이인지, 차는 아닌가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34쪽을 보면 통일공원내 게이트볼장 해가림막 설치 2,200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통일공원이면 공원으로써의 품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해가림막을 했을 때 공원의 품위라든지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않고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분 위원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민과의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자료입력인부임 150일과 급양비 일수의 차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 화상입력을 하고 내년도 4월 30일까지 모든 일제경신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화상입력을 하는 것은 9시이후까지도 그날 화상지문채취해서 입력시킨 마무리 백업까지 완료하는 시간을 보면 9시이후 10시까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해서 9월 30일까지 급양비를 계상했고요 그 이후에 대한 야간작업은 필요가 없는 걸로 봐서 날짜에 급양비와 이번에 쓰는 인부임에 대한 차이는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일용인부임은 공공근로로 대체가 되던 사업입니다만 국가사업으로서 필히 일용인부로 해서 기능이 있는 인력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안에다 6명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3억의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자수입은 3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들어오는 세입이 당초보다 99억 3,800만원해서 약16.3%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서 꼭 다뤄져야 될 세출예산에 비해서 치밀하게 검토한 바 3억 정도는 충분히 이자수입이 앞으로 6개월동안 발생될 것이다하는 판단하에 이번에 세입재원을 3억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차량유지비와 관련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먼저 각 읍·면에서 문서를 수발 했더랬는데 인원감축에 따라 시에서 총괄수발을 맡다 보니까 소형차를 구입했습니다.

문서 수발하는 차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해가림막 2,2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통일공원내에 당초계획은 토지를 구입해서 노인들의 여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설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불가하기때문에 기존에 통일공원에 사용하던 장소에다 전천후 비가 오거나 해를 가릴 수 있는 것을 그 지역에 게이트볼을 즐겨하시는 노인분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2,200만원을 수정안에 계상했습니다.

주변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사이에다 하고 그 전에 까만천으로 해서 늘려놨을 때는 상당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공원에 맞을 수 있도록 지붕으로 해서 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구명보트 1,100만원 질의의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와 '98년도 수해와 관련이 돼서 물론 스킨스쿠버 다이버들도 있습니다만 시청에 관리하는 장비도 상당부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순수민간봉사단으로 그 동안 수해시에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립돼있는 주민을 구하는데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때문에 이 구명보트는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우기전에 만약을 대비하여 인명구조에 필히 쓸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병전우회로 하여금 장비관리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구명보트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고가의 기기관리라든지 상당히 걱정속에서 질의가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바로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장소등을 선정해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입력은 기간이 4개월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4개월후에는 주간에 하신다 했는데 기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가 불가능한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경신해서 입력을 시키는 것이 4개월이 걸리는데요, 주민등록 화상입력과 지문채취, 또 인감까지 전부 입력을 시키는 데에는 이 작업이 끝나도 연속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규발급자가 있을거고 또는 훼손된 사람들, 분실된 사람들의 발급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데 그때는 동시에 업무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금년도 3월말까지는 이 작업이 입력을 하고 다시 또 내무부 중앙으로 가서 증이 나와서 다시 개인에게 배부해 줘야되는 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창구와 겸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상입력을 하게 되면 창구가 비게되고 창구에 앉게되면 화상입력에 장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6명을 한 것은 금촌 1동, 2동하고 조리, 그러니까 인구수와 인원에 비해서 도저히 현재의 인원 갖고 전체 직원을 풀가동한다 해도 그 기간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원을 해주는 6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읍·면마다 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급양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급양비를 줄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을 줘야되고 그 이후엔 급양비를 안준다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그러한 기간에는 인원이 보완돼야만 계속되는 화상입력에도 지장이 없겠다 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일용인부 6명은 계속 써야되지 않냐해서 1차적으로 금년도분만 신청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가 쓰시는 게 아니고 내년 3월 31일까지 쓰신다는 말씀이죠?

○ 총무국장 黃仁政 내년도 얘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얘기고 금년도 예산은 12월말까지는 써야된다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소관

○ 위원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관 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의 예산서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81페이지에 보면 신축여성회관 물품구입해서 아주 나열이 많습니다.

2,6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한데 실제 현 여성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다 못쓰게 돼서 사는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신축을 하니까 여기에도 좋은 새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지 기계실에 보면 특색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회전의자라 했는데 회전의자는 어떤 걸 가지고 명칭을 붙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禹鍾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수정안 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해서 낙하리 배수개선사업 및 농경지성토공사로 해서 3억이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낙하리 배수개선공사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위에 농경지성토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黃義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수정안 4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 3명 135만원이 감액 됐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인지, 장애인들은 수혜를 줘야될 입장인데도 13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柳漢哲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여성회관 개관준비를 위해서 물품 자산취득비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여성회관의 물품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기존 여성회관에 갖고 있는 모든 비품을 그대로 가능한 다 사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 추가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드린다면 기존 여성회관은 총 면적이 193평밖에 안 됩니다.

신축되는 여성회관 규모는 기존 여성회관의 6배가 넘는 큰 규모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여성회관은 강의실이 40평규모가 2개하고 일반 관리사무실 정도의 사용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되는 여성회관은 정말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또한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정말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여성회관이 파주시 관내 여성의 산실이 돼서 그야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연중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성회관은 양재실, 도배실, 알뜰교환실, 건강교실, 유아실, 탁아실, 기타 강의실, 미용실, 어학실, 컴퓨터실, 요리실, 제과제빵실, 예절실, 사회실, 강의실, 대강당 등등 많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금회에 사고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전기 기계실에 회전의자를 구입하도록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기계실과 전기실이 지하에 시설이 돼 있기때문에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아무래도 2층이나 지상보다는 좀 환경이 뒤떨어집니다.

좌우간 편안한 의자로 사주겠다는 의미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산출기초에 단지 회전의자란 용어를 쓴 것은 그런 의미로 살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하리 배수개선사업 및 농경지 성토공사라 해서 3억예산을 수정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18일날 쓰레기소각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해주신 점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같습니다만 저희 쓰레기소각장은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진해온 덕분에 파주만이 유일하게 쓰레기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중에서 여러군데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반대에 부딪쳐 그 어느지역도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파주만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파주의 자랑이고 또 저희 공직자도 상당한 긍지를 갖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낙하리주민이나 인접 내포리주민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 관심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하리나 내포리 인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변개발사업이나 또한 숙원사업,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전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그만큼 쓰레기소각장을 수용해주는 거에 대한 보답의 의미에서라도 해결해 드려야되는 것이 저희 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낙하리주민들이 낙하리마을 자유로변의 농경지가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서 내배수장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배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 검토해보니까 약35억, 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이 사업을 해결하기가 요원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기때문에 국토관리청까지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방문하셔서 본 사업을 건교부사업으로 해달라고 직접 요청도 하셨습니다만 도저히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다시 재설득한 결과 일부 배수로를 만들고 지대가 낮기때문에 일부복토를 10전내지 20전 이렇게 높여 주면 상습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이 자체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번에 약3억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禹寬濟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와 관련해서 예산이 135만원 감된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장애인과 관련돼 관심을 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의료보호 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가 되지 않았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호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이 의료보호로 적용 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삼사십%씩 국비가 절감 예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저희예산에 국비와 시비가 같이 예산절감한 사항이고 기존사업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수가를 적용해야 되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800만원 짜리를 사는데 피아노 800만원짜리면 꽤 좋은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피아노가 연주용인지 아니면 교육용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인데 연주용입니다.

피아노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영창피아노를 가격조사 했는데 보통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중간선인 800만원 정도로 구입하고자 요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컴퓨터실을 참고해 주십시오.

컴퓨터는 10댄데 책상과 의자는 15대, 30개, 2인용으로 하시니까 의자가 30갠데 그러면 30대를 구입하시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 컴퓨터가 다른 실과에 보면 200만원씩인데 여긴 170만원 책정됐는데 실습용이라 싼지 아니면 업무용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여성회관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컴퓨터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저희가 책상과 의자를 컴퓨터보다 더 산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10개다, 그런데 교육생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에 사람 하나씩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더 받으면 같이 앉아서 할 수 있게 여유있게 놓는건데 그 숫자에 딱맞게 하면 사무용이면 맞아야 되지만 교육장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국소관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사일정의 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해서 금촌도시계획도로 괄호하고 소로 2-39선이라고 했습니다.

개설공사를 하는데 2억 80만 7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느곳에 도로개설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黃義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수정안 6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란에 문산종합치수대책사업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긴 어디 어디에 쓰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禹寬濟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안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건설과소관 259페이지에 지적과를 봐주세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기준에 급여는 다 파주시청 어느 과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4천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비는 8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지침에 보면 교통비도 원래 천원이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중식비는 3천원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또 한가지 피복비에 있어서 9만 4,500원씩 5명했어요, 거기보면 하복비로 5만원씩 8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은 9만 4,500원씩만 옷을 해입히고 8명은 5만원씩 하복만 해입힌다는 거라서 궁금하고, 또 여기에 연이어서 물어볼 것은 지금 총무과를 보면 하복비가 12,6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거에요, 제가 묻는 것은 이 공익요원에서 피복비를 할 때에도 기준치가 같아야 되는데 각 과마다 다릅니다.

건설과엔 5만원짜리 하복을 주고 총무과에는 1만 2,600원씩 주는 계산법이 일률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예산부서에서 잘못배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과별로 신청할 때에 계산기준치가 명확치 못해서 각기 다른건지,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파주시청내 각과 공히 통일이 돼야겠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과 소관은 그것입니다.

또 한가지 禹寬濟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산종합치수대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제방둑을 높이는 것도 방제책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하상정리사업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누누히 기회가 있을때 마다 하상정리하는 측면에 어떠한 대안으로서의 연구도 해본 결과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하상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수정안 68페이지 시설비란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요즘 자유로, 통일로변에서 각종 공사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교통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도 적지적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예고표지 50개, 갈매기표지 100개만 설치해서 큰효과가 있는지 추가로 더 주력해서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柳漢哲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금촌도시계획도로 2-89호선은 도립병원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금능리에 장안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진입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연결되는데 이것을 장안건설에서 사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도로관리청인 시가 수탁공사로 장안건설에 사업비를 기부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장안아파트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시계획 도로 2-89호선입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수정안 62페이지에 문산침수방지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침수를 당하고 동문천등의 하천제방 숭상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제방, 도로건설, 도로숭상 공사등 74억을 받아서 공사하니까 30억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방축조는 완료해놓고 다리도 기초공사만 하고 상판은 하지 못하고 도로에 토공은 끝냈지만 포장 못하고 또 한가지는 향양리에서 선유리쪽으로 상류가 숭상되지않아서 그동안 도와 절충해서 30억재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문산교 숭상공사 제방도로 공사, 향양교 상류지역에 제방 개수공사 등을 30억을 가지고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되는등 문제가 있고 보상도 해야되고 해서 이중에서 5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규정에서 특히 교통비, 중식비 이것이 다른 규정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적합토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별도의 답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는 현재 동복은 9만 4,500원, 하복은 5만원씩은 대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회에 전화등으로 조회한 가격입니다.

물론 근무여건에 따라서 복제 질이 다르겠지만 1만 2,600원과 5만원과의 대차에 대해서는 부서별로의 특성을 가진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거에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없고 저희 부서에서 계상한 내역 5만원에 대해서는 상회에 조회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 승인해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총무과나 우리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특별한 여건에 다른게 없으면 종합적으로 구입하는 방법, 예산을 무턱대고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질의 받고 다시 상회에 상의해본 결과도 하복 1식에는 5만원이라고 확인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총무부서에 피복비는 상의만을 대개 간단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건은 다른 부서의 얘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수방지대책 사업중에서 하상정리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산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써의 하상정리는 그 지역의 특성상 준설의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천이 당동리부터 월롱면까지 하고 있지만 그 하상의 지반고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퇴적되기 때문에 현상태 이하로의 준설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건설부에서도 그 하천에 대한 준설을 포기하고 제방을 숭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 동문천 주변의 하상준설도 같은 맥락에서의 준설할 경제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수정안 6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이 상당히 적게 계획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욕심껏 부족한 수를 경찰 합동 조사를 해서 상당하게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배려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은 추경 기회를 통해서 필요 개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적시에 적재 장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물론 시중구입하다 보니까 값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마치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사람이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옷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모든 배정하는 문제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특성상 옷을 하복도 해준다고 하는 말씀도 일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건설국 소관 지적과에도 5명 9만 4,500만원씩 1벌인데 건설과에서만은 5명을 해주면서 다시 하복 5만원씩 8명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각과에서 공익근무자를 일을 할때는 그네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같아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할 때에도 똑같은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총무국에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 인정해서 시정하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건설국에서도 이 점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때에 감안해가지고 대동소이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미리 반영이 안된 부분 수정예산으로 이만큼 섰으니까 다행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일로도 왕복 4차선도로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차선등 좁은 도로에서는 버스정류장에 피양지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읍·면·동별로 급한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설치해놓고 연차적으로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예산 반영 안되면 차후 추경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런 필요시설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조치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소관

○ 위원장 李學淳 예산안 309쪽부터 321쪽까지 수정안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수정안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공수병 예방약품구입 60만원 곱하기 15로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해주셨는데 불행히도 15년전까지는 국내에 발견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파주시 문산읍에 계시던 분이 공수병에 걸려서 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방약품이라고 하셨는데 한분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약값이 60만원인지 15명만 책정하셨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1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이동검진약품 이렇게 해놨는데 이동검진 약품 1식 100만원인데 1식이라면 한번에 다 소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동검진을 연간하는데 이 약품값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하계방역소독 유류대에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은 100회라고 해놨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하계에 7.5회 말하자면 8번이 채 안되는 숫자인데 과연 하계 방역소독은 1개 읍면에 8번정도 해서 소독이라고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 드립니다.

공수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병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요즘 매스컴에서 특히 파주가 공수병에 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파주에서는 공수병이 실제로 발생된 건이 있는가 또 공수병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파주시 보건소로 하여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과 李鍾珌 위원님이 공수병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수병이란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렸을 때 사람이 발병된 경우에 질병명을 말하게 됩니다.

증상은 불안, 두통, 열, 피로 이런 증상이 처음에 있다가 급성바이러스성 증상이 생기면서 마비증세가 오고 물을 보면 무서워하는 물에 대한 공포를 보이는 증세를 보여서 공수병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이 산림이 보호된 비무장지대에 인접해있는 관계로 야생동물등 오소리, 너구리등이 광견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개와 싸우면서 개들이 광견병에 감염되어 광견병에 감염된 개에 의해서 사람이 물렸을 때 발생되는 병이 공수병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수정안 73페이지 공수병 예방약품비 900만원은 1인당 치료할 금액이 60만원입니다.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치료 약품등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고 국립보건원에 현재 160명에 대한 치료약이 이미 배치된 상태라서 저희가 많이 발생하면 국립보건원에서 저희에게 약품을 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혹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환자를 빠른시일 안에 대처할 수 있는 약품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900만원 15명에 대한 치료약품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입을 세웠습니다.

파주에서 84년도 이후에 발생된 경우는 없었고 서울에서 84년도에 1명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는 개에서 광견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97년, 98년도에 최근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최근에 공수병으로 발병한 적은 없었습니다.

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케이스는 작년도 98년도 다섯 환자였고 올해는 11명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 의해서 물린 경우가 11명이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예방대책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개를 일단 묶어놓고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개에게 물린후에 보건소에 신고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주민 홍보 계몽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들짐승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야생 들짐승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예방사업에 제한점이 있지만 주민홍보 계몽을 강화하는 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관내 의사회, 약사회, 질병모니터 요원 및 유선방송, 신문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절하게 광견병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시행하고 광견병이 검출된 그런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적시에 약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이동검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본사업은 이동검진을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2회, 한달에 8회씩 계속 하는 평상시에 이동검진이 아니라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금촌의료원과 상호 협조로 함께 사회복지 시설 및 비인가시설 수용자 11개소의 456명에 대해서 매월 1회 이동검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월1회에 대한 연간 약품비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8 하계방역소독 유류대는 저희가 본예산에 하계방역소독 유류대를 13개 읍면동에 1회당 50ℓ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자율방역단 대원들과 회의하는 중에 유류대를 올려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1회당 50ℓ를 유류대를 편성했는데 30ℓ를 추가로 실제적으로 1회당 80ℓ의 유류대를 지급하는 계획을 보충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 다니는 이야기로써는 바로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 물어봤는데 확인한 것이 있으신가 하고 예방책으로써는 앞으로 행정과 보건소가 연계되는 약사회나 의사회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 대책에 대한 만큼은 서둘러서 아니면 발병이 되고 파주가 이와같이 약제까지 수정예산안에 세울 정도면 이미 대책이 다 나름대로 시달이 됐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행정적 또는 연관되는 의사회나 약사회, 모니터를 통해서 아직 지시는 없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許吉子 : 했습니다)

몇 회나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許吉子 :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의사회때 제가 직접 가서 현재 법정 전염병 발생상황을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번에 환자가 발생돼서 서신으로 발송을 드렸습니다.)

개를 묶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공문상 지시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許吉子 :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은 농축산과랑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저희는 치료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중이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관내 개들에 대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축산과와 상호 협조해서 주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광견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서 한방 진료 장비구입 365만원이 계상됐는데 파주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는지 만약에 상주 안한다면 한방진료를 양의사가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공중보건의가 한방의가 배치됐습니다.

경기도에 네군데 배치가 됐는데 그중에 한방의사선생님이 배치되면서 상시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신축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이미 계획해서 마련중이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협소하나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40명정도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40명 정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침, 뜸, 부황, 투약까지 실제적으로 진료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李學淳 예산안 323쪽부터 334쪽까지 수정안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예산안 329쪽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이라고 해서 예산에 국비 2,253만 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339페이지 개량물꼬 지원공급 1,6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개량물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고 예산 섰는데 전액을 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수정안 78쪽에 보면 시설비에 짚·풀문화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품 전시대제작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짚·풀문화공예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하고 수정안으로 한 이유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짚·풀문화에서 입선작품을 전시해야 되겠다해서 전시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1개당 300만원씩이거든요, 제작은 유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짚풀이기 때문에 관을 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3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學淳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4월 25일 버섯큰잔치를 하실 때 예상된 예산이 1,200만원정도 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집행된 결과를 사적으로만 귀담아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없어서 최소한 이번에 예산안이면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그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9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엇이며 330페이지 개량물꼬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란 '99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구제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를 실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당 52만 4천원을 보조 지원하는 제도로서 시비 처방은 농촌진흥청 표준시비법에 의한 권장시비량을 준수하고 농약안전 사용기준의 절반을 사용하는등 비료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토양성분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토양성분 및 잔류농약 검사결과 합격된 농가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파주 전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330페이지에 개량물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해 1,600만원이 지원 계상되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짚·풀문화 공예품경진대회에 대해서 수정안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짚·풀문화 공예품경진대회가 금년 3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특히 짚·풀문화 공예품이 파주문화원에 전시하였다가 지난 5월 1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인수해온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대 제작의 재질형태와 산출하게 된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질형태는 기존 농경유물관의 농경유물을 전시하는 전시대와 같은 형태의 전시상판은 나무와 측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 300만원의 근거는 농경유물관의 전시대를 설치한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같은 재질의 전시대 제작에 따른 가격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개당 규격은 4m 곱하기 0.8m 곱하기 0.5m가 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제의 총경비는 기존예산의 일부와 업체의 지원에 의해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행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이 아니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나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李學淳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현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행정부서에서 조직이 되었으나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심의위원을 확대해서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어민대표를 추가로 심의위원으로 초청해서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조성돼있는 위원보다는 추가로 선발해서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드렸냐면요, 소장님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이 구성됐겠죠, 18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심의위원 몇 명을 연2회나 3회를 해서 프러스한 게 32명인지 아니면 심의위원자체로 위촉을 한게 32명인지,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우리의회 의원들이 위원으로도 위촉이 돼 있는지 32명으로 5만원씩해서 16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18명이라면 맞질 않는거죠.

○ 위원장 李學淳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존위원 18명에다 추가로 농어민대표 14명을 추가해서 32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아니,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32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조례에는 몇 명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그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32명내외로 구성돼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조례 좀 한 번 줘보세요.

아니, 이거 잘 아시는 담당과장님 있습니까?

○ 위원장 李學淳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시청에서 구성했던 18명프러스 농어민대표 14명해서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통과해야 될 안건이 있을 때는 그 32명 인원의 3분의 2의 심사만 받으면 통과가 되게 돼있는 사업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아니, 그걸 잘 모르겠어요.

조례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18명이면 18명분에 한해서죠, 자체적으로 32명까지 했냐는 거죠.

왜냐면 5만원이라는 위원수당 나가는건 조례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나갈수가 없는 거라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운영은 연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농축산과에서 개최를 하고...

○ 李鍾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 구성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3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알기론 32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런 조례에 인원이 없어요.

○ 위원장 李學淳 아니 32명내외가 아니고 32명이면 32명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32명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 李鍾珌 위원 파주시발전위원도 20몇 명인데 농촌심의위원회가 뭐 32명씩 나갑니까.

○ 위원장 李學淳 이렇게 합시다 그럼, 조례도 빠른시간내에 가져오시고 32명 명단도 함께 제출하는 걸로, 가져올 수 있어요? 10분 이내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가져오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충실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제52조 및 제67조1항의 시·군 심의회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은 3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말이죠, 지금 명단 온 중에 공무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朴魯稷 기술센터소장님 하고 세 분이 맞죠?

나머지 32명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보니까 시행령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최소한도 예산까지 신청을 할 입장이면 그 사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조례로 규정이 된 건지, 법으로 되어 있는 건지를 말이죠.

또 인원도 32명인데 18명으로 하시고, 답변이 불명확할 뿐 더러 담당하는 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조차 그 한부분 숙지를 못한 나머지 답변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명단제출 요구까지 한 겁니다.

여러가지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하다보니까 아직 모든 소관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셨다 생각이 듭니다만 좀 숙지를 하셔서 최소한도 예산관계상 의회에 나오실 때는 어떠한 문제라도 답변자료가 충실히 돼서 질의하시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구치 않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온 명단인데 지금도 간사가 朴信奎 농축산과장이고 서기가 이한주 농정담당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주관을 착각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행사내지는 위원회주관은 농축산과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간사가 朴信奎 과장이고 서기는 이한주 농정담당이 맞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그러면 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다 올렸어요? 간사, 서기는 다 거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이 내용은 저희가 2000년 원예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및 5개년계획 사업하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도에서부터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기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李學淳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주관으로 회의하는게 아니고 농축산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상반기에는 2월달에 한 번 했구요, 하반기에는 해당사업이 소관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李學淳 그렇다고 보면 간사가 농축산과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柳漢哲 위원 : 지금 그 말씀에도 어패가 있는 게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신다 했는데 여기보면 예산이 32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셨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상반기엔 2월초순경인가 하순경에 농축산과에서 주관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柳漢哲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디 섰어요.)

그 예산은 농축산과에 당초에 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柳漢哲 위원: 그럼 농축산과에 세우고, 기술센터에 세우고....)

(禹鍾鎬 위원 : 지금 이게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월됐어요.)

(李載日 위원: 이월됐으면 올해 예산인데요.)

○ 위원장 李學淳 그럼 농축산과에서 한 번 했기때문에, 사업비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1회 할거를 불요불급하게 또 한 번 더 해야 하기때문에 세우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이 본예산과 자꾸 동떨어진 질의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보면 농업관련단체장, 농어민대표, 지역전문가 다 총망라해서 위원을 뽑으셨는데 불행히도 시의회 의원들은 한 분도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리고 농고에 교사라 했는데 파주 문산농고는 없어졌습니다.

종고로 됐지 농업과도 없어진거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원예과나 이런게 있어서 하신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 선정하신 것 같고 어떻게 위원님은 여기 한 분도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學淳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시·군심의회는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생산자, 단체의 장 10인이내등 위원선정조항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禹普命 : 위원장님,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李學淳 예.

○ 기획실장 禹普命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업무가 농축산과 산업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현재도 농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가는데, 이관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센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하반기에 해야 되니까 어쩔수 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게끔 돼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이관에 따른 인수인계가 정확히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柳漢哲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성진의 구성자체도 산업과 있을 당시에 그때 구성된 인원이 그대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로 현재...

그렇다면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신 시의원 되신 분들이 거기 당연히 참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지가 포함돼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될 때 시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행정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李學淳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정회후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7인)

李學淳, 李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李鍾珌,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32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축산과장 朴信奎, 세무과장 朴哲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회계과장 宋永吉,

교통행정과장 孫根,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시민과장 朴宰弘, 도시과장 金榮九,

지적과장 梁盛植,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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