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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1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5.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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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9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기획실소관
1-2. 총무국소관
1-3. 사회산업국소관
1-4. 보건소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금일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과 내일까지 2일동안의 짧은회기에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보다 충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건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금번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전 금일 있을 예산안심사와 관련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해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우선 기획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실소관 예산안,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총무국소관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 시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각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총괄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각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예산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끝으로 금일의 회의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는 해당 실과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함께 일괄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질의 답변시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소관 특별회계와 해당 실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 소관예산중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획실 세출예산 심사시, 세입총괄 예산은 총무국 세무과 세출예산 심사시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획실소관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예산 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경영수익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규모는 13억 7,648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51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내지 30%까지 일괄절감액 7,546만원은 항목별 부기내용을 참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으로 '99년도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평가보고서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기획관리 재료비 325만원은 기획담당부서의 기획물 편집 및 데이터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학술용역비 2천만원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를 절감하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시정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위원으로 하여금 시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등의 실효성 있는 용역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포상금 130만원은 공공부분 경영혁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설비 200만원은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획물편집에 따른 컴퓨터도스용 486으로 시정백서를 작업하기 위한 노후화 돼있는 기재를 대체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예산운영의 민간이전비 4천만원은 이미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요구가 있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억원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인용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소송 승소로 시의 커다란 실익을 가져다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법무관리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자치법규집 전산관리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신규보급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가 없어 신규 구입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1,395만원은 경기케이블방송 시청에 따른 수수료와 국민헌장탑의 국민헌장문 수리비, 인터넷 정보이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5만원은 시정뉴스 기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차량탑재용 앰프가 노후화 되었기 대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 1,647만원은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끝내고, 677페이지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0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 읍·면·동 총예산은 92억 5,133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보다 8억 1,24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9,07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읍·면·동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읍·면·동 세출예산의 16%인 1억 3,124만원으로 당초 본청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지방세징수를 위한 고지서교부대행 수수료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동의 기타 보상금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서를 읍·면·동 세출예산의 1억 1,174만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관서운영비의 부족되는 여비의 증액과 불필요한 관서운영비와 부족이 예상되는 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자료 입력과 관련된 필름구입 및 입력자료시 설치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1,501만원, 민간이전비에 3천만원, 민간자본이전비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4,4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00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영수익사업 설계비 및 시설비에 1억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9년 기획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꼭 필요한만큼 실행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한 푼도 누수됨이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추가되는 보충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이고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573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세입예산부분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기획실소관만 지금하고…

(李鍾珌 위원 : 의사진행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마쳤기때문에 준비과정차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이고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은 573페이지부터 581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를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 10%를 절감한 내용은 좋지만 이미 추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대로 집행되었을 걸로 짐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경이 확정되기전까지 5개월동안은 경상적경비를 예산대로 지출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액의 10%를 일방적으로 절감했기때문에 앞으로 7개월동안의 경상적경비는 거의 17-8%, 20% 가까운 절감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절감을 하고도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에서 10%를 절감한다면 총액의 10%를 절감하지 않고 나머지 미사용부분 7개월부분에 대한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예산총칙에 제3조 199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기가 별도로 돼있긴 하지만 이 총칙에 명시된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별개의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설명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입금한도액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8억 700만원 정도로 최고한도액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해서 상수도 특별사업이라고 지방채를 4억씩 발행한다면 당초에 차입금 한도액도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시정홍보시책을 위해서 용역기관에다 맡기는 것 보다는 발전위원회에 전문성을 띤 분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실비를 보상코자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여러가지 사업에 각종 용역을 관계기관에 의뢰한 줄로 알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최근 3년간 파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현황과 용역비를 서류로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획위원회가 성립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출된 안건중에 파주시에서 채택되어 시행되었거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4항2호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 단서를 가지고 사항설명서를 제출 안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에 증액된부분이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증액이유 및 지급액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사항설명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이미 필요에 따라서 전부 사항이 집약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증액되는 부분,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세입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우선 이 세입면 21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4억 4천이 출연으로 돼있는데 이 자치단체가 어느부선지 또는 몇 개 단체가 여기 참여를 했는지부터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목적이 무엇이며 이것이 부기에 보면 파주도시계획재정비 1단계용역비라해서 4억이 잡혀있어요.

그럼 우리 파주시에서는 재정비계획을 파주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자치단체간에 어떤 협조를 받아서 해나가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주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이라 나와 있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문제고 내가 알기엔 예산서에 교하지역 기본계획이라 해서 3억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액 감이 되고, 다시 이런 부기조정으로 파주도시계획재정비계획으로 일원화 돼있는 걸로 추측이 가는데 이것의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61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되기 때문에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당초에 30억 6,60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기정으로는 1,200억원, 나머지 18억 6,600만원이 반환, 부기에 보면 19억 1,6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 반환되는 사유가 과연 국고보조를 가져와 우리 파주시에서 소화를 못시켜서 다시 반환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라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1억이 섰더랬는데 4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임의 보조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에 보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괄적인 10% 감액에 따른 문제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등 절감이 가능한 경비로서 10%를 강제로 절감해서 향후에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하는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앞으로 7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집행예정의 시점을 두는 것은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10%를 강제절감을 해도 절감된 예산을 재정운영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발행 한도액 1억 5천만원과 관련한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한도액 8억 7천만원을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아니고 일시차입 한도액에 세출의 3%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총칙에 보게되면 상수도특별회계가 포함돼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1억 5천만원으로 한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총칙에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작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지방채발행 승인관계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은 건설국예산안 설명중에 얘기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용역기관에 2천만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용역처리 의뢰현황은 별도로 서류제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다만 파주발전기획위원회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보다많은 시민이 시정참여를 위해서 설치된 시장자문기구로서 1기위원회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명예직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만 1기위원들은 전문성이 적은 가운데에서 총 35건의 시정발전제안을 해서 시정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내역은 기획실에서 분석한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기발전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향 인사중에 각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하여 시에서 교육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수도권경마장유치등 26건과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현재 활발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금번에 계상된 2천만원의 추경은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위원들의 연구보고서가 기본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12명의 전문연구인력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준은 연구용역기관의 수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에서도 용역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4항규정에 의한 사항별 설명을 제출하도록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林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단서조항에서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돼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같이 말씀하신 4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원사업등을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코자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민족통일 촉진대회, 제2건국 실천결의대회, 늘푸른축제, 소리원예술제, 시민가요제, 초등5인축구대회등 각종 여러단체에서 지원요구가 증가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지급기준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체별로 '98년도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다만 금년도에는 당초 2억 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돼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만부득이 1억을 편성했다가 4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토개공에서 2억, 주택공사에서 2억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가로 토지공사에서 4천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해서 파주도시계획 1단계 용역비에 따르는 재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주로 교하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 1단계용역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비부담 2억 2천을 하지 못한 형편이 돼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서 계상을 해서 당초 본예산에 했습니다만 '98년도 결산결과에 확정된 보조금 사용잔액이 '98년도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대파대가 5억 1,600만원, '96년도 문산시가지 종합치수대책사업 7억 2,7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억 1,200만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비용 4천만원에 대해서는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지원해줘야 될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만부득이 4천만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질의를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2억, 주택공사에서 4천만원,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두 번을 들여와서 4억이 됐나요?

○ 기획실장 禹普命 아니죠. 토개공에서 2억, 주택공사에서 2억이요.

추가로 2천만원씩 더 부담해서 4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저희가 2억 2천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한 의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건 좋은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출연한 목적이 있잖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왜 출연금을 내가면서 파주시 세부계획에 동참을 하느냐, 물론 파주시를 개발하는데 그 업체가 꼭 참여를 해야만 우리 파주시가 재정비계획을 세울수 있느냐 또는 파주시 단독으로 세워도 가능한거로 나는 보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출연금을 해서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이 분명치가 않기때문에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제가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건설국에서 담당하는 개발계획에 따르는 교하 미니도시 토개공에 하는 사항이나 또 주택공사에서 금촌1지구, 2지구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교하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파주도시계획 1단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상 좀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설국에서 내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필요하시다면 趙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경영수익사업 설계비 및 시설비로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경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집행부나 의회, 시민 모두가 다 경영수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경영수입측면에서 활발치가 못해요.

골재채취도 그러하고 자체수입문제도 그렇고 특히 '97년도에도 경영수입차 예산세웠다가 전액 반납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입설계 및 시설비해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1천만원이 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갑니다.

무려 19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 20억에 가까운 돈, 그것도 금년치를 말하는 거란말이에요. 12월달까지.

사용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해서 하셨는데 과연 12월달까지 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사업을 예상을해서 19억인데 근거를 어디다 두시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의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경상적경비 10%를 일괄적으로 절감을 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상당한 업무차질이 예상됩니다.

차후에도, 내년에도 예산을 기 편성해놓고 절감차원에서 또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적한 대로 총예산에 일괄적인 삭감이나 절감운동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0%를 절감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단 1%를 절감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30%까지 절감해도 가능한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경상적경비를 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정한 프로테지로 절감하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4항2호에 해당되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해 주신다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제출돼야 차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이걸 빠른시간 안에 제출해 주셔야지 예산안을 각 부서 것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의미가 없잖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의기간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4월달인가요, 컴퓨터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한 백여만대가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이 천여만에 가까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 본청예하 읍·면·동에도 제가 알기론 12대정도 피해를 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쭉 파악을 해보면 컴퓨터구입비로 200만원씩 확보가 됐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피해를 본게 있는지 있으면 몇 대이며, 봤는데 수리비값이 많이 드니까 기본으로 한 대당 수리비는 한40만원 되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피해를 봐서 섣불리 고치느니 새로 사기 위해서 계상이 된건지 최소한 국별로, 과별로, 읍·면·동별로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몇 대나 문제발생 했으며 지금 본예산에 추경에 몇 대가 계상됐는지 지금 이 예산서 봐서는 어느 목적으로 노후화돼서 바꿔야 된다라고만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유지리 복지회관 운영비인데 당초엔 1,194만 2천원의 예산이 섰죠, 그런데 갑자기 2,5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요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와 464페이지, 이것도 농산물대축제라고 해서 402만 6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축제를 하는데 어떠한 농산물축제를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읍·면마다 이런 행사를 할때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각 읍·면마다 하겠다면 다 이 축제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산물대축제 판매장 설치해서 5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볼수없고 계속해서 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李鍾珌 위원께서 연관되는 경영수익사업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억 9천만원을 향후 개발계획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특별회계 존치과목으로서 현재까지 파주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시,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신규사업에 투자하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문제도 있기때문에 기 골재채취사업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재검토까지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앞으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서 투자를 할 사업이 있다라면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경영수익에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鍾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는 먼저 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당시에 대파대 5억 1,600만원은 대파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96년도 문산시가지 종합치수대책사업은 '96년도 수해당시에 명시이월돼서 사고이월되어 처리해서 작년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은 작년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을 시키게 하는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林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적경비에 강제 절감한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林 위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99년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IMF이후에 어려운 재정여건상 어찌할 수 없이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놨으면 정당하게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그런 일이 안생기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잖느냐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대한 사항별 설명요구에 있어서는 금번회기에 있어서는 예산 제안설명서로 증액된 부분을 안으로 제출을 해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증액된 부분이나 예산사항에 있는 사항은 사항별로 설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바이러스 피해문제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14대가 컴퓨터바이러스 피해를 봤습니다.

그 14대가 시본청이 아니고 읍·면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전산계 직원이 읍·면·동을 출장해서 정비를 완료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 컴퓨터구입하고 있는 것은 저희 기획실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직원이 26명입니다.

컴퓨터가 15대해서 현재 보급율이 55%입니다.

15대 컴퓨터중에는 586이 5대, 펜티엄급 5대, 윈도우용이 5대로서 윈도우용이 33%가 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자치법프로그램, 재산입력프로그램, 인터넷홍보용, 기획편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스용 486으로 돼있는 컴퓨터를 대체구입해서 일을하고자 기획실에서 기획계, 자치계에서 한 대씩 새로이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예산중에 적성면분에 대한 46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적성면에 복지회관이 기존에 있는 것이 한군데 있고 새로이 '98년에 지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에 보조금 1,194만 2천원이 본예산에 있고 어유지리 복지회관 운영비가 9천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463페이지에 관련해서 적성면 농산물축제 행사를 적성면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성면 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적성면에 감악산주변과 연계해서 관광농업을 고취하고 적성면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또 특산물을 육성해서 침체된 적성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와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서의 적성면 농산물대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중에 적성면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안과 성질이 좀다른 부분인데 오전에 질의했던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공통과제라해서 수도권 제2경마장 파주시유치방안이라는 것을 과제로 삼고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에서도 공·사석에서 이 경마장 얘기를 자주 거론하고 우리시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지역에 경마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추진하는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제2경마장 파주유치를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의 전망은 어떠한 지를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그럼 林炳潤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발전기획위원회 과제로 수도권경마장 과제외에 여러건을 과제로 선정을 해서 기획위원별로 과제를 시행확인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선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林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회의나 시에서 경마장 유치부지가 또 민간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골프장 위치와 동일한 장소인지 인근인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설만 듣고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내용적으로 심도있게 알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면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과정에 정확히 질의를 해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총무국소관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출납폐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변경 및 신규사업에 따른 수수료, 부담금, 잡수입등의 추가세입 징수전망에 따라 기정 세입액대비 89억 4,800만원이 증가한 36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운서원 입장료의 지방문화원에 위탁관리 전환됨에 따라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료 3억 2,5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준공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비용 3,600만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700만원, 이자수입 1억 3,600만원등 기정예산액대비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9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결산 총세입액 2,491억 9,900만원중 총세출액 1,747억 8,900만원을 제외한 744억 1천만원의 세출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분을 공제한 96억 3,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 19억 1,600만원, 장안6차아파트 도로개설부담금 2억 9,300만원, 공설운동장 사석대금 4억 4,500만원, 사업장 폐기물반입료 8,600만원등 기정예산액대비 8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7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추경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367억 7,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24억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먼저 67페이지부터 85페이지의 총무과예산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총78억 5,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15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근로연수 1년이상 임시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예산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변경에 따른 부담요인율 인상분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수당으로 2억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소요운영경비 출연금으로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 시정전산망의 포화로 인한 각종 인·허가 업무의 장애발생에 따라 향후 전산수요를 감안한 차세대 광통신망 구축예산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및 기타 추가소요예산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부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의 시민과 예산입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은 총6억 9,100만원으로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소요예산 1,500만원과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해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경상경비의 절감운영에 의거 기정예산액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의 세무과 예산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총3억 8,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방세통합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예산 4,100만원을 포함 기타경상경비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본청에 포괄적으로 계상하였던 각종 과세고지용 공공요금 8,400만원과 고지서 교부대행수수료 5,300만원을 전액 삭감 읍·면·동에 재계상하는등 실행예산 편성을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의 회계과 예산입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은 총208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인부임배정예산 600만원과 민원인을 위한 청사안내판 제작 및 소형화물차 대체구입예산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이전 공무원 인건비 3억 5천만원과 현 재정현황을 감안 본청 창문교체 및 수위실 신축등 청사시설비 1억 5,200만원을 포함 경상경비절감과 함께 2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43페이지의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65억 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14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화석정, 보광사, 황희영당의 문화재관리 사업비로 3억 5,300만원을, 직장운동경기부설치예산 1억 4천만원 및 문예관리사업비 6천만원을 각기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중 공설운동장건립과 반구정 소하천정비사업비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시민회관운영비 8천만원을 비롯 경상경비절감 부분으로 기타 사업예산 및 경상경비추가 소요예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총4억 1,200만원으로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날 시범훈련과 방독면 구입 및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에 대한 급식비 600만원과 금년도 7월이후 읍·면·동 병무업무의 본청 통합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등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천만을 포함 총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9년도 제1회추경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세의 감소에 대비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 실행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무과, 시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각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먼저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추가되는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걸로 보고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공무원해외출장여비인데 기존에 6,500만원을 세웠던 것을 무려 3천이나 증액시켰어요.

꼭 3천만원씩 증액을 해가면서 해외에 출장을 보내야하는 불가피한 파주시의 행정상 일이 있는지 얘기좀 해주시고, 또 이것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69페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는 92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보면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따른 문제에 교통비는 1천원으로 나오는데 시민과에서는 800원으로 나와요. 같은 공익근무요원인데도.

또 피복비를 보면 총무과 소속된 공익요원이 동복에 한해서 5만 3,600원으로 나오는데 시민과는 5만원으로 나옵니다.

피복도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에 따른 피복비는 4계절 다 해주게 돼있는 원칙이 있어서 하는 건지, 또 시민과에 보면 피복비가 얼마로 나오냐면 그냥 하복, 춘·추복 없이 피복비해서 9만 4,500원으로 나오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시설공단설치에 따른 운영비출연 6억 7,22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투자하는 출연금이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해서 추경을 해가면서까지 출연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전산망으로 모든 행정이 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전산가지고는 안 된다해서 초고속전망도 깔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기히 작년예산 심의때 '99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사정에 추경으로 지금보면 81페이지 시정종합전산망 설비로 3억 1,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텐데 3억 1,700만원이 드는 것을 내년예산에 잡을 수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궁금한 사항이라 또 질의를 드립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 합동연찬회 참석보상에서부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모두 1,900만원의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과연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예산을 꼭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있다라고 했을 때에 76페이지 하단에 제2건국 추진위원 공청회참석 보상이거든요.

참석수당을 주는 건지 아니면 참석해서 소요되는 여러가지 비용을 부담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만 85페이지 외자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휴대용 PC구입인데 300만원으로 돼있어요.

외자유치사업 하는데 휴대용 PC구입이 뭘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출장비 당초 기정예산보다 더한 3천만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5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동안에 축분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처리시설 실태조사를 위해서 7일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독일, 덴마크를 시장님외 6명이 517만원을 들여서 다녀온 바 있고요, 3월 7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방식 시설 및 외자도입을 위한 현지조사를 위해서 독일, 프랑스를 부시장등 6명이 1,751만 9천원을 들여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시장님외 2명이 필리핀 사랑의 집짓기 사업유치를 위해서 204만 9천원을 들여서 다녀왔구요, 그외 3월 7일에서 20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의회사무국장등 3명이 해외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에 반영했던 해외출장비는 거의 소모가 된 형태고요, 앞으로 작년부터 계획했던 임진각쇼핑몰센타를 짓기 위해서 그 동안에 국내에서도 외국인투자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고 또 국내에서 외자투자 유치기관과 협의를 하니까 실제 마케팅을 하는 회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밖에 되지를 않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쇼핑몰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백화점과 슈퍼마켓 사이에 있는 마케팅인데요, 아울렛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미국의 경영체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장과 서신왕래는 그간에 수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항시 저희들은 뉴욕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지에서 보고 또 경영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에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다녀올 수 밖에 없다 판단이 됐구요, 당초에 해외출장비를 세울 때에 금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포함이 됐는데 더 급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투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9월경쯤 중국 금주시를 기업인과 공무원해서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TMR과 관련된 사료공급 과정도 검토할 겸해서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도 그외 또 갑작스런 필요에 의한다면 외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때문에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시민과의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차이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교통비에 1천원을 계상한 것은 맞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수등 지급기준이 병무청으로부터 하달됐는데 교통비는 왕복으로 해서 1천원을 지급되게 돼있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것을 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당한 지급할 수 있는 삭감요인이 발생이 됐기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보안해 나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주로 바깥에서 근무하는 청사관리라든지 그런 업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동복, 하복, 춘·추복, 단화를 계상했구요, 시민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춘·추복과 동잠바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에 따라서 4계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춘추와 동잠바만 지급하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비 내역은 6억 7,200만원 세운것은 먼저 기존에 2억원은 자본금으로 출연한 것이고요 이번에 6억 7,200만원은 인건비 3억 4,200만원, 복리후생비 2,429만 8천원, 업무추진비 3,012만원, 연금부담금 2,924만 6천만원, 일반운영비 1억 5,841만 1천원, 시설비등 1,730만원, 자산취득비 6,178만 7천원, 예비비 870만원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정종합전산망의 필요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늦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선뜻 일반적인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소요액은 상당히 과중됩니다.

그래서 전산망에 대한 그간의 예산에 계속 올렸는데 삭감이 돼오는 과정에서 이제는 필연적으로 이 시설을 안하게 되면 앞으로 점점 구조조정과 기구축소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업무해소 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에 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만은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환경업무처리에도 인원축소와 관련된 기능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만 불가분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珌 위원님께서 제2건국보상금과 참석보상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2건국위에 대한 보상금은 제2건국위를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연찬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시 참석자의 여비차원의 보상금을 5급기준에서 세워 드린거고요, 추진위원회나 공청회참석은 공청회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1박 2일기준의 5급상당한 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PC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미국에 아울렛쇼핑몰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해외유치를 담당한 직원이 한20일동안 주야로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인터넷에 의한 자료를 수집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해외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이 휴대용 노트북을 가져야만 원활한 외국기업인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노트북에 의해서 갖고 가서 거기서 필요시마다 뽑아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꼭 외자유치와 관련된 해외출장시에는 필연적으로 노트북을 가져야 되지 않냐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복구입비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마다 각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과로 하여금 청내는 통일을 시키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먼저번에도 통일시켜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기때문에 질의드렸던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고, 다음 휴대용노트북의 건은 이게 조달청 구매입니까? 시중구맵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조달구매가격 입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조달청 단가가 한 대의, 여기서 필요한 종류의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3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李淳鎔: 시중에선 400정도…)

단가가 300이냐고…

(총무과장 李淳鎔: 300은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조달청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때에는 단가가 딱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李淳鎔: 기능이 다르죠.)

그게 여기서 필요로 하는 PC를 살때 300으로 조달청가격이 나왔냐는 거죠.

(총무과장 李淳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문제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실제 금액은 계정을 안하고 대충금액만 해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때려서 연말에 가게되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항상 문제가 되는게 불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거요고, 다음에 제2건국 추진 연찬보상비요, 이건 공무원 일비로 계상한 겁니까? 2만 7천원은?

(총무과장 李淳鎔: 5급상당 기준으로요.)

그런데 왜 건국추진위원들의 연찬참석을 5급상당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李淳鎔: 지침에 있습니다.

예우차원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25명 분을요, 5급기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李淳鎔: 1박 2일로 해서...)

아니, 2만 7천원.

(총무과장 李淳鎔: 그렇습니다.)

그것도 5급 기준이에요?

(총무과장 李淳鎔: 네,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외에서 하는 거니까.)

식비포함해서요?

(총무과장 李淳鎔: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아까 먼저번 질의할 때에 제가 시민과까지 포함해서 질의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규정에 1천원씩으로 되어 있는 교통비지급 200원 차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과장님 간략히 답변만 해주세요.

(시민과장 朴宰弘: 실경비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예산서 1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그리고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조사업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컴퓨터대체구입비가 도비로 8대에 대해서 1,188만 9천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비로 구입하는 컴퓨터 지방세통합전산화용 전산장비대체구입에 컴퓨터가 한 대당 200만원씩 해서 12대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구입하는 것은 200만원씩 계상이 돼있고 도비로 나온 것은 계산해보니까 143만원, 한 15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비로 시비로 구입하는 컴퓨터구입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가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해서 지방세가 통합됨으로 전산화용전산장비 대체구입비거든요.

이게 불과 본예산 확정돼서 5개월여 지났는데 3천만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13쪽부터 자산취득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대체구입 화물수송차 구입이 있습니다.

보면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소형화물차, 더블캡이라고 하나요? 배치돼 있는데 사용연한이 예전엔 어느 기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수리해 쓰는 것 같은데 8대가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거의 폐차직전에 있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고쳐써야 되는게 있는데 왜 4대만 올라왔는지, 그 4대에 대한 건 그냥 사서 읍·면·동에서 긴급을 요할 때 한 대 밖에 없는 차량을 운행못하면 천상 개인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4대만 선정된 이유설명과 4대는 쓸만한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위실 신축공사 2,200만원 그리고 시청정문 및 울타리 변형공사해서 7천만원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액 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으시고 예산승인받고 전액 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데에서 컴퓨터로 대체구입을 함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면 도비로 사는 것과 다르고 지방세 전산화용 전산장비할 때 컴퓨터값이 다르거든요.

조달청 구매하는 거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쪽에 자운서원입장료 전액감 2,700만원이 감됐는데 감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22쪽에 공설운동장 사석대금 4억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돌값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질의합니다.

사석대금이라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3쪽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이라 했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가 됐는데 어떻게 교부금은 증액이 됐는지 이것이 10억 7,3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자산취득비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신 李鍾珌 위원님과 동일한 사항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로 도에서 지원받을 때에 도에서 당시 컴퓨터로 조달가격으로 했을 때 대당 15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성능이라든지 등으로 봤을때 저희가 적정하게 쓸 수있는 것은 그래도 200만원은 줘야 세무종합전산망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다해서 단가를 200만원에 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李鍾珌 위원님께서 전산장비자체구입 3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지방세통합전산화가 금년도 10월부터 전국이 온라인망이 가능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일정기준에 충족돼야만 전산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은 통합전산망이 됐을 때에 연계해서 기능이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대는 새로 그 기종에 맞는 컴퓨터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잔여 컴퓨터에 대한 것은 기타 읍·면이나 실과소 업무용으로 관리전환시킬 계획으로서 컴퓨터 성능기준에 대해서든 컴퓨터와 관련된 건 저도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작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화물소형차 네 대에 대한 예산요구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91년, 92년에 차를 갖고 있는 읍·면이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이 8개읍·면에 대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경 세입여건상 8대를 다 적용하기 어렵기때문에 그 중에 네 대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네 대는 저희가 8개읍·면에 차를 일제점검을 해서 좀더 보완이 되면 가동될 수 있는 거를 골라내고 우선 대체를 필요로 하는 읍·면부터 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대체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시설비 수위실 정문울타리 전액 감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외곽도로가 준공되면서 시청정문앞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러면 어차피 정문을 옮기다보면 수위실 또 울타리가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정문앞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일부 소유자가 어차피 이것은 시청에서 관리할 땅으로 포함이 돼야지 여기서 살기로는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1차절충한 바는 있습니다만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상황에서 정문을 했을 때에 나중에 또 변형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현재 재정여건도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정문을 갖고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해서 일단 앞에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를 앞으로 더 진행을 시켜보고 정문은 현재 있는 정문을 그대로 이용하는데에 큰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우선 이번에 예산을 전액 감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黃義亨 위원님께서 자운서원 2천만원 전액감과 공설운동장 사석대 4천만원,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운서원 2천만원 전액 감은 저희가 그동안 자운서원을 직접 관리를 해오다가 기구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꼭 시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화원에다 이관 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수입료와 문화원의 인건비 지급관계를 판단해본 결과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수입면에서도 문화원관리가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문화원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사석대 4,400만원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예산 4억 4,500만원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문산 내포리에 임진강변 제방사석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 중에서 저희가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나오는 돌을 거기다 주는 걸로해서 서울관리청에서 부터 4억 4,500만원을 받아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설운동장에서 깬 돌을 관리청에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4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세율인하로 인해서 저희가 세수에 결함이 나기때문에 도에서 증액교부금으로 그만큼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질의가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주문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구입비를 시에서는 200만원으로 요구하셨고 200만원에 상당해야만이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내려오면 한 대에 150만원 정도에 구입하게 돼있거든요, 8대니까.

그러면 이것도 200만원 상당하는 걸로 해서 숫자를 줄이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 총무국장 黃仁政 그것은 저희가 도와 우선 보조기관에 의사도 있기때문에 시비부담을 더해서 200만원 짜리로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 돈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상위기종으로 해서도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도와 협의해가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 朴海龍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싼거 사주고 또 다시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추가로 세입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세출부분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은 예산을 짜기 위한 불확실한 세입부분은 없는지, 만에 하나라도 세출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불확실한 것을 가상해서 세입부분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 여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1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2,800만원이 돼 있는데 기정예산엔 하나도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매년 있던 얘깁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정예산엔 안 잡았다가 추경에 수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이 또 있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이 지침상 확약을 받아서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혹시 세입을 잡은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 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을 다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든 1차적으로 세입액에 대한 판단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의 판단을 받은 이후에 그 세입액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짜 나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다 세무부서에서 이번해 지방세로 받아들일, 또 추경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다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세수입,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예산계에다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총액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받아서 그 세입총액에 맞추도록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사업에 대한 완급을 가려가면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는 예산서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확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다소 넘치는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축소된 걸로 판단이 되느냐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로부터 내시액을 제시해 줍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그것은 세입에 반영을 하고 세출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내시된 금액에 대한 것은 큰 변동은 없다라고 봐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쓰레기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세입을 받아서 총괄해서 넘겼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재활용품센터가 이번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에 언제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것이냐는 예측을 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판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도 6,7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6,700만원정도 개발부담금이 늘은 사유가 어떻게 된지를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무려 1억 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늘게 돼있습니다.

지금 각종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보면 저금리로 이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98년도와 같이 고금리가 됐을 때는 이자수입이 늘수 있다는 것을 예측 못하고도 늘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한 자리 숫자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정예산에 이자수입 예측한 것 보다도 1억 3,1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확인을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기타이자수입 1억 3,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자수입을 판단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추경에 연도말 폐기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1년동안 운영을하게 되면 얼마의 이자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산술기초에 의해서 이자수입 1억 3,100만원에 대한 세입을 더 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과 관련돼서는 징수교부금은 '98년도 교부금이 99년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도로부터.

그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도 보조금이 아니고 이 항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가 설명이 적합치가 안잖아요.

○ 총무국장 黃仁政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 林炳潤 위원 우리가 냈으면 낸 금액이 먼저 우선액이기 때문에 교부금은 차후에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그렇죠.

○ 林炳潤 위원 애초에 예산을 짤 때는 예측할 수 있었던 수입 아니냐는 얘기죠.

○ 총무국장 黃仁政 그래도 도에서 결정을 안해주면 우리가 잡지못하죠.

○ 林炳潤 위원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징수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아니냐는 거에요.

○ 총무국장 黃仁政 예측은 가능하나 결정할 수는 없다 이말이죠.

○ 林炳潤 위원 그걸 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이자발생요인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보다는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다 알아들었어요.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개발부담금교부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56억이다 하는 정도의 차액이 날정도로 예측을 못했느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이 매년 이루어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데 당초에 40억을 잡은건데 96억이라는 예산이 섰단 말이죠.

추가발생요인이 거의 56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이나 예측되는 부분이 꼭 맞아 떨어질순 없지만 어느정도 근접치는 나와야 되잖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추가로 어느 분이 어느 직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충분히 지적해 주시는 건 알고요, 어쨌든 우리가 연도폐쇄기를 넘어가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다 하는 것은 연도폐쇄기 넘어간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또 이게 대종을 이룹니다.

차년도에 세입에 큰 대종을 이루는 건데 그렇다고 전년도 11월, 12월달에 세입에 결함이 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수 없는 내용이고 또 도에 이것 외에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하천부지점용료라든지는 다 우리가 징수해서 30%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다시 받아오는데 우리가 불입했으니까 당연히 30%는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돼서 통지가 오지 않은 걸 우리가 세입에다 편성한다는 건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되지 않으면 세입으로 잡을수 없는거고 다만 우리 내부의 자금을 갖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년동안 이자수입 같은 예를 본다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우리가 예치를 잘한다든지 관리를 잘한다면 얼마의 총액 돌아가는 금액이 1년동안 얼마는 운영될 수있다는 판단하에서 잡아놓는 건데 이것도 1억 3천에 딱 맞느냐, 1억 3천에서 얼마가 추가되느냐는 건 우리가 목표를 놓고 그것대로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사실 큰 차이는 없겠죠, 더 징수되거나 덜 되는거나 하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만 그런 기준에서 하기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얼마를 줘서 사업을 지원해주겠다 하더라도 내시되지 않으면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물론 확실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시가 안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미리 편성을 했다가 만일 바뀌어서 자금이 확보안되면 나중에 결손이 날 때에 문제점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알고 이해는 하겠지만 액수가 꼭 맞아 떨어지라는 법은 없지만 당초 기정예산때 책정했던 예정치와 추가로 발생하는 예정치와의 차액이 100%가 넘어요, 40억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추가발생이 56억이 돼서 96억이 됐다는 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오고 가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할 땐 세우겠지만 당초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은 오히려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보건소 신축같은 것도 7억이 필요하면 4억잡아 놓고 의례껏 3억은 추경에 잡겠다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내용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목에 보면 생활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6,268만 3천원이 돼있는데 이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쪽으로 지원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화석정 주변 정비사업, 보광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 황희영당 주변정비사업, 도비 시비로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건 문제삼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황희선생, 율곡 이이선생 영상물제작을 전액 감해서 방촌황희선생 영상물, 율곡 이이선생 영상물, 윤관장군 영상물 이렇게 제작비로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주쯤 됩니다, 그래서 윤관 장군묘에서 초등학교 애들 행사가 있었습니다.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서 나가봤었는데 지금 우리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시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윤관장군 묘역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약간만 분리해 놓고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들어가 보니까 수세식으로 해놨는데 물도 안 나오고 정말 누가 와보면 창피할 정도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우리가 도비 시비 들여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좋은데 윤관장군 묘같은 데도 외국사람도 간혹 오다 들릴 수도 있고 뭐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화장실까지 우리시비를 들여서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도비 시비, 정부예산이 투자되는 성역화된 거니까 좀 공보실에서 나가 보시고 화장실을 빨리 현대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윤관장군 관리인에게 얘기하셔서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보광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해서 보광사에도 많은 도비 시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역시 화장실이 불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지난 회기때 다루어서 경기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것보면 1억 4천이 잡혔는데 1억 4천내지 1억 5천정도면 1년 육상부 5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1/4분기 이상을 지난 후에 발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4분기 이상은 예산이 남을 수 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육상부설치를 하기로 결정해서 조례를 설치해놓자 마자 올려온 예산을 처음부터 깍자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1/4분기 이상의 비용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해대책도 그렇고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상당수 있다고 판단돼서 1/4분기에 해당되는 액수를 보면 4천 몇 백이 절감이 되는 걸로 보는데 4천정도를 절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DMZ녹슬은철조망 의장등록비 해서 6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보면 21페이지 관광기념품해서 녹슬은철조망에 대한 세입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녹슬은철조망을 참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늘게된 이유, 지금까지의 판매실적이 얼만지를 여태까지 제작하고 판매한 실적이 어느정도 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예총지부 및 회원단체문화사업비지원해서 5개단체에 400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정예산은 6,08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예총지부의 회원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꼭 이렇게 증액지원해야 될 어떤 요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129쪽에 자유의 다리 체험관광코스 조성을 한다 했습니다.

여기는 휀스 설치등이라고 했는데 5천만원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해서 5천만원을 꼭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전국남녀고교축구연맹전 잔디구장관리대 해서 2개소에 6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어느 곳의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협의회 600만원 지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회 협의회 지원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도비 3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인건비와 관리비로 계상이 됐는데요 인건비가 당초에 기준을 상당히 낮춰서 잡았더래서 8급 8호봉 상당 기준의 인건비로 계상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사무국운영관리비로서 3,000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을 가져야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액에 대한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물제작비 계상과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지에 대한 화장실 청결운동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제작은 당초에 반구정 황희정승 홍보관을 짓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저희 파주시가 성현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율곡선생이나 윤관장군에 대한 것도 함께 돼야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율곡선생까지만 했었는데 그래서 윤관장군에 대한 영상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 분을 함께 하는 걸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례를 겸해서 보고를 드리면 타 시에서는 한 분의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7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지역의 출신이 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기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아끼는 차원에서 타지역에서 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실비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한 편당 3,200만원에 이걸 맡겼습니다.

황희 선생이나 율곡 선생, 윤관 장군 영상물제작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유원지 화장실, 윤관 장군을 비롯한 나머지 문화관광지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불결관계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일제히 점검을 하고 관리자 또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내에의 관리자 아니면 종중에 의해서 화장실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운동경기부 1억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1년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4분기는 운영을 못했고 2/4분기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될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1/4분기는 운영을 못하고 2/4분기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로 해서 36%를 도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를 시비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정산하게 되면 도비와 같은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1/4분기로 나눠서 1,400만원을 1/4분기를 뛰다보게 되면 3,500만원 그런데 거기 보조비율에 의해서 따져보면 시비만 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분기에 대한 거를 비율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비율이 있기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슬은철조망에 대한 제작비 또 판매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슬은철조망을 현재까지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것이 3,5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이 1,260개, 제작비는 개당 6천원에 제작을 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9천원에 판매점에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점에서는 13,000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10%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판매점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계상을 한 예산액은 녹슬은철조망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녹슬은철조망에 대한 것은 판매되는 대로 차액에 대한 수입은 저희 금고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커다란 세입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소의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파주시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문화사업비 2,400만원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비 2,400만원은 국도비 보조와 관련된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화석정 정비사업 또는 보광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2,400만원은 지방문화원사업비로서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센터운영과 관련된 각종 강의를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된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다리 체험관광 5천만원 선 것은 아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밀레니엄 종각과 관련해서 밀레니엄 종각은 군부대에서 완전 동의가 됐고, 임진강 돗개다리 체험관광코스는 군단장으로부터 현지 재점검해서 연기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돗개다리를 도보로해서 건너갔다 오게 되면 강건너쪽에 보안시설관계, 철조망 설치관계는 저희가 맡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주고 더 이상 민간인이 타지역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아주는 사업이고 일단 800m 거의 가까운 거리를 다리를 이용해서 걸어가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건너에는 휴식 또는 판매시설을 해야 되고 이 쪽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혹시 폭탄 등을 지참하고 들어가지 않느냐는 탐지기 정도는 우리가 개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될 때에는 저희가 1인 1천원씩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국남녀고교축구장에 대한 사업비보조는 8월말경 전국고교남녀축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결승전만은 잔디구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포철구장하고 1사단 연병장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일부 비용을 저희시비에서 무료로 빌렸기때문에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리비용을 일부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李載日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생활체육예산을 6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인건비부분의 충당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8급 8호봉에 대한 계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있는 판에 직원인건비를 위해서 추가경정이 필요한 건지를 다시 묻고 싶고, 파주시의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꼭 이원화 돼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사무국장과 생활협의회직원의 정상적인 출·퇴근이 누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이들이 하는 업무량이 과연 이 직급이나 이 보수에 걸맞는지 적정수준인지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600만원 지원, 저희가 8급8호봉 기준으로 책정 했는데요 그것은 타 단체에 지급되는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직원을 두고 보수를 줄 때에는 적정기준에 의한 보수가 지급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도록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구요, 생활체육과 체육회의 일원화 문제는 얼른보면 사실 일원화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고 봐집니다만 체육회장이 시장이 되고 또 생활체육회 협의회는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 이원화가 돼서 관리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사무국운영을 일원화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사무국의 국장들이 하는 일에 대한 거는 사실 1년 열두달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없다고, 상시 이루어지지 안는다고 봐집니다.

있을 때는 시기가 도래되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러나 시기가 지나면 한가한 시간을 갖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업무량을 갖고 얘기를 하면 연중을 계산했을 때에 꼭 사무국장의 필요성을 거기다 맞춘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일단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운영은 사무국장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터를 잡기 이전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무 감독자는 사실상 생활체육회의 회장과 이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도 과거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잘 근무하는 걸로해서 다시 근무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대로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적정수준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회 직원이나 그 분들이 과연 체육회 일에 전념만 하느냐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개인사업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봉급이나 이런 지원부분에 형평성이 문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생활 전부를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파주시체육회면 파주시체육회에 전념을해서 8급이든 7급이든 시청직원과 똑같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각종 업무를 본다면 당연히 그 생활에 대한 수준에 맞춰서 봉급을 지급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나 명칭만 달아놓고 바쁠땐 며칠 일하고 안 바쁠땐 계속 자기 개인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청직원이나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깨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얼마를 주는데 모자라서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사무국장에 대한 근무와 자기가 전담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체육회이사회에 의해서 충분히 거론이 돼서 사무국장의 근무에 대한 정의를 철저하게 내려줘서 이행이 될 수있도록, 이사회에서 논의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의 결정사항은 사실 이사회에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돼서 먼저번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어떤처분에 의해서 정립이 됐느냐는 걸 자세하게 알고 있진 못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대두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무국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논의되도록 저희가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여에 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문화체육과장 李昌雲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급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월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사무원은 월119만 6천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사무원하고 생활체육회사무원하고 같이 맞춘 수준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 체육회는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6급 몇 호봉 한다, 한해가 지나가면 한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사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 5호봉부터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한 호봉씩 더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는 그게 없이 벌써 몇 년째 그냥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출근은 어디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체육회로갑니다. 아침 9시면 나오고 공무원과 같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의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기존 공무원의 상여금을 반납하는 부분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급료가 적다고 해서 다른 유사단체와 형평을 맞추겠다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 현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직원들을 보면 급수차이가 여러개 있습니다.

50만원 받는 직원도 있고 150만원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청직원들 전부다 똑같이 월급을 줘야죠.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질의를 한건 아닙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넘어가시길래 내가 세세히 알고싶어서 한 얘기고,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겐 인건비를 많이 줘야되는 거고 일의 업무가 적고 일하는 양이 적다면 당연히 급료가 싼건 사실입니다.

지금 80만원이라면 상당한 생활수준은 된다고 봐야되는데 이걸 굳이, 지금 800여명의 파주시청 직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특정인만 거론하고 특정직책만 거론해서 봉급을 올려줘야 되겠다, 여기엔 당위성이 과연 있는지 자신있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그렇습니다, 이게 꼭 인건비만 드리는게 아니고 600만원 더 올린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관리비도 연간 24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가지고는 체육회업무보다는 생활체육회는 각 시·군에서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게이트볼대회 하듯이 오산, 남양주, 광주등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서 여길 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직원이 혼잡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같이 다니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직원 혼자서 다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회사무원은 가족수당이나 직급보상 다 주고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사무장은 그냥 80만원만 주고 그만입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기저하도 있고 하기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원하고 체육회사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려고 사실은 계상을 한겁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장님 사기를 앙양한다는 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시장으로서 체육회사무국장은 6급에 대하는 직급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그 직원이 8급부터 시작한다 했죠?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체육회의 사무원이 8급으로 시작되는 거죠. 생활체육협의회 말고.

○ 林炳潤 위원 그렇다면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봉급이나 대우가 차등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은 수준으로 봉급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도 사무국장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과 체육회사무국장과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은 6급으로 주고 사무원은 8급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도 체육회사무국장은 안되더라도 체육회사무원과는 같아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예산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 부분에 따라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작년에도 129명이 조정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조조정이라 하면 인력이 꼭 남아서 구조조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129명을 명예퇴직시키고 조기퇴직시킨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없어서 퇴직시킨 것은 아닙니다.

정부시책과 파주시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픔을 겪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냉정한 입장에서 봐서 과장님 주무부선데 지금 체육회사무국장과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직원이 있다면 이것도 구조조정 돼야될 부분인데 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원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인원을 다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각 조직에서 필요하지만 어쩔수 없이 퇴출을 시키고 구조조정하는 입장에 체육회사무직만 유사한직종에 직원이 중복돼 있다 또 바쁠땐 한없이 바쁘지만 비수기엔 한없이 한가한 직위가 바로 그 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고려는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할 때는 상당히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을 진급시켜 주고 봉급도 올려주고 하는 얘긴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에게 문제가 있으니 감원을해라, 봉급을 줄여라, 봉급을 올려주지 말라하는 얘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가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는 이건 합리적인 예산지원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합쳐지질 않습니다. 중앙에서도.

합쳐지지 않고 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생활체육협회 직원 하납니다.

체육회사무국에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거기도 직원 한 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합쳐진다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하나 감원도 할 수 있겠지만 중앙부터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체육회직원이 생활체육회협의회 중앙단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할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실상.

그게 위에서부터 합쳐져서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와 시군단의 체육회를 합쳐서 운영하면 괜찮은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앙에 따로있고 대한체육회가 따로 있기때문에 이 하부 조직에서도 다시 분류가 된 거지 인원이 두명 세명 있으면 물론 감원의 대상이 되지만 인원 하나 있게되면 회장혼자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구조조정에도 물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급 부처로부터 합쳐지게 되면 저희도 하날 줄여서 체육회면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중앙에서부터 갈라져 있기때문에 하부조직에서 합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얼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깁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라는 건 조직이 확대될 수있고 폭넓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조직과 시청조직이 같을 순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한 조직은 하부조직으로 내려올수록 축소되게 돼있습니다.

중앙조직에 따로있다해서 시의 조직이 별개로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시에 있는 조직에 읍·면·동에 똑같이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볼때는 중앙에 분리돼 있다고 해서 시에 분리가 돼있어야 된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죠.

정부 중앙조직과 지방자치 도조직하고 일반 기초단체 시·군조직하고 똑같을 순 없습니다.

중앙에는 조직이 많을 수 있고 하부로 내려올수록 조직이 축소되고 합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에 별개조직으로 있다해서 시·군에 꼭 별개조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일반행정조직과 체육회조직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행정조직은 중앙보다도 더 축소돼야 되지 않냐 물론 축소가 됐습니다.

그 업무를 분담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하부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조직을 하도록 했지만 사회단체라는 것은 우리행정조직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조직과 같다면 합쳐서 했으면 저희도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한군데만 관리할걸 둘로 나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생활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생활체육이라는 건 동네에서 하는 것까지 다 생활체육이 됩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니까 파주생활체육회에 가맹이나 입회랄까, 그런 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黃義亨 가맹은 없습니다.

거의다가 다 운동하는 것, 그냥 노인네건 애들이건 거의다 들어가는건데...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회 파주, 거기서 주로 같이 관장해서 협조해주고, 생활화해서 운동하는게 몇이나 돼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로 게이트볼 밖에 없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50대이상축구,

○ 李鍾珌 위원 축구요? 생활체육에 무슨 축구가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동호인축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林炳潤 위원: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파주시체육회보다 더 방만한 조직이 돼야 되겠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 李鍾珌 위원 입회된 것은 그래서 묻는 건데 입회된 것은 없고 그냥 다 관장을 해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그러니까 체육회해서 하는 업무는 엘리트체육만 관장하게 되는 거고 그외 조그만 운동이라도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탁구를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연세 많이드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체육관계를 다 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건강차원에서요.

왜 여쭤보느냐면 생활체육에서 주로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도 하고 1년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를 여쭤보는 것은 과연 생활체육협회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게이트볼이죠? 5인축구라는 건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5인제축구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이제까지는 게이트볼만 쭉 해왔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아니에요, 각대회 다해요, 작년인가 양평에서 할 때도 50대이상만 했습니다.

축구같은 것은, 20대나 30대는 끼질 않아요.

배드민턴 다 나갔고, 게이트볼 나갔고, 마라톤, 육상관계도 다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나갔는데 사무국장이 뭐 오산도 뛰고 어디도 뛰고 어디도 뛴다, 주로 게이트볼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이 생활체육사무국에서 몇 개의 단체나마라도 거느리면서 그만큼 뛰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 총무국장 黃仁政 생활체육에 체육분야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뭘 하는 건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하는 거고 그외 도단위에서 생활체육경기대회를 개최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여기서 팀을 구성해서 현지를 가서 게임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사무국장이 다 조종을 하고 운영을 해나간다는 거죠.

○ 李鍾珌 위원 그럼 600만원 예산은 꼭 필요하시니까 올렸는데 꼭 증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결정할 거지만 과장님소신은 어떤지…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체육이 15개 정도 됩니다. 대강계산이.

그게 가맹단체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가맹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행사가 있게 되면 동호인들에게 연락해서 참가의사해서 참석을…

(林炳潤 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순수하게 친목단체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고 봐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장을 열어주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운동이나 구분을 주도한다면 체육회와 상충되고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손을 못될 정도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자, 끝을 내시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사회산업국소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부족금과 각종 기자재구입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등을 위하여 6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 계상된 59억 3,300만원은 사회복지분야에 33억 1,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6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계상된 10억 5천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1억 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5,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6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계상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계상된 사회복지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종 경상적경비를 8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원보호시설운영비, 장애인입소시설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타운영비등에 총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입소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4,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166페이지 시설비에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수해예방을 위한 옹벽 및 담장설치를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의 생활보호와 관련 계상된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사업에 2,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에 9,400만원, 거택보호비는 4,70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한시적생보자생계비지원에 13억 8천만원등 모두 18억 8천만원등 모두 1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쪽부터 176쪽까지 가정복지와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노인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1억 3,600만원을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지원에 1천만원, 국고미지원 경로당난방비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1억 7,600만원을, 적성면 구읍2리 경로당신축비에 3천만원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여성회관운영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 5억 600만원을, 금년도 준공을 대비하여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모두 5,600만원을 또한 여성회관신축에 따른 각종 물품 및 기자재구입을 위하여 1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계상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2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환경관리에 25억 6,400만원, 청소관리에 6,700만원을, 위생처리장운영은 1,1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중 경상예산에서 4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한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현장자료 보전용 사진재료 구입을 위한 경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25억 5,600만원은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수거처리를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할 사업비였으나 지방양여금 및 도비지원계획 확정통보가 늦어져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생활소음, 진동민원의 급증으로 민원발생현장에서 소음진동을 측정, 민원의 빠른 원천적 해결을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의 청소관리예산은 6,700만원으로 적환장관리, 재활용품수거, 대형폐기물, 환경미화원퇴직에 따라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소각시설교체 수리 및 차량선박비등에 필요한경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3,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4쪽은 위생처리장 운영예산으로 일용인부임에서 퇴직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7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계상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보조금등 11억 1,400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11억 9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 '98년도 보조사업비 반환금에 6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을 세입에서 감 조치하였으며, 세출에서도 세입이 감됨에 따라 5,5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그리고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추가되는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517페이지부터 52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은 예산서 55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조그만 거지만 궁금해 질의를 올립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구입난에 2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본체는 없고 소프트웨어 구입만 있습니다.

뭘하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본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입하실려고 계상하여 올리셨는지 궁금하고요, 17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봉사대발대식 40명해서 1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역봉사원발대식은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건지 설명해주시구요 사안이 조그만 해서 여러건을 여쭙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여성회관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가격이 어떤 건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전문업체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은 다 모릅니다.

조사를 하기전엔 다 모르는데, 궁금한게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랜드피아노를 필요로 하신 걸로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8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어느기회에 알 기회가 있어 확인한 바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단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피아노는 두 개 회사로 집약이 됩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적은 것은 1m80㎝짜리가 있고 좀 크다고 보면 2m10㎝짜리의 그랜드피아노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론 800만원까지는 안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기종이라 800만원씩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목이 나옵니다.

내포3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로 과목조정하셨는데 1억 800인데요 아마 친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잡을 때 부지도 한 60여평 남짓 사주시고 1억 800들여서 회관을 지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과목 조정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과목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黃義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장애인재활자립장수해예방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 수해예방인데 무슨 수해예방을 하는 건지 이것이 도립병원 있는 쪽을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수해예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거택보호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4,746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거택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7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라해서 1억 2,926만원이 국도 시비포함 돼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어떠한 쪽에 쓰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이예요.

국고미지원 경로당했는데 국고지원이 나올수 있는 경로당 난방지원비가 왜 국고지원을 못받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파주시에 있는 21개소의 경로당이 아직 국고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끔 행정적조치가 미달돼서 국고지원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24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 하드구입예산은 없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예산만 편성된 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본체구입비도 같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사정상 본체구입비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입만 받았는데요 이 구입목적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과 관련한 자료관리 또 장애인 편익시설등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자료관리나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장애인 등록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과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걸 기피했었는데 근래에는 장애인 등록이 됨으로서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혜택보는게 많이 있어서 그런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다보니까 자료관리를 이젠 전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체를 이번 예산에 구입했으면 저희는 일하기 더 좋지만 예산상에서 안됐기 때문에 기존에 과에서 갖고 운영하는 컴퓨터에다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같이 병행 설치해서 깔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구입해서 기존 컴퓨터를 갖고 병행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과 관련해서 지역봉사원 발대식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이나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게되면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일거리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노인분들이 건전한 소일거리를 갖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도 노인분들 소일거리를 위해서 약 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예산은 뭐에 쓰냐면 노인분들이 하루 나오셔서 한 두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 한 5천원씩 받을 수 있도록해서 벽보지우는 일이라든지, 청소등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나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가 노인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노인분들 중에서 약 40분을 선발을 받아서 사회참여하는 봉사대를 발대를 해서 노인분들이 사회참여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질서, 자연보호등등 노인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일거리제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면에 제복이라든지 완장해서 발대식하면서 참여의식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건전한 사회기풍에 앞장서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성회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요청한 대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해주시면 여성회관이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중에는 준공해서 개관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필요한 물품이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는 그랜드피아노라고 규모가 큰 연주용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가격조사한 것은 영창피아노 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다양합니다.

500에서 1,200만원짜리 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중간선인 8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따라서 구입은 가격에 맞는 규모가 가능한 큰 걸로 해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전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李載日 위원님께서 내포3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거를 이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내포3리에 물론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주민대책사업이었는데 2층규모로 마을회관만 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청이 다목적 회관으로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독서실등 다양하게 복지회관 형태로 짓겠다 해서 2층으로 대략 60평 가까운 건물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시설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을회관만 돈에 맞춰 지어서 마을로 인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회관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주민자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부담을 우리가 할테니까 이런 규모로 다목적회관을 짓겠다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자부담이 뒤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사유로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재활자립장 수해에 관한 대책사업으로 약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4월 29일 장애인의 날 행사와 개관식을 같이한 금촌에 소재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만 과거 우시장자리, 정수장 있는 그 밑에 지은 겁니다.

지난해에 약 5억의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일부 뒤에 옹벽이라든지 흙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을 보강해서 건물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비가 4,700만원이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거에 대한 재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거택보호대상 인원이 1,705명이었던 것이 1,65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에서 소득이 좀 낮으시거나 재산사항에 변동이 생기신 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에는 한시적 생보대상자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이 실질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변경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6,9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씩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읍에 소재한 파주보육원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영아보육시설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0세부터 3세까지를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약90평정도 시설을 신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운영 난방비 국고미지원분 21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 21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로 각각 50%씩해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통계상 숫자가 변동이 생기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통계가 매년 바뀌고 통계에 의해서 국고보조내시를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잡힌대로 국고보조변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거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국고보조 안된다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타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 같은 수준의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연40만원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국비를 안받고 도비라도 50%줘가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저희시비에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통계를 잘 변경안시키고 국고보조를 변경안시켜주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소프트웨어만 하고 본체는 과에 남는게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남은게 아니라 기정 사용하고 있는 것중에서요 같이 병행해서 쓸수 있습니다.

○ 朴海龍 위원 그걸 저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장애인 거기에다 줄 것...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 朴海龍 위원 여기서 쓰시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朴海龍 위원 난 거기다 주시는 것 같으면 아주 이 소프트웨어도 이번 예산에서 감해버리시고 다음에 구입하십시오 그럴려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영아시설 지원비를 파주보육원에 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시설지원을 해주면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은 무상지원이 되겠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시설지원비는 우리시에서 해주는데 향후 재산관리권은 파주보육원 소유가 되지 않느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법인으로 귀속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길래 말이에요.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반 시설물을 할 때는 공공시설에다 주로 하고 관리가 공공부분으로 되는데 아무튼 좋은 뜻으로 영아시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건 앞으로 계속 환경이나 복지부분에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얘긴 아닙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0평정도 시설을 해주는 걸로 돼있죠?

그랬을 때 자체 법인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자부담은 미미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자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도비지원이 나오면 어느정도 일정액의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도 우리가 시설을 해줬을 때 파주보육원 법인귀속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명색이 사실 법인이지만 어느 특정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칭을 법인이지만 그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느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그 시설의 미비한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 느낌을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 업무를 맡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하면 어떤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고 시설을 다녀보고 하니까 실제 복지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갖게 됩니다.

과거에 저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느끼게 됩니다.

참 이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삶의 목표의식이라든지 신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 사실 이 복지사업입니다.

파주보육원이나 주내자육원 시설을 다녀보면 많습니다. 파주가 많은편인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구요, 특히 영유아시설이 새로 더 추가됐습니다. 저희 파주가요.

그래서 시설보강을 해주는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했는데 근래에 보면 생각보다 영유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입소되는 걸 보면,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할 만큼 영유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시설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추진을 했던 거구요, 또 이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林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구요 저희도 林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유아는 사실 상당히 특수한 시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소년을 다루는 것 같으면 잘만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특히 0세에서 3세까지 영유아는 특별한 의료부분이나 보호부분에 필요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상당한 액수 지원해주면서 그 지원해 준 이후의 시설물은 법인소유의 재산이 되는 입장이 되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진 못해도 다만 일정부분은 법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촉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해서 복지과장님이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시설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론 관리감독도 잘 해주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촉구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이 지역에 되고 또 버려진 영유아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복지과에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72페이지에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수당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어떤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환경보호과도 같이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그냥 너무 심심해서 앉아 계신것 같아서, 2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금인데 쓰레기반입료가 8,600여만원 돈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적환장관리하고 재활용품수거등등해서 일용인부임이 기정예산보다 8,500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증액되는 발생요인들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러면 제가 노인복지관련된 걸 답변드리고요 李鍾珌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 분야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한 운영수당 일부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해서 10억을 적립목표로 해서 해마다 2억씩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엔 당초예산에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원래 내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사실 5억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억을 채워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기금조성과 관련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노인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금년엔 아직 못했는데요 이번 예산편성이 되고나면 저희가 개최를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수당으로 편성한거고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목표로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용은 10억조성이 끝난 다음부터 사용하는 걸로 하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기면 그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목표된 기금은 조성한 다음에 써야지 않겠느냐는 게 실무적인 생각이고요 그 안에도 급박한 일이 생기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장에게...

○ 李鍾珌 위원 잠깐만요, 그럼 노인복지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까? 노인복지위원회라는게 또 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다른 게 아니라 한가지 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거기 위원으로 돼있으신 걸로 저희는 아는데요.

○ 李鍾珌 위원 우리 의회에서 3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난 기금운영위원회라 했기때문에 성격이 다른 건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에요, 같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노인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몇 명으로 돼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 8인으로 돼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수당을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명 분만 산정이 돼있든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실상 공무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저희 국장들이 세 명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수당 못받으니까요.

○ 李鍾珌 위원 그 3억에 대한 예산은 노인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얘길들어보니까.

또 국장님께서 금년에 해주신다고 했다면서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예.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수도권해안매립지 쓰레기반입료가 8,5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파주에 대성환경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98년 12월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관리규정에 보면요 폐기물수수료는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속한 자치단체장이 선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선납을 하고 고지에 의해서 바로 대성환경으로부터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입으로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가는 것만큼 고지가 오면 저희가 대납을 하고 그 날짜로 바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작년 12월말부터 물건이 들어가기때문에 금년도 1월달, 2월달 들어온 것이 약700-8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월평균 720만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매달 수입과 지출이 같아진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적환장 재활용수거 대형폐기물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입니다.

8,500만원 예산 세운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미화원이 182명이 있습니다.

미화원이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줘야되는데요 작년도 12월에 퇴직한 미화원이 9명있습니다.

그 퇴직금이 작년도에 모자라서 금년 예산에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퇴직정년자가 11명입니다. 연령에 의해서.

퇴직금이 부득이 모자라기때문에 11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체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연령별로 퇴직을 하기때문에 1년에 몇 명씩 퇴직하는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추가로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현재 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은 하는 겁니까? 안하죠?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20%감한 범위내에서는 보충을 합니다.

20%를 읍·면별로 줄여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산읍에 정원이 10명으로 조정되서 9명이라면 한 명을 뽑을 수 있고요, 11명인데 정원이 10명이라면 10명될 때까지 뽑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건소소관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 심의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안은 19억 5,702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256만 5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비 부족분 2억 164만원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용의자, 민원접수대, 교육용책상 등 비품구입비 1,640만 2천원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신축건물 입주에 맞춰 신설되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고용과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2,1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년과 노인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중보건의 한방진료가 경기도내에 총 4개소중 파주가 포함되어 한방을 개설함에 따른 한방약품 구입비와 늘어나는 외래환자진료용 일반약품 추가소요액 4,8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추가되는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쭉보다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혼돈이 옵니다. 물품구입에 관한한.

부서별로 물품구입이 틀리거든요, 물론 기종에 따라 틀리겠고 합니다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321페이지 복사기가 한 대에 500만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종을 표시안해서 그런지 질의드립니다.

총무국이나 산업국이나 월롱것 보면 350만원짜리 복사기가 있고 보건소에는 500만원짜리 복사기로 산정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지, 또 기타 재료비나 약품구입비 같은 게 쭉 돼있습니다만 장비구입 및 재료비는 단가산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궁금한데 선정은 어떻게 한건지 조달가격이 책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보면 의료기관에서 하도 말이 좀 많습니다.

의료기구가 병원별로 특혜 비스름하게 여러가지 얘기가 들립니다만 우리 파주시 보건소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정액 없이 재료 및 기구를 구입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과정에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4,815만원을 계상하셨어요.

파주보건소에 지금 한방의사라고 그럽니까, 한방의사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기존 보건소에 있는 모든 품목인데 다시 정설이랍니까? 사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두 장비가 없는 것을 새로 사고자 하는 내용의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21페이지 복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시중가격으로 조사할 당시 400만원과 500만원 두 종류가 조사되어 예산편성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조달가격을 알아보니 350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이 조달가격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면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고 차후에는 조달가격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료비 기구구입 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약품 및 예방접종 재료비는 보사부기준에 의한 약품단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입시에는 입찰경쟁에 의해서 실제적인 구입단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기타 인근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나 각종 약품단가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시행하여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에 5월부터 공중보건의 한방의사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상시 한방진료를 시행하고 진료약품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자산취득비 내용입니다.

319페이지 보건소이전 신축장비구입중에 이동식 서고는 현재 없어서 새로이 마련하게 되었고 물리치료실 장비 및 한방장비는 새로 신설되는 기구이기때문에 시장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리실험실의 시험대는 현재 부족한 실험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세웠고 민원실 및 부서 소요물품은 현재 사용가능한 장비는 그대로 이전하고 주민편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들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거쳐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45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禹普命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회계과장 宋永吉 세무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공무원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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