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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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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8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어제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안 7건과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 1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李鍾珌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李鍾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李鍾珌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협의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선정의 경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촉직 위원 선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협의회운영의 공개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서 조문의 의미파악을 보다 평이하게 하기 위해서 본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선정을 개정조례안의 경우 보건위생 관계기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요식업협회, 여성단체관계자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 위촉직 위원 선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협의회운영에 대한 관계근거를 마련하며 조문의 의미파악을 보다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과 2항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 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李鍾珌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됐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李鍾珌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李鍾珌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4.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林炳潤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林炳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林炳潤 위원입니다.

발의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주민세를 조정하려고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동지역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읍·면과 같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 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林炳潤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동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林炳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林炳潤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7.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李載日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를 발의하신 李載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李載日 위원입니다.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로는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미비한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수료”로 하고 여성회관의 위치를 “파주시 금촌동 금촌제2지구 구획정리용지내 3, 4롯트”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감면규정”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 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李載日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 黃仁政 세무과장 朴哲洵

시민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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