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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1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5.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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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7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2.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30회 임시회에 이어 한 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의 당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과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는 금일부터 5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토록 할 것이며,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동안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2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토요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포함한 세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전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되는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없을 때 이때까지 파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때까지 최근 3년동안 한미친선협의회 개최현황과 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이루어진 행사내용도 아울러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3조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직은 파주시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의 여러 가지 협의·협조관계기 때문에 파주시의 각 기관의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위촉직에 있어서 거기에 명시를 보건위생관계자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요식업회 관계자나 여성단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했는데 위촉직에 한해서는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조항을 정해서 위촉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예외로서의 포괄성은 알겠습니다만 가, 나, 다에 보면 그 단체를 지칭을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촉직을 포괄성 있게 한미친선협의회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3조1항중 설명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내외의 위원으로 본다 했는데 당연직에 6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위촉직에 보면 4개항목에 돼있으면서 나항에 보면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요식업회 관계자 이렇게 되면 그 둘중의 하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각각으로 봐야 되는지가 명확치 않고 지금 李鍾珌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의미를 삽입하자는 뜻의 같은 의견을 내면서 위촉직은 그냥 가, 나, 다, 라로 하지말고 당연직은 지금 위에 정한대로 하고 위촉직은 그냥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가, 나, 다로 해놓으니까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위신의 폭도 좁아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에 상반되는 각종 사회단체의 알력도 생길 우려가 있기때문에 위촉직에 대한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인 의미 하나만 해주셔도 조례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조례안 전에 수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 귀국할 때와 또 3여단장 귀국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명예시민증이 아닌 명예시민패로 해서 수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로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시민증을 주고 권리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 개최현황과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동안 서류준비가 문화공보실에서부터 총무과로 넘어오는 과정에 정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96년도 수해당시에 문산 마정재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병여단에서 적극지원을 해서 우리가 계획된 일정내에 복구를 완료한 바 있고, 또 3여단에 부대내의 행사시에 우리 파주시민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시켰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상호간의 협력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최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그리고 李鍾珌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미친선협의회 제3조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내용은 지적하신 바대로 보건위생기관 또 한미친선관계단체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보건위생기관 또 외국인전용음식점 및 요식업협회 관계자들을 당초에 포함시켰던 것은 그간 과거에 이 조례는 저희의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미간에 우호를 증진하고 한미간 조정하고 있는 미군과의 원만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기때문에 미군이 필요로 하는 업소에 대한 것을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당초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미미한 상황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포괄적인 위촉직을 지정하도록 수정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답변 과정에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7조를 보면 본 협의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되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하니까 내용이 섞여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두 개항으로 나눠서 “협의회의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한다” 1항 그렇게 해놓고, 2항은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하여 필요시 비공개로할 수 있다” 이렇게 항을 나눠서 하면 쉽게 조문을 바꿀수 있고 또 분명하게 나눠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분기 정기회와 그것을 1항, 2항으로 구분해서 정하자는 의사신거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내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지난 토요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실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청취하고 추가되는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전에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천원으로 부과하던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동은 4천원, 읍·면은 3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이 조례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출신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농복합시가 돼서 동지역주민들이 동이돼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다른 읍·면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고 또 이 동주민들이 읍·면·동보다는 모든 사무가 시청으로 직접 이관되는 관계로해서 동의 직원이 인구는 많지만 직원 숫자가 적은관계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를 상대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읍·면·동을 차이를 둔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본 위원이 파주관내에 결식아동의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금촌이나 문산이나 도시형태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 많지만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농촌형태에는 파주시가 안고 있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결식아동이 없고 도시형태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은 상당한 숫자가 영세민이요 실직자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읍·면지역보다도 소득주민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화합과 어떤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읍·면과 같이 동도 주민세를 동일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제4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연관성을 묻고싶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것이 법령사항으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먼저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순서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총무국산하 과별간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순서가 뒤바뀐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겁니다.

지금 파주시가 도·농복합시가 돼서 소재지 금촌에만 1동, 2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면서도 도·농복합시다보니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읍·면·동까지 다 균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여기 이장협의회에서 반대이유서가 들어온 부분 중에서 끝항에 보면 별표로해서 중요하다고 명시된 이유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의 리에서 리를 운영하는데 이장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출입자 체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현행제도가 결국은 이장들에게 전·출입할 때 신고를 안하다보니까 부락에 어떤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또 나갔는지 조차도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라든가 여러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에서도 탈세자를 양성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지역에 들어와 살고있는 사람에 대한 성명 파악도 안 되고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가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부락의 이장들이 부락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각 이장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해 봤을때 전·출입관계 주민등록 관계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종전의 법대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건의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이 그 동안 느끼시고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들으신 바를 참작해 보셨을때 종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판단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아까 林炳潤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차원에 보면 좀 오히려 불리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차등을 두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여건을 보면 금촌읍과 타 읍·면은 겉보기부터 틀리다, 다시 말하면 각종 기관이 모두 있기때문에 각종 민원을 위해서 소상인 및 기타 관계되는 업종을 가지신 분들의 소득은 분명히 차등이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소재지 마을, 현재 조건은 다 어렵지만 소재지 마을에 물론 부수적으로 수입이나 저변에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만 최소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집중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그래도 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 금촌입니다.

지금 어려운 타 읍·면을 보면 매우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는 전제라고 생각하면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개 읍·면·동에 볼 때 그래도 금촌은 동이니까 이럴 때 읍·면은 할애를 하는구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우선 1차적으로 1천원에서 3천원 오른 것은 대단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시민들 만나보면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프로테지에 상당히 거부 반응이 발생합니다.

또한 1천원에 3천원, 우리 시의원 정도 되는 분들, 또 사회단체 기관장이나 지도부분의 인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1천원에 3천원은 엄청난 부담으로 봅니다.

파주시민 전체로 볼 때 약간의 차등은, 금촌의 두 개동 주민들은 부담이 가시지만 상정되는 대로 차등을 둬야 전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감각은 평정될 수 있다고 보구요, 두 개동이 4천원씩 올랐을 때 몇 세대인지,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지 함께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시세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면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동과 읍·면을 3천원, 4천원으로 잠정적 안을 잡게 된 배경이 있는가, 예를 들면 동단위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조사를 배경으로서 차등을 뒀는지, 아니면 타 시·군이 하는 예를 검토한 파주시의 그냥 임의적 결정인지 얘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으로서는 동과 읍·면에 균등할세율을 차등을 두는 거에 대해서 찬성친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액수가 1천원이건 3천원 올라가는 것이 문제보다도 동과 읍·면을 차등을 뒀을 때에 바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듯이 그 배경이 타당성이 있는 안이면 이해가 가지만 없다 라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소득할 측면에서 동이 높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차이를 뒀을 때에 면도 같은 면끼리의 소득할 기준을 따져봤을 때의 형평을 찾기 어렵고 또 면과 읍단위도 같은 면이라고 해도 주변과 면의 소재지와의 차이점은 엄격히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 구분을 했을 때에 저 개인으로서는 면에 살기때문에 면민 측에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파주시 전체의 균할세율을 조정함에 있어서 형평을 마추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을 두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으로 차등을 두고서 검토를 한 배경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검토의 바탕이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李載日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를 조사자료를 제출코져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타 지역보다도 소재지 동을 보면 우선 모든 부분이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같고 모든 건물이나 토지 구획정리나 모든 것이 좋아져서 형편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촌1, 2동에는 소상인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중에서도 상당수가 동지역에 삽니다.

그런 공직자 뿐이 아닌 회사원, 월급쟁이들이 동지역에서도 많이 삽니다.

그 분들은 소재지 동이 됐다고 해서 소득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촌동에도 1동에도 마찬가지고 2동에도 마찬가지고 상당수의 농촌형태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여기에 소재지가 됐다고 해서 소득이 뚜렷하게 나아질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우선 금촌1, 2동에 소상인 수와 농가수 또 봉급생활자 수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프로테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파주시 재산세나 각종세의 읍·면지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와 1, 2동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의 액수도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주민세 뿐 아니라 여러가지 세액을 많이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세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朴海龍 위원님, 李載日 위원님, 李鍾珌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개별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올리게 된 총괄적인 설명을 우선 먼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운영해 온 것이 '73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300원 받던 것을 '77년도에 500원으로 인상이 됐고 '80년도에 8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96년도에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천원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균등할주민세 연도를 대비해 보게 되면은 1천원을 적용한 '98년도에는 6,686만 9천원, 동 4천원, 읍·면 3천원을 적용했을 때에 1억 9,081만 3천원 그래서 약 1억 2,094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릴 때 다 보고 드렸기 때문에 주민세를 1천원으로 받을 때에 비용부담에 따른 것은 다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왜 차등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저희군에는 그 조항에 의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개인균등할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시의 동지역은 시로, 또 읍·면지역들은 군으로 그때 도·농복합시가 될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촌동은 1,800원, 기타 읍·면은 1천원으로 주민세를 계속해서 부과해왔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인상도 그와 근거를 두고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위원님들간에도 다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소득과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기해서 차등을 둔 사항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차등적용을 했고 이번에 인상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두고 동과 읍·면지역을 차 등을 뒀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읍·면까지 4천원을 적용해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읍·면지역의 인상율은 상당한 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율도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가 동 지역으로 되면서 행정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고 또 인원이 축소되가는 반면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은 더욱 가중이 된다, 저희도 현재 읍으로 있다가 동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또 도·농복합시로 되는 과정에서 동지역에 그러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적관리상 원래 대부분의 동지역의 업무는 사실상 창구직결민원만은 둬야되는데 도·농복합시가 창구직결외의 일반행정업무까지 동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금 병무나 호적업무는 다 시로 이관시켜오고 세무업무분야에도 많은 업무가 시로 이관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읍·면이나 동은 행정서비스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통괄해서 창구직결외의 행정을 다 인수하게 되면 아마 타 읍·면도 역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행정서비스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사항이 결국은 대두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로 결식아동과 영세민이 동지역에 많이 있다 또는 저희자료는 아닙니다만 도시지역의 영세민이나 결식아동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더 많이 존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영세민에 해당되는 2,822세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과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제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과 읍·면을 동일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드린 사항으로서 저로서는 현재 차등을 둬서 주민세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총체집합할 때 이장건의할 의향 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94년경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실시를 이장경유로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국가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주민은 어디서든 사후정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기관에서 통보를 하면 저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개혁추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을 다시 사전 이장을 경유해서 전·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에도 누차 지휘보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민들을 잘 설득·이해를 시켜달라는 쪽의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출입을 할 당시에 바로 이장님들한테 통보는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데 모아서 사후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개동 4천원인상시 증가되는 세대는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59,129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 전체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6,986만 9천원, 동이 4천원과 읍·면이 3천원을 적용할 때는 1억 9,082만 3천원,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 약 1억 2,0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珌 위원께서 동과 읍·면을 차등적용을 해야되는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타 시·군예로 우리시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적용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먼저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절대소득과 관련돼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적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소득할주민세를 적용할 때는 소득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林炳潤 위원께서 금촌 1,2동 소상인, 직장인 농업종사자 세대수 또 읍·면·동의 과세내역은 얼마인가를 질의해 주셨는데, 소상인이나 직장인 관계는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통계연보상에 나타난 농업인구는 파주시가 10,126농가수가 되겠습다.

이것도 읍·면별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통계연보에 의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그리고 동 지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시세와 관련해서 주민세가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세 52억원중에 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17억, 그래서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16억중 5억 그래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76억중 16억 그래서 23%를 동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토세는 35억중 4억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13%가 동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답변과정에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중에 李鍾珌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종합설명에 포함이 되셨다고 해서 말씀을 줄이셨는데 그 부분이 위원들이 납득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주민세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균일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론되는 얘기지만 동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읍·면지역보다 혜택을 받거나 소득이 더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인상율 프로테지로 해서 1천원, 1,800원이라는 입장에서 책정수준을 인상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을 알고 싶은데 이때까지 읍·면지역에선 1천원, 동지역에선 1,800원을 냈을 때 동지역에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고 조건이 나쁜데도 800원을 더 냈다는 개념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는 설명이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지역의 직원이 임명될 때는 읍·면장보다는 동장이 통상적으로 서열이 낮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지역에는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대학교갈 때 자녀들이 농어촌특례입학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불리한 사항에서 세금만 더 낸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주민세가 얼마가 되든지간에 주민세가 균일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왜 4천원, 3천원 동지역과 구분해서 인상을 했느냐 그 근거는 뭐냐해서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된 과정에서 행정특례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의해서 그 당시에 1,800원으로 했고 이번에 인상되는 과정에서도 인상요율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때문에 행자부에서 떨어진 지침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 대한 인상요율과 비교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너무 인상율이 높은 세율 인상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등적용율 내에서 인상을 하고자 이번에 차등을 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도·농복합시를 하는 과정이 사실상 동이 존재하지 않으면 도·농복합시가 시로 승격이 될 수 없는 과정에서 사실 금촌읍이 1동, 2동으로 분리되면서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의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주민 소득측면을 그와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행정구조상 또 동장의 지위도 행정구조 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를 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동장은 사무관이고 읍·면장은 서기관이다 이런 차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이익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무관급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직제순위는 정해진 내용이고 또 저희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을 어느쪽에서 통합을 해서 인상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등을 둬서 적용을 했고 인상율에 대한 것도 주민전체를 봤을때 너무 한쪽에 치우친 높은 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차등이 됐는데 동과 같이 일률적으로 파주시 전체를 인상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됨에 따른 2조규정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의해서 시가 됨으로서 동이 생긴 것은 시단위의 기준으로 그 외에는 군단위의 기준에서 균등할세금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 결국 인상을 함에 있어서 동단위는 전체가 2,200원이 오르고 면은 2,000원이 지금 내주신 규정을 보면 안대로 오른다고 보는데 지금 타시·군을 참고적으로 보면 남양주시나 용인시나 이천시 또는 김포시 다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그럼 그 시도 처음 도·농복합시가 될 때에는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근거를 둬서 동은 1,800원, 읍·면은 1천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와서는 176조에 근거해서 만원 기준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돼있는데 다만 4천원으로 읍·면·동 기준을 동일하게 안을 제시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4개시입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의회결정은 아직 안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농복합시가 출발할 때의 규정에 입각한 것은 조례에서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시세에 기준점을 가지고 조정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 기준을 차등을 둬서 해나감에 타당성이 아주 확실하게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이유로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과정이라면 차등을 두었을 때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읍·면·동을 이해관계는 섞여있지만 평준화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만원기준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76조 근거해서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 朴海龍 위원 그리고 李鍾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농복합시로 승격할 때 특례규정 2조에 의해서 읍·면·동을 차등화하라고 됐었는데 지금 그 당시 특례규정은 법적인 것이 상실이 된거죠. 지금 그 규정은,

그러니까 176조에 의해서 적용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李鍾珌 위원님이나 林炳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 우리가 도·농복합시 될 때 파주에서 금촌만, 금촌도 인구가 모자라서 도·농복합시가 되기 위해서는 동으로 분리해야 되는 법적인 것 때문에 동으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촌 1동, 2동으로 분리가 됐다, 결국 읍·면·동이 균등할주민세를 내게끔 하는 부분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李鍾珌 위원 잠깐 첨가를 하면요, 사실 시가 되기 위해서 금촌을 동화 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그 읍·면보다 800원씩을 더 내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것도 균형이 잡힌 주민균등세를 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시민이면 시민이었는데 읍·면·동 시민이 따로 있고 동시민이 따로있는 건 아니라는 개념이죠.

이제까지 차등을 둬왔던 것을 이제는 특례규정이라는 것이 원칙론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자치단제장이 할 수 있는 176조 규정에 의해서 파주시 나름의 형평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林炳潤 위원님, 李鍾珌 위원님,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통일을 176조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인상율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1,8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라가는 인상율과 천원이었을 때 4천원으로 인상되는 인상율이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점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계속 둔 것이지 만원의 범위내에서 4천원으로 균일하게 인상하는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읍·면지역에서 3천원을 갑자기 인상시키는 인상율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도 이걸 통할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문제때문에 저희도 같이 인상을 할까하다 인상율에 의해서 그러면 차등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에 차등인상하는 걸로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입장으로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있다고 한다면 주민이 부담하는 거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질의하신 거는 4천원과 3천원 차등주민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아까 국장께서는 인상을 해서 균등하게 맞춰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으로서 4천원인데 왜 3천원이냐 하면 더 올려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든지 해서 4천원으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리든지 인하를 시켜서 동지역도 3천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위원입장에서 세금이 적으니까 올려달라는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인데 우리는 읍·면·동을 차등을 두는 균등할세율을 정하지 않기를 위원들의 의견으로 집약되는 겁니다.

4천원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林炳潤 위원: 액수는 조정할 수 있잖느냐는 거죠.

무조건 4천원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상 조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 총무국장 黃仁政 그것은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하죠.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국장님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균등할주민세 인상문제에 심도있는 토론이 됐습니다.

읍·면·동을 차등화해서 인상하는 것을 평준화를 시키고 대신 동은 4천원, 면은 3천원으로 현재 집행부쪽에서 올라온 안을 기준으로 해서 동 4천원을 읍·면기준 3천원으로 균일화해서 이번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안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인상요율에 의한 인상폭의 차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것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고 차 등을 두지 않고 평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시 21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琮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되는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일문 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조례안7조에 보면 “사용 및 수수료의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수수료면제규정은 감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차후에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사용료 액수가 타 시·군 유사단체의 요금을 어느 정도 기준한 것인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포괄적인 면에서 본다면 ‘면제’보다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과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 조례7조에 ‘면제’를 ‘감면’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감면은 “세금, 형벌 그런 따위를 감하거나 면제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면제는 “책임, 채무를 면함” 돼있습니다.

물론 감면에는 면제가 포함되는 용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면제와 감면을 실무적으로 동 조례를 초안잡을 때 상당히 검토를 했던 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7조에 1번부터 4번사항, 그리고 이번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 면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데 동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감하는 기준을 뒀을 경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했을 경우 이 4번사항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용토록 했을 경우 면제의 범위는 이 여성회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유료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 조례 1조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여성회관 설치목적에 맞는 단체이외에는 유료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했을 경우에는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따라서 감면의 기준을 뒀을 경우 앞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1번부터 5번까지 했을때 감의 기준을 둔다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저희규칙으로 됩니다만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때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실무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실무적으로는 면제로 일단은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말씀이 구체적으로 얼른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은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나 위탁, 수강료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시민회관을 비교했고, 도여성회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광명, 부천 등등의 여성회관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 위탁료를 함께 대비해서 그의 평균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9조에 위탁 관리사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성회관이 앞으로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요강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여성회관이 현재 계획으로 6월말 또는 7월초쯤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그 때까지면 설립될 것으로 보고 그걸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입니다.

6조, 7조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돼있고요, 또 7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했습니다.

그 7조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돼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지적 했듯이 법률용어로서는 보통의미의 채무를 사용대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걸로봐서 수수료라는 것은 여기 해당치 않잖냐, 여성회관이라는 건물 사용한 것 외에는 수수료는 해당치 않은 단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용료로 끝나야지 제2조사용료로 해서 1항나오고 3항나오고, 7조도 사용료의 면제해서 5항까지 나오면 되지 수수료에 해당되는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용료만 놔두고 “및 수수료”는 사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 사용료에 관한 얘기지 수수료에 관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첨가된 것은 삭제해야 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마저 보충설명 드릴께요.

127조 사용료를 보면 내용이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과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정의가 구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28조에는 수수료에 대한 용어정의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국어사전을 검토해보면 사용료란 이렇게 돼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한 값으로 치르는 요금”입니다.

수수료는 뭐냐면 “어떠한 일을 돌봐준데 대한 보수”입니다.

그렇게 용어가 정의돼 있습니다.

조례의 별표를 보시면 여성회관 사용료에 대한 시설사용료 1항, 2항에 여성회관 부속설비사용료 3항이 냉·난방 사용료, 4항이 유아수탁료, 5항이 교육생 수강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1항부터 3항까지는 사용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4항과 5항, 유아수탁료와 교육생수강료는 건물사용료 개념으로 받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의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 과정이 운영되고 그랬을 때 저희는 앞으로는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수업료 비슷한 성격입니다.

또 4번에 유아수탁료는 뭐냐면 애기엄마들이 교육생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꽃꽂이 교육을 받는다, 요리실습 강좌를 받는다 등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유아를 데리고 와서 바로 유아실에 맡기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어린애를 돌봐주는 것도 돈을 받고 돌봐주기 때문에 사용료가 아니라 수수료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로 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를 감면으로 할 수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127조의 1, 2, 3, 4항에 나와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이것을 감면을 하게 되면 규칙에다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어떻게 규칙에다 자세하게 내용을 삽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를 규칙에다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우실께 아니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규칙에다 넣을 수 있다는 사항은 결국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 2, 3, 4항에 있는 자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를 삭제해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를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고 탄력성있는 운영으로 적절 운영이 아니고 건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할 수 있다, 면제할 수도 있고, 그런 탄력 운영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이 감면으로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어쨌든 설치가 되면 활성화 되게 쉬는 날이 없이 매일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입니다.

이 시설자체가 어떠한 특성을 바라고 설립된 시설물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어쨌든 파주시 여성복지회관이 총집단의 본산지가 되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 또 제3자의 공익법인에서 운영하든 이 시설자체가 흑자가 날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 주시길 위원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7조 사용수수료의 면제사항에 1번부터 4번사항까지 면제합니다.

그랬을 경우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에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보조답변에서 드렸습니다만 이 조항을 없앴을 경우 너무나 경직됩니다.

만에 하나 1번부터 4번사항에 맞지 않는 기타 불가분의 여성회관 설치목적에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른 예시를 못할 뿐이지 그런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5번사항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감하거나 면했을 때 1번부터 4번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된 4번까지 해서 감면규정을 거기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면제로 갈수 밖에 없는 거구요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는 새마을부녀회, 예를 들면, 그러나 제 생각으로 판단했을 경우 80% 감면, 20%만 받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운영을 실제 해봐야겠습니다만 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을거로 보고 단지 조건에 맞지 않은 단체가 와서 여성회관을 사용한다 했을 경우는 거의다 유료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만에 하나 저희시에서 여성회관 대강당을 쓴다 했을 경우 당연히 유료로 하는 겁니다.

여성회관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기때문에 당연히 유료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시민회관으로 가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지 여성회관은 맞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면제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구요 ,제가 설명이나 표현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됐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아까 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보충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1조 정의를 보시면 여성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2조1호 정한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유아위탁, 전시등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27조 정의해석은 어떻게 됐냐면 “사용료라 하면 법률용어는 일상의 용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공공이용료에 대한 주민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의미로서의 재물의 사용대가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따라서 공설운동장의 사용이나 도로의 전용과 같은 사용, 유사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물론 학교의 수업료, 병원의 진찰료와 같은 서비스의 대가 또 시영 지하철도의 운임, 수도요금과 같은 것도 전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수수료의 정당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을 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2조의 정의를 보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합리한 말씀이라 보는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방자치법 127조와 128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거기에도 사용료는 아까 용어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용한 값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된 걸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학교수업료를 예를 드셨는데 사용료 범위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아니더라도 위탁수수료 관계는 분명히 본거는 사용료와는 개념이 다른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주시면 공부를 한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명확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했는데 이 규칙도 한 번 내용이 준비돼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준비는 초안은 됐는데요 내놓으면…자체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결정돼야 규칙을 만들기때문에…

○ 林炳潤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그 운영조례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는 걸로 아는데 가능하면 그 규칙도 우리가 비공개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떤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규칙을 한 번 제정하시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와 수수료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조례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열거하면서 수수료사항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을 때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어사전을 봤을때 사용료는 어떤 보수를 사용하고 이용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수수료는 어떠한 일을 돌봐준데 대한 보수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한 사용, 이용에 대한 것과 대가가 사용료고, 그런데 좀전에 별표4항의 유아위탁료, 5항의 교육생 수강료의 경우는 수수료의 용어정의를 봤을때 수수료가 분명히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李載日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127조가 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지방자치법 127조의 사용료에 대한 질의해설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의의 해석, 포괄적의미로 이 수수료적인 성격인 학교수업료나 병원이용료도 광의의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질의해설집을 봤을 때 분명히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수수료를 저희는 그런 해석에 의해서 구분해서 열거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13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세무과장 朴哲洵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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